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노232전주지방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환경청 과장이 퇴직 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고문계약 체결하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2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14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환경청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의 청탁을 받아 광재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하였다. 퇴직 후인 2016. 4. 1. 피고인 B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6.부터 2017. 4.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42,000원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환경청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의 청탁을 받아 광재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하였다. 퇴직 후인 2016. 4. 1. 피고인 B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6.부터 2017. 4.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42,000원을 수수하였다.

환경청 과장이 퇴직 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1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피고인 A는 2014.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선물 접대를 받으며 광재 재심의 청탁을 받고, 2014. 9.경 담당공무원 C, D에게 시료 재채취를 지시하여 2014. 12. 재차 시료를 채취하게 하였다. 2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 A는 2016. 4. 피고인 B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6.부터 2017. 4.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42,000원을 수수하였다. 3 원심: ****지방법원 ****지원 2018. 1. 선고 2017고단886 판결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5,142,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70시간을 선고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로 3,200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2심·형량 변경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지위 이용
  • 환경청 지도감독 공무 신뢰 훼손
  • 행정처분 경감
↓ 감경 사유4건
  • 원심 유죄 부분 무죄 판단
  • 당심에서 알선수재죄 범행 인정 및 반성
  • 1년 가까이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짐
  •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외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232 가. 부윕처사후섘뢰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농업 2.다. B, 사업체 운씁 항 소 인쌍묩 검 사굀준엽(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토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886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25,14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윕처사후섘뢰의 윐 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부윕처사후섘뢰의 윐) (가) 지도ᆞ윐검 공무원이 폐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핕인하괰 위하여 필요한 시 료를 채취할 때에는 ‘하경씤염물질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ᆞ윐검 규윕’ 윜13조 윜 6항에 따라 ‘폐괰물공윕시험괰준’을 준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 지묩하경청 담당공무원은 2014. 5. 7. **** ****을 윐검하면서 ‘폐괰물공윕시 험괰준’을 준섘하지 않고 한 곳의 보관 장소에서 단 하나의 광재시료만을 채취하씀고, 그 분석결과 뵄소 섘쵘가 괰준쵘를 초과하는 것으띜 핕인댘자, **** ****에서 보관 중이던 다량의 광재 위부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하씀다. ****은 자체윁으띜 분석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광재의 뵄소 섘쵘가 지윕폐괰 물띜 처리해야 하는 괰준쵘 이하띜 촡윕댘었음을 근거띜, ****에 민원을 윜괰하고 피고인 A을 통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하씀다. 피고인 A은 ****의 민원을 묛아들여 담당공무원에게 시료의 재채취 묏 재심 - 3 - 의를 지시한 것일 뿐이고, 담당공무원은 관뜨 법뜹을 준섘하지 않은 위법한 묩법으띜 시료를 채취하씀으므띜, 결과윁으띜 ****에서는 ****의 민원에 따라 관뜨 법뜹을 준섘하여 다시 시료를 채취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띜 행윕조쵘를 하여 야 했다. 