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5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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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사찰의 주지로서, 사찰 경내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쌀 창고)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 2007년 10월경 도청 휴게실에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업비 지원을 청탁하며 500만 원을 건넸다.
  • 이후 2009년 4월경 1,000만 원, 2011년 9월경 1,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 총 3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 한편 2008년 9월 사찰 요사채 개축 사업이 2009년도 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억 원(국비·도비·군비)이 배정됐다.
  • 피고인은 착공 신고, 등록 업체 시공, 설계 승인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고, 2009년 5~6월경 허위 착공계와 허위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2억 원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찰 주지로서 사찰 경내 문화재 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지원을 청탁하며 합계 1,515만 원의 뇌물을 건넸고, 보조금 교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뇌물 공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보조금 편취(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을 건넨 사실을 본인의 진술과 검찰·경찰 조서, 관련 서류 등으로 인정해 뇌물 공여죄를 유죄로 봤다.
  • 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점,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여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 중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보조금 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실제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교부 조건 위반만으로 곧바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편취 의도와 기망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면 액수와 횟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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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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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7.0억원 vs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7.0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5·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9-10·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7.0억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 액수가 1,515만 원으로 거액임
  • 공직자 대상 뇌물 공여로 신뢰 관계 이용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최근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중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것임
- 1 - 사건고합병합뇌물공여 사괰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2012550, 644(),, 관한법률위묘 피고인****(45****-1002625),○○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묕광묰 괰소 윕성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 주광괰, 판 결 선 고2013. 4. 12.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 묏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각 무죄. - 2 -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주지21-5 이고 위 미암사 경내에는 **** 윜픸띜 지윕댜 쌀묔위 가 소재하,371‘’ 고 있다. 피고인은경 대위 ****에 있는 **** 촵 휴게실에서2007. 10.2**** 문핔씈선과 문핔재 담당 지묩별윕 괉 사무관으띜서5위통사찰지윕 관뜨 업무 문핔재, 보섘 윕뵄 사업 묏 괰선지도 관뜨 업무 등을 총괄하던 문에게 “.□□미암사 경내에 있는 쌀묔위 주변 석축윕뵄를 위한 사업뵄를 신청하씀으니 사업뵄를 많이 지원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 는 청탁을 하면서만 원권 섘퍜 장 합계 괈만 원을 교.”1005500 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2011. 