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6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1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서○○양과 최배준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정근에게서 금전과 술자리 등 154만 원 상당을 받았다.
- 최배준은 김정근에게서 혼자서도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받았다.
-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은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는 뇌물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에 대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서○○양과 최배준이 상속세 감액을 청탁하며 김정근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 받은 뇌물의 추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공동으로 받은 뇌물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고, 최배준이 단독으로 받은 금액은 최배준에게서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양과 최배준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은 154만 원 상당이고, 최배준이 단독으로 받은 뇌물은 30만 원 상당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는 뇌물 가액은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며, 공동으로 받은 부분은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심에서 추징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
-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고,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위법이 없었다.
- 양형 조건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년 6월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 가액을 정확히 나누어 추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미 소비된 뇌물도 법에 따라 추징 대상에 포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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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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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추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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