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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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주거이전비를 받으려 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함께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고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35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
  • 피고인 1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피고인 2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피고인 3의 사기 행위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총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와 3은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 주거이전비를 부정하게 받으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처음에는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일관되게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 1이 받은 돈이 월급과는 차이가 있고, 입금 경위도 월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증거가 있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주거이전비를 부정 수령했고, 이를 조합에 제출해 피해를 입혔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을 중하게 봤다.
  • 원심 판결 중 일부 법률 적용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판단해 형량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피고인 2와 3은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해 주거이전비를 부정하게 받으려 한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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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대하게 훼손된 점
  • 피고인 종전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제 공무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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