9. 11.사이에 위 문에게 별지 범죄일□□ 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회에 걸쳐 합계3괈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1,515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1. □□ 심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 검찰 섘사보고 위통사찰 지윕업무 변동 내역 핕인 섘사보고 요사채 개축 묏 불량건1.(),( 물 철거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 부여 미암사 위통사찰 지윕관뜨 서류 묏 미암사 문),( 핔재 보섘 윕뵄 업무추진 관뜨 자료 첨부 의 각 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31 , 1291 () - 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37, 3812 , 50 ( 퍜 서번 의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7 6 유픕의 결윕[] 뇌물뇌물공여만 원 미만>> 3000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1) 징역 월월,4 ~ 10 선고픕의 결윕[] 징역월 집행유씈 년10 ,2 피고인은 종교인으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주지띜 있는 미암사, 관뜨 사업에 관하여 관할 행윕청으띜부터 지원괈을 묛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문□□ 에게 청탁 명목으띜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섘가만,1,515 원으띜 윁지 않고 피고인도 다소 윁극윁으띜 뇌물을 공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 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최근년간 음주운위으,,20 띜 인한 벌괈픕 회 이외에는 픕사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중1, 일부는 문의 요구에 따른 것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뇌물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묩법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 - 4 - 사괰 묏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고합1.(2012 644) 피고인은 ****에 있는 대한불교 대각종 미암사의 주지21-5 이고 위 미암사 경내에는 **** 윜픸띜 지윕댜 쌀묔위 가 소재하,371‘’ 고 있다. 부여군은위 미암사 경내에 있던 요사채 개축사업을년도 지묩문2008. 9. 17.‘2009 핔재 보섘윕뵄 사업 대상으띜 선윕’ 2) 하여 이를 ****에 신청하씀다. ****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대한 프지 실태조사 등을 거최 후경 위, 2009. 1. 9. 요사채 개축사업을년 도지윕 문핔재 보섘윕뵄 사업 대상으띜 선윕하여 보조괈‘2009’3 억 원 3) 을 묰윕하여 부여군에 통보하씀다. 피고인은부여군에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윜출하여 같은 날 부여군으띜2009. 1. 28., 부터 보조괈 보조결윕 통보를 묛았는데 그 통보서에는 보조괈 교부조건이 명시댘어 있, 다. 위 보조괈 교부조건의 주요내용은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① 4) 묜주 시공,, 감독 등은 부여군의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 하고착공 묏 준공시일 이내에 착공,10② 계 공사 착공신고서 도괉계약서 씈윕공윕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사업,,,, ③ 시행은 문핔재보픸법 윜 조에 의거 문핔재청에 등띝댜 보섘업체띜 하여괈 책임 시공17 토띝 하여야 하고안위사고시 도괉자가 책임질 섘 있도띝 계약서에 명괰하여야 하, ④ 2) **** 지윕 문핔재 묏 총효열시설물 등건과 함께 선윕하여 요사채 개축사업뵄띜 억 원을 신청335 한 것인데 그 명목은 문핔재 쌀묔위 주변윕뵄사업 이었다,‘()’. 3) 분권 국뵄 억만 원 도뵄만 원 군뵄 억만 원으띜 구성댘었다( ) 1 5,000,4,500,1 500. 4) 설계는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에 따라 문핔재청에 등띝댜 실촡설계업자띜 설계토띝 하댘 작성댜 설17, 계도서는 부여군 관계괰선공무원이 사위 검토하여 미뵄사항 보아 후 ****에 설계승인 신청할 섘 있도띝 해야 한다. - 5 - 며위 각각의 조건을 위묘할 경우에는 본 보조괈의 묘하을 명할 섘 있다고 댘어 있, ⑤ 었다. 피고인은중서경 부여군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핔재청에 등띝댜2009. 2., 보섘업체띜 하여괈 책임시공을 하게 하거나 사위 설계 승인을 묛지 않는 등 위 교부조 건의 주요내용을 위픀 이행하지 아니한 채 5) 문핔재청에 등띝댜 보섘업체가 아닌 목섘, 인 윕에게 위 요사채 개축공사 일체를 도괉주어 위 윕이 인뜥 묏 재료를 턬입▥▥▥▥ 하여경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아료하씀는데 총 공사뵄는 약 억만 원2009. 5.,2 7,000 상당이 소요댘었다. 가경 보조괈 선괉괈억 원 섘뜹. 2009. 6. 28.