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14 뇌물수수·공여 사건(1976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총 3,0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 피고인 2는 총 1,5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 이들은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낮은 월급에 불만을 느껴 일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
- 사건은 법원에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수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뇌물 수수가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어 인정되었다.
- 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합산 금액이 50만원을 훨씬 넘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심 판결에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낮은 급여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 이미 소비된 뇌물 금액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낮은 급여에 따른 일시적 잘못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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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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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처자식 등 많은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
- 일시적 과오
-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에 걸쳐 수뢰한 각 소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수뢰합산액이 금 50만원이상이 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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