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163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1 선고검수완료

공모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6,300만 원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16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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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초, 사업자금이 부족했던 조합의 조합장은 대출을 알아보려고 E을 만났고, E은 금융기관을 통해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E에게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담당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대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E에게 알린 뒤, E에게 조합장과 계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융자문 용역 보수라고 적혔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조합장은 대출 알선 수수료 계약금으로 6,300만 원을 E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계좌에 보냈습니다. 약속한 대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은 그중 모두 680만 원을 피고인A의 조카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이 돈 중 일부는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생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E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대출 알선을 함께 계획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받은 680만 원이 알선 대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68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E에게서 조합의 대출 요청을 들은 뒤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출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E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위와 피고인A의 설명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대출 알선과 대가 수수를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금융자문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공할 구체적인 업무가 자세히 쓰여 있지 않았고 대출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장 진술도 함께 고려해, 계약금은 실제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E이 조합장에게서 6,300만 원을 받은 바로 그날 피고인A 측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A도 대출 사례금 중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680만 원 전체가 알선 대가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일부 금액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나머지 돈을 받은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의 공정성과 금융질서에 해를 끼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피고인A가 얻은 이익은 680만 원이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E과 함께 대출 알선을 계획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8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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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356·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400억 원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합899·부산지방법원·2014-08-22·1심·무죄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3·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일부 유죄/무죄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58·부산고등법원·2018-05-02·2심·기각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00만원 · 비교 3,72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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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 않음
  • 실제 취득 이익 68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A, 55년생, 남, 무직 검 사이한울(기소), 김미지, 박지연,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소생략)에 있는 건설업체 ****의 회장이고, E은 주식 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C은 ****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 - 2 - 로 설립된 ****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경 C에게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 게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7. 5. 22.경 ****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 등의 금 융기관 임직원을 잘 아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 달 안에 21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수수료로 6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위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 로 6,300만 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대출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이 가능 한지 물어보고 대출가능조건을 알려 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출 알선이 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6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500만 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 니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 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 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 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 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 - 4 - 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대 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 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 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 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 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1341 판결 등 참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위 법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 5 - 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 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하였다면 위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4도39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2.경 설립인가를 받았 으나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사업자금이 부 족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C은 2017. 5. 초순경 G의 소개로 ****(이하 ‘B’라 한다)의 대표 E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E으로부터 ‘최근에도 울산 남구 야음동 (생략)에 있는 주택조합의 브리지 자금 대출건도 처리를 해주었다. H저축은행, I증권, J 증권 등의 본부장, 상무, 대출팀장 등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서울에 있는데 그 회장님이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잘 알고 지내고 있으므로 그 회장에 게 부탁을 하면 무조건 대출이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사례비로 대출금액의 3%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E과 C은 2017. 5. 22. 금융자문 컨설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 6 -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C으로부터 B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300만 원 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조카인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5. 24. 100만 원, 2017. 6. 9. 50만 원, 2017. 6. 29. 3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E을 통하여 C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6,3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680만 원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자문용역의 내용) “을”[(주)B, 이하 같다]은 “갑”(****,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은 컨설팅 용역업무 를 제공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략) 주택조합 사업의 컨설팅 업무 *금융대출 희망금액: 약 200억 원 ~ 210억 원(금융이율 별도) *금융사는 “을”이 선정 제4조(자문용역의 보수 및 지급방법) 본 컨설팅 용역보수는 일금 육억삼천만 원정(₩630,000,000)(V.A.T별도)으로 한다. 본 계약시 “갑”은 “을”에게 용역보수의 10%인 일금 육천삼백만원 정(₩63,000,000)을 “을”의 지정계좌 로 입금하고 본 금융대출의 지연으로 “갑”의 해지요구시 “을”은 지체없이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단, “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미협조 및 불이행으로 인한 사유에 대해선 기지급된 계약금을 “을”에게 귀속하기로 하며, 금융대출 완료시 “갑”은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잔액 수령시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7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대출 알선의 공모 및 대출 알선 행위의 존재 가) C이 2017. 5. 초순경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E을 만난 사 실, 당시 E이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을 언급하면서 회장님을 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 로비자금과 대출사례금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5. 초순경 제가 용인에 있는 저의 집에 있을 때인지 서울에 있을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E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C이 조합장으로 있 는 D주택조합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일명 브리지 자금: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매입 자금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280억 원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받고 제가 ****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 159쪽). 또한 피고인은 B의 회장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 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E이 C에게 말한 회장님은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E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 다음날 E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조합원 명단, 토지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받아 평소 잘알 고 지내는 ****주식회사 L 부장을 만나 대출서류를 건네주고 검토해보라고 하였더니 L 부장이 약 230억 정도는 대출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제가 E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 고 C과 계약을 하라고 하여 E이 1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대출사례금조 로 대출금의 3%인 6억 3,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조로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쪽). - 8 - 다) 결국 피고인은 E이 C을 처음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초순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 알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실제로 금 융기관 담당자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E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대출사례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출 알선 행위의 대가로서 금원의 수령 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조합에 금융자문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계약은 편의상 금융자문컨설팅 용역계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E이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로비 를 하여 대출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로비자금 내지 대출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계약서에 B가 이 사건 조합에 제공하기로 하는 금융자문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같은 계약서 제4조에 금융대출 완료시 이 사건 조합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E과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금융 기관의 대출 알선을 해 주고, 그 로비자금이나 대출사례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이 C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6,300만 원은 대출 알 선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680만 원 중 500만 원은 E으 로부터 빌린 것이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9 - 그러나 E은 2017. 5. 22. C으로부터 6,30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곧 바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조카 K 명의 계좌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6억 3,000만 원은 큰돈이 아니며, 피고인이 살아오면서 쌓은 인맥을 동 원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고비라 고 생각한다’, ‘금융권 관계자들을 접대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는 것이므로 그 정도 사례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E에게 대출사례금 6억 3,000만 원의 1.5%를 피고인 몫으로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63, 164쪽),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소명하 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80만 원을 받게 된 사정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령한 680만 원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6,30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 10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대출 알선에 관하여 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 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대출 알선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8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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