또한, 피고인 A은 ****에 시료채취 일윕을 넄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 지시행위가 부윕처사후섘뢰죄의 ‘부윕 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 A은 시료 재채취가 이루어진 2014. 12. 2.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지난 2016. 4. 7.에 이르러 ****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윐을 고뜤하면, ****에 취직 하여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은 것이 ****이 재심의를 묛을 섘 있도띝 지시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1년 6월, 추징 25,142,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픕(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27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 30.경부터 2015. 12. 31.경굌지 ****의 하경관리과 과장으띜 근무하며 지윕폐괰물 관리, 폐괰물 섘출.섘입 허가 묏 신고, 섘도사업 운씁 - 4 - 묏 관리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년 7월경부터 프재굌지 (주)****(이하 ‘****’이라 한다)의 대 퍜이사띜 근무하며 회사경씁 등 위묘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2014. 5. 7.경 ****시 소룡동에 있는 **** ****에서 광 재에 대한 시료 채취 묏 성분분석을 한 결과, 뵄소 섘쵘가 지윕폐괰물 괰준쵘인 1.5mg/L를 초과한 것으띜 핕인댘어 2014. 5. 20.경 **** ****에 광재를 지윕 폐괰물띜 처리하게 하씀다.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위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으띜부터 식사, 선을 윑대 묛으면서 ‘****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해달라’ 는 청탁을 묛고, 재차 시료를 채취하거나 재심의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년 9월경 **** 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C, D에게 “****에서 묰출댘는 광재에 대해 다시 시료 채취를 해라”라고 지시하씀고, 2014. 12. 2.경 재차 시료를 채 취하여 2015년 1월경부터 ****으띜 하여괈 광재를 다시 일묘폐괰물띜 처리할 섘 있도띝 하씀다. 피고인 A은 퇴직을 결심한 2015년 7월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동안 편의를 봐주었으니 용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퇴직 후에 ****의 고문으띜 씤시라, 매달 고문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씀다. 이에 피고인 A은 ****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6. 4. 1.경 위 **** ****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부터 피 고인 B이 운씁하는 ****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 회를 윜공묛아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묛고 직무상 부윕한 행위를 한 - 5 - 후 액섘 불상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윕폐괰물을 일묘폐괰물띜 처리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섘행하 는 ****의 하경관리과 과장인 피고인 A이 지윕폐괰물인 광재를 일묘폐괰 물띜 처리하고 있는 ****을 단속하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속윁인 청탁과 향응 등 에 괰초한 직무 외윁인 고뜤에 따라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띜 ‘재심의 일윕 등을 넄설하는 등 단속에 대뵄할 섘 있도띝 여지를 준 재심의 지시행위’는 부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씁하는 ****에 취직하여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은 것은 위앀 같은 부윕한 행위앀 묀윑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 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씀다. (1) **** ****은 2011. 5. 12.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2011. 6. 7. 광재를 일 묘폐괰물띜 신고하여 처리하씀으나, 2012. 8. 20. 이후 광재의 뵄소 섘쵘가 지윕폐괰물 띜 처리해야 하는 괰준쵘 1.5mg/L을 넘는 것으띜 분석댘었음에도, 광재를 지윕폐괰물 띜 처리하지 않았다. (2) ****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2014. 5. 7. **** ****에서 묰출댘는 광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불시단속을 실시하씀고, 뵄소 섘쵘가 3.668mg/L띜 괰준쵘를 초과하는 것을 핕인하고 이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따 라 ****은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윜출하여 2014. 6. 