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1-30 선고검수완료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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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고합408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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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여 보고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1982년 11월 15일, 피고인은 건축주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적발했으나,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 같은 해 11월 20일,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받았습니다.
- 12월 27일, 피고인은 구청 복도에서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1983년 2월 초, 피고인은 다시 현금 10만 원과 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총 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무허가 건물을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 보고 의무를 저버리고 건축주로부터 현금 35만 원과 향응 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액 3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두 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향응 접대의 경우, 증뢰자와 함께 소비한 비용은 균등 분할한 액수를 뇌물액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응 5만 원 중 피고인 부담분을 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죄가 성립하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액 산정 시 향응은 함께 소비한 경우 균등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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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다년간 공직 종사, 전과 없음
-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침,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뢰죄와 추징액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7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명칭 생략)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1982. 5. 21.부터 1983. 11. 10.까지(명칭 생략)구청 기획감사과 환경순찰기동반에 근무하면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보고하여 철거조치토록 하는 임무를 담당해온 자인바,
1. 1982. 11. 15.경(명칭 생략)구(상세지번 생략) 대지상에 공소외1이 허가없이 신축한 건평 8평의 세멘부럭조 건물 1동을 적발하였으면 지체없이 이를 적발보고하여 철거토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이를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같은해 11. 20. 18:30경 같은구 번동 소재(상호 생략)집에서 현금 15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3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해 12. 27. 10:00경 같은구 수유3동 소재(명칭 생략)구청 4층 복도에서 현금 100,000원을 받고 1983. 2.초순 일자불상 18:30경 위 구청 부근 옥호미상 식당에서 현금 10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2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무허가 건물을 적발 보고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전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업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4,5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제1가중뇌물수수의 점은형법 제131조 제1항,제129조 제1항에, 판시 제2 직무유기의 점은형법 제122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직무유기죄의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가중뇌물수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다년간 공직에 종사하여온 자로서 전과없고 위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350,000원(150,000원+100,000원+100,000원)과 향응 금 20,000(30,000원×1/3+20,000×1/2) 상당, 합계 금 370,000원은형법 제134조 전문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 37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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