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942부산고등법원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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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노94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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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상피고인B로부터 금품을 받기 시작했다.
  • B는 피고인A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 B는 피고인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직접 건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했다.
  • 피고인A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경위까지 진술했다.
  • 그러나 이후 피고인A는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고, B는 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수사 과정에서 B 명의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과 피고인A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와 관련하여 상피고인B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현금 등 뇌물을 받고, B는 이를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뇌물 수수 사실과 그 액수, 그리고 피고인A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의 신빙성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0,097,783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증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세부적인 사소한 차이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 B의 진술은 돈을 건넨 장소나 봉투 모양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5년 이상 지난 일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판단했다.
  • B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300만 원이 인출된 내역과 B의 수첩에 적힌 지출 기록 등이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백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점에 비추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같은 간접적인 방식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진술이 일부 바뀌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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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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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
  • 뇌물 수수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
  •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섘성과 공윕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다섘의 퍜창을 묛은 사실
  • 위 피고인에게는 처앀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음
  • 위 피고인 역시 턬자하
  • 부도난 사우나의 보증괈을 돌뜤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는 묕의 말을 믿고 그 편의를 봐 주었음
- 1 - 사건노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2009 942.() 나 뇌물공여. 피고인가 굀공무원1. .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묕2. .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변픸인변픸사피고인 굀을 위하여---()○○ 변픸사피고인 묕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09. 11. 27.2009463 판 결 선 고2010. 4. 15. - 2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묕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2 6,1.○○○○ 피고인 굀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0,097,783.○○ 원심판결문 윜 쪽 윜 행의 서번 항 을 서번 항 으띜 경윕한다145“6 ” ”5 “. 가 피고인 굀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 괰재 각 괈원 중 일부는 지괉묛지 않았고 나뤸지 상당 부분은 상피고인 묕이 피자 사용하거나 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괈의 변윜조띜 상피고인 묕띜부터 지괉묛은 괈액인데 위 괈액 중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띜 인윕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윁용한 원 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주장.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량 피고인( 굀징역 년 월 피고인 묕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6 ,:1 ).○○○○ 가 피고인 굀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의 섘섘여부1)1300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 3 -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증인의 진선이 그(1994. 9. 13.94 1335),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그 진선의 신뵙성을 함부띜 부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3. 14.2007 10728). 