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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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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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총 1억 5,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해서는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2년 1월, 공소외 3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 1이 속한 공기업은 2012년 2월, 공소외 2 회사에 1억 5,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같은 해 2월 하순,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그리고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 2012년 11월, 피고인 1은 공소외 5로부터 또 다른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승낙했고, 공기업은 같은 달 27일 공소외 2 회사에 7억 5,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 공소외 5로부터 현금 3,000만 원, 공소외 4로부터 현금 1억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차량에 넣어둔 3,000만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딸 결혼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사 발주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 1이 받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도 사용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 2는 지사장으로서 공사 발주 결재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승인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1은 총 1억 4,800만 원(1,800만 원 +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수수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2는 수수액이 3,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기업 직원이 공사 발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뇌물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통해 뇌물을 받아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한 죄책을 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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