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266수원지방법원 2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 김◇○를: 징역 8개월피고 김□■을: 징역 6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2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8개월, 피고인 김□■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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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사람은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꾸몄다.
  •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 사건으로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840)은 피고인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2012노266)로 넘어갔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받았던 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줬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에서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도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사람은 공모해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자백과 반성, 전액 반환,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행위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저울질했다.
  •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받았던 돈 전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봤다.
  •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역시 이미 충분히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고려했다.
  •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선고하면서, 형량은 유지하되 2년간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각자 받은 돈(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인사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자백과 반성, 전액 반환, 구속 기간, 공범과의 형평성 같은 사정이 두루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미뤄주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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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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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공무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수하였던 돈을 모두 반환한 점
  • 본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 관련 사건에서 안창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노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1. **** (xxxxxx-xxxxxxx), 운수업 주거 **** 등록기준지 **** 수정구 OO동 ____ 2. **** (xxxxxx-xxxxxxx), 옥외광고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3. 선고 2011고단1840 판결 판 결 선 고2012. 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 ****를 징역 8월,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로부터 2,500만 원, 피고인 ****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 : 징역 8월, 피고인 ****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성 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하였던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본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 었던 점, 관련 사건에서 ****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 - 3 - 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판장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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