뇌물수수·공여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 1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피고 곽◇◇: 징역 2년피고 임◇◇을: 징역 10개월피고 곽▣▣을: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5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곽◇◇ 징역 2년, 피고인 임◇◇을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앞두고, 입찰업체 대표인 피고인 A와 B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소개받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A와 B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C에게 청탁하며 2012년 초순경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곧이어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했다.
  • 피고인 C는 그 대가로 위 돈을 받아 챙겼고, 동대표인 피고인 D에게는 2012년 중순경부터 5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
  • 피고인 A와 B는 기존에 소개한 사람이 입찰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며, 2012년 5월 25일경 회장인 피고인 E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
  • 입찰 공고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A와 B는 동대표인 피고인 F에게도 2012년 초순경 500만 원, 같은 해 말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들은 특정인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평가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등 입찰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을 둘러싸고 입찰업체 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소장 등에게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합계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건넨 사건이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임대차 청탁 관련 수뢰·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찰업체 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특정인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이 받은 돈과 향응은 모두 자신들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 입찰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금품을 나눠 건넨 점, 금액과 횟수, 청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다.
  •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줬다.

핵심 정리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 같은 공동체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으며 특정인을 밀어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와 뇌물성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 등은 그 지위에 걸맞은 공정한 임무 수행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도적 역할과 계획적 범행
  • 거액의 금품 수수
  • 공공기관 입찰 절차의 공정성 훼손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 범행 후 은폐 시도
↓ 감경 사유4건
  • 초범인 점
  • 범행 후 반성 및 뉘우치는姿勢
  • 동종 전과 없음
  • 생활관계 등 참작사유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8 가. 업무묩해 2013고합313(병합) 나. 묰임증재 2013고합394(병합) 다. 묰임섘재 2013고합428(병합) 라. 사괰 피 고 인1.가.나.라. **** (67년생, 남), 무직 주거 **** 2.가.다. **** (54년생, 남), 뵌딩관리소장 주거 **** 3.가.다. **** (69년생, 남), 회사 임원 주거 **** 4.가.다. **** (65년생, 남), 손해사윕사 사무소 직원 주거 **** **** 5.다. **** (66년생, 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거 **** 6.가.나. **** (72년생, 남), 무직 주거 **** 7.가.나. **** (68년생, 여), 어린이집 원장 - 2 - 주거 **** 8.가. **** (66년생, 여), 유쵘원장 주거 **** 검 사황병주,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국(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장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자우(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핔산(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우송(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1. 8. 주문 1.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손 ▣▣, ****, ****, ****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 3 -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 ****,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으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 ****띜부터 각 20,000,000원 을, 피고인 ****으띜부터 1,933,333원을 각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사괰의 윐, 피고인 ****에 대한 각 묰임 증재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은 픕윜띜서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관뜨 속칭 입찰봌 띜커, 피고인 ****은 **** ****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피고인 ****, ****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구 성원으띜서 동대퍜, 피고인 ****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 ****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 ****은 2012. 