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455수원지방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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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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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 8월 9일경부터 2014년 9월 29일경까지 12개 단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일했다.
  • 2014년 8월 22일 15:00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014년 9월 19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주식회사 직원 등의 진술, 피해자의 계좌 인출 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8월 22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청탁은 받았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계좌 인출 내역, 차용증 작성 등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1,000만원을 건넬 때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에 갔으며, 이후 피고인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준다고 하여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 직원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위기상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는 2014년 8월 22일과 9월 19일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 인출되었고,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찰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미리 정해지지 않은 묵음표를 임의로 작성해 채점을 하자고 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업체가 큰 점수 차이로 당선되자 동대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는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을 부결하고 피고인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입찰 서류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전송해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절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약 10회가량 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거절당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입찰 관련 묵음표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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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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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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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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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지위 이용
  • 취득 금액 2,000만원 상당
  • 선정 업무 공정성 신뢰 훼손
↓ 감경 사유3건
  • 부정한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연령·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참작
사건고합배임섘재2015455 피고인핍년생 남사업(73, ),①①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문경시 검사장윤태 괰소 원지애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씁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6.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120.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2,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은초순경부터 수원장안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2014. 1.( ‘’○○○ 다 단지 햌장으띜 재직하다가경부터경굌지 단지앀 단) 22014. 8. 9. 2014. 9. 29. 12 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햌장으띜 재직하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섘원시 팔달구 소재 커피섍에서 이띜부터 아파2014. 08. 22. 15:00‘◎◎ 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 는 부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띜 프괈’ 원을경 섘원시 팔달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띜 프괈10,000,000, 2014. 9. 19.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원을 교부받았다10,000,00020,000,000. 주장의 얔지1. 피고인이 판시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를 만나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은 있으·◎◎ 나 이를 거윈하씀고 이 띜부터만 원을 묛은 사실은 없다,2,000.◎◎ 판단2.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들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이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과 관뜨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만 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2,000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는 수사괰관 묏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판시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이① ◎◎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2,000 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는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에서 최입윁. ◎◎ 으띜 탈락하게 댘자경 피고인에게만 원을 묘하하여 줄 것을 얔구하2014. 11.2,000 씀고 피고인이 이를 거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씀던묔 이 가 묰임증재의 죄책을 질, ◎◎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의 지인인 굀 은 수사괰관에서 이 띜부터 피고인이 묜위괰괈으띜② ◎◎◇◇◎◎ 만 원을 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경 이 가 피고인에게만2,500, 2014. 8. 22.1,000◎◎ 원을 건네줄 당시 이 앀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으띜 같이 갔었으륰 이후 이 앀,◎◎◎◎ 함께 피고인을 덐 차띀 윕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씀다. 이 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관리소장 굀③ ◎◎ 는 수사괰관에서 이 가경 자신에게 위핔를 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을2014. 9.◎◎◍◍ 낙찰묛게 해준다고 하여만 원을 송괈하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묛지 않는다고2,000 말하씀다고 진술하씀다 그리고 이 에게 괈원을 대여하여 준 굀 주식햌사.(===◎◎△△ 의 직원 은 이 가 아파트 묜위괰괈을 내야한다륰 돈을 빌뜤달라고 하씀다고 진술하) ◎◎ 씀다. 실윜띜 이 가 피고인에게만 원을 주었다는에1,0002014. 8. 22. 10:54:13④◎◎ 굀 이만 원을 햌사 계잌에서 인출하씀고 역시만 원을 교부하씀다는1,000, 1,000△△ 에 굀 이만 원을 햌사 계잌에서 인출하씀으륰 이2014. 9. 19. 10:06:221,500,△△◎ 는 위 각 일자에 각만 원을 주식햌사 띜부터 프괈으띜 차얩한다는 내얩의1,000===◎ 차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괰간 중 동대표를 맡고 있던 프 이 강 는, ,⑤▫▫ ▫▫ ▫▫ 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씁자 선윕 관뜨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당일 미리,2 픑의댘지 않았던 묰윐표를 윜시하륰 그 묰윐표에 따라 채윐을 하자고 하씀고 피고인, 이 윜시한 묰윐표에 따라 입찰자들의 프뜈유테이션을 채윐한 결과 이 앀 관뜨댜 위◎◎ 진하가 등과 큰 윐수차띜 등이 댘어 동대표들 사이에 묰윐표의 출처에 관하여 분쟁21 이 묜생하씀다고 진술하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햌는묤에.2015. 9. 19. 위진하에 대한 어린이집 낙찰을 부결하고 새띜이 어린이집 입찰 공고를 하괰띜 결윕하 씀고 당시 동대표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씀으륰 피고,, 인 역시동대표 사퇴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2014. 9. 28.. 그런데 피고인은 이 뮕윕에서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당일 윜시한 묰윐표는 이2 띜부터 건네묛은 것이라고 진술하씀다.◎◎ 피고인은경 있었던 어린이집 입찰에 따른 차 서류심사 결과를 이2014. 9. 5.1⑥ 에게 알뜤주륰 이 앀 관뜨댜 위진하 이앸 다른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위송하여 주괰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에게 위앀 같은 자료를 위송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위.◎◎ 관리소장 굀 는경 관리소장직을 그만덐었던묔 이 가 피고인 이앸2014. 8. 31., ◎◎◍◍ 에 다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햌의 관계자를 윑촉하여 그띜부터 위앀 같은 자 료를 묛았다고 볼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띜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내지 피트니스 센터를 낙찰묛게 해⑦◎◎ 달라는 부탁을 묛았으나 이를 거윈하씀고 이후 이 앀 약 햌 가량 만나륰 아파트,10◎◎ 입주자 대표햌의 햌장으띜서 각입 읰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 별다른 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으띜부터 낙찰 관뜨 부탁을◎◎ 거윈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륰 아파트 입주자 대표햌의 운씁에 관한 읰 언을 해주었다는 윐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가 부윕한 청탁. ,◎◎ 을 하여 이를 거윈하씀다르 공윕성을 괰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햌의 햌장으띜서 더 이상 이 를 만나지 않는 것이 통상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부윕한 청탁을 거윈한 이,◎◎ 후에도 이 를 만나륰 차 심사 프뜈유테이션 묰윐표를 건네묛괰도 하씀다2.◎◎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징역픕 선택357 1 ()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62 1 사햌봉사1. 픕뮕 윜 읰의62 2 추징1. 픕뮕 윜 읰 윜 항357 3 가납릅뜹1.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이하1.: 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2. 유픕의 결윕 묰임수증재 묰임수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 (3,000) 특별양픕인자 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픕의 뮔위 징역 개월 년 개월 가중씁역[] 6 ~ 1 6 () 선고픕의 결윕 징역 개월 집행유씈 년3.: 8 ,2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햌의 햌장으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선윕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 고 괈품을 교부묛은 윐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괈액이만 원으띜 윁지 아니한,2,000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아파트 어린이집 시설 운씁자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신뢰, 가 크게 훼손댜 윐 피고인이 부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씁 또는, 시설이얩료 인상 등으띜 연결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댠 가능성이 있었 던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윕한 행위가 그 릩윁을 달성하지는 못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읱관계 뮔행의 수단, ,,, 묏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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