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2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피고 C: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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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선박 의장품을 생산해 대기업 E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E의 자재관리팀 차장 F에게 "사례를 하겠으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합계 3억 6,070만 원을 송금하거나 건넸다.
- 피고인 B는 2차 납품업체 H를 운영하며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F에게 "사례를 하겠으니 H에 납품 물량을 나눠줄 1차 업체를 물색해주고 그 업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청탁하며 합계 6,18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C는 협력업체 I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F에게 "사례를 하겠으니 많은 양의 덕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10만 원권 수표 35장을 비롯해 합계 5,290만 원을 건넸다.
- 금품을 받은 F는 E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납품 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사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인 201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 명의 협력업체 대표가 대기업의 자재 관리 담당 직원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재 담당 직원 F의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건넨 돈이 3억 6,070만 원으로 가장 많고, B와 C도 수천만 원대를 건넨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도 반영했다.
핵심 정리
납품을 늘려 달라며 거래처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더라도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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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증재 액수가 거액임
↓ 감경 사유5건
-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음
- 초범(B)
-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C)
- 반성하고 있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56 배임증재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3.경까지 ****(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
던 사람으로서 D는 ‘전장시트(ELEC SEAT)’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이
하 ‘E’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E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E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인 F에게 “사례를 할테
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
께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의 대가로 F에게 합계 3억 6,07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6,07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H은 ‘전장시트’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E의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위
‘2차’ 납품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F에게 “사례를 할테니 H에 납품물량을 나눠줄 1차 업체를
물색해주고, 그 업체에 많은 양의 전장시트 납품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 3 -
청탁과 함께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
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6,18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6,18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I은 ‘덕트’ 등 철의장품을
생산하여 E에 납품하는 E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9. 2.경 E 내 회의실에서 F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덕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35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5,290만 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29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 4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회신문서, 녹취록, 각 거래내
역 및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기관코드조회,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9부, L 명
의 계좌 거래내역 41부, 각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각 F의 배임수재 내역 정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추적 내역, J 명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추적 내역, 각 F 배임수
재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6,070만 원, 피고인 B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180만 원, 피고인 C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5,2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이며, 피고인 C에
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
- 5 -
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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