() 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보조괈 교부조건을 위묘하여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아료한 사유 띜 인하여 부여군청으띜부터 보조괈을 교부묛을 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댘자 허위서류, 등을 윜출하여 보조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의 설계승인을 묛아경 부여군청에 계약2009. 5. 22., 2009. 6. 5. 괈액원 공사괰간띜 댜 허위 내용의 위 요사‘363,128,000 ’,‘2009. 6. 1. ~ 2009. 9. 28.’‘ 채 공사착공계 묏 문핔재보섘 등띝업체인 주식회사 계림종합건설 이하 계림종합건설’(‘’ 이라고 한다 의 명의만 뵌뜤 허위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문핔재섘)‘’, ‘ 리업자 등띝증 등이 첨부댜 착공계를 윜출하고 같은 달경 부여군청에 허위내용’,6. 25. 의 선괉괈사용계획 묏 사유서 앀 위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 등이 첨부댜 선괉‘’‘’ 괈 지괉신청서를 윜출하여 마쵘 윕상윁으띜 사위 설계승인을 묛아 문핔재보섘 등띝업, 5) 부여군은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씀는데 ****는 부여2009. 4. 17., 군에 위 설계승인 신청에 대한 보아 요구를 하씀고 부여군은 피고인의 보아을 거쳐충,2009. 5. 11. 청남도에 설계승인을 재신청하여 같은 달에야 ****의 설계승인을 득하씀다22.. - 6 - 체앀 윕상윁으띜 계약을 체결하고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가, 2009. 6. 1. 장하여 억 원의 보조괈 선괉괈 지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부여군청 담당 직원 묕종2(), 남으띜부터 보조괈 명목으띜 같은 달경 미암사 명의 농픑계좌 계좌번픸26.(: 띜 괈 억 원을 송괈묛았다351-0068-****-**)2 6) . 나보조괈 억 원 섘뜹. 2009. 9. 28.1 피고인은경 부여군청에 허위내용의 준공신고서시설공사도괉계약 윕2009. 9. 18.‘’, ‘ 산합의서공사원가 계산서 등이 첨부댜 준공계를 윜출하여 같은 날 부여군으띜부터’, ‘’, 위 요사채 개축공사 준공 승인을 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경 부여군청에 허위내용의 보조사업 청구내역서 등이 첨부댜24.‘’ 부여 윀동리 쌀묔위 주변윕뵄 보조괈 청구서 를 윜출하여 마쵘 문핔재보섘 등띝업체를‘’ 통해 피고인의 자부담액원이 포함댜 총공사뵄원의 공사뵄를 턬68,389,843368,389,843 입하여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윕상윁으띜 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억 원의 보조괈 지1 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부여군청 담당 직원 묕으띜부터 보조괈 명목으띜 같은,▦▦ 달경 미암사 명의 농픑계좌 계좌번픸띜 괈 억 원을 송괈묛았28.(: 351-0068-****-**)1 다 7) . 이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합계 괈 억 원의 보조괈을3 교부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6) 피고인은 계림종합건설이 실윜 공사를 한 것으띜 위장하괰 위해위 억 원을 계림종합건2009. 7. 1. 2 설에 송괈하씀다가 같은 날 세괈 등 윜뵄용만 원을 윜외한 억만 원을 다시 묘하묛았다2,0001 8,000. 7) 피고인은 계림종합건설이 실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괰 위해자부담 명목으띜2009. 9. 24. 원을 계림종합건설에 송괈하씀고 같은 달위 억 원을 다시 계림종합건설에 송괈하씀57,485,423,29.1 다가세괈 등 윜뵄용을 윜외한원을 다시 묘하묛았다2009. 10. 1.123,930,870. - 7 - 피고인이 국가보조괈 묏 지묩자쵘단체 보조괈 이하 보조괈 이라 한다억 원의 교(‘’) 3 부가 결윕댜 부여 윀동리 쌀묔위 주변윕뵄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위, 공사를 문핔재청에 등띝댜 보섘업체가 아닌 목섘 윕에게 시공토띝 하고 부여군으,▥▥ 띜부터 사위 설계승인을 묛거나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진행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 착공 당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보조괈 교부조건에 대하여, 사위에 통지묛은묔 없어 윜대띜 알지 못하씀고 나중에야 위 교부조건의 내용을 알게, 댨에 따라 문핔재보섘 등띝업체인 계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계를 윜출한 것이며 보조괈을 상회하는원을 지출하여 문핔재보섘 등띝업체인,385,116,402 계림종합건설의 프장대리인 조의 관리 감독 아래 설계승인 묛은 설계도면대띜 위▧▧. 요사채를 아공하씀는묔 피고인에게는 보조괈을 편취하거나 허위 신청이나 괰타 부윕, 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으뜤는 범의가 없었다. 관뜨 법리 묏 규윕3.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1. 7. 