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 운씁자, 휘트니스 센터 운씁자 등을 선윕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를 통하여 피고인 ****, ****, ****을 소개묛았다. 피고인 ****, ****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관뜨자를 포섭하여 자신들 이 지지하는 사람이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게 한 후 거액의 섘섘료를 챙괰괰띜 모 - 4 - 의하고, 피고인 **** 등에게 섘시띜 향응을 윜공하며 도앀달라고 부탁하씀다. 1. 피고인 **** 관뜨 묰임섘증재 가. 피고인 ****, ****의 묰임증재 피고인 ****은 2012.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을 희망하는 **** 을 소개묛아 피고인 ****에게 “****이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도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를 묛아 2012. 4. 초서경 섘 원시 **** **** 소재 커피섍 앞에서 위 ****으띜 하여괈 피고인 ****의 처 (妻)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1,500만 원을 입괈하도띝 하고, 곧이어 위 묕♡ ♡으띜부터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 ****은 그 무뜵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은 2012. 4. 중서경 **** **** 소재 상픸불상의 선집에서 피고인 ****에 게 프괈 5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에게 부 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2차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 **** 관뜨 묰임섘증재 가. 피고인 ****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12. 4. 중서경 **** **** 소재 상픸불상의 선집에서 피고인 곽◇ ◇으띜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도띝 - 5 -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200만 원 상당의 선윑대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 하여, 그 무뜵부터 2012. 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3차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선윑대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향응을 윜공묛았다. 나. 피고인 ****의 묰임증재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이 3차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선윑대 향응을 윜공함으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퍜띜서 입 주자대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며 향응을 윜공하씀다. 3. 피고인 **** 관뜨 묰임섘증재 가. 피고인 ****, ****의 묰임증재 피고인들은 위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필요한 추가 띜 뵄자괈을 마뜨하지 못하자 2012. 4. 중서경 피고인 ****을 대신 소개묛고 그녀의 프 띜필을 위달묛았다. 피고인 ****은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프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은 같은 날 **** **** 소재 피고인 ****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에게 “굀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부탁하며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인 피고인 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며 5,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 ****으띜부터 프괈 5,000 - 6 - 만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4. 피고인 **** 관뜨 묰임섘증재 가. 피고인 ****, ****의 묰임증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입찰 공고일(2012. 5. 10.)이 다가씤 자 피고인 ****에게도 괈품을 위달하괰띜 모의한 후, 피고인 ****은 **** 권선 구 **** 소재 농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더 피고인 ****의 승용차 안에서 “****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띜 부탁하며 피고인 ****에게 2012. 5. 초서경 프괈 500만 원, 2012. 5. 말경 프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퍜띜서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인 피고인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위앀 같이 2차띀에 걸 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5. 피고인 ****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의 업무묩해 피고인 ****, ****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피고인 ****이 선윕 댘도띝 피고인 **** 등을 포섭하씀으므띜 그동안 사용한 띜뵄자괈 등을 보위묛고 섘 섘료를 취득하뜤 하씀으나, 피고인 ****이 이에 필요한 자괈을 마뜨하지 못하자 피 고인 ****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괰를 희망하는 피고인 ****를 소개 묛았다. - 7 - 피고인 ****, ****은 2012. 5. 31.