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57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공기업 OO기획실에서 팀장(부장급)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 기획·관리와 민간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이 필요해지자,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회사 대표에게 "급히 6,000만원이 필요하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좋겠다"며 은근히 뇌물을 요구했다.
- 2003년 4월경 사무실에서 그 대표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골프코스 건설공사 시공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 같은 시기 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받고, 2003년 11월 매형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해 사업권을 취득했다.
- 2004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동생으로 하여금 그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A가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가진 회사 대표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자동판매기 사업권을 약속받아 매형과 동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추가로 받은 3,000만원이 임대차보증금일 뿐이라며 미지급 월차임을 빼면 3,000만원 미만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3,000만원 계약과 별도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결국 뇌물 액수와 청탁 대가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공기업 간부도 공무원처럼 취급되어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무거운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목을 임대차보증금이나 사업권 약속으로 꾸며도 실질이 청탁 대가라면 법원은 뇌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의 액수가 다액임
- 적극적으로 청탁과 요구를 함
- 공기업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함
↓ 감경 사유4건
-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초범임
- 취득한 뇌물을 모두 반환함
-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사유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
수
피 고 인피고인, **** 부장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2. 7. 12.부터 2003. 7. 29.까지 ****의 ○○기획실 ○○기
획팀 ○○계획팀장(직급 2급,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서 시행하는 각
종 민간사업의 기획, 관리 및 **** 등 위 민간사업자의 지도, 감독, 각종 업무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 ○○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
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금 1억 500만 원에 분양받은 ****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으로 금원이 필요하자, ****로부터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에게 “공항신도시에 내 소유 아파
트가 있는데, 급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누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4.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수표 금
3,000만 원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으로부터 “****의 골프코스 등 건설
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고, 앞으로도
사업에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 간부직원
인 ****의 부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
였다.
2. 피고인은 2003. 4.경 위 ****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의
- 3 -
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향후 ○○골
프클럽에서 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받았
다.
피고인은 2003. 11. 24. 피고인의 매형인 ****이 위 사업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업권을 취득한 다음, 2004. 11. 30.경부터 2006. 1.경까지 피고
인의 동생인 ****로 하여금 위 자동판매기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 간부직원
인 ****의 부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피고인 부장 직급 확인보고, 직원인사기록카드
1. 피고인 아파트 등기부등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1호(판시 제1항 기
- 4 -
재의 뇌물 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의 뇌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판시 제1항 기재의 뇌물 금 30,000,000원)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금 400,000원에 임대하였고, ****
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계
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바, 피
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합계 금 3,200,000원(임대
차 계약일인 2003. 4.경부터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한
2003. 12.경까지 8개월 동안의 월차임)을 공제하면 피고인은 금 30,000,000원 미만의
- 5 -
뇌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
한 공소는 범행일인 2003. 4.경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2008. 9. 12.에 제기
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 부분은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 ② ****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에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또한 ****에게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추가로 지급한 금 30,000,000원에서 월차임을 공제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④ ****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계좌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추가지급금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
을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 금 400,000원 부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
과하여 ****이 피고인에게 월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에서 월차임을 공제한 금원이 뇌물액이라고 볼 수 없
고, 결국 피고인은 금 30,000,000원 전액을 뇌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 사업계획팀장인 피고인이 ****국제공
- 6 -
항공사로부터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골프코스 등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0원과 자판기 사업
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공기업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다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자판기 사업권을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뇌물취득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취득한 뇌물액 및 임대
차보증금을 ****에게 반환한 점, ****은 결국 피고인에게 청탁한 바대로 1군이 아
닌 건설업체를 통하여 골프장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
인 점, 늦게나마 ****에게 취득한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