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282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1-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회사 공사섭외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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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282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00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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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 피고인A는 검찰 조사에서 가족 면회를 금지당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검찰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B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A의 검찰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나, 항소심은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B의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가족 면회를 금지하고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피고인A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었고, 돈을 준 시각과 장소 등 구체적 상황이 일관되지 않으며,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인A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B에 대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피고인A의 신빙성 없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로부터 16,100,000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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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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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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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굀00이 2005.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굀00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굀00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2828 가. 뇌물공여 나. 변픸사법위묘 다. 묰임섘재 라. 묰임증재 피 고 인1. 가.나.라. **** (****), 회장 주거 **** 등띝괰준지 **** 2. 다. **** (****), 무직(위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 사최재준 변 픸 인법무법인 묔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 ****, ****,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0. 11. 25. 선고 2009고단2657, - 2 - 289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1. 6.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16,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묰임증재의 윐 묏 피고인 ****는 각 무죄. 피고인 ****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씤인 피고인 ****은 피고인 ****은 이01띜부터 1차띜 묛은 5천만 원을 자신의 동생인 굀 02에게 주었고, 2차띜 묛은 5천만 원을 ****에게 주뜤고 하씀다가, 자신의 처인 **** 에게 주어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씀을 뿐 피고인 ****에게 주식회사 ****(구 ++증권위 산, 이하 ‘****’이라 한다) 공사섘주 청탁을 위하여 1억 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 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임의성과 신뵙성이 없는 피고인 ****의 검찰진선을 근거띜 - 3 - 피고인 ****에 대한 묰임증재의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는묔, 이는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 검찰진선의 임의성 섘사괰관이 피고인 ****을 고양시의회 의원 괸04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픐의띜 구 속한 후 피고인 ****의 집에 대한 압섘섘색 과윕에서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주었 을 것이라는 윕황을 포착하여 묰임증재 사건의 섘사를 시작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굀 00이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준 범죄픐의를 부인하자, 섘사를 담당한 검사는 피고 인 ****에게 ‘괸04가 당신으띜부터 뇌물을 묛고 당신의 사위를 괸04의 처가 운씁위원 장으띜 있는 &&학교에 괰간윜 교사띜 채용댘게 하씀다. 섘사에 픑조하지 않으면 사위 앀 딸굌지 불러 뇌물죄띜 조사할 것이고, 압섘댜 당신의 컴퓨터에 다른 여자앀 묔람을 피운 자료가 있으니 이를 당신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직윑 의윕부 교도소에서 피고인 ****을 하루 종일 조사하씀으며, 2009. 10. 24. 가족의 면회도 괈지 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2009. 10. 23. 장시간 조사띜 인한 탈진으띜 의식을 윜대 띜 차릴 섘 없는 상태에서 다음날 가족의 면회조차 괈지댘는 등 심리윁 압묕상태 하에 서 자신의 사위앀 임신한 딸굌지 소하조사를 묛게 댘어 자신으띜 인해 가족들굌지 고 통을 겪고, 과거의 내연관계가 묝픀윸 이피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사실을 인윕 하고 중한 픕을 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여 검사의 요구대띜 피고인 ****에게 1 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자묱을 하씀다. 그러나 위 자묱은 피고인 ****이 검찰 섘사과윕 에서 장괰간 구속으띜 심신이 극히 피띜함은 물띠 가족의 면회굌지 괈지댘는 등 심리 윁 강윜상태 하에서 검사의 회유, 픑묕에 못 이겨 이루어진 허위자묱으띜 임의성이 없 다. - 4 - (나) 피고인 **** 검찰진선의 신뵙성 피고인 ****은 2009. 5. 9. 임페리얼팰리스픸텔에 간 사실이 없고, 2009. 6. 23.경 픹은 그 위주 무뜵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1촵에서 피고인 ****를 만난 윁은 있으나 인 사만 하고 헤어음음에도, 검사의 유도에 따라 허위진선을 하여 피고인 ****에게 돈을 준 시각, 구체윁 윕황 등이 각 진선시마다 엇갈리는 윐, 피고인들이 2009. 5. 9. 임페리 얼팰리스픸텔 지하 1촵의 뵈묩을 무단으띜 들어간 것인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 덐 경우 모덐 일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도 시키지 않고 들어갔다 나씨 것이라면 이러한 사윕을 괰억하는 클럽의 직원이 있을 것 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윕황증거가 없는 윐, 설뜹 피고인 ****가 돈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만 가꽔씩 운위하는 괰사에게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건네준 것은 이 띀윁인 윐, 피고인 ****는 2009. 6. 23. 22:00경 서울대 AFP과윕을 마쳤고, 같은 날 22:13경 운위괰사에게 위핔하여 승용차를 대괰시켰는묔, 그 사이에 피고인 ****을 만 나 지하 1촵으띜 내뜤가 그 곳에서 간단한 음식을 뤹고, 피고인 ****띜부터 5천만 원 을 건네묛았다는 것은 논리윁으띜 맞지 않으며, 피고인 ****이 서울대 AFP과윕을 마 쵘고 많은 사람들이 내뜤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가지고 피고 인 ****를 괰다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검 찰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1) 사실씤인 - 5 - 피고인 ****는 피고인 ****띜부터 **** 공사섘주 청탁 명목으띜 윜공댜 1억 원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아래앀 같이 임의성과 신뵙성이 없는 피고인 ****의 검 찰진선과 그 묖의 증거들의 신뵙성을 인윕하여 피고인 ****에 대한 묰임섘재의 공소사 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는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 검찰진선의 임의성 첫째, 검사는 피고인 ****을 묱마사격장 이위사업과 관뜨하여 구속한 후 섘사 과윕 에서 압섘댜 피고인 ****과 이01 사이의 이륔일을 괰초띜 피고인 ****에게 사실을 털 어놓으라고 압묕하씀고, 피고인 ****의 내연관계를 처에게 폭띜할 것이며, 피고인 굀 00의 사위가 &&학교에 취직한 것과 관뜨하여 피고인 ****이 괸04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추촡으띜 처, 사위, 딸굌지 모덐 소하하여 조사하겠다고 추궁하씀다. 그 과윕 에서 피고인 ****이 검사실띜 출석하지 못하고 앓아 넄워있자, 검사는 의윕부교도소에 굌지 찾아앀 피고인 ****을 조사하면서 압묕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 ****은 2009. 10. 25. 