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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제2항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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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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