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176광주고등법원 2심1973-03-0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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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17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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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농산물검사소 출장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1969년 10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여러 도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 뇌물은 정부양곡의 도정 합격 여부 검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매 가마니당 10원씩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6명의 도정업자로부터 각각 20만원, 23만원, 26만원, 10만원, 4만원, 8만원 등 총 91만원을 수수했습니다.
  • 뇌물은 수십 회에 걸쳐 1회당 5천원에서 5만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조건으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액이 50만원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일반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은 각각 별개의 범죄(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은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데, 이는 단일 범죄의 뇌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의 경우 각각의 수뢰 행위는 개별 범죄이므로, 그 합계액이 91만원이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 뇌물죄(형법 제129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사표를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의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총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 요건은 '단일 범죄'의 뇌물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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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30년 공직 생활,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감경 사유1건
  • 30년간 공직 생활 후 사퇴, 개전의 정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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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 【항 소 인】 **** 【****】 제1심 ****(**** 판결) 【주 문】 ****중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이 유】 ****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은 이건 수뢰를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사무소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수한 것 뿐인데도 원심이 이건 수뢰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는 점등 제반정상을 살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원심의 형이 과중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 2의 진술을 비롯하여 ****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면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이건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보건대 ****은 농산물검사소 광주지소 해남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1969.10.경부터 1970.3.경까지 사이에 정부양곡의 도정합격여부 검사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준다는 조건으로 매 가마니당 별도 10원씩을 받기로 하여 1인당 매회 금 5,000원 내지 금 50,000원을 수 10여회에 걸쳐서 도정업자 ****으로부터 금 20만 원, ****으로부터 23만 원, ****로부터 금 26만 원, ****으로부터 금 10만 원, ****로부터 금 4만 원, ****로부터 금 8만 원을 수뢰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금 500,000원이상의 경우가 아니고, 그 이하의 경우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소정의 수뢰죄의 경합범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의율의 착오를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당심에서의 증인 ****, 2의 진술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의 각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 ****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죄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의 이건 범행의 동기 및 ****은 이건으로 책임을 지고 30년간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사퇴하여 그 전비를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을 볼 때 금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은 제1심 공동****인 ****, 9 등과 용액금 91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등으로부터 금 910,000원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만이 항소한 사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금 303,333원만을 추징하기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를 적용하여 ****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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