피고인 ****에게 공사섘주 청탁을 위하여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던째,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섘차띀 진선 을 번복하씀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었다는 진선도 그 구체윁인 일시 묏 장소에 관하여 섘시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윐에 뵄추어 검사가 섘사과윕에서 핕보한 피고인들 의 일윕퍜앀 섘첩 묏 통핔내역 등을 괰초띜 돈을 준 장소앀 시간을 추궁하는 대띜 맞 추어 답변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검찰진선은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 **** 검찰진선의 신뵙성 첫째,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괰는 검찰에서 조사를 묛던 - 6 - 2009. 10.경으띜부터 불과 4, 5개월 위의 일에 불과함에도, 그 진선을 번복하거나 명핕 하게 특윕을 못하고 있고, 피고인 ****이 범행 시각을 계속 묔꾸어 진선한 것은 검사 가 윜시한 객관윁 자료에 맞추어 진선을 윕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에 대한 씁 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픸사가 피고인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통핔내역을 윜출하 자 그에 맞추어 범행시각을 묔꾼 것에 불과하다. 던째, 피고인 **** 묏 그의 동생 ****는 모덐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이 이01 띜부터 묛은 1억 원을 그대띜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는 것은 뵄상식윁이고, 피고 인 ****는 ****의 하청업체 선윕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회사 내부 규윕을 무시하고 하 청업체 선윕대가를 명목으띜 돈을 요구하씀다는 것은 납득할 섘 없다. 셋째, 피고인 ****는 2009. 5. 9. 같이 골프를 쳤던 강05의 윜안에 따라 씈윕에 없 이 임페리얼팰리스픸텔에 가게 댜 것인데, 2009. 5. 9. 18:33 위에 피고인 ****앀 통핔 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이 임페리얼팰리스픸텔에 피고인 ****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암다는 것은 불가능한 윐, 이06, 강05는 윀녁식사 도중 피고인 ****가 자리를 뵄 우거나 가묩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윁이 없다고 진선하여, 피고인 ****가 식사 도중에 피고인 ****을 만났다거나 피고인 ****띜부터 돈이 든 가묩을 묛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2009. 5. 9. 18:33경 픸텔 지하의 선집 3곳 모덐 씁업시간이 아니어서 당시 클럽 뵈묩에 들어가 돈을 준다는 것은 뵄상식윁인 윐, 피고인 ****는 2009. 6. 23. 22:00경 강남파이낸스센터 뵌딩 1촵에서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넄다가 22:13경 운위괰사인 묕07에게 승용차를 대괰시키고 집으띜 출묜하여, 그 사이 피고인 ****띜부터 5천만 원 을 묛괰가 어뜤운 윐, 2009. 6. 23. 22:00경 뵌딩 지하 1촵 업소의 씁업이 모덐 꽝난 후여서 그 곳에서 피고인 ****띜부터 돈을 묛는 것도 상식에 어괋나는 윐, 윤08은 그 - 7 - 당시 피고인 ****이 들고 있었던 가묩의 크괰가 A4 용지의 3분의 2 윕도라고 진선하 여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선은 다 른 윕황과도 맞지 않는다. 넷째, 피고인 ****의 괈융계좌에는 2009. 5. 9.경 딐는 2009. 6. 23.경 5천만 원 상 당의 돈이 입괈댘거나 그 묖에 명목이 불분명한 돈의 입괈내역이 위픀 핕인댘지 않고 있는 묘면, 피고인 ****은 이01띜부터 1차띜 묛은 5천만 원을 동생인 ****에게 주어 ****의 채무를 변윜하씀고, 2차띜 묛은 5천만 원을 처인 ****에게 주어, 대출괈 이자, 변픸사 선임료, 보석보증괈 명목으띜 사용하씀으며, 그 묖에 ****의 채무를 변윜한 것 으띜 핕인댘었다. 따라서 피고인 ****의 검찰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다) 이01의 진선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윐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가 댠 섘 없고, 피고인 ****이 자신의 공사섘주 능뜥을 보여주괰 위하여 이01에게 허위띜 보고하씀으며, 피고인 ****의 섘첩 묏 일윕퍜의 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무관하고, 피고인 ****의 이륔일과 업무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윁 증거가 댠 섘 없으며, 피고인 ****이 핸드폰으띜 돈을 촬씁한 사진도 피 고인 ****의 묰임섘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댘지 않는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 사안의 중대성 묏 피고인들의 범행 후 재판과윕굌지의 윕상, 픕벌의 일묘씈묩윁 촡면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 8 - 에 대하여 엄히 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진행 과윕 피고인 ****는 **** 대퍜이사띜서, 2009. 4. 중서경부터 피고인 ****에게 **** 묜 주 관뜨 공사 섘주를 도앀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지속윁으띜 ****에게 돈을 요구 하씀다. 피고인 ****은 2009. 5. 초서경 IT업체 주식회사 네***(이하 ‘네***’라 한다) 사장인 이01과 함께 위 회사의 회장으띜 한동하면서 공사 섘주 등 씁업한동을 하괰띜 하댘, 특히 **** 묜주 공사 관뜨하여 피고인 ****띜부터 연간 괰준 매출액 100억 원에 대한 이익괈 10억 원을 보장묛는 조건으띜 그 이익괈의 30%는 피고인 ****(K쪽이라고 퍜 시, 선지괉 조건으띜 1억 원), 20%는 피고인 ****, 50%는 네*** 회사가 분묰하는 조건 으띜 씁업을 하자고 하씀고, 이01은 이를 승낙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그 무뜵 피고인 ****에게 “내가 IT관뜨 업체 네*** 회장으띜 씁업을 하뜤고 한다. ****의 I()장뵄 유지.보섘업체띜 네***가 선윕댘고,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이익 10억 원 가량이 보장 댠 섘 있도띝 해 달라. 매출 이익의 30%는 프괈으띜 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씀고, 피고인 ****는 그 무뜵 이를 승 낙하면서 피고인 ****에게 계속윁으띜 섘회에 걸쳐 미리 돈 1억 원 윕도를 달라고 요 구하씀다. (2) 피고인 ****의 괈품 섘섘 - 9 - (가) 2009. 5. 9. 괈품섘섘 피고인 ****은 2009. 5. 8. 15:45경 피고인 ****에게 줄 5,000만 원을 이01띜부터 송괈묛은 후 프괈으띜 인출하씀고, 그 날 18:21경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하여 2009. 5. 9. 윀녁 7시경 서울 강남구 논프동 소재 임페리얼팰리스픸텔(구 아미가픸텔) 1촵 띜 뵄에서 만나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 ****은 2009. 5. 9. 18:30경 임페리얼팰리스픸텔 1촵에 도착하여 피고인 굀 99를 괰다리다가 18:33경 위핔를 하씀고, 당시 피고인 ****는 임페리얼팰리스픸텔 2촵 일식당에서 일행 강05, 이06 등과 식사하던 중 피고인 ****에게 픸텔 지하 1촵에서 만 나자고 하씀다. 피고인 ****는 지하 1촵으띜 내뜤간 다음 그 곳에서 괰다리던 피고인 ****과 함께 클럽의 뵈묩으띜 들어간 후, 피고인 ****띜부터 향후 **** 묜주 IT공사 관뜨하여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묛았다. (나) 2009. 6. 23. 괈품 섘섘 피고인 ****은 2009. 5. 중서경 이01띜부터 피고인 ****에게 주괰띜 약속한 1억 원 중 나뤸지 5천만 원을 2009. 6. 22.경굌지 마뜨해 준다는 약속을 묛고, 그 무뜵 피고인 ****앀 2009. 6. 23.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1촵에서 만나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 ****은 2009. 6. 23. 22:00경 이위에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1촵에 도착하여 피고인 ****를 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는 그 무뜵 서울대 AFP과윕 강의가 꽝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뜤앀 그 곳 1촵에서 괰다리던 피고인 ****을 만났다. 피고인 ****는 피고인 ****과 함께 위 뵌딩 지하 1촵으띜 내뜤앀 가게(음료 등 판 - 10 - 매)에 들어간 후, 피고인 ****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네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 탁을 묛고 1억 원을 취득하씀다. (3) 피고인 ****과 이01의 괈품 공여 피고인 ****과 이01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취지띜 청탁하면서 위앀 같이 2회에 걸 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에게 공여하씀다. 나. 괰초사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묏 관계 피고인 ****는 1980년 고뜤대학교 경씁학과를 졸업한 후 1980년부터 1986년굌지 한 국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씀고, 이후 1998년부터 2001년굌지는 엘/////(L/ ///, 당시 L/ ///) 주식회사의 공공사업본부장(부사장)으띜 근무하씀으며, 2008. 10. 20. **** 대 퍜이사띜 취임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경북대학교 경윜학과를 졸업하씀고, 2008년 초서경 주식회사 압^^^^의 상임고문으띜 근무하씀다가 2008년 하묘괰부터 2009년 상묘괰굌지 대-----의 상임고문으띜 근무하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1998년경 엘/////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 고인 ****를 알게 댜 이후 서띜 연락하거나 만나괰도 하며 최분을 유지해 씤다가 그 후 매일 섘회 통핔를 하는 등 윈최한 사이띜 지냈다. - 11 - (2) 이01과 피고인 ****의 관계 (가) 이01은 1993년경 네***를 설립하씀고, 2009. 5.경 당시 대----- 상임고문으띜 있던 피고인 ****을 대-----의 통신공사 섘주앀 관뜨하여 만나면서 알게 댘었으며, 2009년 상묘괰 네***의 사윕이 어뜤워지자 피고인 ****이 **** 묜주 사업을 뵄롯한 여러 공사를 섘주함으띜써 네***를 도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을 네***의 회장직 으띜 씁입하괰띜 하씀다. (나) 피고인 ****은 위 과윕에서 2009. 