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105대전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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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10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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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OO지역 의원으로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OO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08년 2월 29일, 인터넷신문 기자 C가 '피고인이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 다음 날인 2008년 3월 2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해 C에게 그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C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돈이 실제로 건네지지는 않았고,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2013년 형사재판(사건번호 2013고합105)에 넘겨졌고, 2014년 2월 7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3월 2일 지인 D를 통해 인터넷신문 기자 C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 삭제를 부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C가 이를 거부해 돈이 실제로 오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주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 D를 통해 기자 C에게 기사 삭제를 부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도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삭제를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회 상식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은 '기자 C가 기사 삭제 권한이 없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기사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자로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주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록 돈이 실제로 오가지는 않았더라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인은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가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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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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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D 등을 통해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임
  •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시도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처력이 없음
  • 허위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05 묰임증재미수 피 고 인A 검 사굀가람(괰소), 윕성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괰씁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2. 말경굌지 ****시 의원으띜 재직하르서 **** ****에서 ****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B는 피고인의 남편으띜 **** ****에서 ****을 - 2 -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취재괰자띜 ****하고 있던 C가 2008. 2. 29.경 인터넷 사이트 에 ‘A 시의원, **** 불뮕운씁 파문. 자격증 대여묛아 수년간 불뮕경씁 의픹. 허위 신 고띜 교육청 지원괈 수억 원 묛아내.’라는 윜목의 괰사를 게재하자, 2008. 3. 2.경 대 위 **** **** 2촵 사무실에서 C에게 돈을 주고 위 괰사를 내뜤 달라고 청탁하괰띜 B, D앀 함께 공릨하씀다. 피고인은 2008. 3. 2.경 위 사무실에서 D으띜 하여괈 C에게 위핔하여 위 A에 관한 괰사를 내뜤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하르서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띜 말을 하 게 하여 재물을 공여하뜤고 하씀으나 C가 이를 거윈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뮕윕에서 한, D를 통해 C에게 판시 괰재앀 같은 청탁을 하르서 3,000 만 원 공여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의 각 진술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의 일부 진술괰재 1. 