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피고 A: 1년 집유 3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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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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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08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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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OO시 OO구청 위생과장(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유흥주점의 인허가, 종사자 명부 확인, 위생상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B은 2011년 6월경부터 OO지역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H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11년 9월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인 I와 함께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내가 OO구청 위생과장'이라고 말해 자신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알렸다.
  • 그 후 피고인 B 등은 2011년 11월 11일경부터 2012년 5월 16일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술과 안주, 여종업원과의 성관계 등 약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 피고인 A는 이러한 향응이 단속을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에 따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다.
  •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 위생과장으로서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약 120만 원 상당의 술·안주와 성접대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 B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품 수수(합계 1,000만 원)와 폭행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유흥주점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운영자로부터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상으로 술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공무원 지위와 유흥주점 운영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향응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술값과 성관계 대가를 매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최소한의 술값 등에 비추어 그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으로 피고인 B을 외포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단속을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성접대비의 가액은 검찰이 약 20만 원 상당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객관적인 시가를 특정할 증거가 없어 '가액 불상'으로 인정하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품 수수와 폭행의 점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단속 권한이 있는 유흥주점으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향응을 제공한 운영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이 공갈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와 뇌물수수의 경계, 성접대비 가액 산정의 어려움 등 실무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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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
  •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뇌물을 공여한 점을 이용하여 A을 협박한 정황
↓ 감경 사유5건
  • 뇌물수수액이 그리 많지 않음
  •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음
  • 현재 퇴직하여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음
  • 1997년 1회 벌금형 외 추가 처벌 전력 없음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083 가. 뇌물수수 나. 폭행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2.다. B 검 사심재천(기소), 이홍열, 김은혜, 양진선(공판) 변 호 인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1.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 및 폭 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시 ○○구청 ○○과장(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중위생업소인 F 등에 대한 인허가, 종사자 명부 확인, 위생 상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6. 19.경부터 현재까지 ○○시 ○○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위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운영하는 위 H크를 방문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B, I와 여종업원인 장○○에게 ‘내가 ○○시 ○○구청 위생과 장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그곳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 3 - 을 고지하였다. 이에 위 B, I 등은 2011. 11. 11.경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술,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그러한 묵시적 청탁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인 위 장○○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술값 약 20만 원과 성 접대비 가액 불상 상당 1) 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위 A에게 총 7회에 걸쳐 약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검찰은 성 접대비의 가액을 ‘약 20만 원 상당’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성매매와 관련한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그 가액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A이 제공받은 성 접대비의 가액이 ‘약 20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 접대비의 가액을 ‘가액 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4 -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건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물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건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5 -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I, J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상 으로 술, 안주 등을 제공하였고, 성 접대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 무 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범행 일자에 대한 일부 진술을 제외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 기 어렵다(다만 B 등의 범행 일자에 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액 이 묻은 휴지가 보관된 날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최소 한의 술값 등에 비추어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H크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 다)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에 따른 대가를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6 - 는 취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이 사건 F의 운영자라는 B의 지위, B과 피고인 A 사이 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술 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술 등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 고지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A이 피고인 B을 외포케 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인 B으로서도 A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F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 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뇌물을 공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A을 협박한 정황 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의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가 아니라 자 발적인 의사에 따라 A에게 뇌물인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7 - [피고인 A]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뇌물수수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뇌물을 수 수한 후 실제로 부정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퇴직하 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199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무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일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 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 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뇌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뇌물공여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무상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일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뇌물을 공여한 것을 이용하여 A을 협박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뇌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시 ○○구청 ○○과장(지방직 5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중위생업소인 F 등에 대한 인허가, 종사자 명부 확인, 위생상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6. 19.경부터 현재까 지 ○○시 ○○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가)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추석 무렵에, 위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운영 하는 위 H크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B, I와 여종업원인 장○○에게 ‘내가 ○○ 시 ○○구청 위생과장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그곳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위 B, I 등은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술,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은 위 B 등이 그러한 묵시적 청탁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에도 그들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인 위 장○○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값 약 20만 원과 성 접대비 약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B, I 등으로부터 약 1,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9 - 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추석 무렵에 위 H크 F 7번 방에서, 위 B으로부터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H크 7번 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위 장○○ (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 인 위 A에게 총 28회에 걸쳐 약 1,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응 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판 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 10 - 2) 다만 범행 일자를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향응을 제공받았 다는 범행 일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지를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는 B 또는 I가 작성하였다는 피해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 번)와 향응제공 내역(조판)(증거목록 순번 40번), 술값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A과 B, I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①위 피해 일람표 등은 범행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B, I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②범행 일자로부터 어느 정 도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위 피해 일람표 등에는 피고인 A이 먹었다는 술, 안주 등의 내역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B이나 I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응을 제공한 날짜와 그 내역 등을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B과 I는 당초 수사기관에 향응제공 내역 (조판)이나 술값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술을 마실 당시 작성해 두 었던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⑤피고인 A이 B 또는 I와 통화한 날에 반드시 이 사건 F에 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일 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만 정액이 묻은 휴지가 보 관된 날은 제외. 