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20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소 공무원들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과비 조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받은 돈의 총액이 73,000원에 불과하고, 각각의 수수 행위가 시기와 상대방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받은 돈 73,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장, 위생과장, 위생계장, 위생계원 등 4명의 공무원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과비 조달'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 1970년 9월 11일, 업자 A로부터 13,000원을 받았습니다.
- 1970년 9월 말과 10월 1일에 걸쳐 업자 B로부터 합계 30,000원을 받았습니다.
- 1970년 10월 26일, 업자 C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총 73,000원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는 이들이 총 1,4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수뢰액 50만 원 이상'이란 하나의 뇌물죄로 처벌될 때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각 금품 수수 행위는 시기가 다르고, 돈을 준 사람도 각각 달라서 하나의 뇌물죄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뇌물죄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뢰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번의 뇌물 수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려면 범행 시기와 상대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러 건의 소액 뇌물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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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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