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49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9 선고검수완료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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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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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피고인 6은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6은 2006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피고인 1~5와 공소외 6 등에게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나누어 주거나 주려 했음.
- 각 피고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화물협회 이사장으로서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 6은 금품을 주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했고, 피고인 1~5는 이를 받고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약속함.
- 일부 금품 제공은 상대방이 받기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조치가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6은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고, 피고인 1~5는 이를 받고 선거 지지를 약속했다. 쟁점은 이들이 선거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6은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5는 자신들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점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일부 금품 제공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은 법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함.
-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 미수에 그친 금품 제공 시도도 범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6은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를 받고 선거 지지를 약속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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