25.10898 의 것 윜 조에 규윕댜 허위의 신청 괰타 부윕한 묩법 이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 40‘’ 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 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윜 조는 보조괈 등을 실윜띜 교부묛은 경우.,40 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섘죄를 규윕하지 않고 있는 윐 묏 같은 법 윜 조에서 개별윁인 보조괈 행윕상의 윈차 위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윕을 덐고42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윕윁 이익을 보픸법익으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윁으띜 보조괈 행윕의 질서나 공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괈 행 - 8 - 윕상 개개 윈차의 위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띜 같은 조 소윕의 부윕한 묩법,‘ 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괈을 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부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괈을 교부묛음에 있어 다소 윕당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섘단이 사용댘었더라도 보조괈을 교부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의 교부를 묛은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1. 1. 5.99 4101,2007. 12. 27.2006 8870 참조). 또한 괰망행위를 섘단으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앀 그 섘, 단에 속하는 괰망행위를 위체윁으띜 관찰하여 그앀 같은 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댠 섘 없는 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 묜하여 재물을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가, 괰망에 의한 착씤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2011. 10. 27.2009 12948). 그리고 구 문핔재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0. 2. 4.10000) 17 항은 국가지윕문핔재의 소유자 관리단체가 지윕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1“(, 이하 소유자 라고만 한다 가 해당 문핔재를 섘리하뜤면 윜 조 윜 조 또는 윜 조에‘’)22 , 2627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띝한 문핔재섘리괰선자 문핔재섘리괰능자 또는 문핔재섘리업,. 자 이하 문핔재섘리괰선자 등 이라 한다 에게 섘리하도띝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 - 9 - 고 구 **** 지윕문핔재 보픸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2010. 3. 10.3479 괰 위의 것 이하 구 **** 지윕문핔재 보픸 조띀 라고만 한다 윜 조는 도지윕문,‘’) 24“ 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핔재를 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핔재보픸법이 윕하는묔에 의 하여 시 도지사에 등띝한 문핔재섘리괰선자 등으띜 하여괈 섘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인윕사실4.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보조괈 교부결윕 경위. ****는부여군 등에게 ****보조괈관리조띀에 근거하여2008. 8. 28.① 년도 문핔재 보섘 윕뵄를 위한 도지윕문핔재보섘 윕뵄 대상 사업 신청서를 윜2009.. 출할 것을 요구하씀고 부여군은****에 ****띜 지윕,2008. 9. 17. 댜 부여 윀동리 쌀묔위 주변에 있는 요사채 개축 사업에 대하여 씈산 억 원을 요구‘’5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 윜출하씀다.. ****는년도 시도지윕문핔재 보섘윕뵄 사업 지원계획 섘립 핕윕 묏 보2009②. 조괈 교부신청 등의 윈차를 거쳐부여군에게 부여 윀동리 쌀묔위 주변 윕2009. 1. 9.‘’ 뵄 요사채 개축 묏 불량가씥 철거사업에 대하여 억 원 분권억만 원 도뵄3(: 1 5,000, 만 원 시군뵄억만 원 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보조괈 교부결윕을 통보하씀4,500,: 1 500) 다. 부여군은경 보조사업자띜서 **** 주지인 피고인에2009. 1. 16.③ 게 교부결윕댜 도 군뵄 보조괈 억 원을 부여군보조괈관리조띀 윜 조 규윕에 의거 지35. 원할 계획이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괈 교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보조내시를 - 10 - 통보하씀고 피고인은경 부여군에게 보조괈 교부신청서 묏 보조괈 억,2009. 1. 28.“3 원을 부여 윀동리 쌀묔위 주변윕뵄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의 재료뵄 인건뵄 운묘뵄‘’,, 에 위액 사용하겠다 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다.“. 부여군은 사업계획서 윜출일과 같은 날인경 보조괈 교부결윕을 하씀2009. 1. 28.④ 는데 당시 보조괈 교부결윕서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괈 교부조건이 붙어 있었다,.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 묜주 시공감독 등은 얰리군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3., , , 합니다. 착공 묏 준공시 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5.10. 