이하 같다). 다)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작 - 11 - 성하여 제출한 B, I의 진술 중 범행 일자에 대한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K 등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 공받고,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범행 일자에 대한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검찰이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 중 피고인 A과 B, I 사 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에 피고인 A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금품 수수의 점 1) B, I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 지의 진술, J, K의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은 B, I, J, K 등 사이 관계 및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B이 운영하였다는 O의 영업정지 기간, O에 갔다가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이 사건 F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한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은 2011. 9.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로부터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2011 - 12 - 년도 추석은 9. 11.이다)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제3자인 J, K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뇌물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 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은 2011. 9.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B은 당초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방문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9. 6.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I 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화실에서 300만 원을 준 날은 2011. 9. 14.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돈을 준 날에 대한 B과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 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I의 통장 거래내역에 맞추어 돈을 준 날을 변경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이고, 한편 I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인출된 현금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현금 사이의 개 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 인지, P을 통하여 B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I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다. (4) P의 평소 출근 시간에 대한 M의 진술에 비추어 P이 당시 이 사건 F에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사건 F을 처음 간 날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제3자인 P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뇌물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 13 - (5) 당시 공무원이던 피고인 A이 근무시간 중임에도 뇌물을 받기 위하여 B의 화실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6) 한편 B, I는 2011. 9. 추석 무렵(2011년 추석은 9. 11.이다) 피고인 A에 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약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피 고인 A이 달리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300만 원을 추가로 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B과 I는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는바, 피고인 A이 야유회를 다녀온 것은 2012. 6. 15.부터 2012. 6. 16.까지로 기 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로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돈을 인출한 시간, 인출 은행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I의 진술 은 일관되지 않는다. 오히려 I의 통장 거래내역에 맞추어 돈을 인출한 시간 등을 변경 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이고, 한편 I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인출된 현금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현금 사이의 개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B은 2012. 7. 2. 낮에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I와 상의하여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2. 7. 2.에 B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 여 수사기관에서 한 J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 14 - 라)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6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B과 I의 진술은 일 관되지 않고, 그 간격도 2012. 12. 20.부터 2013. 구정 전날까지로 지나치게 넓다. 한 편 I는 이 법정에서는 2012년도 크리스마스 이전인 2012. 12. 20.경 피고인 A에게 돈 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평소와 달리 명절도 아닌 연말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도 의문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5번 각 기재 금품 수수의 점 위 가) 내지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B, I, J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려 운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5번 각 기재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한 B 등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 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폭행의 점 1) 피해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12. 9. 28.경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K가 자신과 피고인 A이 있는 룸의 문을 열 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 A이 J을 폭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 실이다. 2) 그러나 ①K가 폭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목격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 15 - J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취지의 J의 구체적인 진술 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는 모습과 K가 이를 목격하는 모습 등을 재현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수사보고의 형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J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단지 폭행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서 한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 려운 점, ②그런데 J이 당시 룸의 문을 열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지목한 K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룸의 문을 연 사실도 없으며, 다만 J이 맞았다고 해서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폭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목격 당시의 상 황 등에 관한 J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③이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위 ‘항문성교’를 하게 된 J이 당 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④한편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자를 ‘2012. 9. 28’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였음에도 검찰은 ‘2012. 9.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J의 진술 또는 J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K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 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 고, 수뢰죄에 있어서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 - 16 -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것이라면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 고,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 괄일죄로 볼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향응을 받은 일자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는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앞서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을 입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를 모두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 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 거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 편 피고인 B이 A에게 제공한 향응이나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에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 - 17 - 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 물공여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무죄는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 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연번일시장소향응 내역 성관계 상대방 범행내용 12011. 11. 11.경 ○○시 ○○구 Q 444-4 소재 H크 F 술과 안주 등 (약 20만 원 상당), 성관계 (가액 불상) 장○○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음 22011. 12. 18.경′′′′′′′′ 32012. 2. 22.경′′′′한○○′′ 42012. 3. 28.경′′′′설○′′ 52012. 4. 2.경′′′′장○○′′ 62012. 5. 12.경′′′′′′′′ 72012. 5. 16.경′′ 성관계 (가액 불상) 수○′′ 합계 12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범죄일람표 1 - 19 - 연번일시장소향응 내역 성관계 상대방 범행내용 1 2011. 9.경 추석 무렵 ○○시 ○○구 G 소재 H크 F 술과 안주 등 (약 20만 원 상당), 성관계 (약 20만 원 상당) 장○○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음 2 2012. 2.경 설날 무렵 ′′′′′′′′ 32012. 4. 5.경′′′′′′′′ 42012. 4. 10.경′′′′′′′′ 52012. 4. 19.경′′′′′′′′ 62012. 4. 22.경′′′′′′′′ 72012. 5. 4.경′′′′′′′′ 82012. 5. 20.경′′′′′′′′ 92012. 6. 1.경′′′′′′′′ 102012. 6. 7.경′′′′′′′′ 112012. 6. 12.경′′′′′′′′ 122012. 6. 20.경′′′′′′′′ 132012. 7. 2.경′′′′′′′′ 142012. 8. 9.경′′′′′′′′ 152012. 8. 10.경′′′′′′′′ 162012. 9. 7.경′′′′′′′′ 172012. 9. 28.경′′′′′′′′ 182012. 10. 2.경′′′′′′′′ 192012. 10. 15.경′′′′′′′′ 202012. 10. 27.경′′′′′′′′ 212012. 11. 1.경′′′′′′′′ 222012. 11. 16.경′′′′′′′′ 232012. 11. 19.경′′′′′′′′ 242012. 11. 30.경′′′′′′′′ 252012. 12. 20.경′′′′′′′′ 262012. 12. 29.경′′′′′′′′ 272013. 1. 9.경′′′′′′′′ 282013. 1. 10.경′′′′′′′′ 합계 금 1,12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범죄일람표 2 - 20 - 연번일시장소금품액수범행내용 1 2011. 9.경 추석 무렵 ○○시 ○○구 Q 444-4 소재 H크 F 100만 원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을 교부받음 22011. 9. 14.경 ○○시 ○○구 ○○동 295 소재 B이 운영하는 화실 300만 원′′ 3 2012. 2.경 구정 무렵 위 H크 F 100만 원′′ 42012. 7. 2.경′′300만 원′′ 52012. 9. 28.경′′100만 원′′ 62012. 12. 29.경′′1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 현금 수수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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