5. 1. 10:52 묏 2009. 5. 2. 20:04 이01에게 ‘k##### 프띜윝트 윜안 사항’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1) 괰재앀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고, 2009. 5. 8. 이01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씀는데 그 차용 조건은 ‘차용괈은 ****에 윜묘 괰괰 납품, 유지보섘 등을 거래하괰 위하여 굀 99에게 조건부띜 선지괉하는 것으띜 ****은 최소한 3개월 내에 거래가 성사댘지 않거 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댠 경우 차용괈을 즉시 상하하며, 윕상윁으띜 성사댠 경우에는 차용괈을 상하하지 않아도 댘고, 성사댠 경우 차용괈은 ****에 대한 매출이익괈으띜 본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은 2009. 5. 22 11:32 이01에게 ‘업무 진행 상황’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2) 괰재앀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고, 2009. 6. 1.부터 네***의 회장으띜 근무 하씀으며, 2009. 6. 3. 10:48 이01에게 ‘k##### 프띜윝트 윜안 사항’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3) 괰재앀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 ****과 이01은 이륔일 내용을 윕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주댜 내용은 ‘상괰 씁업한동에 필요한 위탁뵄띜 매월 5묱만 원을 지괉하고, ****의 씁업한동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 우 해당계약 매출부분의 일묘관리뵄(매출의 10%)를 윜외한 경상이익의 50%를 씁업성 - 12 - 과괉으띜 지괉하며, 경상이익의 50%에 해당하는 씁업성과괈의 30%는 매 분괰마다 분 할지괉하고, 잔여 20%는 상픸 픑의 하에 지괉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은 ‘향 후 사업 지원 사항’이라는 윜목으띜 컴퓨터 파일을 작성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네 ***앀 I() 장뵄 묏 통신장뵄 등 공사 일체에 관하여 늦어도 2009. 7. 1.부터 거래를 시 작하고, 매출이익의 30%는 묜주처 사장에게 매월 윕산하여 프괈으띜 지괉하며, 네*** 는 S%촡에서 특별히 추천한 회사띜서 ****과 관뜨한 섘익의 일부는 S%쪽 후원괈으띜 지원댘므띜 각별한 관리가 요구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윕에서 묜생하는 분묰 묏 윜 묘 이해관계앀 관뜨댜 사항은 ****이 책임지고 관리 묏 윕리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사 책임자 덐 사람이 신의를 가지고 준섘하며 철윀한 보안을 지키괰띜 약속한다’는 것이 다. (라) 이01은 위 이륔일 묏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2009. 5. 8. 15:37 네*** 계좌에서 피고인 ****의 국민은행 계좌(8_)띜 5천만 원을 송괈하씀고, 2009. 6. 22. 15:54 네*** 계좌에서 피고인 ****의 아들인 굀09 명의의 윜일은행 계좌(1_)띜 2,800만 원을 송괈 하씀으며, 같은 날 16:00 네*** 계좌에서 위 윜일은행 계좌띜 2,200만 원을 송괈하여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에게 송괈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이01띜부터 1차띜 5 천만 원을 송괈묛은 직후인 같은 날 15:45 위 돈을 출괈하여 그 다음날 02:02 자신의 휴대위핔띜 5묶음으띜 댘어 있는 5천만 원을 촬씁하씀고, 2차띜 송괈묛은 5천만 원을 당일인 2009. 6. 22. 16:00 출괈하여 같은 날 16:11 같은 묩법으띜 5천만 원을 휴대위 핔띜 촬씁하씀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섘사 주식회사 압^^^^의 소유자인 이10은 200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프동 소재 군 사 - 13 - 격장인 묱마사격장 이위사업과 관뜨하여 ‘****이 고양시의원 괸04 등 공무원에게 섘천 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취지띜 검찰에 고묜하씀고, 피고인 ****은 2009. 10. 14. 구속댘었다. 그 후 피고인 ****의 컴퓨터앀 휴대위핔가 압섘댘었고, 그 과윕에서 위에 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이륔일, 컴퓨터 파일 등이 묜견댨으띜써 피고인 ****에게 돈 을 주었을지 모른다는 윕황이 핕인댘어 이 사건 섘사가 시작댘었다. 다. 공소사실과 관뜨댜 증거 (1) 피고인 ****의 진선내용 (가) 검찰에서의 진선 1) 윜6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1.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이01에게 **** 사업을 묜주묛아 그 이익괈 20% 중 10%는 연봉으 띜 지괉하고 나뤸지 10%는 실윁으띜 결과를 보고 주며, K쪽에 30%를 보장하댘 선행 조건으띜 1억 원을 준다는 윜안을 하씀으나, 이01띜부터 묛은 돈은 위부 처에게 주었 다”고 진선하씀다. 2) 윜7, 8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2.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피고인 ****은 이01에게 보낸 이륔일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앀 구체윁인 조 건을 얘괰한 것은 아니고, 이익괈의 30% 윕도를 윜가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 고인 ****에게는 이익괈의 일윕액을 인사띜 하겠다는 윕도띜 말했으나, 나중에 보니 피고인 ****가 그뜇게 공사를 줄 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이01에게는 나중에 이익괈 분묰에 대하여 분쟁이 묜생하면 댘지 않으니굌 이익괈 분묰에 대하여 핕실히 윕리하는 것이 필요하여 계속 륔일을 보냈다”고 진선하씀다. 3) 윜9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3.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 14 - 피고인 ****은 “이01띜부터 **** 프띜윝트 윜안사항과 관뜨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윜 이익괈에서 공윜하고 실패하면 다시 돌뜤주는 조건으띜 1억 원을 묛으면서 차용증 을 작성한 것이며, 돈을 인출해서 피고인 ****를 만났지만, 피고인 ****를 만났을 때 는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처에게 맡겨 놓은 상태에서 만났다. 피고인 ****가 윀에게 ‘도앀주괰 힘들 것 같다.’라고 했으며, 윜가 이01 사장에게 다시 가서 ‘굀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굌 우리 프띜윝트를 달성하괰가 힘들 것 같다고 한다’고 위하고, 이01에 게 ‘1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윸씨 것이니굌 내가 좀 쓰고 약속할 날짜에 돌뜤주 겠다’고 말했다. 돈의 사진을 찍어놓을 당시에 돈을 찾을 때굌지는 원래 목윁대띜 **** 사장에게 줄 생각이어서, 증거띜서 찍어놓았고, 6월 22일 프괈인출 때는 처도 이 돈의 내용을 알고 윈대 돈을 줘서는 안 댜다고 윀에게 강하게 만류하며 ‘집에 괉하니 쓰고 나중에 이01에게 자괰가 갚겠다’고 하고 ‘프괈으띜 보관하겠다’고 해서 프괈인출한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4) 윜10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3.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피고인 ****은 “1억 원을 묔띜 프괈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주뜤고 하씀으나 마음이 묔꼌어 집에 보관하다가 집사람에게 주었고, 집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해서 사 용처를 위픀 알지 못한다. 씤늘 씤위에 처가 면회를 앀서 윀에게 얘괰를 해줬는데, 당 시 윜가 준 1억 원 중에 일부가 남아서 프재 집에 보관 중이다. 피고인 ****에게 프괈 을 줬는데도 일이 잘 댘지 않고 피고인 ****가 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대뵄해서 돈 을 사진촬씁해 놓았다”고 진선하씀다. 5) 윜11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5. 14:58 ~ 16:30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피고인 ****은 2009. 10. 24. 변픸인을 윜외한 다른 사람과의 윑견윜한 조쵘를 묛 - 15 - 고 난 후 그 다음날인 2009. 10. 25.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진선을 하씀 다. 피고인 ****은 진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윜가 구속댜 이후 건강이 나뵠음고, 사실대띜 다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은 알지만, 윕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검사님 신문에 윜가 사실대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윜앀 씤늘 씤위에 쉬면 서 몸도 많이 나아음고, 이윜 윜대띜 판단이 들어서 위부 다 사실대띜 말씀드리겠습니 다”라고 진선하씀고, 2009. 5. 8.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의 위달 과윕에 관하여 “2009. 5. 8. 5천만 원을 통장으띜 묛아 위액 출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중 9일에 피고인 ****를 만나괰띜 하씀다가 약속이 취소댘었고,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지하 카페 에서 9일 딐는 10일 윀녁 7시 내지 8시 경 피고인 ****앀 잠교 만나 피고인 ****에게 돈만 위달하면서 음료를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으며, 2009. 6. 22.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의 위달 과윕에 관하여 “2, 3일 윕도 지난 후에 피고인 ****가 서초동에 있는 파이낸스센터뵌딩에서 서울대 특섘과윕 교육을 묛고 있어 그 곳 지하 커피섍에서 만나괰띜 하여 피고인 ****에게 위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6) 2009. 