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피고 이○○을: 징역 2년피고 오○○를: 징역 3년피고 손○○를: 징역 3년 6개월피고 박○○을: 징역 2년피고 김○○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42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피고인 오○○를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발주처의 계약담당자로 일하며 하도급 승인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B는 같은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을 위한 본사 보고 등을 총괄했다.
- 피고인 A는 2004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하도급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넸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하도급 단가를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매월 일정액과 일시금을 받았다.
- 피고인 E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거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8월부터 3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각자 받은 금품 상당액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하도급 단가를 유리하게 조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 공급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라고 봤다.
- 각 피고인이 받은 금품 액수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고,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사 발주·하도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직책·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김○○에 대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2, 98(병합), 184(병합), 288(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제3자뇌물취득
라. 배임수재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배임증재
피 고 인1.나.마.바. ****
2.가.나.다. ****
3.라. ****
4.라. ****
5.마.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변호사
- 2 -
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6. 1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48일을 피고인 ****
에 대하여, 151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54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로부터 금 59,45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408,160,000원을, 피
고인 ****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3. 10.경부터 2005. 10.경까지 ‘**** 국방,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발주처인 **** 소속 계약담당자로 발주공사의 하도급 승인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는 2003.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수주한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
로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공사 감독, 설계변경
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 3 -
본사 여건보고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은 2003. 12.경부터 2005. 12.
경까지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현장사무소 공무과장으로 근무하
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관련 서류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인 ****은
가. (1) 2004. 6. 초경 인천 연수구 ϬϬϬ에 있는 신도시홍보관주차장에서 위 오○
○에게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2005. 11. 7.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이라고만 한다)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4. 8. 26.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 명의의 씨티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의 동서인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2005. 11. 내지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인천시청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도 피고인이 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달
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 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5. 5.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을 통하여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인천 남구 ϬϬϬ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 2005. 6. 내지 7.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의 ‘**** 국방, 군사시
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 위 ****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
자, 위 ****에게 2005. 8.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
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
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05. 10. 12.경 위 **** 등의 도움으로 ○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공여하고,
(2) 2005. 6. 내지 7.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
- 5 -
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
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경 위 ****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에게 2005. 8. 중
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고,
다. (1) 2005. 8. 12.경 인천 중구 ϬϬϬ에 있는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
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으로부
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5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8. 12.’, 품목란에 ‘가구공사 외’, 공급가액란에
‘51,500,000’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으로부터 교부받고,
(2) 2005. 10. 31.경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사
무소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204,000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가구’, 공급가액란에 ‘50,204,000’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
****으로부터 교부받고,
(3) 2005. 9.경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5. 10. 31.경 위 **** 사무실에서 ****이 위 ****으로부터
- 6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 공급받는 자란에
‘(주)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고,
2. 피고인 ****는
가. (1) 2004. 6. 초경 위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 ****으로부터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
로도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
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고,
(2) 2004. 8. 2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
지로 위 ****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으로
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으로부터 동서인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
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2005. 11. 내지 12.경 위 인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
도 위 ****이 하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계속적으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
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7 -
(5) 2005. 5. 12.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을 통하여
위 ****으로부터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위 ****으로부터 위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고,
(6) 2005.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 발주한 설계,
감리용역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과 ****의 각 실제 운영자인 전****으로부터 ‘위
**** 및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용역 수행과정 등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만 원 상당의 항
공료,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5. 11. 1.자 인사시 이권부서인 ****에 남기 위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장 ****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5. 10. 25.경 인천 연수구 ϬϬ
Ϭ 위 ****의 집에서 그의 처인 ****에게 “과장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으
니 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1) 2006. 12.경 인천 남동구 ϬϬϬ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위 전****으로부
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송**** 및 위 ****과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 3교 교량설계 현상공
모’의 주무국장인 **** 개발국장 신****과 함께 2006. 12. 29.경부터 2007. 1. 1.경까지
중국 광주로 골프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신****의 여행경비 명목
으로 1,347,600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347,600원
- 8 -
을 교부받고,
(2) 2007. 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으로부터 위 송****과 검단사업
소장 ****와 함께 2007. 2. 28.부터 같은 해 3. 6.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골프여행
