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6노1714서울고등법원 2심1976-12-0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14 뇌물수수·공여 사건(1976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총 3,0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 피고인 2는 총 1,5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 이들은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낮은 월급에 불만을 느껴 일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
  • 사건은 법원에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수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뇌물 수수가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어 인정되었다.
  • 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합산 금액이 50만원을 훨씬 넘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심 판결에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낮은 급여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 이미 소비된 뇌물 금액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낮은 급여에 따른 일시적 잘못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71노505·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기각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업체 운영자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처자식 등 많은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
  • 일시적 과오
  •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회에 걸쳐 수뢰한 각 소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수뢰합산액이 금 50만원이상이 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1은 4년간,피고인 2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80,000원,피고인 2로부터 1,5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피고인 1은 본건 공소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행위임에도 원심이 접속범이라는 뜻에서 포괄적 1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2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판시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1974년도의 수회행위에 관하여도 1975.5.13에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벌금형은 작량감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으로 법률위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각 포괄적 1죄를 구성하므로 그 포괄적 1죄의 합산수회액이 돈 500,000원이상인 사건에 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벌금형은형법 제53조,제55조 1항의 해석상 당연히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니 법률위반에 관한 항소이유 또한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중 2의 가의(6)의"동년 2.30을 동년 2.28"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피고인 1의 (가)(나)와피고인 2의 (가)(나)의 각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형법 제129조 1항에,피고인 1의 (다)와피고인 2의 (다)(라)의 각 점은형법 제129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수회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 2항,3항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하고 죄질과 범정이 중한피고인 1은 판시 1의(가)의죄에,피고인 2는 판시 2의(나)의 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처자식등 많은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들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가 오랜 공무원생활의 박봉에 시달린 나머지의 일시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에서피고인 1을 징역 3년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되 위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 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1은 4년간,피고인 2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같은법 제134조에 의하여 판시 뇌물에 공한 금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미 소비되어 몰수가 불능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