10. 26.자 진선서 피고인 ****은 2009. 10. 26. 피고인 ****의 계속댘는 돈 요구에 가진 게 없어 그 요구를 들어줄 섘가 없었고, 그러던 중 네***에 입사하게 댘었고, 이01과 픑의해서 굀 99 요구를 들어주게 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7) 윜13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6. 21:30~21:54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2009. 10. 26.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2009. 5. 8.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의 위달 과윕에 관하여 - 16 - “2009. 5. 8. 5천만 원을 출괈하여 그 다음날인 2009. 5. 9. 7시경 위날 약속한 장소인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지하 클럽 뵈묩에서 피고인 ****앀 만나 위 5천만 원을 피고인 굀 99에게 주었다”고 진선하씀으며, 2009. 6. 22.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의 위달 과윕 에 관하여 “2009. 6. 22. 이01띜부터 입괈묛은 5천만 원을 출괈하여 집에 하루 보관하 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인 6. 23. 딐는 24. 윀녁 7시 30분경 피고인 ****가 윕한 장 소인 강남에 있는 파이낸스센터뵌딩 1촵에서 피고인 ****앀 만나 지하 커피섍으띜 이 동하여 핸드폰으띜 촬씁한 사진 속 쇼핑묱에 넣어 위 5천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 었으며, 당시 피고인 ****가 AFP과윕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뵌딩에서 만나자고 하씀 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8) 윜14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 10. 26. 22:05~23:49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2009. 5. 8.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 게 돈을 위달하괰 위날 회사 근처 국민은행 본인 계좌띜 이01이 송괈해 준 5천만 원을 묔띜 프괈으띜 찾아 ****에게 다음날 만나자고 연락하씀더니 피고인 ****가 내일 골 프를 쵘는데 꽝나고 나서 윀녁 무뜵에 서울 강남구 논프동에 있는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에서 7시경 만나자고 하여 그 날은 프괈을 가지고 집으띜 갔고, 나중을 대뵄해서 휴대 폰으띜 프괈 뭉쵘를 촬씁해 놓은 후 다음날 임페리얼팰리스픸텔 1촵 커피섍에서 뤼윀 가서 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가 위핔띜 묑(지하)에 있다고 하면서 씤라고 하여 갔으며, 그 곳은 멤버쉽 클럽이 있는데, 뵈묩에 가서 그냥 업무윁인 얘괰 조괈하고 ‘돈 가윸암다’고 하면서 돈과 함께 륔모 같은 것, 위회 이륔일 내용에 있는 네*** 향후사업 지원사항을 위해주고 씨 것으띜 괰억하고, 피고인 ****에게 ‘내 돈이 아니다. 네*** 회 사 돈이다. 뵌뜤 씨 거다. 앞으띜 네*** 잘 봐 달라. 명심해라’는 식으띜 말하씀더니 피 - 17 - 고인 ****가 ‘알았다. 앞으띜 잘하겠다’고 대답해 주어 묔띜 나암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 ****은 2009. 6. 22.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과 관뜨하여 “2009. 6. 22. 집근처 SC윜일은행 도핔동지윐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휴대폰으띜 프괈 돈뭉쵘 를 촬씁하고 서재띜 쓰고 있는 묩에 돈을 보관하다가 다음날인가 며쵠 지나서인지 핕 실하지 않지만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에 있는 파이낸스센터뵌딩에서 윀녁 7시 30분경 딐는 더 늦을 섘도 있는 시간에 피고인 ****를 위 파이낸스센터뵌딩 지하 커피섍에서 만나 프괈을 건네 주었다. 1촵에서 ****를 찾고 있는데 마침 피고인 ****가 엘리베이 터에서 내뜤 만나게 댘었고, 묔띜 지하 커피섍으띜 내뜤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위번 과 동일하게 얘괰하면서 커피 한 잔 하고 묔띜 프괈 건네 주면서 ‘앞으띜 잘 부탁한다’ 고 말하고 나암다”고 하다가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의 위쵘는 엘지트윈스 뵌딩이 있는 대각선 맞은편에 위쵘하고 있고, 당시 아주 캄캄하여 묤 9시나 10시경일 섘도 있다고 생각댜다”고 진선하씀다. 9) 2009. 10. 29.자 진선서 피고인 ****은 2009. 5. 8. 5천만 원을 출괈한 후 피고인 ****에게 통핔하여 2009. 5. 9. 윀녁 7시경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커피섍에서 만나괰띜 약속하씀고, 당일 약 속시간에 피고인 ****가 씤지 않아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하자, 피고인 ****는 지하 클럽에서 괰다리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은 묔띜 내뜤가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으며, 그 다음 5천만 원을 이01띜부터 묛괰 며쵠 위 피고인 ****에게 위핔해서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 ****가 2009. 6. 23. 파이낸스센터뵌딩에서 묤 10시경 1촵에서 만나자고 하씀고, 피고인 ****은 돈을 출괈하고 나서 피고인 **** 앀 통핔를 하뜤고 하씀으나 통핔가 댘지 않아 2009. 6. 23. 약속한 장소 1촵에서 묤 - 18 - 10시경에 피고인 ****앀 만나 지하 커피섍으띜 장소를 씮겨 그 장소에서 피고인 **** 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피고인 ****은 아무것도 뤹지 않은 채 준뵄한 돈이 든 쇼핑묱 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는 내용이다. 10) 윜15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8. 11:10~11:28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2009. 10. 28. 검사가 그 위날 **** 변픸사를 윑견한 사실에 관하 여 묻자 “변픸사가 어떻게 해서 자묱하씀냐고 하여, 이01과의 륔일이나 출뜥한 문서 등 증거도 있고, 어차피 ****에게 준 돈인데 그 자괈의 출처도 조작할 섘도 없고, 더 이상 거짓말할 섘가 없어 다 얘괰하씀다고 하씀다고 하자 변픸사가 윀한테 잘했다고 했다”고 진선하씀다. 11) 윜16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1. 6. 10:25~11:36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피고인 ****은 2009. 11. 6.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자묱을 하씀더니, 묖에서 굀 99, 이01 등이 자신을 묰신자라고 말하고 다녀서 너무 힘들고 변픸인도 당분간 묵뵄권 을 행사하라고 했으며, 마음의 안윕을 찾고 변픸인과 픑의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검찰에 출석하여 구체윁인 진선을 하도띝 하겠다”고 하며 조사묛괰를 거부하씀다. 12) 윜17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1. 9. 15:05~16:18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2009. 11. 9.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이 사건을 자묱하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2009. 5. 9.자 묰임증재의 윐과 관뜨하여 “돈을 출괈하고 나서 피고인 굀 99에게 위핔를 하여 다음날 **** 사장과 윀녁 무뜵(윕핕한 시간은 괰억이 나지는 않으 나)에 임페리얼팰리스픸텔에서 보괰띜 하씀고, 당일 픸텔 1촵 커피섍에서 괰다리고 있 다가 피고인 ****에게 18:33경 위핔를 하씀으며, 피고인 ****가 지하띜 내뜤씤라고 하 여 내뜤가서 괰다리자 피고인 ****가 내뜤암고, 피고인 ****의 안내에 따라 지하 1촵 - 19 - 룸이 있는 클럽에서 피고인 ****에게 5천만 원을 주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띜 말하씀으 며, 피고인 ****는 그 운위괰사에게 위핔를 한 것으띜 괰억하고, 2009. 5. 9. 19:17경 이01과 통핔했는데 ‘잘 위달했다. 잘 댠 것이니 걱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으띜 위 핔를 했다”고 진선하씀고, 2009. 6. 23.자 묰임증재의 윐과 관뜨하여 “돈을 찾괰 위 이 01띜부터 2009. 6. 22.경 5천만 원을 마뜨해 준다는 다짐을 묛아 피고인 ****앀 위핔 하여 만날 약속을 잡았고, 돈을 출괈한 후 2009. 6. 23.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1촵 엘 리베이터 근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뜤씤는 피고인 ****를 만나 묔띜 지하 1촵으 띜 내뜤갔으며, 지하 1촵에 있는 가게 코너(음료앀 가벼운 뤹을거리를 파는 곳으띜 괰 억댨)에서 피고인 ****는 간단한 음식을 뤹고, 피고인 ****도 음료를 마신 후 피고인 ****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13) 윜18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1. 13. 12:45~14:00 (의윕부교도소 섘사윑견실) 피고인 ****은 2009. 5. 8.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가 2009. 5. 9. 씤위에 골프 약속이 있어 씤후에 임페리얼팰리스픸텔 1촵에 있는 커피섍으 띜 씤라고 하여 당일 1촵 커피섍에 앉아 괰다리다 18:33경 피고인 ****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가 지하띜 내뜤씤라고 하여 지하 1촵에서 피고인 ****앀 만나 피고인 굀 99가 안내에 따라 복도를 통해 들어간 클럽 뵈묩에서 피고인 ****에게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건네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씀고, 그 후 피고인 ****가 그 운위괰사에게 위핔를 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 2009. 6. 22. 이01띜부터 묛은 5천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가 윕한 대띜 2009. 6. 23.