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 2심2005-07-07 선고검수완료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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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중순부터 2005년 초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에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로 일했다.
- 피고인 1은 2004년 12월 중순경, 축제 기획사로 선정되길 원하는 피고인 3에게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 3은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1에게 건넸다.
- 피고인 2는 2004년 4월 초, 조합 이사회에서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받기로 결의한 뒤, 10월경 피고인 3에게서 3,000만 원을 직접 받았다.
- 피고인 3은 자신이 대표인 회사가 축제 기획사로 선정되도록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축제 기획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 3은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수수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된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 금액 추징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축제 기획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점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축제 기획사로 선정되도록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조합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품을 수령했으나,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인 1과 3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미결구금 기간이 형량에 포함되었고, 피고인 2와 3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 총 4,500만 원의 금품이 추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징역형과 사회봉사, 금액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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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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