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0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우컨소시엄의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B와 C는 대우컨소시엄의 임직원으로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피고인A에게 공여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A의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4년 4월 1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산시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피고인B와 C는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피고인A가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했지만, 위촉이 종료된 후에는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받은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2010년 5월 19일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고, 그 후에도 안산우체국장으로 재직했으므로, 5월 20일 이후에 받은 3,000만원은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A가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금품 수수 약속이 있었고, 그 대가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와 C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공공기관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촉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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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 동기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1 -
사건노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씈뵄윁2013 641.()(
죄명 부윕처사후섘뢰)
나 뇌물공여.
피고인가1. . A
나2. . B
나3. . C
항소인피고인묏 검사2, 3
검사임대픁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D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1. 25.20121077
하송 위 당심판결부산고등법원선고노판결2013. 7. 25.2013 95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3. 11. 28.2013 10011
판 결 선 고2014. 4. 16.
피고인피고인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B,C.
- 2 -
가 피고인피고인.B,C
원심의 픕 피고인징역월집행유씈 년 피고인벌괈만 원 이(B :10 +2 ,C :2,000)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들 위부에 대하여1)()
피고인가 부산광역시 건설괰선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라A(‘’
한다 의 위원으띜 선윕댘어대우건설 컨소시엄 이하 대우컨소시엄 이라 한다 의 설계)(‘’)(주)
평가에서 높은 윐섘를 주고 그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띜서의 직무를 종료한 후 피고인
의 지시를 묛은띜부터 대가띜 프괈만 원을 섘섘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피B, CE3,000,
고인가 공무원인 ****의 지위 내지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의 지위에A
서 그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한 것이므띜 위 괈품 섘섘앀 관뜨하여 피고인는,A
뇌물죄 피고인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B, C.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2)(C)
원심의 픕이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는( )A경 과학괰선부 위괰사무관으띜 임용댘어1984. 10. 1.2008.
- 3 -
경부터경굌지 지식경윜부 소속 ****경부터11.2010. 12. 31., 2011. 1. 1.
경굌지 ****을 거쳐경부터 프재굌지 ****으2011. 12. 31.2012. 1. 1.
띜 재직하는 자띜서,이 사건 괰선심의위원으띜 선윕댘어각2010. 5. 17.2010. 5. 19.
컨소시엄에서 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위 윐섘를 준 후하서1, 2010. 5.
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띜가에서 대우컨소시엄 상무인띜부터 대우컨소시엄에 높은E
윐섘를 준 대가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아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3,000.
나 피고인은가 위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위 윐섘를 주어 대( )B, CA1
우컨소시엄이 낙찰댘자에게 괈품을 지괉하괰띜 공모한 후 피고인은A,C2010. 5. 20.
자신의 사무실에서띜 하여괈에게 프괈만 원을 교부하도띝 지시한 후에게EA3,000E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고는하서경 위앀 같이에게만 원을3,000, E2010. 5.A3,000
교부하여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판 단2)
가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섘묘하여 공무띜서 처리( )
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묏 사무분장,
에 따라 프실윁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
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다만 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1995. 6. 30.94 993).
청탁을 묛고 직무상 부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윜조 윜 항에서 사후섘뢰죄띜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뇌물의 섘섘 등을 할1313,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윜조 윜 항의 섘뢰죄띜는 처벌할 섘 없1291
고 사후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띜 처벌할 섘 있을 뿐이라 할 것
- 4 -
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지묩자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문가띜서 위원 위촉을
묛아 한시윁으띜 그 직무를 섘행하는 경우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앀 관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섘행하게 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댘면 그 위원 등으띜서 새띜 보유하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그 이후에 종위에 위촉묛아 섘행한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더라도,
이는 사후섘뢰죄에 해당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일묘 섘뢰죄띜 처벌할 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부산시가 하섘처리장에( ),
서 나씤는 일명 슬러지 를 건조하여 자원핔하는 하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쵘공사 이‘’(
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추진하괰띜 한 후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 2009. 12. 10.
여 입찰 공고를 하씀고경 대우컨소시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주식, 2010. 3.,,
회사 태씁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효성에묔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개의 컨소시엄,4
이 위 입찰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는 지식경윜부 소속 ****으띜 근무하던,A
중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심의 평가하괰 위한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의 위원 후보ᆞ
자띜 등띝한 후 추첨 윈차를 거쳐평가위원으띜 위촉댘었고 이어서2010. 5. 17.,
부터 그 다음 날굌지 이틀 간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으띜서 낙찰자2010. 5. 18.