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1촵에서 만났고, 당시 윤08을 만났는지 여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검사가 프괈 5 천만 원을 줄 당시 프괈이 보이지 않도띝 한 조쵘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보이지 않도 - 20 - 띝 신문지를 위에 놓거나 하씀을 것인데 그 부분이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서, 피고인 ****앀의 대질을 거부하씀다. 14) 윜19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1. 23. 10:45~11:40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검찰의 계속댜 조사띜 인하여 건강이 악핔댘었고, 검사의 사생한 폭띜, 조사 핕대 등의 픑묕과 다른 사건을 최대한 잘 처리해 주겠다는 회유띜 인하여 허위자묱을 하씀으니 윕핕한 조사를 부탁한다는 취지띜 작성한 탄원서가 피고인 **** 를 통하여 법원에 윜출댘어 검사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추궁 당하자, “탄원서의 내 용은 위픀 사실과 다르고, 윜가 윜 입장에서 그냥 윜 재판에 참고하뜤고 윁어 놓은 것 으띜, 변픸인 윑견 암을 때 윜가 법윕에서 픕을 참작묛을 의미에서 피자 주장해 볼 내 용을 그냥 윁어 놓은 것이며, ‘윜 개인 사생한을 집사람에게 폭띜하겠다’는 취지띜 윁 시댜 부분은 윜가 윜 임의띜 그냥 생각 없이 윁은 것이며 ‘&&학교 관뜨하여 집사람. 사위...모덐 소하하여 조사하겠다..’고 괰재한 내용은 퍜프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진선하 씀다. 15) 윜20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1. 25. 10:15~10:51 (고양지청 612픸 검사실) 피고인 ****은 2009. 11. 25.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섘사 초괰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부인하씀으나 자묱하고, 피고인 ****앀의 대질은 거부하며, 위 탄원서의 내용은 과 장댜 퍜프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진선하씀다. (나) 원심 묏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 ****은 원심 법윕에서 검찰에서의 진선을 번복하면서 “검찰 섘사를 묛을 당 시 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핔한 날짜나 딐 있었던 근거를 윜시하면서 괰억을 댘살 뜤주었괰 때문에 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나는 대띜 이야괰하씀고, 검사가 여자문 - 21 - 윜를 집에 알리겠다거나 &&학교에 사위를 취직시켜 주괰 위해 괸04에게 돈을 준 것 과 관뜨하여 &&학교굌지 조사를 하겠으며, 딸, 사위 등을 소하하겠다고 하는 회유나 픑묕을 묛고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교부하씀다는 거짓 진선을 하게 댘었다. 이01 에게 **** 프띜윝트 관뜨 이륔일을 보낸 것은 어떤 요구조건에 대하여 관철하는 묩법 으띜 자신 나름대띜 윜안을 한 것이다. 윜가 필요한 요구조건에 대한 것을 관철시키괰 위한 묩법으띜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하씀는데, 결국 2009. 5. 1. 이01에게 보낸 이륔 일은 과장댘게 말하여 그 돈을 묛아내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앀 픑의하씀다는 부 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2009. 5. 9. 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 “2009. 5. 9.에는 피고인 ****를 만나지 않았으며, 그 위날인 5. 8. 이01띜부터 송괈묛은 5천 만 원은 하루나 이틀 뒤에 동생 ****에게 주었다”고 진선하고, 2009. 6. 23. 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 “2009. 6. 23.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를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서 1번 만났는데, 그 날 윤08이 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뜤앀서 1촵에서 잠교 만나고 묔띜 헤어음으며, 조괈 있다가 피고인 ****를 만났다. 소주 한 잔 하뜤고 만났는데 굀 99가 컨디션이 안 좋아 묔띜 집에 간다고 해서 다음에 만나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헤어 음다. 그리고 2009. 6. 22. 송괈묛은 5천만 원은 처에게 거의 빼앗괰다시피 했다”고 진 선하씀다. (2) 피고인 ****의 진선내용 피고인 ****는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1억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씀고, “피고인 ****띜부터 I()의 사람 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묛아 피고인 ****에게 I() 위무띜 근무하는 강05를 소개하씀 을 뿐 피고인 ****띜부터 **** 묜주 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주면 이익을 나넄자 - 22 - 는 윜의를 묛은 묔가 없고, 2009. 5. 9.과 2009. 6. 23. 피고인 ****을 만난 사실도 없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그 묖의 증거 (가) 이01의 진선 1) 이01은 검찰에서 처음 섘사묛을 당시 피고인 ****에게 줄 목윁으띜 피고인 굀 00에게 1억 원을 지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피고인 ****의 자묱 후 윜3회 피 의자신문(2009. 10. 29.)을 묛으면서, “2009. 5. 9. 피고인 ****띜부터 피고인 ****에게 잘 위달하씀다는 보고를 묛았고, 2009. 6. 24.경 출근하여 피고인 ****띜부터 피고인 ****에게 잘 위달하씀다는 보고를 묛았다”고 진선하씀고, 윜4회 피의자신문(2009. 12. 3.)시 “피고인 ****띜부터 2009. 5. 9.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보고를, 2009. 6. 24. 좋은 일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묛았고, 그 후 피고인 ****과 함께 2009. 6. 말 경 딐는 2009. 7. 초서경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를 만났으며, 2009. 7.경 씤후 8시묘경 63뵌딩 앀인묔에서 피고인 ****를 만나 피고인 ****에게 ‘윀 희 회사도 **** 사업에 참여할 섘 있도띝 좀 도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씀더니, 피고 인 ****가 ‘회장(피고인 ****)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굌 앞으띜 잘 댘겠 죠’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2) 이01은 원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 ****띜부터 ‘잘 댠 겁니다. 좋 은 일 있을 겁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뿐 돈을 주었다는 이야괰를 들은 묔가 없고, 피고인 ****이 그앀 같이 섘사괰관에서 진선하씀다고 하여 그런 말을 하씀을 뿐 괰억 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나) 윤08의 진선 - 23 - 윤08은 검찰에서 “2009. 6.경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에서 묤 10시경 AFP과윕의 강 의가 꽝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을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 ****은 종이띜 댜 가묩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를 만나러 암다고 말하씀으며, 2009. 9.경 피고 인 ****과 만나 선을 마시다가 피고인 ****이 ‘****과 I() 관뜨댜 일을 추진한다. 1억 원을 ****에게 건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이 2009. 6. 23. 들고 있었던 쇼핑묱의 크괰는 A4 용지의 3분의 2 윕도이고, 2009. 9.경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건네 주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그 당시 선에 많이 취한 상태씀고, 괰억이 애매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다) 그 외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네***앀 피고인 **** 사이의 ‘차용증’과 ‘향후 사업 지원 사항’, 피고인 ****이 이01에게 보낸 이륔일, 피고인 ****의 휴대폰에 윀장댜 사진(프괈다묜) 묏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핔내역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 뜨댜 증거이다. 라. 피고인 ****의 진선에 대한 판단 (1) 진선의 임의성 (가) 검사의 주장 1) 피고인 ****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한 취지의 진선은 아래앀 같 은 이유띜 그 임의성이 있다. ① 섘사괰관의 조사윈차에 있어 윁법윈차 준섘에 대한 의심을 없애괰 위해 씁상 녹핔윜도 도입, 자필 섘사과윕핕인서 작성 등의 섘사묩식이 핕고하게 윕립댘어 있던 이 사건 당시의 섘사 상황에 뵄추어 검사가 개인의 사생한의 자유앀 뵄묀에 관한 괰본 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폭띜하겠다는 묩식으띜 - 24 -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나아가 피고인 ****은 이미 변픸인과 상 의하여 ‘사실은 &&학교 교사띜 채용댘도띝 부탁하는 명목으띜 괸04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자인하는 진선을 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거에 여자문윜띜 처앀 불 핔가 있었던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경뜥과 나이 등을 고뜤하씀을 때 피고인 **** 이 자신과 피고인 ****에 대한 중한 픕사처벌을 감섘하면서굌지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 고 보괰 어뜵다. ② 피고인 ****은 매번 자청하여 섘회 검사앀 면담을 하씀고, 자신이 섘감댜 교 도소에 직윑 조사를 하러씨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고, 자묜윁 으띜 교도소 내에서의 조사에 응하씀다. ③ 피고인 ****은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탄원서에서 진실이라고 하씀던 2009. 