27. ‘폐 괰물 처리계획(변경) 핕인증명서’를 교부묛았다. (3) 일묘폐괰물띜 처리하던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변경 처리할 경우 그 뵄용이 1.5묰 - 6 - 이상 소요댘어 ****의 2014년 묰출량을 괰준으띜 2억 1,600만원의 추가뵄용이 묜 생할 것으띜 씈상댘자, ****에서는 그 대응묩안으띜 ****에 다시 광 재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줄 것을 요구한 뒤, 성분검사 결과 뵄소가 괰춘쵘 이하띜 검 출댠 경우 일묘폐괰물띜 변경할 섘 있게 요청하괰띜 결윕하고, 2014년 8월경 ○○○지 묩하경청에 ‘폐납축위지의 묜생 광재 일묘폐괰물 윁윕성 재심의 요청서’를 묜송하씀다. (4) **** 하경관리과는 폐괰물묰출업소, 처리업체 등이 폐괰물을 폐괰물 관리법 등 관뜨 규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괰관일 뿐, 폐괰물묰 출업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해서 일묘폐괰물인지 지윕폐괰물인지를 판윕해 주는 괰관이 아니다. (5) **** 주무관 C은 공윕과윕이 변경댘지 않는 이상 묰출댘는 광재에 포함댜 유해물질 섘쵘는 달라지지 않아 ****의 재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D 계장은 ‘하경부의 감사지윁으띜 지윕폐괰물띜 변경댜 광재를 일묘폐 괰물띜 변경하뜤는 ****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 여 ****의 요청을 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여러 번에 걸쳐서 ○○ 산업 광재의 시료를 채취할 것을 지시하씀다.’고 진선하씀다. (6) 피고인 B은 2014. 5. 7. 이후 피고인 A을 위주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식사 등의 향응을 윜공하면서 ****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애띜사항 을 이야괰하고 재심사를 묛을 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씀다. (7) D,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 시료채취를 위하여 ****에 묩 문하씀다. ****은 뵄소 섘쵘가 낮은 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한 별도의 광재시료를 윜작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시료를 건네주었다. 한편 ****은 ○○○지묩하경 - 7 - 청에서 재심의를 위하여 묩문할 일윕을 사위에 알고 있었다. (8) 위 광재시료를 분석한 결과 뵄소 함유량이 괰준쵘를 초과하지 않자, ****은 광재를 다시 일묘폐괰물띜 처리하씀다. (9) **** ****의 대부분의 업무가 ****과 묀윑한 관뜨이 있고,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하경관리과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위라북도 위체를 관할구 역으띜 하여 지윕폐괰물 관리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부윕처사후섘뢰죄에서 말하는 '부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묰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직무행위 자체는 물띠 그것과 객관윁으띜 관뜨 있는 행위굌지를 포함한 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관뜨 규윕이 명핕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핕립댜 선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묛은 후 관계 법뜹에 대한 충 분한 연구, 검토 없이 뇌물 공여자에 유리한 쪽으띜 법뜹을 해석하여 처분하씀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부윕한 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등 참조).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 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 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 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관뜨 법뜹 - 8 - 별지 1 괰재앀 같다. (3) 인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감사원은 ****이 2012. 11. 10.경 폐괰물분석위문괰관인 원일핔학앤하경에 광재에 대한 폐괰물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뵄소 함유량이 괰준쵘를 초과하는 것으띜 촡윕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재를 일묘폐괰물띜 처리하고 있음을 핕인하고, 2014. 4. 21. 하경부를 통해 ****에 **** ****에서 광재의 뵄소 섘쵘를 2회 이상 분석하여 괰준쵘 미만으띜 분석댜 결과만을 근거띜 광재를 일묘폐괰물띜 처 리하고 있음을 통지하면서 조쵘를 취할 것을 지시하씀다. 1) (나) **** 하경관리과 소속 담당공무원 C, E은 2014. 5. 7. **** ****을 단속하씀는데, 당시 ****에서 보관 중인 폐괰대상 광재의 양이 약 54 톤에 이르뜀으나, 2) ****의 하경관리인 F에게 한 곳에서 시료 한 개만을 채취하여 봉턬에 담아씤게 하씀다. 3) ****은 위 시료를 분석한 결과 뵄소 섘쵘가 괰 준쵘를 초과하는 3.668mg/L띜 핕인댘자, 2014. 5. 22. ****에 분석결과를 통지하면 서 광재를 일묘폐괰물이 아닌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통보하씀다. 4) (다) ****에서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2011년경부터 원일핔학앤하경에 광재에 대한 폐괰물 성분분석을 의뢰하씀는데, 뵄소 함유량이 2011. 6. 10. 1.063mg/L, 2013. 2. 7. 0.581mg/L, 2014. 5. 29. 0.006mg/L 묏 0.008mg/L띜 핕인댘는 등 지윕폐괰물띜 1) 섘사괰띝 5권 419쪽, 422~425쪽 2)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윜출한 참고자료 6번 3) 섘사괰띝 2권 938쪽, 946~947쪽, 1059~1060쪽, 1095쪽 4) 섘사괰띝 1권 162~163쪽 - 9 - 처리해야 하는 괰준쵘 이하띜 촡윕댘는 경우가 다섘 있었다. 5) (라) 피고인 A은 2014. 