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피고 A:6개월 집유 1년피고 B:6개월 집유 1년피고 C: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 공무원으로서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업체 운영자 피고인 C로부터 각각 화장품 세트(합계 60,000원 상당)와 TV·사운드바(779,900원 상당)를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이를 공여하였다. 2017. 4. 18.자 화장품 교부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 공무원으로서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업체 운영자 피고인 C로부터 각각 화장품 세트(합계 60,000원 상당)와 TV·사운드바(779,900원 상당)를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이를 공여하였다. 2017. 4. 18.자 화장품 교부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공무원 A·B가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C가 공여. 1 피고인 A 뇌물수수: 2017. 8. 9. ****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C로부터 수의계약 납품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0원 상당 화장품 1세트 교부받음. 2 피고인 A 뇌물수수: 2017. 8. 자택에서 택배로 40,000원 상당 화장품 세트 2개 교부받음. 3 피고인 B 뇌물수수: 2017. 9. 자택에서 C로부터 영향력 행사 청탁 명목으로 779,900원 상당 65인치 TV 및 사운드바 교부받음. 4 피고인 C 뇌물공여: 위 일시·장소에서 A에게 합계 60,000원 상당 화장품, B에게 779,900원 상당 TV·사운드바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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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6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A (67-1), 공무원
2.가. B (59-1), [전(前) 공무원]
3.나. C (67-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3. 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은 각 1년간, 피고인 C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화장품 입출고내역 장부’ 1권(증 제1호)을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79,9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2017. 4. 18.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7. 4. 18.자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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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① 피고인 A은 ㉠ 1991. 8. 27. **** ****에 지방환경연구사로 채용
된 이래, ㉡ 2011. 9. 16.부터 2016. 7. 18.까지 **** **** ‘****’
및 ****에서 근무하고, ㉢ 2016. 7. 19.부터 2018. 10. 21.까지 **** ****
****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질 개선 제재 구입계약의 체결 업무를
맡은
1)
사람이고, ② 피고인 B은 ㉠ 1983. 8. 30. **** **** ****에 지방고용원
으로 채용된 이래, ㉡ 위 2011. 9. 16.부터 2013. 12. 19.까지 **** ****
‘****장’으로 근무하고, ㉢ 2017. 2. 20.부터 2018. 1. 4.까지 **** ■■■■사
업본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며, ㉣ 2018. 1. 5.부터 2019. 12. 31.까지 4급인 ▣
▣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위 2019. 12. 31.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는 의왕시에 사무소가 있다는 ‘甲바이오’라는 상호나 ****에 사무소
가 있다는 ‘甲바이오북부사업소’ 내지 의왕시에 사무소가 있다는 ‘甲바이오코리아’라는
상호로 수질정화 및 악취제거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각 개인 업체의 ‘대표’ 즉 실운영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일 무렵인 2017. 8. 31.자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피
고인 C가 실운영을 하는 甲바이오북부사업소로부터 악취저감 및 수질정화용 블록을 ****가 매수하
게 하였다.
- 3 -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 2017. 8. 9.경 ****에 있는 ****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위 각
업체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C로부터 ‘관청이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구입가격
20,000원
2)
상당의(증거기록 제468쪽 참조)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고, ㉯ 2017. 8. 28.
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C로부터 구입가
격 40,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부터 ‘관청이 수질
개선용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
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779,900원(= 720,000원 + 59,900원) 상
당의 65인치 TV
3)
및 사운드바
4)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이 가격은 피고인 C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이른바 ‘특별 공급가’를 적용받아 매수한 액수라
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약 250,000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고 위 C도
스스로 세트당 가격이 300,000원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 TV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5m를 넘어 약 165㎝에 달하는 대형 TV로서, 이와 관련하여 위 D은
‘㉠ 자신이 피고인 B의 집 2층에 TV를 설치할 때 위 C, 피고인 B과 계속 함께 있었고, ㉡ TV가 혼자
들거나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며, 위 C와 함께 운반하고 설치까지 같이 하였고, ㉢ TV와
사운드바를 일단 D 자신의 개인 돈으로 샀고 이후 회사 즉 위 C 운영업체의 돈으로 전보받았으며,
㉣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 B이 TV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 700,000원을 위 C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다.
4) 이 ‘사운드바’는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5)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즉 피고인 B 측은, 위 C와 관련한 판시 업무가 ‘****’에서 담당하는 것
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 B 자신은 ‘□□□운영과’에서 근무하였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
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
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
- 4 -
3. 피고인 C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은 ㉮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 담당 공무원
인 위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해주고, ㉯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 공무원인 위 B에게 위 779,900원 상
당의 TV와 사운드바를 설치하여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검사는 공소장의 이 부분과 관련한 적용
법조 란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뇌물의 교부 시기, 간격 및 명목이 인접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진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수수행위는 더 유리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 피고인 B이 2013년도까지 사이에 직접 담당자인 공
동피고인 A의 ‘상사’인 판시 ‘****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때에도 위 C와 수의계약을 체결
한 바가 있는 점, ㉡ 직접 담당자인 위 A과 ‘함께’ 위 C가 제공해준 저녁 식사를 같이 해왔던 점을 고
려할 때, 피고인 B은 위 A에게 업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거 위 C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바
도 있어서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 피고인 B의 집에 설치된 판시
TV 및 사운드바의 사용년수가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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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공동피고인 C가 직원들 앞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10%의 커미션
(Commission)을 요구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
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판시 화장품 세트의 가격을 사교적 의례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
위에서 본 개당 약 300,000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피고인
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문자메시지 및 장부
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1998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판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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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
거기록 제334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피고인의 수뢰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
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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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및 업체 지출결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 B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위 A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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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강간한 것과 관련하여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
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2012노1437호이다)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7. 10. 18.까지인 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동피고인 A이 10%의 커미션
(Commission)을 요구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문자메시지 및 장부, 지출결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
- 10 -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증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
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판시 각 증뢰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18.경 ****에 있는 ****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위 ‘甲바
이오코리아’ 대표인 공동피고인 C로부터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에 대한 수의계약
의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교
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18.경 ****에서 위 C로부터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에 대한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6,700원 상
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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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압수한 피고인 C가 운영한 위 업체에서 업무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화장품 입출고내역 장부’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C의 위 업체에서 작성된
‘화장품 지급 리스트’의 2017. 4. 18.자 부분에 ‘▣▣ A 박사 1개’, ‘▣▣ B 1개’라는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한 적
이 없다는 데에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② 위 D은 2017. 7. 10.부터
피고인 C의 판시 업체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위 F은 2017. 7. 1.부터 피고인 C의
판시 업체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는데, 위 D과 F이 모두, 자신들이 입사하기 ‘전’의(즉 공소사실 기재 2017. 4. 18.자)
일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 기
재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즉 피고인
들 측의 부인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다.
▣시 담당 공무원인 위 A에게 6,7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해주고, ㉯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 공무원인 위 B
에게 6,7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줌으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12 -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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