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3,333,333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333,333원을 교
부받고,
3. 피고인 ****, 피고인 ****은
2004. 초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의 하도
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는 ****
으로부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
회사 ****(2004. 8. 19. 주식회사 ****건설에서 위 ****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인
****와 위 ****의 현장소장인 ****으로부터 ‘하도급계약변경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는 등 위 ****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와
위 ****으로부터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04. 11.경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에게 위 ****에 도움
을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은 하도급계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에 유
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 ****는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
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1. 초경 **** 본사에서 기존계약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하도급계약변경안이 승인되자 2005. 1.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 9 -
위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정을 알면서 위 ****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 위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취득하고,
4. 피고인 ****는
가. 위 ****과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5. 6. 내지 7.경 ****의 ‘**** 지
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
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부정한 청
탁을 받은 다음 위 ****에게 ****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여 위 ****은 하도급계
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에 유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7. 19.경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으로부터 2005. 8.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
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
고, 2005. 10.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이○
○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취득하고,
나. 2005. 12.경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로부터 ‘1번 발사대 사면붕괴에 따른
옹벽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실비정산과정 등에서 위 ****에 편의를 제공해 주
- 10 -
고, 앞으로 위 ****이 수주할 ****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옹벽보강공사가 끝난 후인 2006. 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위 유****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유****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취득하고,
5. 피고인 ****은
2005. 6. 내지 7.경 ****의 ‘****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
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
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
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7. 19.경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8. 중순경 위 현장사
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
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위 이
****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6. 피고인 ****은
2005. 9.경 위 ****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5.
10.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위 ****이 ****에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 ****’, 공급받는 자란에 ‘(주) **** 이○
- 11 -
○’,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
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1), (2), (4), 2의 가 (1), (2), (4)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
○ 판시 제1의 가 (3), (5), 2의 가 (3), (5)의 각 사실(2008고합288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44503호 수사기록)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 판시 제1의 나, 4의 가, 5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 2, 3,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 피고
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방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1부, 계정 외 지급 항목부분 출력물, 현장원장 중 기타지급 항목 출
- 12 -
력물, 현장설명서(2004. 4. 29.자, **** ****도 현장) 등, 현금인출 전표 3매, 양****
명의 국민은행 계좌, **** 제적등본, 통장 및 거래내역서, 차****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차**** 농협계좌, **** 명의 국민은행 계좌
○ 판시 제1의 다 (1), (2)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판시 제1의 다 (3), 6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387면), 우리은행 통장 사본
○ 판시 제2의 가 (6)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 판시 제2의 나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 13 -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30159호 수사기록)
1. 장****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송****, 신****, 박성만, ****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김○
○의 금융거래내역
○ 판시 제3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2008형제
16075호 수사기록)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 관련 금융자료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 차명계좌 입금현황
작성 및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 제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 판시 제4의 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16075호 수사기록 제287면)
1.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기성
- 14 -
확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
1의 가 (5)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1의 나 (1), (2)의 각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2의 가 (5)의 행
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
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의 가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4의 나, 5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5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공
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05. 12.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9.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5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피고인 ****, ****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와 ****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씩, 2005. 1.
초경 ****으로부터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피고인 박○
○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위 ****에게 9,184만 원(= 2억
2,184만 원 -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
련하여 유****로부터 2006.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로부터 4억 816만 원(= 2억 1,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4억 원 - 9,184만
원 +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 16 -
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
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
원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며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가 판
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
므로, 위 ****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위 9,184만 원을 제외한다}.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
범인 피고인 ****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제5항 기재 배임수
재죄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
로, 피고인 ****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추
징하기로 한다(피고인 ****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로부터 9,184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
이 위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에 대한 추징금액에 위 9,184만 원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으로부터 2004. 6. 초경 200만 원,
2004. 8. 26.경 500만 원, 2004. 12. 6.경 1,900만 원, 2005. 11. 내지 12.경 1,000만 원,
2005. 5. 12.경 2,300만 원, 2005. 10.경 45만 원 합계 5,945만 원(= 200만 원 + 500만
원 + 1,900만 원 + 1,000만 원 + 2,300만 원 + 4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
- 17 -
로, 피고인 ****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