착공시 착공계 도급계약서 씈정공정퍜 당해 공사부분 사진첩: ,,,○ 준공시 준공계 공사비정산서 증빙서 포함 공사사진첩 설명 기재: ,(),()○ 사업 시행시 부여저동리쌀묔위 주므정비 추진시 준수사항 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7.『』 합니다. 위 각각의 조건을 위묘할 경얰에는 본 보조금의 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8.. 부여저동리쌀묔위 주므정비 추진시 준수사항【】 설계는 문화재보호뮕 제 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댜 실측설계업자로 설계토록 하2.17 댘 작성댜 설계도서는 얰리군 관계기술공무원이 사전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아 후 ****도 에 설계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은 문화재보호뮕 제 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3.17 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시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4. 기하여야 합니다. 나 윕의 요사채 개축공사 진행. ▥▥ 피고인은 요사채 개축 사업에 대한 보조괈 교부결윕이 날 섘도 있다는 소문을 듣① 고말경 또는초서경 문핔재 등띝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2008. 12.2009. 1. 사무소 다담에 요사채 개축관뜨 설계도면 작성의뢰를 하여중서경 위 설계도2009. 1. - 11 - 면을 묛았는데 사위 설계승인 위인경 문핔재청 등띝 윜픸 대목장,2009. 2.491 8) 인 윕 에게 요사채 개축공사를 의뢰하씀고 윕은중서경부터 위 공사에 착,2009. 2.▥▥▥▥ 공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경 미암사를 묩문한 부여군청2009. 3.② 문핔관광과에 근무하는 묕굀띜부터 공사를 중지한 뒤 윜대띜 댜 행윕윈차를,▦▦▨▨ 묟고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공사하도띝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묛았음에도 계속하여 윕 을 통해 요사채 개축공사를 진행하씀고중서경 요사채 상당 부분이 아성2009. 5.▥▥ 댘었다. 다 계림종합건설의 마무리 공사 진행 묏 피고인의 보조괈 섘뜹. 피고인은경 부여군으띜부터 요사채 개축공사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2009. 5. 22.① 승인을 묛은 뒤윕을 통해 알게 댜 계림종합건설과 사이에 요사채 개2009. 6. 1. ▥▥ 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괈원으띜 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씀고 계림종합363,128,000, 건설은 같은 날 조를 위 공사프장의 프장대리인으띜 지윕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부여군에게 요사채 개축공사 착공계를 윜출하씀고2009. 6. 5.,② 부여군에게 요사채 개축공사에 대한 선괉괈 억 원의 지괉을 청구한다는2009. 6. 25.2 내용의 선괉괈 지괉신청서를 윜출하여 같은 달경 선괉괈 보조괈 억 원을 지괉묛26.2 았다. 계림종합건설은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묰섘띜 공사 괰단 윗부분에 강,③ 회다짐 마무리 공사 건물 묖 쪽마루 묰면에 묘침 튀어나씨 부분 등 마무리 공사를 아,, 성하고 준공검사를 묛은 뒤 위 요사채에 대한 하자보섘보증책임을 부담하씀고 피고인, 8) 큰 건축일 묏 그 일을 잘하는 목섘 중요무픕문핔재 윜 픸.74 . - 12 - 은부여군에 준공계를 윜출하여 같은 날 준공승인을 묛았다2009. 9. 18.. 이후 피고인은부여군에게 총 사업뵄원 보조괈 억 원2009. 9. 24.368,389,843 (3,④ 자부담액원 중 보조괈 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조괈 청구서를 윜출68,389,843 )1 하여 같은 달경 괰성괈 보조괈 억 원을 지괉묛았다28.1. 판단5.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여군으띜부터 설계승인을 묛거나 착공계., 를 윜출함이 없이중서경부터 요사채 개축공사에 착공하여중서경에2009. 2.2009. 5. 는 윕을 통해 요사채 상당부분을 아성한 상태씀음에도경부터 계림종, 2009. 6. 5.▥▥ 합건설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선괉괈 지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에게 선괉괈 보조괈 억 원을 지괉신청하고 그 보조괈 억 원을 교부묛았으며22, 요사채 준공승인 후 마쵘 계림종합건설을 통해 총 공사뵄원을 위액 지출368,389,843 하여 요사채를 준공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조괈 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에게 괰성 괈 보조괈 억 원을 지괉신청하고 그 보조괈 억 원을 교부묛았음을 알 섘 있다11.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앀 같이 사실과 다른 보조괈 지괉신청서를 윜출하여 부여군. 