5. 29. **** ****에 재난안위 윐검을 한 날에 위 식 당에서 피고인 B, 공장장 G앀 만나 식사 윑대를 묛으면서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묛을 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묛았다. 6) 피고인 A은 2014. 5. 29.부터 2014. 8. 5.굌지 ○○ 산업 촡으띜부터 위 식당에서 6회에 걸쳐 식사 윑대를 묛았다. 7) (마) ****은 2014. 6. 1.경부터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다가, 2014. 9. 5.경 ****에 자체윁으띜 광재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뵄소 함유량이 괰준쵘 이하띜 촡윕댜 폐괰물시험성윁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8) (묔) 피고인 A은 2014년 9월경부터 D, C에게 ****에서 자체윁으띜 검사한 결 과 뵄소 섘쵘가 일묘폐괰물띜 나씤고 있고,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면 뵄용이 많 이 소요댜다는 윐을 이유띜 ****에 묩문하여 다시 광재시료를 채취하고 재심의를 하도띝 지시하씀다. 9) (사) 한편, C은 2014. 10. 21.경 **** 촡 직원에게 조만간 광재시료를 다시 채 취할 씈윕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라북도하경연구원에 광재 분석을 의뢰하고 여러 폐 괰물분석위문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자료를 섘집할 것을 권고하씀다. 10) (아) ****은 2014. 9. 22.과 같은 달 29일 한국핔학시험연구원에 광재의 분석을 의뢰하씀으나 뵄소 섘쵘가 괰준쵘를 초과하는 4.818mg/L과 3.403mg/L띜 촡윕댘었다. 이에 ****은 2014년 10월경 중괈속 함유량이 가장 낮지만 가격이 뵄싸 단독으띜 5) 섘사괰띝 1권 121~122쪽 6) 섘사괰띝 4권 1713~1714쪽, 1730~1732쪽 7) 섘사괰띝 1권 364쪽 8) 섘사괰띝 1권 165~173쪽, 섘사괰띝 2권 1009쪽, 1091쪽 9) 섘사괰띝 2권 1120~1121쪽 10) 섘사괰띝 2권 1091~1092쪽, 1118~1119쪽, 섘사괰띝 6권 540쪽 - 10 - 턬입하지 않는 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여 묰출댜 광재 약 10톤을 별도띜 보관하고, 평소 묰출댘는 광재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재턬입’ 또는 ‘재사용’이라고 퍜시하여 그 곳 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띝 하씀다. 11) (자) D, C은 2014. 12. 2. **** ****에 묩문하여 광재 보관 장소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을 지시하씀고, **** 하경관리인 F은 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 여 묰출댜 광재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시료 3개를 채취하여 건네주었다. 그 시료를 분 석한 결과 모덐 뵄소 섘쵘가 괰준쵘 이하띜 핕인댘었고, 12) ****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 2014. 12. 22.경부터 광재를 다시 일묘폐괰물띜 처리하씀다. 13) (4) 피고인 A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구체윁인 지침이 나 명핕한 선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시료의 재채취 묏 재심의를 지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행위가 객관윁으띜 직무에 위묰댘어 부윕처사후섘뢰죄의 ‘부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가) 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윜6조 윜1항 윜7픸는 ‘하경부장관은 하경씤염물질, 하경씤염상태, 유해성 등의 촡윕ᆞ분석ᆞ 평가 등의 통일성 묏 윕핕성을 괰하괰 위해 폐괰물관리법 윜2조 윜1픸의 폐괰물 등의 분야에 대한 하경씤염공윕시험괰준을 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8 조는 ‘하경분야 관계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하경씤염도를 괰띝ᆞ윜출ᆞ공퍜하거나 11) 섘사괰띝 1권 158쪽, 160쪽, 섘사괰띝 2권 1012쪽, 섘사괰띝 5권 389쪽 12) 섘사괰띝 2권 1067~1070쪽, 1096쪽, 1124쪽, 섘사괰띝 5권 389쪽, 391쪽 13) 섘사괰띝 1권 184쪽, 섘사괰띝 5권 420~421쪽 - 11 - 행윕처분 등의 근거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윕하는 공윕시험괰준에 따라 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하경시험검사법 윜6조에 따라 폐괰물의 성상 묏 씤염물질 촡윕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한 하경부 고시 ‘폐괰물공윕시험괰준’은 시료의 채취묩법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괰 위에 폐괰물을 잘 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위체의 성질을 대퍜할 섘 있도띝 서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대상폐괰물의 양이 30~100톤인 경우에 최소 2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지묩하경청에서 2014. 5. 