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7노477서울고등법원 2심2007-07-20 선고검수완료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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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25일, 농협중앙회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부지 285평을 현대자동차에 66억 2천만 원에 매각함.
- 2005년 12월 초, 농협중앙회 회장인 피고인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음.
- 원심 법원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보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농협중앙회 회장인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 쟁점은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인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인정해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협중앙회가 국가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원심은 농협법 개정으로 국가가 중앙회 임원 임명과 중요사업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 항소심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지도·감독하는 점과 농협중앙회가 국민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공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를 실질적 지배력 행사뿐 아니라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며, 그 간부인 피고인은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농협중앙회는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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