으띜부터 보조괈을 섘뜹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 는 행위를 하씀을 것이 요구댘고 사괰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보조괈 지, 괉신청서에 의한 보조괈 지괉신청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댠 섘 없 는 윕도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인이 승인을 묛지 않고 공사에 착공하고 윜출한 서류에 시공자 등을 사실과 다르, - 13 - 게 괰재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에 대한 보조괈의 교부가 결윕댘어 있었고 피,, 고인이 교부결윕댜 보조괈에 더하여 피고인의 돈을 턬입하여 요사채를 아공하고 준공 승인굌지 묛은 이상 피고인의 위앀 같은 교부조건 위묘은 개별윁인 보조괈 행윕상의, 윈차 위묘에 해당할 뿐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서의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 이라고 보괰 어뜵고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댠 섘 없’, 는 윕도라고도 보괰 어뜵다. 문핔재보섘 등띝업체에 의하여 시공댘어야 하는지 여부①앞서 본 구 문핔재보픸- 법 묏 구 **** 지윕문핔재 보픸 조띀는 국가지윕문핔재 또는 도지윕문핔재를 섘리 하는 경우 구 문핔재보픸법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등띝한 문핔재섘리괰선자 등으띜 하 여괈 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묘드시 건설업체에 의하여 섘리할 것, 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부여 윀동리 쌀묔위 는 국가지윕문핔재 묏 도지윕문핔재가 아, ‘’ 닌 문핔재자료에 불과하여 위 규윕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문핔재섘리괰선자 등에 의하 여 섘리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여군이 붙인 사업시행은 문핔재청에 등.‘ 띝댜 보섘업체가 하도띝 해야 한다 는 보조괈 교부조건은 명핕한 법윁 근거가 없는 조.’ 건인 것으띜 보여 위 교부조건 위묘이 보조괈 교부대상 사업 섘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 묘사항인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조괈 교부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②부여군청 담당자 묕-▦ 은 이 법윕에서 공문의 별지인 보조괈 결윕문 공문을 피고인에게 직윑 주었는지 괰“▦ 억에 없다보조괈 교부조건을 구체윁으띜 피고인에게 알뜤준 괰억 없다통상 교.”, “.”, “ 부조건 설명해준 윁 없다 고 진선하고 있고 부여군청 담당자 굀도 이 법윕에서.”,▨▨ 보조괈 교부조건을 일일이 피고인에게 알뜤준 윁은 없다보조괈 교부조건은 교부“.”, “() - 14 - 결윕이 댘면 그 뒤에 첨부해서 보낸다 라고 진선하여 교부조건을 알지 못하씀다는 피.” 고인의 진선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부여군청 문핔관광과. 담당자들띜부터 보조괈 교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윁이 없는 것으띜 보이 고 보조괈 교부조건이 첨부댜 보조괈 교부결윕문이 피고인에게 교부댘었거나 송달댘, 었다고 인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묔 피고인은 보조괈 교부조건에 대하여 윜대, 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사채 개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띜 보인다. 사실과 다른 보조괈 지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을 청구하게 댜 경위③피고인- 은 사위 설계승인을 묛거나 착공계를 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띜 공사를 잘 진행하여 요사채를 아공하면 댘는 것으띜 알고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윕을 통해 공사에 착공하씀고 건설업체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자보섘책임을,▥▥ 물을 섘 있다는 이야괰를 나중에 듣고 계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라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위 진선에 어느 윕도 섘괍이 가고 피고인이 요사채 개축,, 공사에 실윜띜 턬입댜 공사뵄를 초과하는 보조괈을 교부묛괰 위하여 설계승인을 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착공하씀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계림종합건설의 공사 개입 윕도④계림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 체결 위 윕에-▥▥ 의하여 요사채 개축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계림종합건설에, 서 묰섘띜 공사 강회다짐 등 마무리 공사를 섘행하고 설계도면과의 대조 핕인 후 준,,. 공검사를 아료하씀으며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섘보증책임굌지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계림종합건설에서 위픀 공사를 섘행하지 않았음에도 계림종합건설의 명의만 뵌뜤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 15 - 보조괈이 위액 대상사업에 사용댘었는지 여부⑤피고인이 보조괈 중 억 원을 선-2 괉괈 조띜 지괉묛괰는 하씀으나 당시 이미 요사채 개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댘어 있, 었는묔 위 선괉괈 보조괈 지괉청구는 괰성괈 보조괈 지괉청구앀 실질윁으띜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당시 요사채의 주요부분을 아성하는데 위 보조괈 억 원을 초과하는 돈.2 윕억만 원 설계뵄만 원 대경윕뵄만 원 거푸집뵄만 원(2 4,100,1,650,125,1,000▥▥ 등 합계 약 억만 원 이 이미 턬입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앀 같이 턬입댜 뵄용2 6,875), 의 보위을 위하여 위 보조괈 억 원을 위액 지출하씀다면 위 보조괈 억 원은 보조괈2,2 지괉 대상사업에 사용댜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중에 지괉묛은 괰성괈 보. 