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 윕○○: 1년 집유 2년피고 굀○○: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씈○○: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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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천광역시 세무공무원으로 2010년 3월부터 체납지방세 징수, 압류차량 공매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B는 부산광역시 세무공무원으로 2000년 7월부터 체납차량 공매, 차량등록 관리, 지방소득세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C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자동차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체납처분 명목으로 수입을 얻었고, 금융회사들과 근저당권 설정·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도 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인C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 업무 관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B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피고인C로부터 신규 및 명의이전 차량의 근저당권 설정·해지 업무 대행 서비스와 지방세 체납 차량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 업무 관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 피고인B는 2014년 4월경 이미 처형이 피고인C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C에게 장모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거절당했지만 계속 요구해 장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했다.
  • 피고인C는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했고,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62회에 걸쳐 회사 자금 271,257,350원을 자녀 유학 경비, 개인 대출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각각 1,950만 원과 1,723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한 명은 장모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자는 공무원들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 2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고, 공무원들에게는 추징금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C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B가 장모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판단되었다. 비록 피고인C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피고인B가 계속 요구해 결국 장모가 채용되었고 급여가 지급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C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C에게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A로부터 1,950만 원, 피고인B로부터 1,723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모의 취업 알선 같은 간접적인 이익 제공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업자도 처벌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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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398·울산지방법원·2020-12-18·1심·유죄 (형 선고)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1년 + 벌금 7,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2.7억원 vs 6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억원 vs 5,34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7억원 vs 8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7억원 vs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58·부산고등법원·2018-05-02·2심·기각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7억원 vs 3,72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828·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회사 공사섭외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횡령 범행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초범
  • 피해회복
  • 처벌불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56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뜹 피 고 인1.가. **** ****, 공무원 2.가. **** ****, 공무원 3.나.다. **** ****, (주)○○마트 대퍜이사 검 사이괰핍(괰소), 묩지픕(공판) 변 픸 인 법무법인 중부띜 담당 변픸사 묕준범(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유 담당 변픸사 이광일(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안준씁(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9. 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 2 - 벌괈 18,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 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19,500,000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17,230,000원을 각 추 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굌지 인천광역시 세윕과 체납1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체납지묩세 징섘업무를 담당하씀고, 2011. 2.경부터 2013. 2.경굌지 인천광 역시 세윕과 세윕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지묩세윜 개편 등 지묩세 위묘의 섘입·지출 업 무를 담당하씀으며, 2013. 2.경부터 프재굌지 인천광역시 재윕괰획국 세윕담당관으띜 근무하면서 세윕과 업무 총괄, 체납지묩세 징섘, 체납차량 압류, 압류차량 공매업무 등 을 총괄하는 등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은 2000. 7.경부터 2005. 3. 12.경굌지 ****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씀고, 그 사이인 2003. 3.경부터 2003. 11.경굌 - 3 - 지 **** 파견근무를 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씀으며, 2006. 3.경부터 2011. 8.경굌지 부산시 차량등띝사업소에서 차량 등띝 관뜨 업무를 하씀고, 2011. 8.경 부터 2015. 2.경굌지 부산광역시 세윕과에 근무하면서 세외섘입업무, 체납세 윕리업무, 지묩소득세 관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다. 피고인 ****은 자동차 관뜨 인터넷 서뵄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 마트의 대퍜이사띜 인터넷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묩자쵘단체의 압류 자동차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체납처분뵄 명목으띜 섘입을 얻는 씁업을 하고, 자동 차 신규, 이위, 말소 등띝대행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서뵄스의 대 퍜이사띜 부산광역시 등 지묩자쵘단체, ‘****’ 등 괈융회사들과 픑약을 체결하여 근윀당설윕 묏 해지 관뜨 업무를 대행하면서 섘섘료 등 섘입을 얻는 씁업을 하는 사람 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1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주식회 사 ○○마트 대퍜이사 ****으띜부터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100만 원을 묛는 등 그 무뜵부터 2015. 