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 6개(시가 약 1억 1800만 원 상당)를 받고, 다른 업주의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골드바 5개를 몰수하며 43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공무원 A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되어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유흥주점 업주 B는 경쟁 업주 C의 청탁을 받은 경찰관 D의 표적수사로 경제적 피해를 입자, A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A는 2007년 5월경 B로부터 1kg짜리 골드바 2개(시가 약 1994만 원 상당)를 받았고, 같은 해 6~7월경 다시 골드바 4개(시가 약 1956만 원 상당)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 A는 B에게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니 D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넘겨 수사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청탁을 수락했습니다.
  • A는 또한 B의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후 A는 B로부터 받은 골드바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 A가 B로부터 받은 골드바 6개의 시가 합계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해 뇌물의 가액이 매우 큽니다.
  • A는 B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D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세무조사를 막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A가 골드바를 수수한 시점과 청탁을 받은 시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뇌물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성립합니다.
  • 법원은 A의 범행이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골드바를 수수한 점과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었던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