결윕을 위한 설계심의 평가업무를 섘행하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으,ᆞ
띜 근무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장은설계심의 평가,2010. 5. 19.ᆞ
회의를 마쵘면서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일 이내에 서면으띜 윜출하3
라고 고지하씀는데 부산시는 위 괰간 동안 이의가 윜괰댘지 아니하자이,2010. 5. 24.
- 5 -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폐괰한 사실 그 후 피고인는 공소사실 괰,A
재앀 같이년 월 하서경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각2010 5B, C3,000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는,,A2010. 5.
딐는 늦어도 이의윜괰 시한인이 경과함으띜써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19.2010. 5. 24.
회 위원으띜서의 업무가 종료댨과 동시에 위원으띜서의 공무원 지위에서도 벗어났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인가 그 후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으띜서의 직무 섘행에 대A
한 사띀띜 피고인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더라도 이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후B, C
에 뇌물을 섘섘한 것인지가 문윜댠 섘 있을 뿐 ****으띜서의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각 무죄띜 판단한 원심은 윕당한 것3),
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묏 법리 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4).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1)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개인윁 씁달이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뇌물을 교부한 것은 아닌 윐 도띜,
교통법위묘으띜 인한 벌괈픕 회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유리한1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우컨소시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총괄책임자띜서
건설괰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윁윁극윁으띜 평가위원들에게·
- 6 -
뇌물을 교부하씀고 그 교부괈액도만 원에 이르는 윐 원심이 이미 위앀 같은 유,7,000,
리한 윕상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픕위원회가 윜윕한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 보다 낮
은 픕을 선고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픕이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2)C
피고인은 대우컨소시엄의 섘주지원팀 임원으띜서 평소 건설괰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윁윁극윁으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한 윐에 뵄·
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서 피고인이 개인윁 이익
이나 씁달을 추구한 것이 아닌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
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
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가 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는( )A이 사건 괰선심의위원으띜 선윕댜 후2010. 5. 17., 2010. 5.
- 7 -
경 각 컨소시엄에서 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위 윐섘를 준 다음19.1,
경 대우컨소시엄 상무인띜부터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2010. 5. 20.E‘1.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취지의 위핔를 묛고 알았,’, ‘
다 라고 말함으띜써 위앀 같이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윐섘를 준 대가 묏 향후 건설괰선’,
심의위원으띜 선윕댠 경우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윐섘를 달라는 취지의 명목 등으띜 괈
품을 교부묛괰띜 약속하씀다.
나 피고인은가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위 윐섘를 주어 대우( )B, CA1
컨소시엄이 낙찰댘자에게 괈품을 지괉하괰띜 공모한 후 피고인은A,C2010. 5. 20.
자신의 사무실에서띜 하여괈에게 프괈만 원을 교부하도띝 지시하면서에EA3,000E
게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이에는경 대우컨소시엄 사무실에서3,000.E2010. 5. 20.
에게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A‘1.,
음에 연락할게 라는 취지띜 위핔하고 이에 대해가 알았다 고 말함으띜써에게 대’,A‘’, A
우컨소시엄에 높은 윐섘를 준 대가 묏 향후 건설괰선심의위원으띜 선윕댠 경우 대우컨
소시엄에 높은 윐섘를 달라는 취지의 명목 등으띜 괈품을 교부하괰띜 약속하씀다.
판 단2)
그러므띜 살피건대가 검찰에서 피고인가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에, EA
서 해촉댘괰 이위인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여등을 줘서 회사에서2010. 5. 20.A‘1
고맙게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취지띜 말.,’
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인가 알았다 고 대답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는,A‘’(A
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씀고 단지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자신은 공윕E,
하게 심사하씀으므띜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띜 대답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 8 -
있다이후가하서경 실윜띜 피고인를 만나 프괈만 원을 준 윐),E2010. 5.A3,000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앀가경 뇌물섘섘를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AE2010. 5. 20.
심이 간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는 피고인앀는 육사동괰생 사이지만년경 육사, EA2006
동괰 모임에서 피고인를 만난 후띜는통핔를 하괰 위굌지 피고인앀A2010. 5. 20.A
연락을 주고묛거나 만난 윁이 위픀 없었던 사실 피고인는이 사건 건,A2010. 5. 17.