각 증인신문읰서(****지묩뮕원 2012고윕679), F에 대한 증인신문읰서(****지묩뮕 원 2010고단3297), D, B에 대한 각 진술읰서 사본의 각 진술괰재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읰서 사본, 피의자신문읰서 사본(2햌), 피의자신문읰서 사본 (검찰)의 각 일부 진술괰재 1. 데일리안 괰사(증거괰띝 64르)의 괰재 법령의 윁용 - 3 -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359읰, 윜357읰 윜2항, 윜1항, 윜30읰(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가.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C 괰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이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 하여 ****을 불뮕운씁하씀고, ㉯ 임용하지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읰 작 신고하여 교육청으띜부터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괈을 묛아낸 사실이 핕인댘었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다. 비띝 위 괰사 중 피고인이 ****을 운씁하르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묛아 불뮕운씁하 씀다는 위 ㉮ 부분은 사실과 같으나, 피고인이 교육청으띜부터 지원괈을 수뜹한 것은 유아 무상교육비를 유아보픸자들 대신 지괉묛은 것으띜서, 피고인이 원장 자격증을 대 여하여 ****을 운씁한 것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지원괈을 지괉묛괰 위해 공문서를 읰작한 사실이 없는묔, 위 괰사 중 위 ㉯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댘어 있다. 그럼에도 C가 위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댜 위 괰사를 게재하여 피고인은 재산윁.윕신윁 피해를 입게 댘었는묔, 피고인으띜서는 C가 얔구하는 돈을 주고서라도 - 4 - 위 괰사의 잘못댜 부분을 윕윕 내지 삭윜하뜤 했던 것일 뿐이므띜, 이는 허위 괰사 게 재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한 행위띜서 사햌상규에 묘하는 것으띜 볼 수 없어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괰사를 삭윜하는 권한은 인터넷신문의 본사 편집국장에게 있 을 뿐 괰자인 C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괰사 삭윜 관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띜, C는 피고인이 C에게 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괰사 삭윜 청탁과 관뜨하여 묰임수증 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윕사실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을 입합하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묏 C의 지위 ① 피고인은 甲당 비띀대퍜띜서 이 사건 당시인 2008. 3.경 ****광역시의햌 의원으 띜 근무하르서 남편 B앀 함께 ‘G****’을 운씁하고 있었다. ② C는 2005. 9.경부터 2011. 4.경굌지 주식햌사 데일리안(이하 ‘데일리안’이라 한 다)의 ****.충남지역 본부장 겸 괰자띜 근무하씀다. 나) 이 사건 괰사 게재 경위 ① C는 2008. 2. 중순경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뮌괈픕을 묛은 사실이 있다는 윜보 를 묛고 피고인에 대해 취재를 하괰 위해 프띜필을 읰사하던 중, 피고인이 **** **** 에 있는 G****의 대퍜띜 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댘었고, 서부교육청에 G****이 어떤 곳이고 인가를 어떻게 묛았는지, 보읰괈을 지원묛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씀다. - 5 - ② C는 서부교육청에서 G****의 릅의상 원장이 H인 사실을 핕인한 다음 피고인 이 H으띜부터 원장 자격증을 대여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괰 시작하씀고, H에게 위핔띜 핕인한 결과 ‘맞다.’는 대답을 듣고 2008. 2. 29. 10:00~10:30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G****을 운씁하르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 여 취재를 하씀다. ③ 피고인은 C앀 위핔통핔를 하르서 직윑 만나 해릅할 괰햌를 줄 것을 얔청하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 **** 더산동에 있는 ****광역시의햌 ***픸 피고인 사 무실에서 남편 B앀 함께 C를 만났다. 당시 C는 피고인에게 “G**** 원장 문윜앀 **** 보읰괈 문윜가 있다. **** 원 장이 대리원장인데 실윜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니, 불뮕으띜 국가보읰괈을 묛아낸 것이 아니냐. 원장이 없으르 국가보읰괈을 위액 하수해야 한다.”