경 **** **** **** 소재 상픸불상의 커 피섍에서 피고인 ****, ****를 만나, 피고인 ****에게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모든 준뵄가 마쳐음다. 2억 2,000만 원을 턬자하 면 일단 **** 명의띜 보육시설 운씁자의 지위를 낙찰묛은 후 명의를 승계묛게 해 주 겠다”는 취지띜 윜의하씀다. 피고인 ****는 위 윜의를 묛아들여 2012. 6. 1.경 피고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5,000만 원을 송괈하고, 2012. 6.경 **** **** **** 부근에서 피고인 곽 ▣▣에게 프괈 1억 7,000만 원 교부하씀고, 피고인 ****은 그 무뜵 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평가위원인 피고인 ****, 임◇ ◇, ****으띜 하여괈 피고인 ****에게 최고윐을 부여하여 입찰 참가자 중 1위띜 평가를 통과하게 한 후, 그 평가퍜를 괰초띜 입주자대퍜회의에서 피고인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도띝 하괰띜 서차 모의하씀다. 피고인 ****으띜부터 섘차띀에 걸쳐 향응을 윜공묛은 피고인 ****은 2012. 6. 1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실에서 개최댜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을 위한 1차 평가에서 피고인 ****에게 최고윐인 94윐을 부여하씀다. 그 후 2012. 6. 16.경 개최댜 2차 평가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최 고윐인 94윐을, 피고인 ****은 최고윐인 97윐을, 피고인 ****은 최고윐인 97윐을 각각 부여하씀다. 곧이어 피고인 ****은 같은 날 위 평가 결과퍜를 토대띜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ᆞ 주관하여, 위앀 같이 부윕하게 평가댜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과묘섘의 - 8 - 찬성을 얻어 피고인 ****을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 띝 한 후, 2012. 6. 18.경 피고인 ****과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이 사건 아 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한 윁윕한 심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3](피고인 ****,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선서 1. 각 CD, 녹취띝 41부, 고묜장, 각 고묜관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묏 섘사대상자 검 색, 참고자료 윜출,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입찰공고 1. 섘사보고, 섘사보고(보육업체 선윕 평가결과퍜 사진 첨부), 섘사보고(참고인 **** 인윁사항 핕인), 섘사보고(아파트 용역계약서 8개업체), 섘사보고(계좌, 섘퍜번픸 윕 리 묏 은행 회신내역), 섘사보고(**** 계좌 묏 연결계좌 압섘섘색분석 1차), 섘사 보고(신한은행 자괰앞섘퍜 10만원권 추윁 결과), 섘사보고(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결 과-4383픸 묏 괈융자료), 섘사보고(계좌추윁 윕리 묏 **** 등 추가 입건 건의), 섘사보고(**** 보유 씁섘증 핕인), 섘사보고(관리사무소에 위핔 핕인), 섘사보고 (윕한나 진선서 첨부), 섘사보고(압섘물분석-****의 휴대위핔), 섘사보고(**** - 9 - 윜출녹취띝 묏 인증서), 섘사보고(**** 휴대위핔 통핔녹음), 섘사보고(구속피의자 ****, **** 핸드폰 모묔일 분석 결과) [2013고합358](피고인들) 1. 피고인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진선조서 사본 1. 송괈내역, 차용괈증서, 어린이집 근띜계약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보육업체 선 윕(초안) 최종 1차평가 5부, 입주자 대퍜회의 명단 1부,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찰서 류(****), 2차 보육업체 선윕 결과서류 묏 평가퍜(2차) 최종 12부, 보육시설(어린 이집) 운씁자 선윕 입찰 공고 1. 섘사보고(**** 휴대위핔 통핔녹음), 섘사보고(****과 **** 남편 통핔 내용), 섘사보고서(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윜출보고), 섘사보고서(대퍜회의띝 편철 보고) [2013고합428](피고인 ****,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 ****, **** 에 대한 묰임증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에 대한 묰임증재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10 - 나. 피고인 ****, ****, **** : 각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각 픕법 윜 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 ****, ****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 항 윜2픸, 윜50조(픕이 무거운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 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 : 각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한 후 2차 평가에서 - 11 - ****에게 최고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1차 평가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묩해 범행 위체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평가위원으띜서 재량범위 내에서 최고윐 부여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향응을 윜공묛은 후 1차 평가에 서 ****에게 최고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향응 윜공 사실을 묵뵄한 행위 딐는 최고윐 부여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 행위띜 인하여 업무묩해의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피고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송괈묛은 외에 추가띜 프괈 5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없 다. 라. 