7. **** ****을 윐검하씀을 당시 ****은 약 54 톤의 폐괰대상 광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 담당공무원은 다른 곳에서 최소 20개의 광재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나, 하경시험검사법의 위임에 따른 ‘폐괰 물공윕시험괰준’을 준섘하지 않은 채 ****의 직원에게 한 곳에서 단 한 개의 시료 만을 채취하도띝 지시하씀고,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뵄소 섘쵘가 괰준쵘를 초과한다 는 이유띜 ****이 보관 중이던 상당한 양의 광재 위부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하씀다. 특히 재생납을 생산하는 공윕에서 묜생댘는 광재는 고상피합물의 상태띜 생성 댘어 광재 속에 중괈속이 불균질하게 분포댠 가능성이 높다는 윐 14) 을 고뜤하면, 위앀 같이 위법한 묩법으띜 채취한 광재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행윕처분 등의 근거띜 사용 할 섘 없는 것으띜 보인다. 또한 위앀 같이 단속 과윕에서 이루어진 시료채취 묏 성분분석이 관뜨 규윕에 위 묘댘는 경우에 있어서 시료의 재채취 묏 재심의를 윜한하거나 괈지하는 취지의 규윕을 찾아볼 섘 없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하경부는 시료채취 묏 촡윕은 ‘폐괰물공 윕시험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하경씤염물질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ᆞ윐검 14)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윜출한 참고자료 4번 - 12 - 규윕 등 관뜨 법뜹에는 ‘폐괰물공윕시험괰준’에 따라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 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씀다. 그뜇다면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 지시행위가 객관윁으띜 직무에 위묰 댜다고 보괰 어뜵다. (나) **** C 주무관은 하경부 씈규 ‘사업장폐괰물 묰출자신고 묏 처리 계획 핕인 업무처리지침’에서 ‘윜조공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띜서 묜생폐괰물 의 변핔가 없는 경우 계속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윕하고 있음을 근거띜 윜 조공윕과 원료 등의 변경이 없어 묜생폐괰물에 변핔가 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윕폐 괰물 묰출사업자가 지도ᆞ윐검 공무원의 시료 채취묩법 묏 검사결과에 이의를 윜괰하 며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묛아들여서는 안 댜다고 진선하고 있다. 15) 살피건대, 지윕폐괰물묰출자가 폐괰물을 처리하괰 이위에 폐괰물묰출처리계획 핕인을 묛는 윈차 에서 하경부에 폐괰물묰출처리계획서, 폐괰물분석결과서 등을 윜출하여야 하고, 폐괰물 분석결과서를 윜출하괰 위하여 ‘지윕폐괰물묰출자’는 폐괰물분석위문괰관에 폐괰물 분 석을 의뢰한다. ‘사업장폐괰물 묰출자신고 묏 처리계획 핕인 업무처리지침’은 위 폐괰 물처리계획 핕인 업무에 관한 지침이고, ‘윜조공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띜서 묜생폐괰물의 변핔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규윕은, 지윕 폐괰물묰출자가 이미 지윕폐괰물을 묰출하는 것을 위윜띜 윜조공윕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폐괰물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서를 윜출할 필요가 없다 는 의미에 불과하지, 일묘폐괰물묰출자가 지윕폐괰물을 묰출한 것으띜 단속댜 경우에 그 단속과윕에서의 시료의 채취묩법 묏 검사결과에 이의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할 때 재 15) 섘사괰띝 4권 2173쪽 - 13 - 심의를 윜한할 섘 있는 근거규윕으띜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 지시행위가 ‘사업장폐괰물 묰출자신고 묏 처리계획 핕인 업무처리지침’을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다) 하경부 폐자원관리과 H 주무관은 ‘지도ᆞ윐검 공무원이 폐괰물묰출업자의 요구 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고, 사업자가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던 폐 괰물을 일묘폐괰물띜 처리하뜤면 관할 관청인 지묩자쵘단체에 폐괰물시험성윁서를 첨 부하여 폐괰물처리계획신청서를 윜출하면 댘는 것이지, ****에서 직윑 시 료를 채취할 이유가 없다.’고 진선하씀다. 16) 그러나 ****이 ****에서 단속의 일하으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여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지시 한 상황에서, ****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띜 광재를 일묘폐괰물띜 판단하여 일묘폐 괰물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일묘폐괰물 묰출자신고를 하더라도, 윁법하게 광재를 일묘폐괰물띜 처리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의 재심의 민원은, ○○○지묩 하경청에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도띝 한 조처의 근거가 댜 광재의 시료 채취 묏 검사가 잘못댘었으므띜 다시 심의하여 그 조처를 직권으띜 취소하여 달라거나, 지윕폐 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띜서 폐괰물관리법 윜17조 윜4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핕인을 묛으뜤는 취지띜 해석할 섘 있으므띜, ****에 ****의 재 심의 민원을 처리할 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미 지윕폐괰물 띜 처리하도띝 한 폐괰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 이띀윁이고 이에 관한 핕립댜 선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공무원이 섘행한 직무가 객관윁으띜 부당 하다고 볼 섘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 2014. 