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47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서○○를 벌금 500.0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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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세무공무원 A는 2009년 2월경부터 OO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했고, 2010년 8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석유정제회사 OO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 주무로서 조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OO회사의 실운영자인 남성 C는 2010년 가을 무렵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 세무사인 B에게 2,750만 원을 건넸고, 그중 일부가 세무공무원 A에게 전달되었다.
세무공무원 A는 2010년 10월경 OO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남성 C로부터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리해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세무사 B는 남성 C로부터 받은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세무공무원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남성 C는 유사석유 원료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뇌물 공여 사실을 제보했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세무공무원 A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으나, 법원은 남성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 A는 세무조사가 문제없이 처리된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 제공 명목으로 회사 실운영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고, 세무사 B는 그 실운영자로부터 2,750만 원을 받아 그중 300만 원을 세무공무원 A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세무공무원 A는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돈을 건넨 실운영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세무공무원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세무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뇌물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물증이 없더라도,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5986)를 적용했다.
남성 C는 자신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했으며, 그 경위와 동기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남성 C는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휴게소 화장실에서 5만 원 권 200장씩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전달)을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회사를 운영하며 모아둔 비자금이라고 설명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A의 부인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세무사 B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은 공무원이 부인하고 물증이 없더라도,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으면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사례금을 건네는 행위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또는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씨○○를 위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을 종전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그 업무에 나름대로 충실히 임한 것으로 보임
2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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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476 가. 뇌물수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 세무공무원
2.나.다. ****, 세무사
항 소 인쌍방
검 사조재철(기소), 이종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0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5,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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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
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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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
(1) 사실오인
피고인 ****은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직급: 6급, 세무주사) 2009. 2.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3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산시에 있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조사
대상 과세기간
2)
: 2006년도 ~ 2009년도)에서 조사 주무로서 조사총괄 업무를 담당하
였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
소 화장실에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인 ****로부터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
1)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과 대응하여 ****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 항소심판결(뇌물공여의 점은 무죄)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3노550호)
2) 공소장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2008년도 ~ 2010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6년도 ~ 2009년도로 인정되므로 위 기재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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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
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
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로부터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그 수뢰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뢰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은 제출되지 않
았으므로, 결국 ****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는 유사석유의 원료를 제조·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2010년 가을 무렵 정기 세무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고문 세무사인 ****에게 2,750만 원을 교부하고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
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는 위 제보로 인하여 자신에게 뇌물공
여 혐의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잘못한 일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결국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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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검찰에서 제 회사에
서 각종 자료를 압수,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위 정기 세
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약정한 내용, 그리고 자문료 형식을 빌어 세무사에게 돈
을 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하여도 곧 검찰에서 저한테 캐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미리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자백을 하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경감된다고
들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한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
정이라고 밝혔다.
② ****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경위에 관하여, 2010. 10.경 정기 세무조
사가 끝난 며칠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만나기를 청하였고, 피고인이 괜찮다
고 하여 가능한 날짜에 서해안고속도로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날 위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현금을 건네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소변을 보
자는 구실로 농수산물 전시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
을 타서 피고인에게 5만 원 권 200장이 들어있는 1,000만 원 짜리 묶음 봉투 2개를 주
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는 위 범행 경위를 검찰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부
분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및 이 법정의 증인 신문에 이르기
까지 수사 초기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③ ****는 위 현금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평소 회
사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명절 때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외에 상여금조로 얼마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위 범행 무렵 추석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조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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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의 직원인 ●●●은 이 법정에서, 1년에 2번 정도 명절
때마다 ****로부터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10년 명절 때에는 매출에
따른 실적이 좋아 ****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정식 보너스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진
술하여 ****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④ 검찰은 위와 같은 ****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검
증을 통하여 ****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의 농수산물판매
장 내에 화장실이 실재하는지 여부와 그 화장실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였고, ****가
현금을 준비하였다고 한 방법에 따라 5만 원 권 200장이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지 재
연하여 보거나 그 편지 봉투를 남성정장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외관상 표시가 나는지
시연하여 보았으나, ****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 대전지방국세청 부서원 출장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0. 10. 5.경, 2010. 10. 7.경, 2010. 10.
14.경, 2010. 10. 19.경 등 수회에 걸쳐 ****가 위치한 충남 당진군으로 출장
을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장 일자는 ****가 ****
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시기의 범위 내에 있다.
