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963대전지방법원 2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 공무원이 펌프 설쵘공사 업체 대퍜이사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섘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핍성지원 2015노96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펌프 설치공사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해당 펌프 설치공사의 수주를 도와주고 앞으로 남은 공사 과업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사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 이 사건은 2015년 3월 18일 원심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일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받은 2,000만 원은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나 펌프 검사 과정에서의 감사 표시일 뿐 향후 과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펌프 설치공사 수주 및 향후 과업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이 단순한 감사 표시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물죄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그리고 직무 행위의 매수 불가능성을 보호하려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이 있어야만 뇌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이 단순한 감사 표시라 하더라도, 판결 결과나 범죄 구성요건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업체 대표이사가 검찰에서 "공사 수주와 향후 남은 공사 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만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실대로 실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공사 실무를 담당했던 다른 관계자도 "공사 수주와 향후 과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이 청탁의 의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관련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 뇌물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뇌물 수수가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명시적인 청탁 없이 건네진 감사 표시처럼 보이더라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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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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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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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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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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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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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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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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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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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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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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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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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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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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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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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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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2심·형량 변경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부인
  • 죄질 불량
  • 뇌물액 2,000만 원 상당
  • 공무원 직무 청렴성 훼손
↓ 감경 사유3건
  • 적극적 뇌물 요구 없음
  • 통상적 협력 범위 내 청탁
  • 부양 가족 있음
- 1 - 사건노뇌물섘섘2015 963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주연 괰소 굀진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선고고단판결2015. 3. 18.201520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이띜부터 건네묛은만 원은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대한 사A2,000 띀 또는 펌프 검섘 과윕에서의 섘고에 따른 감사 퍜시 의미씀을 뿐임에도 원심은 향후 - 2 - 이 사건 펌프의 납품 설쵘 등 과윕의 편의 윜공에 대한 청탁의 의미씀다고 사실을 씤, 인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범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 징역월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0 ,2,00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1) 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 은 아니괰 때문에 공여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설뜹 원심판결에(2000. 1. 21.99 4940),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 죄에 대한 구성요건윁 평가에 직윑 또는 간윑으띜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2). 음과 같은 사윕 즉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따른,A① 사띀 묏 펌프 설쵘공사의 향후 남아있는 윈차 등의 원만한 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피고인에게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섘사괰띝 윜쪽 자신2,000(5043 ), 이 처벌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앀 같은 사실을 실토한의 위 진선은 매우 신뵙성A 이 높은 윐의 씁업이사띜서 이 사건 펌프공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D** A② (주) 피고인에게만 원을 건네준 것은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대한 사띀앀 향2,000, 후 위 공사 과윕에 있어 문윜가 생괸 경우 도움을 묛을 섘 있괰 위한 취지씀다는 내용 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당심 증인 최 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 3 - 과 같이 향후 이 사건 펌프의 납품 설쵘 등 과윕의 편의 윜공에 대한 청탁의 의미띜, 띜부터 프괈만 원을 건네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A2,000. 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섘사 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1),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을 이,D(주) 사건 펌프 설쵘공사의 계약상대묩으띜 선윕하는 데 있어으띜부터 통상윁인 윜품D(주) 핍보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탁을 묛았거나 그러한 청탁에 따라을 계약상대묩D(주) 으띜 선윕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앀 자녀들이 있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의 공무원으띜서 청뜴하고 공윕하게 맡은 묔 직무를2), 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업체의 대퍜이 사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뇌물 섘섘는 공무의 공윕, 성과 그에 대한 일묘 사회의 건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띜서 이 사회에서 묘 드시 근윈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액섘도만 원으띜,2,000 상당한 괈액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생한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3),,,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픕량은 윁윕하다 피,. 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3644 - 4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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