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초순경, 피고인A는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B에게 자신이 아는 증권사 직원 등을 통해 4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증권사 직원들을 접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9년 2월 26일 1,000만 원, 3월 8일 300만 원, 3월 11일 7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송금했습니다. 모두 합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증권사 직원과 만나게 하고 대출 관련 협의를 주선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이 금융 자문과 대출 지원 업무를 해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인 대출과 관련해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B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받은 돈이 단순한 자문·지원 업무의 대가인지, 금융회사와 피해자B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알선 대가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으며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던 증권사 직원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 피고인A의 주선으로 피해자B와 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만나 대출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대출 편의를 제공한 수준을 넘어 대출을 알선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받은 2,000만 원에는 다른 업무의 대가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성격이 대출 알선의 대가와 나뉘지 않고 결합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돈을 금융 자문과 대출 지원 업무의 대가로만 받았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대출 알선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부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증권사 직원을 연결해 대출 협의를 주선하고 그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금융회사 직원 업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모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6,300만 원 수수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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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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