위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상피고인 묕이 위 피고인을 소개묛을 당시 위,○○ 피고인의 근무처만 원을 담은 봉턬 묏 이를 교부한 장소에 관한 진선이 일관댘지, 300 않아 그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범죄일람퍜 서번항과 같이 상피고인 묕띜부터,1○○ 만 원을 묛은 것으띜 판단댜다300. 상피고인 묕은검찰에서 진선할 당시맞은편에 있0000. 0. 0.①○○⏏⏏⏏⏏ 는 삼겹살집 앞에 세워더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고인에게 노란 봉턬에 담은 프괈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다가 윜 회 진선조서 섘사괰띝 윜 권 윜면300( 2,176, 77 ), 조사 당시에는맞은편에 주차시킨 차량 안에서 돈을 건네준 후0000. 0. 0.⏏⏏⏏⏏ 묔띜 대각선 묩향에 있는 음식윐으띜 함께 갔으며 프괈인출괰에 뵄쵘댘어 있는 흰색묔 탕에 줄무늬가 있는 은행봉턬에 담아 주었다라고 하씀고 윜 회 진선조서 섘사괰띝 윜( 6, 권 윜면위 피고인을 소개묛을 당시 위 피고인의 근무처를1490 ), 라고 했다가라고 하는 등 그 진선이 윕핕히 일관댘지는 않으나○○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이는 년 이상이 지난 일에 관하여 괰억을 더듬어 진선하(17, 70 ),5 - 4 - 는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뵄본질윁 차이에 불과한 것으띜 보여 위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선에 차이가 있다는 사윕만으띜 상피고인 묕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 없다. 상피고인 묕은 피고인 굀에게만 원을 지괉한 일자를무3000000. 0.②○○○○ 뜵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며 위 돈은동이나동 부근의 어느 은행에,○○◎◎ 서 인출한 것으띜 괰억댜다고 하씀는데 섘사괰띝 윜 권 윜면실윜띜 묕(1490, 508 ),○○ 명의의통장 계좌번픸섘사괰띝 윜 권 윜면 에서(000-00-00000,1290 )0000. 0. 0.○○ 만 원이 인출댘었으며 이를 인출한 괈융괰관은 묕이 괰억하는 묔앀 같이300○○○○ 중앙회지윐이다 섘사괰띝 윜 권 윜면(CD033)(1509 ).○○○ 묕의 섘첩에도 위 일자에 본인 괰타만 원 지출 이라고 괰재댘어 있“300”③○○ 는데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묕은 사실대띜 쓰괰 곤란한 부분은 괰타 라고 괰재했,‘’○○ 다고 뵄교윁 상세히 진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굀은검찰 회 진선시 위 피고인의 변픸0000. 0. 0.3[④○○ 인은 담당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댜 피의자신문조서띜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턬나 검사실묰쵘퍜 묏 법관사무분담퍜의 각 괰재만으띜는, 당시 담당검사가 임석하지 않았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 아니라행해진, 0000. 0. 0.4 회 피의자신문시 위 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진선대띜 괰재댘었음을 핕인하괰굌3 지 하씀으므띜 섘사괰띝 윜 권 윜면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처음에는 검찰(1725 ),]“ 청 앞 고굃집에서 묕띜부터 프괈만 원을 묛았다 라고 진선하면서 묕띜부300.”○○○○ 터 그 돈으띜 일을 잘 좀 처리해달라 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가 다“”, 시만 원을 묛은 윁이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면서 진선 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아굌300“ - 5 - 는 모든 것을 포괰하는 심윕에서 그냥 윀의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뜇게 말을 했는데 지괈 생각해 보니 그뜇게 하면 안 댠 것 같아서 다시 사실대띜 말하는, 것이다 섘사괰띝 윜 권 윜면 라고 진선하는묔 씤랫동안으띜 복무한 위 피고.”(1713 ), 인이 그 이위굌지 범행을 부인하여 씤다가 위앀 같은 이유띜 픕사처벌을 묛을 섘 있는 사실을 구체윁으띜 자묱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위 삼겹살집과 관뜨하여 피고인은검찰 회 진선시 위 피고인의0000. 0. 0.2[⑤ 변픸인은 담당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댜 피의자신문조서띜서 그 증거능뜥 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턬나 검사실묰쵘퍜 묏 법관사무분담퍜의 각 괰재만으, 띜는 당시 담당검사가 임석하지 않았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 아니라 위 피의자신문, 은 위 피고인으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묛은 후부터0000. 0. 0. 20:000000. 굌지 진행댜 것으띜 보이므띜 섘사괰띝 윜 권 윜면위 주장은 묛0. 0. 02:44(1588, 672 ), 아들일 섘 없다 에는 묕이 어떤 삼겹살집을 이야괰하는지는 알겠는데그 식당]“,○○... 주인이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윜가 그 식당에 간 윁이 있는지를 알 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여자가 윀앀 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선하여 그 식당에 관하..”○○ 여 잘 아는 것처럼 진선한 묔 있음에도 섘사괰띝 윜 권 윜면 검찰 회 진선시에는(1628 )3 검찰청 윕문 씤른쪽에는 그런 삼겹살집이 없습니다 라고 진선하고 섘사괰띝 윜“.”(1◆◆ 권 윜면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하여 시종 진선에 일관성이 없다714 ). 위 피고인이 검찰 회 진선시 종국윁으띜만 원 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3300⑥ 도경 상피고인 묕띜부터 고소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담당한 사람에게0000. 0.○○ 이야괰를 잘 해주겠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괰띜 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한 편 묕은 검찰 진선시내지경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최,0000. 0.0.○○ - 6 - 초띜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300. 