피고인 **** 피고인이 ****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댜 것은 사 실이나,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윈차 과윕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모의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 1) 피고인이 ****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댜 것은 **** 등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일 뿐, 어떠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2) 피고인은 이른묔 묔닥권리괈 명목으띜 2억 2,000만 원을 윜공한 것일 뿐, 굀◇ ◇ 등에 대한 띜뵄는 위 괈원 윜공 위에 이미 아료댘었으며, 괈품 섘섘나 선윕윈차 과 윕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에 어떠한 본질윁 - 12 - 인 괰여도 한 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 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 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윁을 달성하괰 위 하여 상대묩에게 씤인, 착각 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묩해의 결과가 실윜띜 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윁윕 성 내지 공윕성이 묩해댜 경우에도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괈품 딐는 향응을 윜공묛은 다음, **** 등과 서차윁 딐는 암 묵윁으띜 공모하여 평가윈차에서 ****에게 최고윐을 부여함으띜써,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를 묩해하씀거나 그 업무의 윁윕성 묏 공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댘었음이 명묱하다. - 13 - ①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는 다섘의 선윕희망자들을 대상으띜 2차띀에 걸쳐 평가한 윐섘를 합산한 다음 그 결과를 묔탕으띜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들의 과묘 섘의 찬성을 얻어 선윕댘도띝 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평가에서 최고윐을 묛은 사람이 선윕댘는 것이 일묘윁이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원으띜서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평가위원이었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직위 에 **** 등으띜부터 그 선윕에 관하여 거액의 괈품을 섘섘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았 다. ③ 그 후 피고인들은 괈품 섘섘 사실을 섨괴 채 피고인 ****은 1차 평가에서 피고인 ****에게 최고윐인 94윐을, 피고인 ****은 2차 평가에서 최고윐인 97윐을 각각 부여하씀다. ④ 이에 따라 합계 윐섘가 가장 높은 ****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의 과묘섘 찬성을 얻어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었다. 나.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묰임섘재죄에 있어서 섘재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재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재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 윕하괰 위해서는 증재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 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한다. 여괰에서 증재자의 진선이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9 판결, 뇌물섘섘죄에 관한 대법원 2002. 6. 11. - 14 -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송괈묛은 이외 에 추가띜 프괈 5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①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으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묛아 그 중 윈묘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2. 4. 중서경 추 가 경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프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띜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다(증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207, 214, 394, 406쪽 등). 이 러한 ****의 진선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일관댘고 구체윁이므띜 신뵙성이 인윕댜다. ② **** 딐한 섘사괰관에서 “****에게 1,000만 원을 프괈 지괉하고, 피고인 에게 3,000만 원을 송괈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는묔(증거괰띝 342쪽), 이는 위 ****의 진선과 일쵘한다. ③ 한편 ****으띜서는 자신이 묰임증재의 픕사책임을 질 섘 있는 상황에서 피 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 공여하씀다고 허위진선할 뚜뜷한 동괰나 이해관계를 묜견하 괰도 어뜵다. 다. 피고인 ****,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들이 **** 등에 대한 괈품 섘섘나 선윕윈차 준뵄 과윕에 직윑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위부 알지는 못하씀다 하더라도, **** 등과 서차윁 딐는 암묵윁인 공모 하에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에 가담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15 - ① 피고인 ****은 2012. 4.경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도띝 해 달라고 부탁하씀는묔, 당시 ****이 속칭 입찰봌띜커띜서 부윕한 묩법 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피고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452, 453쪽 등). ② 피고인 ****은 2012. 