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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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안전총괄과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련 계약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 피고인 A 및 A의 친구 F과 **** 등지로 여행하며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여행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뇌물을 공여·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안전총괄과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련 계약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 피고인 A 및 A의 친구 F과 **** 등지로 여행하며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여행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뇌물을 공여·수수하였다.
공무원 A가 업체 운영자 B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B가 이를 공여하였다. 1 피고인 A 뇌물수수: 2018. 1.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박 4일간 **** 등지에서 B로부터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여행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 2 피고인 B 뇌물공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A 및 A의 친구 F의 여행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높음
↓ 감경 사유3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음
피고인 B는 초범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집행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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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7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A, ****, 남, 공무원
2.나. B, ****, 남, 보안장비업
검 사박윤희(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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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 19.경 지방통신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4.경부터
2017. 1. 9.경까지 지방전자통신주사보(지방통신직 7급)로, 2017. 1.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지방전자통신주사(지방통신직 6급)로 **** 안전총괄과에서 도시통합관제
센터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서무에 관한 사항, CCTV 분배 서버 및 소프
트웨어 관리 등 관련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 C에서 CCTV 및 통신장비설치업체인 **** 및 ****을 실제 운영하
는 사람으로, ****은 ****와 2016. 3. 31. ‘2016년도 도시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
설’ 계약, 2017. 2. 1. ‘2017년도 도시통합관제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은 2017. 7. 26.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영상 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 안전총괄과 도
시통합관제센터 관련 직무 담당자로 위 두 업체가 ****와 체결한 위 각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 3 -
피고인은 2018. 1.경 B로부터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2018. 1.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박 4일 동안 **** 등지를 여행하면서 **** 및 ****이 양
산시청과 체결하는 계약의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
이 데리고 온 고등학교 친구 F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B가 지급하게 하여 여행
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A 및 A의 친구 F과 함께
3박 4일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A에게 A 및 그 친구 F의 여행경
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
조 제2항, 형법 제129조(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4 -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집행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이다.
▪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 피고인들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 5 -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경제적 이익은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그 액수도 피고인 A 등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
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
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
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
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
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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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
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B의 업무의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을 운영하면서 ****와 아래와 표1과 같은 계
약을 체결한 바 있다(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은 D의 직원에 불과하다고도 주
장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D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
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은 2014. 7. 14.부터 2015. 1. 16.까지 **** 정보통신과에서, 2015.
1. 16.부터 2018. 8. 1.까지 ****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며 소속 과에서 담당하는
관내 CCTV 관제 시스템, 통신장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계약의 발주를 기
안하고,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아래 표1 D과 **** 사이의 계약 중 순번 9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영상관리시스
템 고도화 용역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D에 업무 수
행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순번계약일용역.계약명용역.계약 금액(원)
- 7 -
3) 한편, D의 명의상 대표이사 G이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있고, 주소 또한 D과 같
은 건물의 옆 호실에 있어 관계회사로 보이며, 피고인 B가 총괄 운영한(피고인 B의 법
정진술) 주식회사 E(이하 ‘E’)과 **** 사이의 계약은 아래 표2와 같고, 피고인 A은
아래 표2 계약 중 순번 2, 3 계약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순번계약일용역.계약명용역.계약 금액(원)
12016. 2. 18.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체 구입71,100,000
12013. 1. 21.2013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34,105,000
22014. 1. 23.2014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45,355,000
32014. 4. 10.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입120,000,000
42015. 1. 23.2015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43,500,000
52015. 10. 8.CCTV 통합관제 구축운영3,500,000
62016. 3. 21.도시정보시스템 교체 및 가상화 구축155,045,000
72016. 12. 28.2017년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52,000,000
82017. 4. 5.**** 방사능 방재 앱 구축 용역18,600,000
92017. 7. 26.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 납품기한: 2017. 11. 2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간
285,591,000
102017. 11. 14.정보보호 인증 강화를 위한 DDoS 공격 대응 시스템 구입15,810,000
112019. 1. 17.2019년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앱 유지보수 용역3,250,000
122020. 1. 10. 2020년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앱 유지보수4,013,000
132020. 12. 7.
개곡, 법기마을 생활공원 방법용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연동에 따른 라이선스 구입
3,750,000
142020. 12. 31.2021년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앱 유지보수 용역3,920,000
표 1 D과 **** 사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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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이익을 수수한 경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보안 장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로서, D이 2015년경 ****에 CCTV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하
며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표1 순번 4),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해외여행 이전에는 사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나 간단히 저녁을 먹는 사이였다.
2)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은 해외여행 한 달여 전 피고인 A이 여러 사정으로 지쳐있
는 상태라는 이유로 경비를 부담해 줄 테니 함께 해외여행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
인 A이 혼자 가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는 아무런 면식이 없는 자신의 친구
F과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피고인 B가 F의 경비도 부담한다고 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F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22016. 3. 31.
2016년도 도시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 납품기한: 2016. 4. 30.
133,100,000
32017. 2. 1.
2017년 도시통합관제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완수일: 2017. 12. 31.
31,900,000
표 2 E과 **** 사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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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2018. 1. 말경에는 피고인 A이 관리,
감독한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표1 순번 9)의 납품기한인
2017. 12. 23.이 종료된 이후이나,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다. 또한, 피고인 B
가 운영한 E은 표2 순번 2, 3과 같이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이
그 용역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D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 201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 보안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하였고, 수차례 CCTV 관제 시스템 관련 용역도 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담당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체의 당사자였고, 피고인 A은
장기간 ****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3) 나아가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표1 순번 9)은 총 용
역 대금이 285,591,000원으로서 D, E이 맡아 왔던 다른 **** 용역과 비교하면 용역
대금이 가장 크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피
고인 A의 위 각 계약 이행의 관리, 감독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이익을 수수한 경위, 수수한 이익의 액수와 피고인들이 수수
한 이익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뇌물의 액수
1)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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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
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
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
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
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
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
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먼저 F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데려온 F은 피고인 B와는 판시와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혼자 피고인 B와 여행하는 것이 다소 꺼려지고, 피
고인 B가 그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이유로 데려온 사람에 불과하고, 함양군청 공무원이
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는 별도
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의 해외여행에 요한 비
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과 F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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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피고인 B가 부담한 총 여행경비는 22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A이 김해공항에서
피고인 B에게 여행경비에 보태라며 200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이드 비용으로 650달러를 지급하였고, F이 유흥비로 600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뢰한 뇌물의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나 F이 여행경비 중 일부를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피고인 A에게 교부된 뇌물과 무관한 제3자의 지출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
제한 나머지 가액이 뇌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위 금액은 물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여행경비에 보태라며 준 200달
러 역시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수뢰한 뇌물의 액수는 1,466,666원(= 220만 원 X 2/3)으로
봄이 타당하고, 판시 수뢰액은 그 범위 내에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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