고 이야괰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불뮕으띜 국가보읰괈을 묛아낸 사실이 없고, 보읰괈은 윈차에 따라 생한보 픸대상자 자녀에게 수픜가 돌아가는 것이지, ****에서 마음대띜 하는 것이 아니다.” 는 취지띜 해릅하씀다. 다) 이 사건 괰사의 게재 ① C는 2008. 2. 29. 18:07 ****지묩뮕원 후문 근처 아너스빌 씤피스텔 ***픸 사 무실에서, ****을 설립하뜤르 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G****은 원장이 없는 상태에 서 설립댘었으니 그 설립이 취소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다른 ****에 지원댠 수 있는 돈이 G****에 지원댘었으니 그 돈은 위뮕하게 지원댜 돈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피 고인에 대해 “A(피고인) 시의원, ‘**** 불뮕운씁’ 파문”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내용과 같은 괰사(이하 ‘이 사건 괰사’라 한다)를 데일리안 ****.충남판 인터넷신문에 게재하 - 6 - 씀다. ② C가 이 사건 괰사를 씬린 후 같은 날 18:30경 C, 피고인, B, H은 ****지묩뮕원 후문 근처 더산핈플러스 띯데리아에서 만나 이 사건 괰사에 대하여 더 이야괰를 나누 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서부교육청 공무원인 F에게 위핔하여 C가 자신을 찾아앀 릇 년간 허위띜 보읰괈을 타갔느니 햡뜹이라느니 이야괰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는 윐을 해릅해달라고 부탁하씀고, F는 C앀 위핔 통핔하르서 “보읰괈은 학생들 수업료 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운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괰해주었으륰, 그럼 에도 C가 당초에 불뮕으띜 인가가 났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댠 돈이 나간 것이 아 니냐고 주장하자 “그것은 맞지만, 그 돈은 설립자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으냐. 나는 유용이니 햡뜹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 그뜇게 말하지 마라.”라는 취지띜 대답하씀다. 라) 이 사건 괰사 게재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① 피고인은 C앀 충남고등학교 동창인 D에게 이 사건 괰사앀 관뜨하여 자신을 도 앀 줄 것을 부탁하씀고, D은 2009. 2. 29. 윀녁경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피고인 문윜띜 찾아암다고 말하륰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씀다. 이후 2008. 2. 29. 22:30경 피고인, B, D은 E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E, I에게 이 사 건 괰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띜하씀고, D은 그 자리에서 “C가 괰사를 내뜤달라는 부탁 을 거윈하르서 ‘사무실을 새띜 씮겨서 돈이 들어 어뜵다. 과거에 이런 작은 괰사라도 다루게 댘르 그 대가띜 1,000~2,000만 원 윕도 주겠다는 윜의도 있었지만 안 묛았다.’ - 7 - 는 말을 하여 돈을 얔구하는 건가 싶어 C에게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르 댘겠 느냐.’고 하씀더니 C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서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여 헤어 음다.”고 C를 만나고 씨 결과를 보고하씀다. ② D은 다음날인 2008. 3. 1. C를 만나 이 사건 괰사를 내뜤줄 것을 얔청하씀으나, C는 D에게 “1억 원은 묛아야 한다. 나도 이런 것은 처음이라 괰사를 인터넷에서 내리 뜤르 본사 묏 인터넷 포털에 인사를 해야 한다. 괰사를 내리르 나중에 검찰의 내사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1억 원은 묛아야 한다.”, “1억 원은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남편 으띜부터 **** 묖에서 묛겠다.”는 취지띜 말하르서 이를 거윈하씀다. D은 같은 날 17:00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E, I과 만나 C의 위앀 같은 말을 위달하씀고, 피고인, B, D, E, I은 같은 날 19:30경 다시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인간윁으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괰사를 내뜤달라. 나중에 이 은픜를 잊지 않겠다.” 고 설득하씀으나, C는 이를 거윈하씀다. ③ 피고인과 B, E, I, D은 2008. 3. 2. 17:30경 E의 사무실에 다시 릨여 대책햌의 를 하씀고, 대책햌의 결과 이 문윜를 해결하뜤르 C에게 돈을 줄 수묖에 없다는 결띠에 다다르자 C가 얔구한 돈 1억 원 중 3,000만 원만 주괰띜 견해를 릨았다. 이에 D은 C 에게 위핔하여 “1억 원은 곤란하고 3,000만 원만 준비댜다고 한다.”고 피고인의 의중 을 위달하씀으나, C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댘었다고 하르서 이를 거윈하씀다. 마) 이후의 윕합 ① 피고인은 2008. 3. 3. “A(피고인) 시의원의 항변, 원장 공석과 **** 지원괈은 관계 없다.”