⑥ ****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것을 자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무공무
원인 ◆◆◆, ■■■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몇 차례 현금 20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은 2009년과 2010년에 ****로부터
2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 역시 2012년 ****로부터 100
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⑦ ****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무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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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의미와 향후 계속 보게 될 기관 관계자에게 잘 부탁
한다는 인맥형성의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주
식회사 ****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1년(2007년도)에
서 4년(2006년도 ~ 2009년도)으로 확대하면서 주식회사 ****의 추징세액이 늘어났고
****가 이미 피고인보다 직급이 높은 세무공무원 ◆◆◆, ■■■을 관리하고 있었으
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예
상되던 추징세액 한도에서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마쳤다고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
○○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주식회사 ****를 이용하여 탈법 내지
불법적인 형태의 사업까지 손대고 있던 ****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규모의 추징세액
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며
3)
, 더구나 ****가 위와 같
이 세무공무원인 ◆◆◆, ■■■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어 왔
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직접 조사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준 ****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⑧ 또한 피고인 측은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강도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
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의 진술 중 뚜렷이 거짓인 부분이 있음은 드러나지 않았
고, 위 자백을 토대로 ****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
어 현재 공판절차(이 법원 2013고합138, 152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는
3) ****는 이 법정에서, 매출액이 7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라면 법인세로 1% 정도의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이야
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5년 동안 누락된 세금이 4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판시 기재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4년이었고, 실제 추징
당한 세금은 2억 7천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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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 내용의 진술을 하였
으므로,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가 증뢰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필 ****의 ****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는 피고인이나 ****와 관련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
고인이나 ****에게 유리하게 여겨질 사실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양○
○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이나 ****를 모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반면 피고인은,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후 회사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추궁을
받고서야 비로소 ****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서에 추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로부터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가 자신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양
○○에게 “회장님 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저한테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야기하십니까? 회장님 왜 저를 만나서 저한테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데에 그쳐 무고한 혐
의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도 ****
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은 인정하면서 ****가 주로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는 피고인에게 몇 번 전화하여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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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었을 뿐 특별히 업무적으로 통화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전문적인 세무 문제는 회사의 회계부서와 고문 세무
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가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몇 차례 연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기 전부터 이미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 구속된 후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불과 2주 전의 시기에
분실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기에 앞
서 업무일지, 업무용 탁상달력 등의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 사건과 관
련된 물증을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증뢰자인 ****의 진술
은 객관적인 증거와 대부분 일치할 뿐 허위로 드러난 것이 없어 그 진술 내용에 합리
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수뢰자인 피고인의 진
술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인상을 주어 신빙성이 낮다 할 것이다. 결국 ****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
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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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
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는 간접 증거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는
****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가 피고인
****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① ****는 당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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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종전에는 위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던 중, 2013.
6. 12. 검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인 ****에게 2,000만 원을 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
백하고, 이어 그 다음날인 2013. 6. 13.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점 역시 전
부 자백하였다. ****는 체포된 후 충격 등의 원인으로 기절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40
여 회에 걸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러한 상황에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허위로 자백
할 유인이 있다.
②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수사 과정에서 각종 자료가 압수.분석되고 있고 그 자료 중에는 세무
사(****)와의 약정 내용, 그에게 돈을 준 근거자료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이 되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당시 압수된 자료는 ****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이하 ‘이 사
건 세무조사’라 함)와 관련하여 피고인 ****와 약정을 하고 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는 자료일 뿐이고 피고인 ****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어
서, 위 자료에 대한 압수.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이
아닌 피고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위 자료에 대한 압수.분석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피고인 ****에게
돈을 준 부분까지 자백하였다는 ****의 진술에는 설득력이 없다.
③ ****는 피고인 ****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를 무난하게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의미와 인맥을 형성하여 향후 도움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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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 다른 세무공무원에게는 인맥관리를
위해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관할 세무서도 아닌 다른 지역의 세
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에게는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인맥
관리를 위한다고 보기에는 비교적으로 지나친 거금인데다, 그와 같은 돈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에 ****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6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피고인 ****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 ****의 진술이어서, ****의 뇌물 공여의 이유에 관한 진술도 설득력이 떨
어진다.
④ ****는 피고인 ****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미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
원에 대한 로비를 기대하면서 ****에게 2,7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와 같이 자금을 ****에게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 ****에게 위 자금을 ****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실제로 피고인 ****는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에게 2,000
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는 ****가 은밀한 곳이어서 만남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휴게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공개되어 있어 은밀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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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
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하고, 이와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
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
로써 곧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뢰
물전달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범죄유형으로서 원칙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명되어야 하고, 어느 한 범죄로 기소된 범
죄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범죄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 14 -
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 판시 사정에 다음과 같은 당심의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피고인 ****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
미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기대하면서 ****에게 2,750만 원을 주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자금을 ****에게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 ****
에게 위 자금을 ****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실제로 피
고인 ****는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에게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4)
.
따라서 피고인 ****가 ****로부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
는 요청과 함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전달하기로 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인 ****가 ****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에게 뇌물로 전
달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5)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가 ****로부터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접
촉을 해서 로비를 하는 등으로 세무조사 강도 및 결정세액을 낮춰 달라’는 취지의 부
탁을 받고 그에 대한 경비 또는 대가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4) 피고인 ****는 ****로부터 받은 2,7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가 아닌
피고인 ****가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 ****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증뢰물전달죄나 뇌물공여죄로 의율할 수는 없
다.
- 1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세무행정
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가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3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금
액인 점,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 ****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6)
,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의 ****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및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
15행까지)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6) 원심은 피고인 ****이 ****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하였으나, 피고인 ****이 위 각 금원을 같은 이유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뢰자가 서로 다른 이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기사유가 있어 보인다.
- 1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6,000,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
사 대상 회사의 고문 세무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떨어졌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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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또는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씨○
○를 위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을
종전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그 업무에 나름대로 충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2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재 부분을 원용한다.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의 (1)항과 같다.
그런데 위 2의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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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 관계자는 현금 뇌물 사건의 특성상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작은 허점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무죄 판단이유를 분석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뇌물 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의 처지와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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