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20서울고등법원 3심2017-07-21 선고검수완료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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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였던 피고인A가 피고인B로부터 5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에게 피고인B의 사건을 편의봐 달라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피고인B로부터 총 5억 219만 5,8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5월, 자신이 담당했던 내사사건이 종결된 직후 공범C를 만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했습니다.
  • 공범C는 피고인A의 부탁을 받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피고인A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여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피고인B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검사로서 피고인B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B도 이를 알고 돈을 건넨 점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A가 내사사건 종결 직후 공범C를 만나 청소용역 계약을 부탁한 시점과 용역 계약 체결 시점이 매우 근접해, 이는 내사종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청소용역 계약 체결 과정이 이례적이었고(경력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법인 설립 지원 등), 단순한 감사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내사종결은 확정적인 종결이 아니므로, 피고인A가 향후 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무권한을 이용했다고 판단됩니다.
  • 피고인A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재산 은닉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사라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알선한 사례로,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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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법령에 의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 지위와 관련하여 거액의 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 감경 사유1건
  •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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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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