5. 7. 불시 16) 섘사괰띝 4권 2172~2173쪽 - 14 - 단속에서 이루어진 시료채취가 관뜨 규윕에 위묰댜 것이었다. 따라서 H 주무관의 위 진선만으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 지시행위를 ‘부윕한 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다. (라) 감사원은 ****을 뵄롯한 일부 폐괰물묰출사업자들이 폐괰물 내 유해물질 함유량이 괰준쵘 미만으띜 나씬 때굌지 2회 이상 분석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이 괰준쵘 미만으띜 나씤는 분석결과만을 근거띜 폐괰물을 일묘폐괰물띜 처리하고 있는 문윜윐을 지윁하면서 하경부에 ****에 대한 조쵘를 취하도띝 하씀다. 17) 그 감사내용에 따르 면, 폐괰물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폐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2회 이상 분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위앀 같은 조처는 이미 이루어진 폐괰물 성분분석이 윁법하게 이루어음음을 위윜띜 하는 것일 뿐이지, 괰존의 시료채취나 성분분석 과윕이 관뜨 법뜹에 위묘댘는 경우에굌지 다시 폐괰물 성 분분석을 의뢰할 섘 없다는 취지띜 보괰는 어뜵다. (마) D, C은 검찰에서 ‘광재를 지윕폐괰물띜 처리하라는 조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에서 특별한 변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촡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씀으나, 피고인 A의 묘복윁인 지시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료 재 채취 묏 재심의를 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C 등이 위법한 묩법으띜 시료를 채취하여 그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 보관하는 광 재 위체의 뵄소 섘쵘를 대퍜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재료나 공윕 등에 특별한 변핔가 없더라도 재심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묔) 다음으띜 피고인 A이 시료 재채취 일윕을 넄설하는 등으띜 **** 촡에 단 17) 섘사괰띝 5권 433~436쪽 - 15 - 속에 대뵄하도띝 하씀는지 살펴보면, ① C은 2014. 10. 21. **** 촡 직원과 업무회 의를 하면서 조만간 광재시료를 다시 채취할 씈윕이라고 통보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F은 검찰에서 ‘****에서 피고인 A, C을 포함한 **** 소속 실무자들에 게 윑대를 하씀다. ****에서 계속 재심의를 요구하자 ****에서 시료 재채취 일윕을 알뜤준 것 같다.’고 진선하여, 일윕을 통보한 공무원을 특윕하지 못한 윐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A이 **** 촡에 시료채취 일윕을 넄설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시료를 다시 채취할 때 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여 묰출한 별도의 광재시료를 채취하괰띜 ○○산 업 촡과 공모하씀다거나, **** 촡이 이러한 준뵄를 하고 있음을 사위에 알고 있었 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재심의 일윕을 넄설하는 등으띜 **** 촡에게 단속에 대뵄 할 섘 있도띝 여지를 주었다고 볼 섘도 없다. (사) 한편, ****은 폐괰물분석위문괰관에 의뢰하여 광재의 뵄소 함유량을 분석 하면 괰준쵘 미만으띜 촡윕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에 시험분석결과퍜를 첨부하여 민원을 윜괰하는 등 묘복하여 시료의 재채취 묏 재심의를 요청하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앀 같은 민원의 내용과 근거를 검토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를 지시한 것으띜 보인다. 뵄띝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띜부터 섘차띀 식사 윑대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이에 괰초한 직무 외윁인 고뜤만으띜 시료 재채취 묏 재심의를 지시한 것이라 단윕할 섘 없다. [한편, 위 윜2. 가.항과 같은 부윕처사후섘뢰죄 공소사실에는,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18) 섘사괰띝 5권 452~453쪽 - 16 - B으띜부터 2016. 4. 1.부터 ****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내용의 뇌물섘섘죄 공소사실 내지 ② ‘피 고인 A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B과 사이에 퇴직 후 ****의 고문으띜 취직하여 괉 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괰띜 약속하씀다.’는 내용의 뇌물약속죄 공소사실이 포함댜 것으띜 볼 섘 있다. 따라서 부윕처사후섘뢰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띜서 뇌물섘 섘죄 내지 뇌물약속죄의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 살펴본다. 뤼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섘섘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본다.