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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피고인은 이후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일했고, 사업을 추진하던 B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B은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진행되도록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업을 좋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B과 사업에 관해 좋게 이야기했다고 B에게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B이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은 여러 차례 대출을 했고, 특히 2014년에는 대출확약서를 작성한 뒤 3,800억 원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경 B 측은 피고인에게 서예작품 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1,200만 원으로 인정됐고, B은 대출에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일하던 때 B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고, 별도로 허위 급여를 내세워 관련 회사 자금 37,218,680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서예작품을 받은 혐의와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상품권이 직무와 관련해 건네졌는지, 서예작품이 대출 알선의 대가였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품권을 받은 때와 200억 원 대출 승인 시점이 가까웠고, 피고인의 직무와 금융기관 및 B 측 사업체들의 대출 관계를 함께 보면 직무와 무관한 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은 피고인에게 사업과 대출이 잘되도록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좋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관련 임직원에게 사업이나 B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해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서예작품은 1,200만 원 상당이었고, B은 피고인이 대출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작품을 건넸으며, 이미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도움을 기대하는 뜻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대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을 돕고 그 명목으로 이익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제기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품권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고, 서예작품도 금융기관 대출을 돕는 행위와 맞바꾼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급여 명목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포함된 사건이며,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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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658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횡
령
피 고 인A (******-*******)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관혁(기소), 이윤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합103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품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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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서예
작품 1점(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B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OO
금융지주와 ****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무,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및 그 관계회사와 ****과의 대출관계, 백화점 상품권 수수시기와
2013. 4. 30.자 200억 대출승인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
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
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
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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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
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
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
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
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
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
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
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
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
도104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
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다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
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
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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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
81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
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
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429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 및 **** 임직원의 관계
① 피고인은 1973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2006년 3월경부터 2012년 2월까지는 **** 은행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년 3월부터는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
이사 및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경 퇴직하였다.****는 C은
행과OO캐피탈 등의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을
비롯한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사업계획 승인, 경영지배구조 결정
등의 경영관리 업무, 이에 부수하는 자금조달 업무 등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업을 한다.
② B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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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위하여 2008년 5월경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PFV의 회장으로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F과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ᆞ운영하였다. *** PFV 출범 당시 ****
은 대주주로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장이었다.
③ B과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서로 아는 친한 사이다.
④ 피고인은**** 퇴직 후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
까지****의 고문직을 맡게 되었다. 고문직은**** 또는 ****
의 임직원은 아니나 ****로부터 급여를 받고, 비서와 사무실, 운전기
사를 포함한 차량을 지원받는다.
⑤ L은 피고인이 ****장에 재직할 때 **** 지점장이었고, 이 사건
작품이 수수된 2014년 9월경에는****의 회장, 대표이사 겸 ****장
이었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L과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나, L, 피고인
과 함께 하는 모임이 있다.
⑥ M은 피고인이 ****장에 재직할 때 차장 또는 과장이었고, 2014
년 9월경에는 **** 투자금융부장이었다. N은 피고인이 ****장일 때 부장
이었고, 2014년 9월경에는 부행장이었다. B은 M과 N이라는 이름을 피고인으
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
나) 이 사건 작품의 수수 경위
① B은 2014. 9. 2.부터 2014. 9. 6.까지 벡스코에서 당시 ****
의 시공사였던 중국건축과 함께 중국의 서예가 불도선생의 서예작품전을 개
최하였고, 그 무렵 불도선생의 이 사건 작품이 주식회사 엘시티의 직원인 O,
P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② 불도선생은 중국에서 지명도가 있는 작가다. 이 사건 작품은 ‘불
도작품예약일지’상 가격이 1,200만 원이고, 서예작품전에 전시되었던 다른
불도선생의 작품은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 판매되었다.
다) ****의 대출 실행
① ****는 2008년 5월경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3,500억 원을 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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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군인공제회는 ****가 600
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 ****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1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
② B 측은 파산선고를 막기 위해 **** 투자금융부장인 M과 협의를
하였다. M은 은행 내부위원회의 특별승인을 거쳐 2014. 8. 8. ****에
‘2014. 10. 31.까지 ****과 관련하여 ****에 3,800억 원을 군인공제
회 대출금 3,500억 원의 완제 등의 용도로 대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러자 군인공제회는 2014. 9. 3. 위 파산선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군인공제회가 조건부 대출을 문제 삼자, M은 2014.
10. 31.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공사비대출, 대한주택보증
의 분양보증,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등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2015. 1. 10.
까지 ****에 3,800억 원을 대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③ B은 위 확약서에 따라 2015. 1. 12.경 ****으로부터 PF 브리지
론(PF 자금을 받기 전까지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3,800억 원을 대출
받아 군인공제회에 원금을 갚았다.
④ 위와 같은 대출 이외에 ****는 ****으로부터 2013. 4. 30.
