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노537서울고등법원 2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4년 8월경 피고인 3과 만나 조합장 활동비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부터 1억 원을 받음.
  •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4년 3월 재건축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피고인 1에게 준 1억 원은 별도로 개인에게 제공됨.
  •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공사대금 지급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피고인 3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과 2도 각각 뇌물 공여 및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돈이 조합 운영비인지 개인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개인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는 직무와 금전 수수 간 대가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청탁 여부나 특정 직무 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필요하지 않음.
  • 피고인 1이 받은 1억 원은 조합 운영비가 아닌 개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합장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으로 봄.
  • 피고인 1은 돈을 개인 금고에 보관했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조합 운영비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개인 뇌물임을 뒷받침함.
  • 피고인 1은 자수 주장을 했으나,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자수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3과 4는 공사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돈 제공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로 판단함.
  •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돈이 조합 운영비가 아닌 개인 뇌물임을 판단한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