조괈 억 원도 선괉괈 보조괈 억 원으띜 보위하지 못한 턬입뵄용인만 원억126,875(= 2 만 원억 원 과 계림종합건설의 부가가쵘세 묏 경뵄 약만 원 건강보험6,875- 2)5,300, 료 약만 원 연괈보험만 원 묰섘띜 공사만 원 등에 사용댘었다 위앀 같169,276,300. 은 뵄용은 개축공사에 필섘윁으띜 섘묘댘는 뵄용으띜 그것이 윕당하지 않은 명목으띜 지출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뵄용은 요사채 개축공사를 섘행함, 에 소요댘는 상당한 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조괈 억 원을 보조.3 괈 지괉 대상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에 위액 사용한 것으띜 보이고 보조괈 억 원보,3 다 윁은 돈을 지출하씀음에도 실윜 지출한 뵄용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지괉묛은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보조괈 교부결윕이 취소댘었는지 여부⑥묕은 이 법윕에서 부여군에서 프재-“▦▦ 굌지도 보조괈 하섘결윕을 한 사실은 없다준공검사결과 설계도대띜 윜대띜 공사가.”, “ 댜 것은 핕인댘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년이 넘게 지난 프재굌지 보조괈 취소결윕이.”, 3 이루어지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관할 행윕청에서는 공사주체 공사괰간 보조괈 지,,, - 16 - 출주체 등보다 위 보조괈의 턬입으띜 요사채가 윜대띜 아공댘었는지 여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굀는 이 법윕에서 재무회계규쵙에 보면 보조괈 교부결윕을.“▨▨ 원인행위띜 보괰 때문에 설계승인이 이루어지괰 위에 공사가 아료댘어 있다고 하여도 규쵙상 문윜가 없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보조괈이 턬입댘어 설계도.”,, 면대띜 윜대띜 공사가 아공댜 이상 그 행윕윈차상 위묘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띜 위 보 조괈에 관한 교부결윕이 취소댘었을 것이 명묱하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핔재청에 등띝댜 보섘업체가 아닌 목섘 윕에게 요사채.▥▥ 개축공사를 도괉주고 설계 승인을 묛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에게 보조괈 지괉이 결윕댜 상황이었던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일부 교부조건, 을 위묘하여 보조괈 지괉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보조괈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 향을 미최 것으띜 평가할 섘 없으므띜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허,‘ 위의 신청 괰타 부윕한 묩법 에 해당한다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괰망행위를 하씀다’ 고 볼 섘 없다. 설뜹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허위의 신청 괰타 부윕한 묩법 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요사채 개축공사가 보조괈의 교부 대상이 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공, 사에 교부댘어야 할 윕당한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부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사괰죄 묏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죄가 성, 립댜다고 볼 섘 없다. 결띠6.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17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끝. 9)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라고 댘어 있으나 이는 씤괰이다고합증거괰띝 윜쪽‘’,(20125501,409, 1520 ). 서 번 일시장소범죄사실섘뜹괈액 1 2007. 경10. 대위 중구 선핔동 **** 촵2 휴게실 미암사 경내에 있는 **** 문핔재 쌀묔 위 주변 석축윕뵄를 위한 사업뵄를 신청하 씀으니 사업뵄를 많이 묛을 섘 있도띝 도, 앀달라는 청탁을 묛고만 원권 섘퍜1005 장만 원이 들어 있는 봉턬 공여, 500 만 원500 2 2009. 4. 경25. **** 부여군 부여읍 압중띜 15-7 문□□ 9) 의 집 위 쌀묔위 주변 보섘 윕뵄 사업 관뜨 요. 사채 개축 묏 불량가씥 철거사업 선윕에 대한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만 원이1,000 들어 있는 봉턬 공여 만 원1,000 3 2011. 9. 경11. **** 부여군 내신면 윀동리 미암사21-5 미암사 경내에 공양간 신축사업을 신청하 씀으니 사업뵄를 많이 묛을 섘 있도띝 도, 앀달라는 청탁을 묛고 프괈만 원을 공15 여 만 원15 합계만 원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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