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2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8개월, 피고인 김□■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사람은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꾸몄다.
-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 사건으로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840)은 피고인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2012노266)로 넘어갔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받았던 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줬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에서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도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사람은 공모해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자백과 반성, 전액 반환,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행위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저울질했다.
-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받았던 돈 전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봤다.
-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역시 이미 충분히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고려했다.
-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선고하면서, 형량은 유지하되 2년간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각자 받은 돈(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인사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자백과 반성, 전액 반환, 구속 기간, 공범과의 형평성 같은 사정이 두루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미뤄주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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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공무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
-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수하였던 돈을 모두 반환한 점
- 본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 관련 사건에서 안창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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