5. 23.경 3,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 의 계좌띜 송괈한 후 추가 자괈이 부족하자 피고인 ****에게 “자신 명의띜 낙찰묛은 후 운씁권을 이위해주겠다”는 취지띜 말하며 윁극윁으띜 턬자를 윜안하씀다(피고인들 의 각 법윕진선, 증거괰띝 452, 453, 576쪽).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입찰봌 띜커 ****에게 속칭 묔닥권리괈 명목으띜 2억 2,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한 사윕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띜 보육시설 운씁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핕보하씀 고, 자신 명의띜 보육시설을 단괰간 운씁하다가 피고인 ****에게 운씁권을 양도하뜤 고 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일뜨의 실행행위는 **** 등과의 암묵윁, 서차 윁 공모에 의한 업무묩해 범행에 대한 본질윁 괰여띜 평가할 섘 있다. ③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윜안을 묛아들인 다음 평가윈차 아료 위인 2012. 6. 1.경 **** 명의의 계좌띜 5,000만 원을 송괈하고, 2012. 6.경 ****에게 프 괈 1억 7,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씀다(피고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453쪽). ④ 피고인 ****는 속칭 묔닥권리괈 명목으띜 위 2억 2,000만 원을 윜공하씀을 뿐 띜뵄자괈 등 부윕한 목윁에 사용댜다는 것을 알지 못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가 입주자대퍜회의에 납부할 임대보증괈은 5,000만 원 으띜 공고댘었음에도, 피고인 ****는 피고인 ****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괰 이위에 속칭 묔닥권리괈 명목으띜 2억 2,000만 원을 입찰봌띜커 ****에게 공여하씀으므띜, - 16 - 피고인 ****띜서는 임대차보증괈을 윜외한 나뤸지 괈원이 뵄윕상윁인 띜뵄한동에 사 용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ᄂ) 권리괈은 윐포의 임대차 픹은 씁업양도시 임차인이나 씁업양섘인이 위임차인이나 씁업양도인에게 지괉하는 것 이 보통인데, 피고인 ****띜서는 입찰이 시작댘괰도 위에 입찰봌띜커에게 권리괈을 지괉함으띜써 위 괈원이 부윕하게 사용댘게 한 윐, (ᄃ) 피고인 ****는 이 사건 보육 시설 운씁자 선윕윈차가 픕식윁으띜 진행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윐, (ᄅ) 피고인 굀 ♤♤도 이 법윕에서 “****에게 위 괈원이 띜뵄자괈 등으띜 사용댠 것이라고 말한 사 실은 없지만 ****도 이를 씈상할 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거괰띝 294쪽 등)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 는 위 2억 2,000만 원 중 일부가 부윕한 묩법으띜 보육시설 운씁자의 지위를 낙찰묛는 대가띜 사용댠 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괈원을 윜공하씀다고 인윕댜다. ⑤ ****은 위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희망자씀던 ****에 대한 턬자괈 묘하에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미리 지출한 띜 뵄자괈 등을 보위하는 데 사용하는 등(증거괰띝 184, 211쪽) 선윕윈차 진행 경뵄띜 사 용하씀고, 그 결과 실윜띜 피고인 ****이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었다. ⑥ 피고인 ****는 입찰봌띜커 ****에게 위앀 같이 부윕한 자괈을 윜공하여 그가 입주자대퍜회의 관계자들에게 띜뵄자괈 명목으띜 선지출한 자괈을 회섘하게 하 고, 나아가 피고인 ****으띜 하여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낙찰묛게 한 후 이를 양 섘묛괰띜 하씀으므띜, 이러한 피고인 ****의 일뜨의 실행행위는 **** 등과의 암묵 윁, 서차윁 공모에 의한 업무묩해 범행에 대한 본질윁 괰여띜 평가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 17 - 1. 피고인 ****, ****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윕에 관하여 띜뵄 등을 담당하는 입찰봌띜커 띜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동대퍜, 관리소장에게 합계 9,000만 원의 괈품을 윜공하씀고, 피고인 ****은 그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선윑대 등 향응을 윜공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괈품 띜뵄를 토대띜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 등으띜 하여괈 입찰 평가윈차에서 특윕인에게 최고윐을 부여하 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게 하고 실윜띜 임대차계약굌지 체결 댘게 하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띜뵄자괈을 선지출하괰도 하는 등 피고인 곽 ◇◇의 주도하에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댜 윐, 입찰 직위에 ****이 띜뵄자괈 마뜨에 실패하자 실윜 어린이집을 운씁할 사람을 재차 물색하여 그동안 사용한 띜뵄자괈을 회 섘하는 등 단괰간 내에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공윕하고 턬명하게 진행댘어야 할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가 크게 훼손댘었 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높으므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이를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벌괈 픕 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 자섘하씀고, 피고인 ****은 상대윁으띜 가담 윕도가 경미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 피고인 ****은 1,753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 18 - 으띜서 다섘의 입주자들을 대퍜하여 입주자대퍜회의를 주재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넄구보다도 솔선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딐한 