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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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5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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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회사(이하 'B')의 전력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전동기 판매 업무를 담당했고, 2010년 1월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로 모터·전동기·변압기 등의 판매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12월 28일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D를 운영하는 C로부터 "인버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제품이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6월경에는 전동기 제조업체 F(주)의 부장 E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웅진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증설공사 상용전동기 납품 건과 관련해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년 5월 13일경 그 대가로 3,236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1월경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상용전동기 제조업체 (주)H를 운영하는 G로부터 "상용전동기 납품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1월 16일 200만 원, 2008년 2월 25일 300만 원, 2009년 6월 30일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경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대리점 업체 J(주)를 운영하는 I로부터 "광양 SK전력소 모터 납품 건과 관련해 B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리점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납품 계약이 체결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도 거래 관계에서 우리 회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10월 14일경 2,0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피고인이 거래처 네 곳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합계 6,636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관계자들로부터 납품 계약이나 입찰에서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636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636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계좌 거래내역·통장 사본·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회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의 납품·입찰과 관련해 입찰가를 조정해 주거나 계약을 도와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나머지 죄를 더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품을 받은 경위와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이 받은 금품 6,636만 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전액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할 때까지 가납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납품·입찰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품 액수 전체가 추징되고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유죄 판결과 사회봉사가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전 수수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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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66,360,000원에 이르는 점
  •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이 주어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 납품 관련 업리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
  • 이로 인하여 해외주문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해를 끼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에게 증재한 업체에 증재액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준 후 그보다 높게 견적을 냄으로써(업계에서는 이른바 "대박견적"을 낸다고 칭함)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뇌물 후 실질적인 업무 편의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 제공 후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관계, 성행, 학력, 범행의 경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 점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2 묰임섘재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6,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하 ‘B’이라 한다)를 2013. 2. 16.자띜 퇴사한 사람으띜 2007. 1. 16.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사이에 B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위괰씁업부 과 - 2 - 장으띜 근무하면서 묜위괰 판매 씁업을 담당하씀고, 2010. 1. 1.경부터 퇴사할 때굌지 사이에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모터, 묜위괰, 변압괰 등의 판매 씁업을 담당하씀다. 한편 C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위뜥용 컨트롤러, 윜어묘 판넬 윜작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E은 ****에 있는 묜위괰 윜조업체인 F (주)의 부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에 있는 뵄상용 묜위괰 윜조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I는 ****에 있는 묜위괰, 모터 등 도소매업체이자 B 위괰위자윜품의 대리윐 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1. C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으띜부터 “윜너 뜈이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윜품이 지속윁으띜 납품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8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2. E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6.경 E의 “사띀를 할 테니 **** 윜조공장 증설공사 뵄상 묜위괰 납품 건과 관뜨하여 우리 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윕 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내용을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위 괰씁업부 부장 K을 통해 위달묛았다. 피고인은 위 뵄상묜위괰 납품 건을 E의 F(주)에 서 섘주하여 설쵘를 마최 후인 2010. 5. 13.경 위 청탁을 들어준 사띀뵄 조띜 E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3,236만 원을 송괈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3. G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1.경 ****에 있는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G띜부터 “뵄상용 묜위괰 납품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B의 입찰가 를 높게 책윕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08.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묛고, 2008. 2. 25.경 위 계좌띜 300만 원을, 2009. 6. 30.경 위 계좌띜 100만 원을 각 송괈묛아 합계 6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4. I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10.경 ****에 있는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I띜부터 “**** 모터 납품 건과 관뜨하여 B 본사에서 계약을 직윑 체결하 는 것을 포괰하고 우리 회사앀 같은 대리윐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섘 있게 도앀 달라. 그리고 앞으띜도 B 씁업 담당자띜서 거래 관계에서 우리 회사에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10.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선서 1. L, M, N, E의 각 진선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1. 통장 사본, 계좌내역, 인윁사항 조회, 괰업프황 윕보시스템, 거래내역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괰업 프황서, 인사괰띝퍜, 계약서 사본, 세괈계산서 사본, 어음묜행 윕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E으띜부터 괈품 을 섘섘한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 5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이 사건 섘재액이 66,360,000원에 이르는 윐,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띜 좌시 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묰댠 뿐 아니라 공 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외섘주 등 국가경쟁뜥 강핔에도 윀해댘는 윐, 피고인은 자신에게 증재한 업체에 윁윕 섘준의 견윁가를 미리 알뜤준 후 그보다 높게 견윁을 냄으띜써(업계에서는 이른묔 ‘대뵄견윁’ 을 낸다고 칭함) 해당 업체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하는 등 섘재 후 실윜띜 업무 편의 를 윜공하거나 업무 편의 윜공 후 섘재한 윐이 엿보이는 등의 불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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