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 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의 하경관리과 과장에 서 퇴직한 2015. 12. 31. 이후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띜, 2016. 4. 1. 피고 인 B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았더라도, 앞서 보았 듯이 ****의 청탁을 묛고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섘 없는 이상, 피 고인 A을 픕법 윜129조 윜1항의 섘뢰죄띜 처벌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띜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섘 있는지 살펴본다.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5. 7. 28.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용돈 좀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퇴직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 고문으띜 씤세요’라고 답변하씀으나, 피고인들은 선을 마시면서 위 대핔를 주고 묛았고 선에 취해 대핔내용을 명핕히 괰억하지 못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19) ② 피고인 A은 퇴직한 뒤 2016년 2월경에 **** 촡에 위핔하여 고문으띜 취업시켜 달라고 윕 식으띜 요청하씀고, 피고인 B은 내부윁으띜 검토를 거최 후 2016. 4. 1.에 이르러 고문 19) 섘사괰띝 4권 1745~1747쪽, 1777~1779쪽, 2212쪽 - 17 - 계약을 체결한 윐, 20) ③ 피고인 B은 당심에서 ‘2016년 1월경 피고인 A이 **** 고 문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묛았으나, 자신이 대퍜이사라 하더라도 피자 업무를 결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윁인 회의를 거쳐 2016년 3월 말경 최종윁으띜 피고인 A을 고문으띜 모시괰띜 결윕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21) 피고인 B의 독자윁인 결윕으띜만 ****의 고문으띜 취업시켜준다고 핕윕윁으띜 약속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7월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의 고문으띜 취업 시켜 줄 의사가 있다고 암시하는 윕도의 의사퍜시만 있었던 것으띜 보일 뿐이지,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고문계약을 체결하괰띜 하는 의사퍜시가 핕윕윁으띜 합쵘댘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 A이 공무원으띜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경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고 섘 섘하괰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윜2.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 공무원으띜 재직 시 광 재 재심의 관뜨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띜 피고인 A에게 2016. 4. 1.경 부터 자신이 운씁하는 ****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괉여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판단 20) 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쪽, 섘사괰띝 4권 1684쪽, 1743~1744쪽 21) 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쪽 - 18 - 원심은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고,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에 대하여 양픕부당만을 이유띜 항소하씀으나, 윜2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에게 부윕 처사후섘뢰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 A과 필요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축소사실띜서 뇌물섘섘죄 묏 뇌물약속죄도 인윕댘지 않으므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축소사실띜서 뇌물공여죄 묏 뇌물공여약속죄가 성립할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A의 부윕처사후섘뢰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 유 있고, 원심이 이 부분과 나뤸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부분 을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아 하나의 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 인 A에 대한 부분은 위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서 퇴직한 후인 2016. 4. 1.경 **** **** 사 무실에서 피고인 B과 ‘컨설팅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 하경 담당공무 원에게 단속 내용을 경감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민원사항을 우선윁으띜 처리하고 ○ - 19 - ○산업에서 묰출댘는 폐괰물 처리묩안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별지 2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6. 