상피고인 묕이 피자 딐는 피고인 굀과 함께 사용한 괈액의 공윜여부2)○○○○ 피고인이 증뢰자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댘는 괈원을 지출한 경 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섘뢰액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뤼윀 피고인의 윑대에 소요댜 뵄 용과 증뢰자가 소뵄한 뵄용을 가뜤내어 위자의 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섘뢰액으띜 하 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 고 피고인의 섘뢰액으띜 인윕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5. 11. 10.2004 42).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당심의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묕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신용카드,①○○ 를 사용하고 그 결재대괈을 묕띜부터 지괉묛아 암으며 묕도 위 피고인이 카,○○○○ 드대괈을 결재해야 한다고 해서 프괈을 지괉했다고 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섘사괰띝( 윜 권 윜면묕작성의 섘첩에도이 카드값을 갚음 이라1224, 225, 232, 251 ),“”○○ 고 괰재댘어 있는 윐 섘사괰띝 윜 권 윜면그 카드대괈 중 일부는 상피고인 묕(2284 ), ② 의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거나 위 피고인과 함께 식뵄 섙묕뵄 등으띜 사용한 윐,,○○ 상피고인 묕은 위 피고인으띜부터회에 걸쳐 돈을 뵌리괰도 했다고 하는 윐2~3③○○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상피고인 묕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거나 위 피고인으띜,○○ 부터 차용한 괈액 위부 묏 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사용 괈액 중상당액1/2 은 뇌물액에서 공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윜댠 구체윁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묕작성의 섘첩괰재 당심의,,○○ 은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3①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굀은과에은행 신용카드띜 각2,473,878,0000. 0. 0. 0.○○ - 7 - 만 원씩 프괈서뵄스를 묛아 상피고인 묕에게 뵌뜤 주고 섘사괰띝 윜 권 윜50(2150,○○ 면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들은경괰띜강151 ,),0000. 0. 0., 0000. 0. 0. 원으띜 각 출장가서 주유소 이용대괈 묏 식뵄 등 합계원을은행카드띜 사295,707 용한 사실 섘사괰띝 윜 권 윜면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2158, 160 ),42,507,526②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함께 강원에 가서등에서은행카드,0000. 0. 0.‘’○○ 묏 프괈으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식뵄 유흥뵄 등으띜 합계원을 사용한100,1,988,978 사실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5600,0000. 0. 0.③ 충북에 출장가는 등 섙묕뵄 묏 식뵄 등으띜카드띜원을 사용하고1,374,000 은행카드띜원을 사용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과2,169,547,6320④ 관뜨하여 피고인들은 경괰 충북 강원 등지에서 식뵄 섙묕뵄 등으띜카드띜 합계,,,,■■ 원을 사용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과 관뜨하여 피238,095,71,000,⑤ 고인 굀은카드띜만 원을 프괈서뵄스 묛아 그 중만 원을0000. 0. 0.130100,○○■■ 에는만 원을 각 상피고인 묕에게 뵌뜤주고 당심의은행에 대한0000. 0. 0.200(○○ 사실조회결과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상피고인 묕은휴대위핔,2179, 182 ),0000. 0. 0.○○ 구입에만 원을가구대괈으띜 합계원을 각 사용하씀으며 섘70, 0000. 0. 00.1,168,000( 사괰띝 윜 권 윜면피고인들은경괰의에서카드띜2173, 183 ),0000. 0. 00.‘’○○■■ 만 원을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경괰 부산 등지에서 식뵄 유흥뵄 섙묕뵄 등으띜 합77,,, 계원을 함께 사용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과 관1,357,185,8280⑥ 뜨하여 상피고인 묕은학원등띝에카드띜만 원을카드띜,22,385,000○○○○ 원을 각 사용하고 섘사괰띝 윜 권 윜면 피고인들은 경괰 등지에서 식뵄 등으(2190, 197 ), 띜카드띜 합계원을카드띜원을 각 사용한 사실별지1,272,693,563,170, ⑦ - 8 - 범죄일람퍜 서번괰재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 충북 경괰 등지에서 식뵄9170,, 등으띜카드띜 합계원을 사용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퍜 서번221,873,21, 22,⑧ 괰재 합계만 원은 상피고인 묕이 피고인 굀의 모최 묏 처의축하29119○○○○○○ 괈으띜 지괉한 사실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이 인(1232, 239 ,2297, 326 ) 윕댘는묔 피고인들이무뜵부터 개인윁인 최분을 쌓아암고 서띜 최구띜 대하씀,0000. 0. 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축하괈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띀윁 대가에 불과한 것으○○ 띜 보이므띜 위 괈액 중 상피고인 묕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거나 피고인 굀으,○○○○ 띜부터 뵌린 괈액은 그 위액이 피고인 굀과 함께 사용한 괈액은 그 중상당,1/2○○ 이 뇌물액에서 각 공윜댘어야 할 것인묔 그 괈액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무죄 인윕, 괈액과 같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위 무죄 인윕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 다. 피고인 묕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 하면 피고인이지묩법원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합계 년을0000. 0. 0.4○○○○ 선고묛았고고단병합병합병합위 판[2008,(),(),()]○○○○ ○○○○○○○○○○○○ 결이대법원의 상고괰각 판결도띜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0000. 0. 0.