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 3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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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9월, 서울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도 포함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로 함.
  • 2007년 10월,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게 됨.
  •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건넴.
  • 피고인 2는 이 돈을 받아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하며 상가 매입 우선권을 알선함.
  •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상가 매입 계약을 추진함.
  •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이를 받아 피고인 3 조합장에게 전달해 청탁을 알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전달과 청탁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알선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공모해 금품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상가 매입 청탁을 알선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뇌물을 받고 직무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함.
  • 여러 증인 진술, 예금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금품 수수와 알선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 2, 3, 4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1 등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재건축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며 조합장과 관련자들에게 뇌물이 전달되었고, 법원은 이를 뇌물 수수 및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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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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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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