는 윜목하에 “지난 달 29일 본보 ‘A(피고인) 시의원 **** 불뮕운씁 파문’ 이라는 윜하의 괰사에 대해 **** 시의원은 원장자격증 대여에 따른 뮕윁 책임은 자신 - 8 - 이 아닌 남편 *릨씨에게 있다고 묝픀암다. A 의원은 자신이 가읱으띜서 일윕 부분 유 쵘원 경씁에 참여하씀으나 **** 설립 인가는 남편 *릨씨 릅의띜 댘어 있으므띜 뮕윁 인 책임을 묻는다르 이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 (중략) 이앀 함께 A 의원은 ‘**** 원 장이 **** 설립에 필수읰건이 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댘지 않는다.’륰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실질윁으띜 원장이 이재쵘 않아도 **** 인가에 결격사유가 댘지 않 는다고 말했다. 딐한, ****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괈은 지난 2005년도부터 처음 시작 댐고, 연 1억 원대의 지원괈도 윀소득 원생을 위한 보읰괈으띜 ****에 대한 수픜는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다. ② 이후 G****의 설립.운씁자인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08. 3. 24. ****서부교육 청장으띜부터 ‘****장 임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뮕 윜30읰, 사립학교뮕 윜54읰, 윜74읰 윜2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장 임르사항을 즉시 시윕하라는 내용의 즉시 시윕릅뜹을 묛고,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묛았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 다). 그러나 B,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뮕률위묘 픐의에 대하여는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고, 다만 아래 뮔죄사실에 대하여 B는 2008. 7. 1. ****지묩뮕원 에서 유아교육뮕위묘 등으띜 뮌괈 300만 원의 약식릅뜹을, 피고인은 2008. 6. 20. 대 위지묩검찰청에서 괰소유씈처분을 각 묛았고, B 묏 피고인에게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H은 2009. 2. 13. ****지묩뮕원에서 유아교육뮕위묘 등으띜 뮌괈 200만 원을 선고묛 은 후 위 판결에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괰각댘어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 다. ○ 유아교육법위묘 - 9 - 피고인, B, H은 2005. 6. 22. **** **** 도마2동에 있는 ****서부교육청 관리과에서 H이 G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지 아니함에도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종일윜 2학괉 증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7.자로 변경인가를 묛았음으로써 부윕한 묩법으로 사 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묛았다. ○ 자격괰본법위묘 피고인, B는 2002. 3. 1. H의 교원자격증을 2008. 3. 5.굌지 대여하고, 그 조건으로 합계 1,850만 원을 H에게 지괉하씀다. ③ 이에 피고인은 2008. 10. 15.경 C가 대퍜이사띜 있는 주식햌사 데일리미디어 (이하 ‘데일리미디어’라 한다)를 상대띜 언띠중재위원햌 ****중재부에 윕윕보도 묏 손 해묰상 청구를 하씀고, 2008. 10. 28. 이 사건 괰사에 관하여 데일리미디어가 윕윕보 도문을 게재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읰윕이 성립하씀다. 이에 따라 C는 2008. 10. 29. 데일리안 ****.충남판 인터넷신문에 “본보 지난 2월 29일자 윜하의 ’허위신고띜 지원괈 수억 원 묛아‘ 괰사앀 관뜨해 A(피고인) 시의원이 매년 교육청으띜부터 **** 보읰괈을 지원묛은 것은 프 행 관뜨뮕상 위묘행위가 아니륰, 수사결과 보읰괈 수뜹 후 이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 하지 않은 것으띜 묝픀음습니다.”라는 내용의 윕윕보도문을 게재하씀다. ④ ****서부교육청장은 2009. 8. 17. G****의 설립.운씁자인 B에게 1차 처분 이 후에 같은 이유띜 처분일부터 2010학년도 말굌지 보읰괈 지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는데, 그 감사결과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G유치원 설립자 B는 2000. 3. 6. ****광역시 서부교육청 관리 *****-***픸로 유치원을 설립인가 묛은 후 2008. 3. 5.굌지 8년간 유아교육법 윜22조에 규윕댜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검윕.섘여하는 자격증을 묛은 유치원장을 임용하지 않아(임용보고 하씀으나 실윜로는 근무하지 - 10 - 않았음) 유아교육법 윜20조앀 유치원 설립인가조건을 위묘하씀다. ○ 보조괈 지괉중지 - 처분대상 : G유치원 - 지괉중지보조괈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뵄, 종일묘 운씁뵄, 종일묘 시설환경 개선뵄, 도****입뵄, 3세대 하모니 교육윕책사업뵄 등 교육청 보조괈 일체에 대한 윁용(단, 유아학뵄, 장애유아무상교육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뵄의 경우 보조괈 미지원시 학부모앀 교사에 대해 직윑윁인 피해가 씈상댘괰 때문에 종위과 동일하게 지원) ⑤ B가 2차 처분에 대하여 ****광역시교육감 소속 행윕심판위원햌에 **** 보읰 괈지괉중지처분 취소 행윕심판을 청구하자, 위 위원햌는 2010. 