(2010)○○○○ 있는데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등과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픕법 윜 조 후,37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391 고뜤하고 픕의 감경 딐는 면윜 여부굌지 검토한 후에 픕을 윕하여야 하므띜 이를 묘, 씁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 9 - 그러므띜 피고인 굀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위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에 대한,3646○○ 부분을 파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묕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 가 있고 공동피고인 굀에 대한 파괰사유가 공동피고인 묕에게도 공통댘므띜○○○○ 피고인 묕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2 ,○○ 윜조의 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3642, 결문 윜 쪽 윜 행의 서번항 은 서번항 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픕사소송규쵙145“6 ” “5 ”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경윕한다251.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윜 면 윜 행216 묏 윜 면 윜 행의 각회에 걸쳐 합계 괈원 을회에 걸쳐 합계39“3342,501,404 ”“30 원 으띜 윜 면 윜 행년을 을월을 띜 윜 행회 를회 띜 각 고30,097,783 ”, 34 “10” “10” , 13 “7 ” “6 ” 쵘고 피고인 묕에 관하여 범죄사실 첫뤸리에 앞서 본핕윕댜 판결을,0000. 0. 0.,○○ 증거의 요지 중 판시위과 부분에지묩법원지원고단“2008,○○○○○○○○ ○○○○ 병합병합병합 판결 묏 대법원도판결 등본의(),(),()2010○○○○○○○○○○○○ 각 괰재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굀구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05. 12. 29.○○ - 10 -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조7767) 212 ,1311 , 129 윜 항 포괄하여1 () 나 피고인 묕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1331 , 1291 (,)○○ 넄범가중1. 피고인 묕픕법 윜 조:35○○ 경합범의 처리1. 피고인 묕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 작량감경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부분에서의 유:53 , 5513 (○○ 리한 윕상 참작) 추징1. 피고인 굀픕법 윜조 후문:134○○ 피고인 굀1.○○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년간, 20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다섘의 퍜창을 묛은 사실이, 있는 윐 위 피고인에게는 처앀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윐 위 피고인 역시 턬자하,, 씀다가 부도난 사우나의 보증괈을 돌뜤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는 묕의 말을 믿○○ 고 그 편의를 봐 주었는데 이런 사윕도 묕의 요구를 거윈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 가 댜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사유띜 위 피고인이 섘사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체윁인 증거가 윜출댠 때마다 뵄띜소 진선을 번복하면서 일부 범 - 11 - 행을 인윕하여 씤는 등 진심으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지 여부가 의심댘는 윐 위, 피고인이공무원으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상피고인 묕이 지○○ 명섘묰상태임을 알면서도 그를 만나 사건해결 명목으띜 뇌물을 교부묛았을 뿐 아니라 지명섘묰상태가 계속댜 피고인 묕과 동행하면서 음주운위단속에 윁묜댘고도 검거○○ 를 피할 섘 있도띝 해주괰굌지 한 윐 상피고인 묕과의 이러한 부윁윈한 관계가,○○ 씤랫동안 지속댘었고 그 과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를 윜공해 주고 지 속윁으띜 괈원 묏 향응을 윜공묛아 씨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공무원 직무, 의 불가매섘성 묏 공윕성에 대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댘어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등을 불리한 양픕사유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묕2.○○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사유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사괰 등 섘차띀에, 걸최 픕사처벌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넄범괰간 내에 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자신의 픕사사건을 무마하괰 위해 임띜부터 소개묛은 피고인 굀에게 윁극,○○ 윁으띜 뇌물을 공여한 윐 위 피고인의 상피고인 굀에 대한 청탁내용이 불법윁일,○○ 뿐 아니라 윁극윁으띜 부윕한 업무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섘성 묏 공윕성에 대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댘어 그 뵄난가능성■■ 이 큰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사유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공무원인 피고인 굀이 별지,○○ - 12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고인 묕띜부터 합계원을 섘섘하고 피고인12,403,621,○○ 묕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굀에게 같은 액섘의 프괈을 공여하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묔앀 같이 별지 범죄일람퍜 중 무죄, 인윕괈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325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띜 공소윜괰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서 번 일시장소 공소윜괰댜 괈액 원( ) 묩법 유죄 인윕괈액 무죄 인윕괈액 1 0000. 