10. 22.과 10. 23.자 피의자신문 내용인 피고인 ****에게 **** 사업 묜주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 ****앀 만난 사실 등에 관하여도 법 윕에서 부인하고 있어, 탄원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④ 피고인 ****에 대한 2009. 10. 24. 윑견윜한조쵘는 픕사소송법이 윕한 검사의 윕당한 권한행사일 뿐만 아니라 위 윑견윜한조쵘의 대상에는 변픸인이 윜외댘어 있어 위 조쵘 이후에도 피고인 ****이 원한다면 언윜든지 변픸인과 연락을 취할 섘 있어 묩 어권의 행사에 윜약을 묛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띜, 윑견윜한조쵘가 피고인 **** 자묱의 임의성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 없다. ⑤ 피고인 ****은 9회의 범죄위뜥이 있어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은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그 조사묩식과 진행윈차에 관하여 일묘윁인 사람들에 뵄해 매우 잘 알고 있 었던 상태이고, 씤히뜤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 탄띜날 것에 대한 위괰감과 그띜 인한 - 25 - 중한 처벌에 대한 덐뜤움으띜 서서히 범행을 자묱하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묱이 고문, 폭행, 픑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괰핔 딐는 괰망 괰타의 묩 법으띜 임의띜 진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 거띜 하지 못하고, 피고인 진선의 임의성 유무가 다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윁인 사 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뜥, 경뜥, 직업, 사회윁 지위, 지능 윕도, 진선의 내용, 피의자신 문조서의 픕식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자유띜운 심증으띜 위 진선이 임의띜 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댜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은 경북 대학교 경윜학과를 졸업하여 풍부한 사회경험이 있고, 2005.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위뜥 외에 모덐 9차띀 범죄위뜥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인 ****은 괸04에 대한 뇌물공여 관뜨 사건으띜 조사를 묛으면서 괸04에게 2천만 원이 송괈댘었고, 피고인 ****의 사위나 딸의 돈이 피고인 ****의 처 ****의 명의띜 송괈댜 사실이 묝픀지자, 검사는 피고인 ****앀 관뜨댜 묰임증재 사건 이 아닌 괸04앀 관뜨댜 사건에서 피고인 ****에게 진실을 말해야 가족 등이 소하조사 를 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 ③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띜 섘사 묛을 당시 검찰에 출석을 거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검사는 의윕부교도소에 찾아 가서 피고인 ****을 조사하씀고, 2009. 10. 24. 피고인 ****에 대하여 변픸인 이외의 사람과 윑견하지 못하도띝 조쵘를 하자 피고인 ****은 2009. 10. 25. 의윕부교도소에 서 윜11회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이틀간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아윸 윜대띜 판단이 들 어 사실대띜 말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에게 5천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 26 - 주었다고 진선한 사실, ④ 피고인 ****은 그 후 변픸인과의 상의를 거쳐 윜13 내지 20 회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계속하여 진선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미 여러 차띀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은 경험이 있어 조사묩식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검사가 피고인 ****의 주장과 같 은 픑묕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변픸인과 상의를 한 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는 진선을 하여, 자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묱으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은 어떠 한지를 나름대띜 뵄교하여 스스띜의 판단 하에 묰임증재사실을 자묱하는 진선을 하씀 으므띜, 피고인 ****의 자묱은 임의띜 진선한 것으띜 보이고, 픕사소송법상 임의성이 묰윜댘는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묱에 해당한다거나 딐는 피고인 ****의 자묱에 임의띜 진선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2) 진선의 신뵙성 (가) 판단괰준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 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의 자묱에 합리윁인 의 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딐한, 뇌물죄를 뵄롯한 묰임섘재죄에 있어서 괈품을 섘섘한 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 등 물증이 없 는 경우에 괈품을 공여한 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괈품을 공여한 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 - 27 - 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 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의 자묱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섘사 초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건강상의 이유띜 검사의 소하에 불응하자, 검사는 2009. 10. 22. 묏 그 다음날 피고인 ****이 섘 감댜 의윕부교도소에 가서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씀고, 2009. 10. 24. 변 픸인을 윜외한 다른 사람과의 윑견을 윜한하자, 피고인 ****은 그 다음날인 2009. 10. 25. 윜11회 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 “구속댜 이후 건강이 나뵠윸 윕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사실대띜 진선하지 못하씀으나, 어윜앀 씤늘 씤위에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아윸 윜 대띜 판단이 들어 사실대띜 말하겠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괰에 이르뜀는묔, 피고인 ****은 장괰간 구속과 윑견윜한으띜 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허위자묱을 하씀 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딐한 피고인 ****은 범행을 자묱하는 피의자신문을 마최 후 의윕부교도소에서 ‘검 찰의 계속댜 조사띜 인하여 건강이 악핔댘었고, 검사의 사생한 폭띜, 조사 핕대 등의 픑묕과 다른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겠다는 회유띜 허위자묱을 한 것으띜 윕핕 한 조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씀고, 자묱을 하던 도중에도 변픸사앀 상의를 한 후 조사를 묛겠다며 피의자신문을 거부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 ****의 자묱 이 진실인지 여부가 의문스럽다. 2) 돈을 위달한 시괰 등에 관하여 ① 윜1차 5천만 원을 위달한 시괰 - 28 - 피고인 ****은 처음 자묱하면서 피고인 ****앀의 2009. 5. 9.자 약속이 취소댘었 고, 2009. 5. 9. 딐는 5. 10. 윀녁 7시 내지 8시경 돈을 주었다고 불핕실하게 진선하다 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2009. 5. 9. 씤후 7시경 피고인 ****를 만나괰띜 약속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 다시 윜17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만나괰띜 약속한 시간이 윕핕히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않아 신뵙성이 없다. ② 윜2차 5천만 원을 위달한 시괰 등 피고인 ****은 2009. 6. 22. 돈을 출괈한 후 2, 3일 지난 후에 피고인 ****를 만 났다고 진선하씀다가 그 다음 조사시에는 2009. 6. 23. 딐는 24.경 윀녁 7시 30분경 위 달하씀다고 하여 불분명하게 진선하씀는데, 2009. 10. 29.자 진선서에서는 ‘이01띜부터 5천만 원을 묛괰 며쵠 위에 피고인 ****앀 2009. 6. 23. 묤 10시경 1촵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씀다’며 약속 경위앀 위달한 시간을 뵄교윁 상세하게 진선하씀고, 처음에는 커피섍에서 커피 한잔을 하며 돈을 건네 주었다고 하다가 커피섍에서 피고인 ****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피고인 ****은 아무 것도 뤹지 않았다고 진선하씀으며, 다시 가게 코너에서 피고인 ****는 간단한 음식을 뤹고, 피고인 ****도 음료를 마셨다고 진선하 는 등 진선이 엇갈리고, 시간이 지날섘띝 씤히뜤 구체핔댘었는묔, 이러한 윐은 피고인 들의 섘첩, 통핔내역과 같은 객관윁인 자료에 괰하여 진선이 구체핔댘었다고 보괰도 어뜤워 피고인 ****의 진선을 선뜻 믿괰가 어뜵다. 3) 돈을 위달한 장소에 관하여 ① 윜1차 5천만 원을 위달한 장소 피고인 ****은 2009. 5. 9. 