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 8월 9일경부터 2014년 9월 29일경까지 12개 단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일했다.
- 2014년 8월 22일 15:00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014년 9월 19일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주식회사 직원 등의 진술, 피해자의 계좌 인출 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8월 22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청탁은 받았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계좌 인출 내역, 차용증 작성 등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1,000만원을 건넬 때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에 갔으며, 이후 피고인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준다고 하여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 직원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위기상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는 2014년 8월 22일과 9월 19일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 인출되었고,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찰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미리 정해지지 않은 묵음표를 임의로 작성해 채점을 하자고 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업체가 큰 점수 차이로 당선되자 동대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는 해당 업체에 대한 낙찰을 부결하고 피고인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입찰 서류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전송해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절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약 10회가량 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거절당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입찰 관련 묵음표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지위 이용
- 취득 금액 2,000만원 상당
- 선정 업무 공정성 신뢰 훼손
- 부정한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연령·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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