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4노205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1 선고검수완료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20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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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소 공무원들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과비 조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받은 돈의 총액이 73,000원에 불과하고, 각각의 수수 행위가 시기와 상대방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받은 돈 73,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장, 위생과장, 위생계장, 위생계원 등 4명의 공무원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과비 조달'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 1970년 9월 11일, 업자 A로부터 13,000원을 받았습니다.
  • 1970년 9월 말과 10월 1일에 걸쳐 업자 B로부터 합계 30,000원을 받았습니다.
  • 1970년 10월 26일, 업자 C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총 73,000원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는 이들이 총 1,4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수뢰액 50만 원 이상'이란 하나의 뇌물죄로 처벌될 때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각 금품 수수 행위는 시기가 다르고, 돈을 준 사람도 각각 달라서 하나의 뇌물죄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뇌물죄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뢰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번의 뇌물 수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려면 범행 시기와 상대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러 건의 소액 뇌물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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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노505·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기각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업체 운영자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9고합504·대구지방법원·1999-11-10·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9노706·대구고등법원·1979-09-26·2심·무죄

식품제조업소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환 의사가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기각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8노1069·대구고등법원·1979-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형량 변경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 유예 + 추징 73,000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1노9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7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증거에 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을 그릇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원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에 증거의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라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를 가르키는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여도 그 범행시기가 모두 다르고 뇌물공여자도 또한 다르므로 이를 통털어 하나의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만큼 피고인들의 원판시 소위는 위 법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처단한 원판결은 필경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0.3.15.부터 같은해 11.4.까지 서울시(구청명 생략) 보건소장직에,피고인 2는 1969.3.19.부터 이사건 당시까지 같은 보건소 위생과장직에,피고인 3은 1970.2.10.부터 같은 보건소 위생과 위생계장직에,피고인 4는 1969.3.18.부터 같은 보건소 위생과 위생계원직에 각 종사해 오던자 들인바, 피고인들은 소외 과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아래 관내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고, 1970.9.11.경 업자인공소외 1로부터 금 13,000원 같은해 9월말경과 10.1.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30,000원 같은달 26.공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3,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129조,제30조(각 징역 1년)같은법 제57조,제1항(각 80일 산입)같은법 제59조 제1항,같은법 제134조 (무죄부분) 공소사실중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70.3.10.경부터 같은해 10.30.경까지 사이에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업자인공소외 4등 수백명으로부터 금 1,000원 내지 20,000원씩 총액 1,4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주청구부분은 검사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인바, 위 사실은 같은 법조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또 (2) 예비적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판시범의 아래같은 기간중에 별표기재 사람들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2) 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히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표 생략]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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