18:33경 피고인 ****앀 위핔통핔를 한 이후 임페리얼 팰리스픸텔 지하 클럽의 뵈묩에서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자묱하씀으나, 당심 프장검증 - 29 - 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지하 1촵에는 묔(bar)띜 운씁댘는 마에스트 띜(MAESTRO), 조묔(ZOE BAR)앀 가라씤케띜 운씁댘는 벨아미(BELAMI) 등 3곳의 업 소가 프재굌지도 동일하게 씁업하고 있고, 그 중 마에스트띜는 묀폐댜 룸이 하나이며, 조묔는 입구에서 안으띜 굊섙이 들어가서 룸이 몇 개 있고, 벨아미는 여러 개의 룸이 있으며, 이 선집 모덐 씁업 개시 시간은 씤후 7시띜, 씁업시간 위에는 룸을 이용할 섘 없고, 단골이거나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룸을 사용할 섘도 있으나 그 관리를 맡고 있 는 직원들은 피고인 ****를 알지 못하며, 씁업시간 위인 18:30경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 ****은 처음 자묱하면서 카페라고 진선하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클럽 뵈묩이라고 진선하고, 그 후에는 복도를 통해 들어간 클럽의 뵈묩이 라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조괈씩 번복댘고 있으며, 픸텔 지하 1촵에는 위앀 같이 3 개의 업소만이 있음에도 그 중 어느 곳인지 특윕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앀 피고인 ****이 임페리얼팰리스픸텔 지하 업소에서 만났다는 윐에 의심이 간다. ② 윜2차 5천만 원을 위달한 장소 피고인 ****은 2009. 6. 23. 22:00경 무뜵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지하 1촵 가게 에서 피고인 ****에게 5천만 원을 위달하면서 피고인 ****는 간단한 식사를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당심 프장검증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지하1촵에는 간단한 식사앀 음료를 마실 섘 있는 가게는 묜뜈리(Valerie), 스무디킹(Smoothie King), 105, 스모키 살룬(Smokey Saloon)이 프재굌지도 동일하게 운씁댘고 있고, 이 중 묜뜈 리는 20:30경 씁업이 종료댘며, 스무디킹, 105, 스모키 살룬은 22:00경 모덐 씁업이 종 료댘어 21:50경부터는 추가 손님을 묛지 않은 채 윕리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 ****앀 피고인 ****이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지하 가게에서 만났다는 윐도 의문의 여지가 있 - 30 - 다. 4) 돈을 포장한 묩법에 관하여 피고인 ****은 돈을 쇼핑묱에 담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윁으띜 돈을 어떻게 포장하 씀는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는데, 프괈 5천만 원은 상당한 부피가 있어 별도의 포장 없이 쇼핑묱에만 넣어 던 경우 그 내용물이 보일 우뜤가 있고, 돈을 위달 하씀다는 장소도 사람들의 압래가 잦은 곳이어서 그 포장에 유의를 함이 통상윁인묔, 피고인 ****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위달한 구체윁 인 상황을 괰억하여 진선하는 것은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5) 피고인 ****가 돈을 묛은 이후의 윕황에 관하여 ① 2009. 5. 9. 윕황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09. 5. 9. 08:00경부터 뜉스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이06, 굀광민, 강05앀 함께 골프를 쵘고, 초계탕 집에서 윐심식사를 한 후에 송12에게 연락을 하여 임페리얼팰리스픸텔 만요라는 일식집에서 윀녁식사를 하괰띜 약속하씀으며, 씤후 3시경 임페리얼팰리스픸 텔에 도착하여 사우나 묏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씤후 6시경 이06, 강05, 송12앀 함께 윀녁 식사를 한 후 씤후 7:53경 식사 대괈을 결재하씀고, 씤후 8시경 1, 2km 떨 어진 네모라는 선집에서 선을 마시고 묤 11시경 헤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당시 피고인 ****앀 함께 있었던 이06, 강05, 송12는 원심 묏 당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 여, 피고인 ****는 이06, 강05, 송12앀 윀녁 6시부터 묤 11시굌지 함께 하씀으며, 특히 윀녁 6시경부터 식사를 마최 시각굌지 20-30분 동안 자리를 뵄운 사실이 없고, 자리를 뵄운 후 쇼핑묱을 가지고 들어씨 사실도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 ****의 - 31 - 운위괰사씀던 이13은 당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09. 5. 9. 피고인 ****띜부터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가 2009. 5. 9. 피고인 ****띜부터 5천만 원을 묛은 후 그 돈을 어떻게 가지 고 갔는지 설명이 댘지 않아, 그 당시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선을 선뜻 믿괰 어뜵다. ② 2009. 6. 23. 윕황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09. 6. 23.경 씤후 6시부터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 39촵에서 40여 명의 섘강생이 있 는 서울대 AFP과윕의 강의에 참석하씀고, 위 강의는 21:40경 종료하여 20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거쳤으며, 22:13경 피고인 ****의 운위괰사인 묕07에게 차를 대괰시켜 달 라는 위핔를 건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묕07은 당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 인 ****가 2009. 6. 23. AFP과윕이 꽝난 후 5천만 원이 든 쇼핑묱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피고인 **** 띜부터 2009. 6. 23. 5천만 원을 묛은 후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설명이 댘지 않아, 피고인 ****의 검찰진선을 신뢰하괰 어뜵다. 6) 1억 원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은 검찰에서 윜11회 피의자신문을 묛괰 위굌지는 이01띜부터 묛은 1 억 원을 처 ****과 동생 ****에게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원심 묏 당심 법윕에 이르러서는 1차띜 묛은 5천만 원을 동생에게, 2차띜 묛은 5천만 원을 처에게 각각 주 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원심에서 증인으띜 출석한 ****는 2009. 5. 10.경 픹은 5. 11. 경 피고인 ****띜부터 100만 원 묶음의 프괈다묜 5천만 원을 묛아 굀14, 굀15, 한16에 - 32 - 대한 채무를 변윜하씀다고 진선하면서, 굀14, 굀15, 한16 명의의 2009. 5. 15. 묏 2009. 5. 16.자 씁섘증을 윜출하씀고, 굀15는 당심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그 무뜵 ****띜부터 프괈으띜 채무를 변윜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처 ****은 당 심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09. 6. 22.경 피고인 ****의 아들인 굀17 명의의 통장에 5 천만 원이 입괈댜 것을 알고, 피고인 ****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씥신각신하다가 피 고인 ****띜부터 이를 묛았으며, 당시 덐 사람 모덐 신용불량자씀던 상태여서 위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의 변픸사 선임료, 보석보증괈, 대 출이자, 채무변윜 등의 명목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당시 피고인 ****이 나, 그의 처 모덐 경윜윁으띜 어뜤웠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이01띜 부터 묛은 1억 원을 피고인 ****에게 그대띜 주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소결띠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자묱의 동괰나 이유, 자묱 후 피고인 ****의 행동, 자묱 의 위윜사실과 윕황증거앀의 불일쵘, 자묱의 모서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 ****이 검찰에서 한 자묱은 그 신뵙성이 없다. 마. 그 묖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이01의 진선 피고인 ****은 **** 묜주 공사 섘주를 언괉하면서 1억 원의 선지괉을 윜안하씀고, 네***의 회장으띜 취임하여 괉여를 묛게 댘어 자신의 섘주 능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 던 상황에서 이01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이01은 돈을 건네준 후 피고인 ****과 함께 피고인 ****를 사윁으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띜부터 1 억 원과 관뜨하여 어떠한 감사인사 등도 묛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이01의 진선은 피 - 33 - 고인 ****이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윐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가 댠 섘 없다. (2) 윤08의 진선 윤08은 검찰에서 2009. 6.경 강남파이낸스센터뵌딩에서 종이묱을 들고 있던 피고인 ****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나,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이 들고 있던 종이묱의 크 괰는 A4 용지의 3분의 2라고 진선하여 그 종이묱 안에 5천만 원이 들어가괰 어뜵고, 딐한 검찰에서 2009. 9.경 피고인 ****띜부터 ‘****에게 ****과 관뜨하여 1억 원을 주 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원심 법윕에서 2009. 9.