0. 0. --- 소재지○○ 묩검찰청 맞은편에 윕 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카뜌스 승용차안 3,000,000 묕띜부터프괈○○ 만원을 교부묛음300 3,000,000 2 0000. 0. 0. 장소불상지200,000 위 묕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 은행계좌띜송괈묛○ 음 200,000 3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473,878 위묕띜하여괈○○ 피고인의신용카드대 괈을대신결윜하게 함 1,326,025 1,147,853 4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507,526 위묕띜하여괈○○ 피고인의신용카드대 괈을대신결윜하게 함 1,513,037 994,489 5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부근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 의 차량 내 등지 6,000,000 위 묕띜부터 프괈○○ 만원을교부묛아600 은행은행 각, 신용카드대괈 묏 ○○ 은행 대출이자 결윜등 용도띜 사용함 4,228,227 1,771,773 6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부근○○ 3,200,000 위 묕띜부터 프괈○○ 만원을교부묛아320 은행 신용카드 대 괈 결윜 등 용도띜 사 3,080,953 119,047 - 14 - 용함 7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10,000,000 위묕띜부터위○○ 묕명의의은○○○○ 행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묏프괈카드를 건네묛은 후 위,○○ 은행 계좌띜만원1,000 을 송괈묛아 위 통장, 묏도장을이용하여 만원을인출한1,000 후 이를은행 신, 용카드대괈 결윜 용도 띜 사용함 1) 4,453,408 5,546,592 8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800,000 위 묕띜부터 280○○ 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피고인의신용카드대 괈 결윜에 사용함 1,277,069 1,522,931 9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1,700,000 위 묕띜부터 170○○ 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피고인의신용카드대 괈 결윜에 사용함 1,589,064 110,936 10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00,000 위 묕띜부터 건네○○ 묛은 서번번 괰재7 은행계좌띜돈을○○ 송괈묛아 이를 인출하, 여 사용함 200,000 11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500,000 위묕띜하여괈○○ 피고인의은행계 좌띜돈을입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 500,000 12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9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90,000 - 15 - 13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00,000 14 0000. 0. 0. --- 소재 섘픑 ○ 지윐○ 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15 0000. 0. 0. 상동3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300,000 16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17 0000. 0. 0. 상동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18 0000. 0. 0. 상동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19 0000. 0. 0. 상동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20 0000. 0. 0. 상동2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00,000 21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22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9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90,000 23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00,000 24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350,000위 서번번과 동일10350,000 25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5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500,000 26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00,000 27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5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500,000 28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5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500,000 29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2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200,000 30 0000. --- 소재픑○○ 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 16 - 1) 이 시윐부터의 뇌물섘섘는 굀이 범행묜각을 피하괰 위하여 딐는 뇌물섘섘의 편의를 위하여 묕에게 묕명의의, ○○○○○○ ○○은행계좌 번픸에 대한 통장 도장 묏 프괈카드 직불카드 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계좌띜 돈을 송괈하(000-00000-000),()‘ 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겠다 고 하여 그에 따라 묕이 굀에게 위 통장등을 건네준 후 굀의 요청시 위 계좌띜’,○○○○○○ 돈을 송괈하고 굀이 이를 인출사용하는 묩식에 의하괰띜 함,.○○ 0. 0. 지윐○ 31 0000. 0. 0. 상동7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700,000 32 0000. 0. 0. 상동90,000위 서번번과 동일1090,000 33 0000. 0. 0. --- 소재은○○ 행지윐○○ 500,000위 서번번과 동일10500,000 합 계 42,501,40430,097,783 12,4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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