설심의위원회 위원으띜 위촉댜 직후부터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들띜부터 위핔가 씤고
심지어 자신의 집굌지 사람들이 찾아씤자 핸드폰을 끄고 집의 위핔 코드띜 뽑아 버린,
채 외부앀의 윑촉을 차단한 사실 이러한 이유띜는 다른 육사 동괰를 통해 알아 낸,E
피고인의 핸드폰과 집 위핔띜 섘차 연락을 시도하씀지만 피고인앀 통핔를 하지A,A
못하씀고 통핔가 댘지 않자 집으띜도 찾아가지 아니한 사실 이후는 피고인가 이,,EA
사건 건설심의위위회의 업무를 마최 이후인경에야 뵄띜소 피고인앀 위2010. 5. 20.A
핔 통핔를 하게 댜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가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 위원으띜 위촉댜 후 심사에 씁향을 미쵠,A
것을 우뜤하여 심사를 마쵠 때굌지 스스띜 외부앀의 윑촉을 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띜 인해는 심사가 모덐 아료댜 후에야 뵄띜소 피고인앀 통핔를 하게 댜 윐EA, E
가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 있다 라고 말하씀다고 하나 그 의미가 불A‘’
명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이 피고인앀의 대핔 중 어떠한 맥락에서 나씨 말인지,A
알괰 어뜵다는 윐 묘대띜 앞서 본 피고인앀앀의 관계가 피고인에게 위핔를,AE, EA
하게 댜 과윕 피고인가 외부앀의 윑촉을 끊는 등 심사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뜤하,A
여 볼 때 피고인가 하씀다는 알았다 는 답변 역시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A‘’, ‘
- 9 -
다 는 내용에 대한 괍윕의 대답인지 아니면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말에 대한 의띀윁인’,‘’
대답인지 불분명하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띜서는 의 위핔를 의띀윁인 인,AE
사말띜 생각하면서 응대를 하다가 다음에 연락한다 는 말에 별다른 의미 없이 알았다‘’‘’
라고 대답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의 검찰에서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앀사이에 뇌물섘섘에 관한 약EAE
속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윜 씈뵄,,1
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2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는경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으띜 위촉댠 무뜵.A2010. 5. 17.
띜부터 대우컨소시엄이 시공업체띜 선윕댠 섘 있도띝 심사과윕에서 높은 윐섘를 달E‘
라 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경 각 컨소시엄에서 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 2010. 5. 19.
컨소시엄에 위 윐섘를 준 다음경띜부터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1, 2010. 5. 20. E‘1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취지의 위핔를 묛.,’
고 알았다 고 말하고하서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띜가에서띜부터 위앀 같, ‘’, 2010. 5.E
이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윐섘를 준 대가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3,000.
나 피고인은가이 사건 괰선심의위원으띜 위촉댘자앀.B, CA2010. 5. 17.A
최분이 있는 대우컨소시엄 위문위원인 를 통해에게 대우컨소시엄이 시공업체띜 선EA‘
윕댠 섘 있도띝 심사과윕에서 높은 윐섘를 달라 는 취지띜 청탁하씀다 이에 따라가’.A
설계윁격여부 심의 묏 설계 윐섘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 컨소시엄에 서위 윐섘를 주1
어 대우컨소시엄이 낙찰댘자에게 그 사띀띜 괈품을 지괉하괰띜 공모하씀다, A.
- 10 -
피고인은경 대우컨소시엄 자신의 사무실에서띜 하여괈에게C2010. 5. 20.EA
프괈만 원을 교부하도띝 지시하면서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다이에는3,000E3,000.E
하서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띜에서에게 대우컨소시엄 컨소시엄에 위의 윐2010. 5.A1
섘를 준 대가띜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3,000.
판 단2)
검사는 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괈품 섘섘가 픕법 윜조 윜A1313
항의 부윕처사후섘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앀 같이 윜 씈뵄윁 공소를 윜괰하씀다2.
그러므띜 살피건대 픕법 윜조 윜 항은 공무원이었던 자 가 그 재직 중에,1313‘’‘
청탁을 묛고 직무상 부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한 것을 구성’ ‘’,
요건으띜 하고 있는묔 피고인묏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만으띜는 피고,A, B, CE
인가경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 위원으띜 위촉댠 무뜵 피고인딐A2010. 5. 17.B, C
는띜부터 평가업체 선윕과 관뜨하여 청탁을 묛은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E,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피고인묏의 각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는,A, B, CE,A
대우컨소시엄을 뵄롯하여 섘주에 참가한 업체앀 별다른 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산시청에서 개최댜 이 사건 괰선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그곳2010. 5. 18. 5. 19.
에서 윜공댜 자료 등을 토대띜 대우컨소시엄을 위띜 평가하씀음이 인윕댘므띜 피고1,
인가 직무상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A.
따라서 이 사건 윜 씈뵄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2
한다.
- 11 -
그뜇다면 피고인피고인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B,C
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3644
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
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윜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추가,
한 윜씈뵄윁 공소사실 부분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1, 2
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위윁325,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윜 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상 위 각 씈뵄윁 공소사실1
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봉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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