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2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2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공기업 임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집행유예가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공기업 임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뇌물을 받음.
-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고액이며, 이 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임.
- 원심은 피고인 2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공기업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과 뇌물 액수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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