200억 원, 2015. 1. 29. 150억 원, 2015. 4. 3. 700억 원, 2015. 6. 30. 200억
원, 2015. 8. 19. 3,000억 원, 2015. 6. 30. 200억 원 등을 대출받았다. 또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이전인 2009. 9. 24. ****
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H 주식회사도
2009. 9. 29. ****으로부터 32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상환하
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Q, 주
식회사 K도 ****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라) **** 대출 및 이 사건 작품 교부와 관련한 B의 진술 내용
① 검사는 B이 위와 같은 대출과 관련하여 전 ****장인 피고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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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 ****장인 L에게 로비를 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L에게 직접 대출과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어 피고인이 **** 대출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
에 B은 “피고인이 **** 투자금융부장인 M에게 몇 번 이야기해뒀다고 했고,
N에게도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받
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은행 임직원들을 볼 때면 애기해준 것으로 압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과 N에게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
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는, “M에게는 모임 같은데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
는 말을 분명히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N의 경우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시티 사업성이라든지 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리고 B은 “대출이란 표현은 안 쓰면서 저와 엘시티 사업에 대
해 **** 측에 좋게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인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피고인이 먼저 **** 측 임원이나 주변에 잘 이야
기를 해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M이나 N 등 **** 측에 저
와 엘시티 사업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줬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그렇기 때
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B은 검찰에서 “****이 ****의 군인공제회 채무를 대신
갚기로 대출확약을 할 무렵, 제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한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J이나 Q, S의 대출이 필요할
때도 구체적은 아니지만 엘시티 사업 전체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잘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1조 7,800억 원 규모의 엘시티 PF 대
출 때도 PF 대출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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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기로 대출확약을 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것
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부지도 좋고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 사람들 만나면 잘 좀 이야기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
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⑤ B은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과 관련하여 은행관
계자에게 말을 좋게 해달라거나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
고, “피고인이 ****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
융부장 M이나 부행장 N에게 저나 ****에 관하여 좋게 이야기해주었
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작품 교부 이유와 관련하여, B은 검찰에서, “피고인
이 기업인들 등 주변에 발이 넓어 엘시티 분양에 도움이 되고 은행대출에
도움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해서 드렸다”, “서예작품을 기증한 대
상자는 ****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
였다.
⑦ B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작품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은행대
출과 관련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도움을 받고자 하
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전문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C
은행 임직원들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말해 두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B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함
께 피고인이 그 진술내용과 같이 **** 임직원들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말을
하였다는 점도 증명의 대상으로 한다고 보이므로, 전문진술 및 그 전문진술
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
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
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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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
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
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앞서 본 B과 피고인의 관계나 뒤에서 보는 B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왜곡하여 진
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 및
**** 임직원과의 관계, ****의 대출 실행과정, 이 사건 작품의 수수 경위
및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기재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
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기재한 B에 대한 검
찰 진술조서(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체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인 B이 원심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 및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었다)와 피고인의 진술
을 내용으로 하는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4) B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B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엘시티 사업을 하면서 정관계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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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로비를 한 의혹 부분에 관하여 함구를 하였었다. 그러다가 B은 수사
기관에서의 자금 추적, 지인들의 구속,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 등에 영향을
받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되, 선처
를 호소하기로 하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B이 당초의 태도
를 바꾸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는 점에다,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별달리 없으며, 오히려
거기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
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B의 진술에는 여
전히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5)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B의 진술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B으로부터 받을 당시인 2014년 9월경에
는 비록 피고인이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앞에서 본 피고인의 경력 등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L, N, M 등 ****의 임직원 대부분에게 그 조언
이나 부탁 등을 무시하기 어려운 전직 직장 상사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당시**** 및 그 자회사인 ****에 대하여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② 파산 신청까지 당하였던 ****는 M으로부터 2014. 8. 8.자 대출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그 위기를 면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 사건 작
품이 건네졌다. 그리고 이후 위와 같은 일련의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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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
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이 사건 작품을
교부한 것을 넘어, 대출확약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는 ****
임직원과 친분관계가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확약서에 따른 향후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작품을 교부하였다
고 할 것이고, 여기에 B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특히 M이 대출확약을 할 무렵에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한
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점, 이 사건 작품의 수수 전후로 피고인이
M, N 등 **** 임직원에게 B에 대한 대출을 언급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으로서는 과거의 대출확약서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장래의
원활한 대출의 부탁과 관련하여 B이 이 사건 작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피고인은 2014. 6. 23.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년 7월경 변제받고, 2014. 9. 30.경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5년 2월경 변
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자,
B이 이에 대한 고마움과 친분 등으로 이 사건 작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작품에 이자를 받지 않은 고마
움의 표시 또는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선물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B의 알선과 이 사건 작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성질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작품은 알선행위에 대
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높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을 추진하는 B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작품을 수수하였는
바,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다. 나아가 피고인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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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급여 명목으로 ****의 자금 37,218,680원을 횡령까지 하였다. 피고인
의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백화점 상품권, 이 사건 작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품은 미개봉 상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
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그대로 피해자
R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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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 수사 결과 엘시티 사건은 정관계 인사들이 금품을 받아온 지역의 고질적인 검은 커넥션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BNK 금융지주 시세조작 의혹 등 엘시티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해석·평가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실체를 일부 확인했지만 제기된 대형 의혹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 메모 경위와 투자이민제 특혜 논란 등 추가 의혹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해석·평가부산은행이 3년 연속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금융권 채용 비리와 전직 회장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은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부산은행의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석·평가검찰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기관의 장이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예작품이 미개봉 상태로 전달되고 압수된 점, 이전에 특별한 범행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 전 회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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