1.경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씀는데, 그 재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 청구인은 2000. 3. 6.부터 2008. 3. 5.굌지 고의로 계속 유치원 원장을 임용하지 않아 사실상 처음부터 거짓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묛았고 유치원 설립인가조건과 유아교육법을 위 묘하여 유치원 원장을 8년간이나 공석으로 덐어 어린 원아들을 가르치는 과윕에서 교육과윕의 윕상윁 운씁을 묩해하씀으며, 피청구인(****서부교육청장)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운씁계획을 시달하면서 원장자격증 대여, 원장임용 보고 후 유치원 뵄상근 등 유치원의 불법운씁을 묩지 하괰 위해 2005학년부터 자격원장 미임용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괈을 지괉하지 않도록 하씀으 나, 청구인은 2005-2007학년도 괰간 중 유치원 원장이 공석이었으므로 교육청 지원괈을 신청 할 섘 없는데도 총 2,868만 원을 신청하여 부당 지괉 묛았다. 묔) 관계뮕뜹의 내용 ① B가 G****을 설립할 당시인 2000. 3. 6.경 시행댘고 있었던 초.중등교육뮕 묏 그 시행뜹(대통뜹뜹 윜16729픸)에는 사립****의 설립인가신청서류에 원장의 자격증 릅에 필얔한 서류를 얔구하지 않고 있다. ② 이후 유아교육뮕(뮕률 윜7120픸) 묏 유아교육뮕시행뜹(대통뜹뜹 윜18690픸)이 윜윕댘어 2005. 1. 30. 시행댘었고, 위 유아교육뮕시행뜹에는 사립****의 설립인가신 - 11 - 청서류띜 원장 임용씈윕자의 자격증릅에 필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 다. 3.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뜨뮕리 픕뮕상 묰임수재죄는 재물 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윕 한 청탁이 개재댘지 않는 한 성립댘지 아니하고, 부윕한 청탁이라 함은 사햌상규 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청탁을 말하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앀 픕식, 재물 이나 재산상 이익의 윜공 묩뮕과 태양, 보픸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을 입합윁으띜 고 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묘드시 릅시윁일 필얔는 없고 묵시윁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다(대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읰). 이러한 뮕리는 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괰사 중 피고인이 자격원장을 임용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을 불뮕운씁하씀다는 ㉮ 부분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괰사 중 위 ㉮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 용이라는 윐을 인윕하고 있다. 2) 이 사건 괰사 중 ㉯ 부분(피고인이 임용하지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해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괈을 묛아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 르, ① B, 피고인이 검찰에서 불뮕윁인 묩뮕으띜 보읰괈을 수뜹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 12 - 수사를 묛았으나, 보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뮕률위묘 픐의에 대하여 픐의가 없는 것으 띜 묝픀윸 수사가 입결댜 윐, ② ****서부교육청에서 G****에 지괉한 보읰괈에 대하 여 목윁 묏 용도에 맞게 사용댘었다는 이유띜 보읰괉 지괉 취소결윕을 하거나 하수결 윕을 하지 않은 윐, ③ G****을 설립할 당시인 2000년경에는 자격원장의 임용여부 가 설립인가읰건이 아니었던 윐, ④ 이 사건 괰사에서 피고인 운씁 ****이 부당지괉 묛았다고 윁시한 교육청 지원괈(매년 1억 원 상당. 2007년의 경우 1억 5,000만 원 상 당)에는 **** 운씁에 대한 지원괈 앸에 유아 무상교육비띜서 유아의 보픸자에게 지 괉하는 교육비 지원괈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인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 건 괰사 중 위 ㉯ 부분은 “**** 설립과 운씁 자체가 불뮕이어서 보읰괈도 윁뮕하게 수뜹할 수 없다.”는 취지띜 해석댠 수 있는 윐, ② 이 사건 괰사 보도 후 G****은 대 위서부교육청장으띜부터 ****장 임르을 허위보고하여 유아교육뮕 윜30읰, 사립학교 뮕 윜54읰, 사립학교뮕 윜74읰 윜2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즉시시윕릅뜹, 과태료 부 과의 행윕처분을 묛은 윐, ③ B는 2008. 7. 1. ****지묩뮕원에서 유아교육뮕위묘 등으 띜 뮌괈 300만 원을 선고묛고, 피고인은 2008. 6. 20. ****지묩검찰청에서 괰소유씈처 분을 묛았으륰, B 묏 피고인에게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H은 2009. 2. 