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95부산고등법원 2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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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17일, 피고인 2는 부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 같은 날, 입찰에 참여한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4,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평가위원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심사에 관여했다.
-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 2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2가 평가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입찰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2가 뇌물을 받은 시기와 방법,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들이 일관되게 뇌물 수수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 2가 뇌물을 받은 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법률상 뇌물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2가 항소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초기 자백과 증거를 신뢰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수수로 보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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