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165서울고등법원 2심1971-05-03 선고검수완료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6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1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서○○양과 최배준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정근에게서 금전과 술자리 등 154만 원 상당을 받았다.
  • 최배준은 김정근에게서 혼자서도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받았다.
  •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은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는 뇌물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에 대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서○○양과 최배준이 상속세 감액을 청탁하며 김정근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 받은 뇌물의 추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공동으로 받은 뇌물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고, 최배준이 단독으로 받은 금액은 최배준에게서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양과 최배준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은 154만 원 상당이고, 최배준이 단독으로 받은 뇌물은 30만 원 상당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는 뇌물 가액은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며, 공동으로 받은 부분은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심에서 추징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
  •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고,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위법이 없었다.
  • 양형 조건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년 6월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 가액을 정확히 나누어 추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미 소비된 뇌물도 법에 따라 추징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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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1노505·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기각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9고합504·대구지방법원·1999-11-10·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기각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910·서울지방법원·2003-12-17·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추징방법

【피 고 인】 서기양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29914, 4560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서기양에 대하여는 175일을, 동 최배준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 서기양으로부터 금 770,000원, 동 최배준으로부터 금 1,07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김정근 및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첫째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방법과 결과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경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 서기양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피고인 김정수로부터 직무에 관련하여 금원이나 향응을 받은바 없거늘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조처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 것이고, 셋째로 피고인 최배준과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를 종합 요약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상피고인 서기양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김정근으로부터 상속세를 감액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이나 향응을 받은바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상 상속세를 조정하는 재량권이 없음에 따라 그 감액의 청탁이란 있을 수 없거늘 원심이 단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상피고인인 서기양이나 김정근의 검찰이나 원심공정에서의 허위진술등을 과신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왔고 딱한 가정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 것이고, 넷째로 피고인 김정근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유혹과 강요로 뇌물공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의 죄를 저지렀으나 그 피해가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딱한 가정형편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데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 및 피고인 최배준 변호인의 각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들 증거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샅샅히 살펴보아도 원심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검사와 피고인들 그리고 피고인 최배준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에 대한 각 주형이나 피고인 김정근에 한 형은 모두 적절하고 과중과경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서 직권으로 기록을 살피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이가 공동으로 상피고인 김정근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금 1,540,000원 상당이고, 피고인 최배준이 단독으로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금 300,000원 상당으로서 동 뇌물들이 이미 소비되어 몰수 할 수 없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공동수수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균분추징할 것이고 단독수수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서기양으로부터 추징할 것으로 이에 따라 그 추징액은 피고인 서기양에 있어서는 금 770,000원, 동 최배준에 있어서는 금 1,070,000원이 됨이 산수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과 달리 피고인 서기양으로부터 금 820,000원, 동 최배준으로부터 금 1,020,000원을 각 추징할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필경 양형부당이 아니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피고인 김정수와 동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당심은 동 부분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한다. 당심이 피고인 서기양, 동 최배준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을 새로 첨가하는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서기양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 및 제2의 각 수뢰의 점은 각형법 제129조 제1항(제1의 1에는 각형법 제30조)에, 판시 제1의 2수뢰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피고인 최배준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의 각 수뢰의 점은 각형법 제129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판시 제1의 2의 수뢰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수뢰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동법 제42조의 제한에 따라 각 경합가중을 하고 동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착할 바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서기양에 대하여는 175일을, 동 최배준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134조 단서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돈과 공여받은 향응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므로 피고인 서기양으로부터 금 770,000원, 동 최배준으로부터 금 1,070,00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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