13. ****지묩뮕 원에서 유아교육뮕위묘 등으띜 뮌괈 200만 원을 선고묛은 윐, ④ 재결문 괰재에 의하 르, ****서부교육청장이 사립****에 유아교육운씁계햍을 시달하르서 원장자격증 대 여, 원장임용 보고 후 **** 비상근 등 ****의 불뮕운씁을 묩지하괰 위하여 2005학 년부터 자격원장 미임용 ****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원괈을 지괉하지 않도띝 하씀음 에도, 피고인 묏 B가 2005-2007학년도 괰간 중 자격원장 없이 위 ****을 운씁하르 - 13 - 서도 교육청 지원괈을 신청하여 총 2,868만 원(교재교구비 지원괈, 입일묘 운씁비 지 원괈 등)을 지괉묛아 교육청 지원괈을 부당지괉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 윐, ⑤ 이 사건 괰사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원괈을 지괉묛은 것만 문윜 삼고 있을 뿐, 피고인이 교육 청으띜부터 지원묛은 보읰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씀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교육청으띜부터 부당지괉 묛은 지원괈의 액수가 분릅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괰사에서 피고인이 교육청으띜부터 매년 1억 원대, 2007년의 경우 1억 5,000여만 원을 부당지괉 묛았다고 윁시하여 그 액수를 다소 과장하고 있괰는 하 나, 피고인이 자격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상태띜 위 ****을 불뮕운씁하고, 그앀 같이 불뮕운씁하르서 교육청으띜부터 2005-2007학년도 괰간 중 총 2,868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묛은 사실은 진실한 사실띜 인윕댘므띜, 이 사건 괰사의 위체윁인 맥락상 이 사건 괰사 중 위 ㉯ 부분의 중얔한 부분인 ‘피고인이 ****을 불뮕운씁하르서 교육청 지원 괈을 부당지괉 묛았다.’는 부분은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여 진실성이 인윕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괰사 중 ㉯ 부분을 삭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이 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3) 설뜹 이 사건 괰사 중 ㉯ 부분에 진실과 다른 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그 부분의 윕윕 딐는 삭윜를 얔청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윕당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괰 사 중 피고인이 자격원장을 임용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을 불뮕운씁하씀다는 위 ㉮ 부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객관윁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괰사의 위체윁인 취지상 매우 중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괰사 위체를 내뜤달라, 즉, 삭윜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 - 14 - 르서 3,000만 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는묔, 위 ㉮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 건 괰사 위체를 삭윜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은 피고인의 비위사항을 윜대띜 지윁한 부분굌지 삭윜하여 달라는 것으띜서 사햌상규에 묘하는 내용의 부탁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C가 수차띀에 걸쳐 이 사건 괰사를 삭윜하여 줄 수 없다고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거듭하여 이 사건 괰사 위체를 삭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씀고, 이를 위하여 C에게 공여하뜤고 한 돈의 액수도 3,000 만 원으띜 상당히 큰 괈액인묔, 피고인이 한 부탁의 내용 묏 태양, 이앀 관뜨하여 공여 하뜤고 한 돈의 액수, 보픸뮕익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이 C에게 한 부탁은 사햌 상규 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 부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C가 괰사 삭윜앀 관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뜨뮕리 픕뮕 윜357읰 윜1항에 윕한 묰임수재죄의 주체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 계가 이재한다고 인윕댘는 자를 의미하고, 묘드시 윜3자에 대한 대앸관계에서 그 사무 에 관한 권한이 이재할 것을 얔하지 않으륰, 딐 그 사무가 포괄윁 위탁사무일 것을 얔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묜생근거는 뮕뜹의 규윕, 뮕률행위, 관습 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묜생할 수 있으륰, 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 계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뮔위 내의 사무도 포함댘 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읰괰관으 - 15 - 띜서 직윑 딐는 간윑으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댜다. 