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41대전고등법원 2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2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2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공기업 임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집행유예가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공기업 임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뇌물을 받음.
  •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고액이며, 이 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임.
  • 원심은 피고인 2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공기업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과 뇌물 액수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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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이정현(기소), 최창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2012. 2.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받은 돈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 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3에게 돌려주었고, 2012. 12. 10.경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위 500만 원과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특히,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2가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사○○지사장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책무를 망각한 채 ☆☆공사○○지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적폐 중의 하나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2에게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된 바와 같은 참작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참작사유들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벌금형의 병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판사 김주호(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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