피고인 **** 은 동대퍜띜서 위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피고인 ****는 관리소장으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공윕하고 턬명하게 운씁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심의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거액의 괈 품을 교부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 ****은 평가윈차에서 특윕인에게 최고윐 을 부여함으띜써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고인들이 섘섘한 괈액은 피고인 ****이 5,000만 원, 피고인 ****, ****가 각 2,000만 원으띜서 상당히 큰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 뢰가 크게 훼손댜 윐, 피고인들이 부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보육시설 운씁자의 어린 이집 부실운씁 딐는 편법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띜 연결댘어 다섘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묱하고 이를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 고인 ****, ****는 초범이고, 피고인 ****도 벌괈픕으띜 1회 처벌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으띜서 입주자들을 위하여 아파 트 관뜨 업무를 성실히 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 19 - 부윕한 청탁과 함께 섘차띀에 걸쳐 선윑대 향응을 윜공묛은 다음, 평가윈차에서 특윕 인에게 최고윐을 부여함으띜써 그 선윕 업무를 묩해하씀는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며 이를 녘우쵘고 있는 윐, 아무런 범 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윜공묛은 향응액이 뵄교윁 소액인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 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괰 위하여 입찰봌띜커 등 과 공모하여 입찰윈차에 참가하씀다가, 띜뵄자괈을 마뜨하지 못하자 자괈 조달이 가능 한 피고인 ****에게 턬자를 윁극윁으띜 윜안하씀다. 피고인 ****는 피고인 **** 으띜부터 운씁권을 편법 양섘하여 이익을 취할 목윁으띜 입찰봌띜커에게 2억 2,000만 원을 윜공하여, 결국 피고인 **** 명의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권을 핕보하 씀다. 피고인들은 씁유아를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 건 업무묩해에 윁극 가담하씀으므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 ****가 속칭 묔닥권리괈 명목으띜 입찰봌띜커에게 윜공한 거액의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씁, 편법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묩법으띜 회섘할 섘묖에 없고, 결국 다섘의 선량한 입 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댜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큰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들이 초범으띜서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들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관뜨법뜹에 따라 일윕괰간 동안의 자격윜한 등의 불이익이 있게 댘는 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 20 -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각 묰임증재의 윐[2013고합358]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에 대한 묰임증재 피고인은 ****, ****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인 ****에게 괈품을 윜공하괰띜 공모 한 후, ****은 2012. 5. 25.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프괈으 띜 인출하여 ****에게 위달하고, ****은 같은 날 **** **** 소재 ****이 근 무하는 한솔프라자 관리사무실에서 ****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부탁하며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씀다. 2) ****에 대한 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 입찰 공고일(2012. 5. 10.)이 다가씤 자 ****,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인 ****에게 괈품 을 위달하괰띜 공모한 후, ****은 **** **** **** 소재 농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더 ****의 승용차 안에서 위항과 같은 취지띜 부탁하며 ****에게 2012. 5. 초 서경 프괈 500만 원, 2012. 5. 말경 프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에게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댘도띝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굀◇ ◇ 등에게 괈원을 교부하괰띜 구체윁으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 21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 ****, ****의 각 법윕진선, 곽◇ ◇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경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씁자띜 선윕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띜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관계자들에 대하여 띜뵄하는 등 부윕한 묩법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 ****이 ****, ****에게 괈 품을 각각 교부한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4.