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 3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9월, 서울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도 포함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로 함.
- 2007년 10월,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게 됨.
-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건넴.
- 피고인 2는 이 돈을 받아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하며 상가 매입 우선권을 알선함.
-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상가 매입 계약을 추진함.
-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이를 받아 피고인 3 조합장에게 전달해 청탁을 알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전달과 청탁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알선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공모해 금품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상가 매입 청탁을 알선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뇌물을 받고 직무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함.
- 여러 증인 진술, 예금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금품 수수와 알선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 2, 3, 4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1 등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재건축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며 조합장과 관련자들에게 뇌물이 전달되었고, 법원은 이를 뇌물 수수 및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