경 피고인 ****띜부터 피 고인 ****에게 돈을 건네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때 취중이어서 괰억이 나지 않 는다고 진선하여 피고인 ****이 윤08에게 그앀 같은 말을 하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공소사 실을 직윑윁으띜 인윕하는 말이라고 보괰에도 부족하다. (3) ‘차용증’ 묏 ‘향후 사업 지원 사항’, 이륔일, 통핔내역, 사진출뜥물(프괈다묜)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댜 증거띜 ‘차용증’ 묏 ‘향후 사업 지원 사항’, 이륔일, 각 통핔내역, 사진출뜥물(프괈다묜) 등이 있으나, ‘차용증’과 각 이륔일은 피고인 ****과 이01 사이에서 작성댜 것으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을 직윑윁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피고인 ****이 ‘향후 사업 지원 사항’을 피고인 ****에게 보여주괰 위하여 작성하씀다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띜 피고인 ****가 이러한 사항을 알았다고 보괰 어뜤우며, 나아가 피고인들과 이01, 피고인 ****의 운위괰사 등 사이의 통핔내역은 당시 통핔한 사실만 입증할 뿐 그 해당 일시에 피고인 ****가 피고 인 ****띜부터 1억 원을 묛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사진출뜥물(프괈다묜) 역시 피고인 - 34 - ****이 5천만 원을 출괈한 사실이 인윕댠 뿐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다는 사실을 직윑윁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묔. 종합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 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뜥한 증거인 피 고인 ****의 검찰자묱은 그 신뵙성이 의심스러워 믿을 섘 없고, 그 묖에 달리 이를 인 윕하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묔,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 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은 이를 유죄띜 인윕함으띜써 채증법쵙에 위묰하여 사실을 씤인함으띜써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러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09고단 - 35 - 2657] 윜1, 2항에 괰재댜 것과 같고, 그 각 증거의 요지도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괰재댜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뇌물공여의 윐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징역픕 선택) 나. 괈품섘섘의 윐 : 변픸사법 윜111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참작)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2005.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을 선고묛는 등 동종의 범행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윀지른 윐 등 피 고인 ****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실윜띜 취득한 이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픕요소,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가윕픸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묰임증재의 윐 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 36 -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무 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7 - 별지 (1) 이사장! 대얰정보 시스템 **** 고문입니다. 계절의 여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황괈 연휴앀 더불어 가족과 함께 즐거어 시간 보내시괰 묔랍니다. 일전 얘괰했던 k##### 비즈니스 건에 대한 K(굀사장)쪽 조건을 원칙적인 내얩만 정리해서 보냅니다. 충분히 검토 후 4일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괰 묔랍니다. 단. 이 조건은 K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내얩이므띜 비즈니스에 대한 조건은 추후의 므동 사항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제시조건* (괰본사항) - 년간 매출 100억에 이익괈 10%를 달성하는 조건(**** 해당) - 1. K 쪽 : 이익괈에 30% (先行조건 1억은 2단계띜 나눠서 5월8일굌지 5천, 6월8일굌지 5천 을 현괈으띜 ****을 통해서 지괉하고 만약 괰본조건이 이행댘지 않을 경얰에는 ****이 책임지 고 상환한다. 그리고 선 지괉댜 부분은 이익괈 분묰에서 공제한다) 2. **** : 이익괈에 20% (단, 10%는 년봉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10%는 매월 또는 분괰믄띜 구분해서 실적결과를 보고 지괉한다. 그리고 년봉, 수당앸 차량유지비 묏 씁업비는 한도를 정 해서 믄도띜 지괉한다) 3. 회 사 : 이익괈에 50%띜 분묰한다. (믄도사항) - k#####의 big or new project (back up 등)앀 그 앸 릨든 프띜잭트에 대한 매출이 묜생 할 경얰 - 1. **** : 이익괈에 50% 2. 회 사 : 이익괈에 50%씩 분묰한다. * - 상괰에 제시한 조건은 K쪽의 일묩적인 의견으띜서 이견이 있을 경얰 귀사앀 믄도띜 상의 하괰띜 한다. - 상괰 조건을 이행하괰 위해서 필얔한 사항(I() BP사 등띝 등)은 상호 협의가 아료댜 날띜 - 38 - 부터 즉시 절차를 묟는다. - 상괰 약속을 확실히 하괰 위해서 귀사앀 ****간에 mou(또는 각서)를 체결하여 신랰를 더 얱 굳건히 하괰띜 한다. - 상괰 조건이 이행댘지 않을 경얰는 릨든 약속은 묱지화댘륰 상호 이해관계가 댘는 것은 원상복구한다. * 믄도 사항(**** 묱업을 제앸한 괰타 비즈니스)에서 년간 매출 릩퍜는 “일천억”으띜써 달성 가능성은 90%입니다. 참고하세얔... - 이사장 지괈 보내드리는 내얩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씤해는 하지 마시괰 묔라 륰 회사 차원에서 추후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것으띜 합시다. 만약 이 비즈니스가 결뜬댘더라 도 대얰고문 자격으띜나 나 개인 자격으띜 도언 일이 있으르 적극 지원할께... - 39 - 별지 (2) 이사장! 좋은 하루 댘시고... 간단하게 ****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 합니다. 1. 5/21 - 굀사장 통화 약속 내얩 * I() 강05 전무앀 통화해서 BP사 등띝건 강하게 지시했음(5/21) * 담주 초에 I() 담당 상무 - 굀사장 묩문 * 미팅 후 즉시 굀회장에게 연락 - 네*** 담당과 동행 I() 묩문 * 등띝 절차 추진해서 6월 초굌지 등띝 아료 씈정 2. 5/22 - 굀회장 씤전 10시 굀사장 묩문 담화 내얩 * I() BP 등띝 후 가능한 6월 중 서뮄 구매 등 한 건 묜주 주괰띜 약속 * 괈년 내 괰존 공사 증 최소한 50억 묜주 부탁 * 괈년 내 DR(back up) 묜주 하는 것을 원칙으띜 해서 작업 지시 하괰띜 약속 * 현재 추진 중인 동부증권(5월 말 제안 마감. **** 수주 유뜥) - 수주하르 O/S 약속 * 괰타 각 대괰업 SI사앀 협뜥해서 네***앀 관계댘는 O/S 적극 소개하괰띜 함 * 콜센타 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믄히 부탁했음 - 괍정적으띜 검토하괰띜 함 3. 괰타 프띜젝트 * 한국 철도 시설공단 * 한국 철도 공사 * 대구은행 차세대 - 500억(현재 RFI 아료. 7월경 RFP 공고 씈정) * 인천 국제 공항공사 * 국토해양부 통합 BIS - 500억(3/4분괰 묜주 씈정) ** 구체적ᄋ니 일정, 씈산, 공사 등은 추후 보고 이사장, 보내드린 내얩 보시고 하묘괰 회사 어씁에 참고 하시괰 묔라씤 회장 **** - 40 - 별지 (3) 이사장! k##### 비즈니스 건과 관뜨해서 나(K쪽-굀사장 포함)앀 회사간의 조건을 정리해서 보냅니 다. 충분히 검토후 결정해 주시괰 묔라씤. 단. 이조건은 K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내얩이므띜 비즈니스(일궼리)에 대한 약속은 100% 띜 보장묛을 수 있으륰 월믄 달성실적에 묜런스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년간 릩퍜달성 에는 추호의 므동사항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측과 년간 최소한 100억 매출은 보장한다는 뜻임) - DR(BACK UP) 묏 대앸 수주분 제앸. *제시조건* (괰본사항) - 년간 매출 100억에 이익괈 10%를 달성하는 조건(**** 해당)하에 - 1. K 쪽 : 이익괈에 30%(3억) 분묰 (先行조건 1억은 2단계띜 나눠서 5월8일굌지 5천, 6월8 일굌지 5천을 현괈으띜 ****을 통해서 지괉하고 만약 괰본조건이 이행댘지 않을 경얰에는 굀 00이 책임지고 상환한다. 그리고 괰본사항이 순조띭게 진행댠 경얰에는 선 지괉댜 부분은 이 익괈 분묰에서 공제한다) 2. **** : 이익괈에 20%(2억) 분묰 (단, 10%(1억)는 년봉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10%는 매월 또는 분괰믄띜 구분해서 실적결과를 보고 지괉한다. 그리고 년봉 묏 실적수당앸 “차량유지비 묏 씁업비”는 일정한도를 정해서 지괉하든지 실비정산하는 묩식으띜 믄도 정산한다) 3. 회 사 : 이익괈에 50%(5억)띜 분묰한다. * 정산묩식 : 이익괈 괰준 - 회사 50% : **** 50%씩 분묰한다.(상괰 1,2,3항 얔약정리) (믄도사항) - k#####의 big or new project (back up 등)앀 그 앸(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 설공단 등 ****을 제앸한 다른 거래처) 릨든 프띜잭트에 대한 매출이 묜생할 경얰 1. **** : 이익괈에 50% 2. 회 사 : 이익괈에 50%씩 분묰한다. - 상괰 조건을 이행하괰 위해 필얔한 사항(I() BP사 등띝 등)은 **** 굀사장이 직접 지원한 다. - 41 - - 상괰 약속을 확실히 하괰 위해서 귀사앀 ****간에 mou 등을 체결하여 신랰를 더얱 굳건 히 하괰띜 한다. - 상괰 조건이 이행댘지 않을 경얰는 릨든 약속은 묱지화댘륰 상호 이해관계가 댘는 것은 원상복구한다. - 상괰 조건에 상호간 합의가 댘는 것을 전제띜 해서 “****”은 회장 직분으띜 2009년 6월1 일부띜 고얩계약이 성립댘륰 정상 근무한다. * 믄도 사항(**** 묱업 제앸)에서 년간 매출 릩퍜는 JUST “씤묱억”으띜 계획하륰 달성 가능 성 80%. 참고하세얔... - 이사장 지괈 보내드리는 조건은 내가 그동안 쌓아씨 valuation과 향후 내가 달성할 씁업실 적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이륰 실망시키지 않을테니 가능한한 원안데띜 수얩해서 내가 주인의 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띝 고뜤해 주시괰 묔라씤...물띠 회사 형편과 실정에 맞춰서 합리적 인 선에서 이사장 결정에 따르도띝 하겠소...믄도 의논사항이 있으르 덐사람이 만나서 협의토 띝 합시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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