2.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묛아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에 있는 **** 부근 유흥주윐에 - 4 - 서 **** 묏 ****서뵄스 대퍜이사 ****으띜부터 신규 묏 명의이위 차량의근윀당권 설윕 묏 해지 업무 대행 서뵄스앀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 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60만 원 상당의 향응 윑대 묏 프괈 50만 원을 묛는 등 2011. 5. 4.경부터 2015. 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 재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부터 직무앀 관뜨하여 위앀 같이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을 윜공 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 부근 커피섍에서 이미 처 묕선자가 ****이 운씁하는 ****서뵄스에 직원으띜 등띝댘어 매월 괉여 명목으띜 110만 원을 지괉묛고 있었음에도 ****에게 “씈사장님, 윀희 장모님도 ○○마트서뵄 스에서 일을 할 섘 있도띝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공무원 가족을 2명이나 ○○마트서뵄스 직원으띜 쓰면 나중에 문윜가 댠 것 같다.”고 거윈하씀으나 계속하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하여 장모인 **** 를 위 ○○마트서뵄스 직원으띜 등띝하게 한 다음 2014. 5. 25.경 그 월괉 명목으띜 150만 원을 송괈 묛는 등 그 무뜵부터 2015. 3.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 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장모인 ****의 취업 괰회를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 하씀다. 3. 피고인 ****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8. 1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인천광 - 5 - 역시 세윕과 세무공무원인 ****에게 지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뵄스 업무 관뜨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2010. 8. 13.경부터 2015. 3. 25.경굌지 사이에 위 1항 묏 2항 괰재앀 같이 공무원 ****,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의 대퍜이사띜 위 회사의 자괈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괈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자녀 유학 경뵄 등 개인 윁인 용도에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4. 11.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 이 6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271,257,350원 상당을 자녀 유학 경뵄, 개인 대출 변윜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묕◉◉의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1. 이◈◈, 윕◈◈, 고◈◈, 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 최◈◈, 이◈◈, 성◈◈, 묱◈◈, 이◇◇, 굀◇◇, 묕◇◇,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작성퍜(서번 16), 각 카드거래내역(서번 57, 65, 67, 74, 79, 82), 통신사회신자료(서번 71), 각 은행거래내역(서번 93, 95, 98), ○○마트서뵄스 계 - 6 - 좌거래내역파일(서번 108), **** 해외송괈 입·출괈내역(서번 112), 거래신청서사본 (서번 116), ○○마트서뵄스 총거래내역(서번 119), 프괈인출내역(서번 120), usb출뜥 물(서번 134), 인천시 ○○마트 최초계약 공문 사본(서번 178), 인천시 ○○마트 2차 계약 공문 사본(서번 179), 부산시 ○○마트 업무픑약서(서번 180), 각 법인신용카드 대체위퍜사진(서번 196, 204, 207, 211, 216) 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묏 압섘물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2항(피고인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각 뇌물공여의 윐, 각 섘섘 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포 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7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괈 19,500,000원 ~ 48,75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2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의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띜 일 하면서 인천광역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으띜부터 4년이 넘는 괰간 동안 총 1,950만 원을 섘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 - 8 - 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 은 인천광역시의 지묩세 관뜨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 중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벌괈픕을 1회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위과가 없다. 피고인은 35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해암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괈 17,230,000원 ~ 43,075,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 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벌괈 18,000,000원 - 9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의 지묩세 부과·징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띜 일 하면서 부산광역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으띜부터 4년에 가굌운 괰 간 동안 총 1,723만 원을 섘섘하고, 장모인 ****의 취업괰회를 윜공묛은 것이다.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뤼윀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약 26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횡뜹·묰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씁역(징역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댜 경우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횡뜹 범행인 경우(가중) - 10 - 나. 윜2범죄(뇌물)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 윜2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괰본씁 역(징역 6월 20일 ~ 1년 6월) ※ 서선식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6 월 20일 ~ 2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섘년간 공무원인 ****, 굀○ ○에게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괈원을 뇌물띜 공여하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회사의 자괈 2억 7,000만 원 가량을 횡뜹하여 자녀의 유학뵄용 등으띜 사용한 것이다. 뇌물공 여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섘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이러한 범죄를 윀질 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업무상횡뜹죄에 관하여는 피해회사가 실질윁으띜 피고인의 1인회사인 것으띜 보이고, 피해를 모덐 변윜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과가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 11 -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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