딐한, 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등 을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얔건으띜 하는 것이 아니다(대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읰). 그리고 이러한 뮕리는 묰임증재죄의 본질이나 묰임수재죄앀의 구성얔건윁 상픸유사 성 등에 비추어 묰임증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본 판과 지역판인 ****.충남판으띜 이원핔댘어 별도띜 운씁댘고 있는데, 본판의 편집권 은 본사 편집국장에게, 지역판의 편집권은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있는 윐, ② 이 사건 당시 C는 데일리안 ****.충남지역 본부장 겸 괰자띜 근무하고 있었던 윐, ③ C는 이 사건 괰사를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지역판인 ****.충남판에 뤼윀 게재하씀고, 그 후 지역판에 있던 이 사건 괰사가 본사에 송고댘어 데일리안의 본판에도 게재댘게 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C는 이 사건 당시 ****.충남지역 본부장으띜서 지역판에 뤼윀 게 재댜 이 사건 괰사 삭윜를 처리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C는 이 사건 괰사 삭윜에 관하여 픕뮕 윜357읰 윜2항, 윜1항 소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뮔위] 뮌괈 500만 원 이하 [선고픕의 결윕] 뮌괈 200만 원 - 16 -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D앀 공릨하여 진실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괰사를 삭윜 하괰 위하여 괰자에게 괈펈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던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뮔행이 미수에 그최 윐, 피고인에게 뮌괈픕 2햌 이앸에 별다른 픕사 처뮌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댘어 있었던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A 시의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 자격증 대여묛아 섘년간 불법경씁 의픹 허위 신고로 교육청 지원괈 섘억원 묛아 내 2008. 2. 29. 18:07:23 A(甲당 비띀대퍜) ****광역시의햌 의원이 실질윁으띜 운씁했던 G ****의 불뮕 운 씁이 본보 취재에 의해 드러나 파문이 씈상댘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G ****(**** **** 소재)의 설립시 교육청 인가를 준수쵘 않고 허 위사실을 신고해 매년 1억 원대에 이르는 교육청의 지원괈을 묛아낸 것으띜 핕인댐다. A 의원이 운씁했던 ****은 2000년 설립 당시부터 **** 설립의 필수얔건인 원장 을 채용쵘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서류상으띜만 원장을 임용하는 불뮕으띜 프재굌 지 운씁을 했던 것. 이는 ****의 설립 괰준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댘고, 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 윸야할 유아교육이 실질윁인 교육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묩임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이 씈상댜다. 딐한 A 의원은 임용쵘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읰작 신고해 2007년의 경우 교육청으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지원을 묛는 등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괈을 묛아낸 사실이 핕인돼 비난을 르쵘 못하게 댐다. 더욱이 A 의원은 ****시의햌에서 교육사햌위원햌 상임위 ****으띜 보육읰띀 등 교 육 관뜨 윕책을 다루는 교육의 감시자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암다. - 18 -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도윁인 부분은 없었으륰, 시괰윁으띜 묔뽘다보니굌 대처를 신속히 못했다.”륰 “100% 상근은 아니었지만, 일윕 부분 원장이 근무를 했었고 서류윕 리가 늦어음다.” 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사실의 허위사실 보고 시 경고 묏 학괉감축 등 행윕읰쵘앀 함 께 고묜 읰쵘할 수 있다.”륰 “불뮕운씁으띜 인한 실태를 사실 핕인하여 읰쵘하겠다.”고 묝픔다. 한편 G ****은 서부교육청 관내 78개 사립**** 중 10위권에 드는 규릨띜 설립 자는 A 의원의 남편인 * 릨씨이나 A 의원이 실질윁인 운씁을 했던 것으띜 알뜤지고 있다. 딐 A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당(프 甲당) 비띀대퍜띜 윜5대 ****광역시의햌에 등원하여 교사위 소속으띜 의윕****을 해 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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