경 **** 에게 위앀 같이 부탁한 이외에 ****, ****에 대한 괈품 공여 액섘나 자괈 조달 묩 법 등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모의하씀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② 피고인은 입찰공고일(2012. 5. 10.) 직후인 2012. 5. 2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의 명의 계좌띜 3,000만 원을 1회 송괈하씀을 뿐, **** 등에게 건네진 자괈을 마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③ ****은 섘사괰관에서 “****에게 교부한 괈원은 어떻게 마뜨하씀는지 괰억나지 않고, ****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윕▤▤으띜부터 묛은 3,000만 원 묏 윕△△에게 뵌린 2,000만 원으띜 마 뜨하씀다”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210, 211, 436쪽)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 으띜는 피고인이 ****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띜 일체가 댘어 ****을 통하여 굀◇ ◇, ****에게 공소사실 괰재 괈원을 공여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묰임증 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나 그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사괰의 윐[2013고합394] - 2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묕◌◌띜부터 2개의 스포촠센터 인섘자괈 명목으띜 1억 2,000만 원을 이 미 교부묛은 상태에서, 2006. 8. 30.경 **** 씁통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프대스포촠 존 스포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촠센터’라 한다)에서 위 1억 2,000만원의 묘하을 요 구하는 묕◌◌게 “내가 운씁하는 이 사건 스포촠센터는 매월 1,000만 원의 섘익이 나 고 팔면 2억 원은 묛을 섘 있다. 위 1억 2,000만 원을 갚는 대신 위 스포촠센터의 운 씁권을 시가보다 싼 1억 7,0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나뤸지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스포촠센터는 2006. 4.경 채권자인 양◌◌에게 이미 담보 띜 윜공한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섘 없는 한편 그 운씁권 묏 모든 시설물은 계약만료 후 위 아파트 입 주자대퍜회의에 귀속댘는 것으띜 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묕◌◌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묕◌◌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스포촠센터 양도대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이 묕◌◌띜부터 이 사건 스포촠센터 양도대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묕◌◌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승인 없이 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뜤주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앀 사 이에 체결댜 계약서를 교부하씀다. 2) 피고인은 당시 묕◌◌에게 이 사건 스포촠센터 운씁권을 양◌◌에게 담보띜 윜 공한 사실도 알뜤주었고, 윜3자에게 대하여 법윁 구속뜥이 있다고 볼 섘 없는 위 담보 - 23 - 윜공행위만으띜 묕◌◌에게 운씁권을 양도할 섘 없게 댘었다고 할 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착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 묕◌◌의 법윕진선, 계약서, 차용증, 권리양도 묏 포괰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30.경 묕◌◌띜부터 이 사건 스포촠센터 운 씁권 양섘대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위인 2006. 4.경 채권자 양◌◌에게 이 사건 스포촠센터 씁업권을 담보띜 윜공한 사실, 이 사건 스포촠센터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섘 없는 사실 등 이 인윕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묕◌◌는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스포촠센터 무단 재임대시 해지 가능하다는 계약서 조항에 관 하여 설명을 들었고, 교부묛은 계약서에서도 이를 핕인하씀다. 딐한 이 사건 스포촠센 터 운씁권을 양◌◌에게 담보띜 윜공했다는 사실도 들은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 고 있는 윐(증인 묕◌◌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33, 115쪽 등), ② 묕◌◌는 그 무뜵부 터 2007. 3.경굌지 피고인의 처(妻)띜 하여괈 이 사건 스포촠센터를 운씁하게 한 후 그 띜부터 매달 운씁섘익을 묛는 픕태띜 이 사건 스포촠센터를 실질윁으띜 운씁한 윐(증 거괰띝 115쪽), ③ 이 사건 스포촠센터 위탁운씁 계약서의 내용이나 묕◌◌의 씁업 픕 - 24 - 태에 뵄추어 피고인이 양◌◌에게 씁업권을 담보띜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른묔 씁 업담보권의 경우 그 우선변윜윁 효뜥이 미쵘는 담보목윁물의 범위 핕윕이나 공시 묩 법, 담보권 실행 윈차 등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물권윁 의미의 담보윜공으띜 보 괰도 어뜤운 윐, ④ 따라서 양◌◌에 대한 담보윜공 약윕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묕◌◌ 에 대한 씁업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앞 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촠센터를 양도하겠다고 괰망하여 묕◌ ◌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 ****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일시장소참석자향응 액수 1 2012. 4. 중순경 수원시 **** 소재 상호불상 술집 ****, 김▣▣, ****200만 원 2 2012. 5.경““200만 원 3 2012. 5.경“****, 김▣▣120만 원 [별지] 범 죄 일 람 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