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69노558서울고등법원 2심1970-09-03 선고검수완료
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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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558 뇌물수수·공여 사건(1970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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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수도사업소 직원인 한 공무원이 부정하게 수도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부정 시설을 합법화하려는 방침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고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수도사업소 직원인 공무원이 부정하게 수도 공사를 한 8가구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그는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 당시 당국은 부정 수도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 공무원은 이 방침에 따라 부정 시설을 신고해 합법화하려고 생각했다.
- 검찰은 이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재판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고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
- 이 공무원은 부정 수도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침에 따라 고발하지 않고 신고해 합법화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주장은 법 해석에 오류가 있고,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 고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고발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고발 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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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피 고 인】 연강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3107, 1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본건 고발의무 불이행은 피고인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 역시 법률상 공무원에 부과된 일반적, 본래의 직무이며 파생된 부수적인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를 무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률의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가 권력을 각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범죄행위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되고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안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또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한데 원심이 이를 가벼이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967.3월경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사이에 원심피고인 노재식, 박승근등 8가구가 부정수도공사를 한 사실을 그시경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수도업자와 급수시설을 한 수요자 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한 바,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진술지개부분(175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 시키기로 생각하고 굳이 고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전단 설시와 같이 고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당원의 판단이유와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에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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