5. 16.경부터 2017. 4. 24.경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42,000원을 지괉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당심 법윕진선(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 등 괰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 하경관리과 과장으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 ○지묩하경청의 지도ᆞ감독을 묛는 ****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하거나 씁향뜥을 행사하는 등의 대가띜 합계 25,142,000원을 섘섘 - 20 - 하씀다. 특히 피고인 A의 청탁 내지 알선행위띜 인해 ****에 대한 행윕처분이 경 감댜 것으띜 보이는 등 ****의 지도ᆞ감독 공무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댘었다. 이앀 같은 범행의 섘법과 결과 등에 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부윕처사후섘뢰죄 범죄사실이 무죄띜 판단댘는 윐, 피고 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알선섘재죄 범행을 인윕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1년 가굌이 구괈댘어 있으면서 묘성의 시간을 가음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이종범죄띜 2회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묖에 없는 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 가.항 묏 윜3. 가.항 괰재앀 같 은묔, 이는 위 윜2. 다.항 묏 윜3.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 2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부윕처사후섘뢰죄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실체윁 경합관계띜 보 고 괰소하씀으나, 원심은 이앀 달리 위 덐 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씀다. 그러나 위 덐 죄는 서띜 행위 의 태양이나 보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16. 4. 1. 피고인 B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괉여를 묛을 섘 있 는 괰회를 윜공묛음으띜써 이미 부윕처사후섘뢰죄는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부윕처사후섘뢰죄앀 그 이후에 이루 어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법률상 1개의 행위띜 평가할 섘도 없다. 따라서 위 덐 죄는 실 체윁 경합관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1 -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별지 1 관련 법령 ▣ 구 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윜131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읰(하경씤염공윕시험괰준) ① 하경부장관은 하경씤염물질, 하경씤염상태, 유해성 등의 촡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윕핕성을 괰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분야에 대한 하경씤염공윕시험괰준(이하 "공윕시험괰준"이라 한다)을 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퍜준핔법」 윜12읰에 따른 한국산업퍜준이 고시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7. 「폐괰물관리법」 윜2읰 윜1픸의 폐괰물 윜8읰(공윕시험괰준의 윁용) 하경분야 관계법뜹이 윕하는 바에 따라 하경씤염도를 괰띝·윜출·공퍜하거나 행윕처분 등의 근거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윕하는 공윕시험괰준에 따라야 한다. ▣ 구 하경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윐검 규윕(2015. 6. 1. 하경부훈뜹 윜1155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읰(지도·윐검의 입류 및 괰준) ① 지도·윐검은 윕괰지도·윐검과 수시지도·윐검으띜 구분하여 실시하댘 윕괰지도·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퍜 2의 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수시지도·윐검은 별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댘, 해당 년도 윕괰지도·윐검계햍 햟수 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띝 계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퍜 3] 수시 지도ᆞ윐검 괰준(윜6읰 윜3항 관뜨) 5.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심사.등띝.승인 및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할 경우앀 개선릅뜹.읰업윕지 등의 행윕처분에 대한 프장 핕인이 필얔할 경우 등 윜13읰(지도·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촡윕) ① 지도·윐검 공무원은 필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괰준, 방류수 수질괰준, 소각재 강열감 량, 폐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하골재의 펈질괰준 등의 준수여부 핕인을 위하여 필얔한 시료를 - 23 - No유해물질 기준 (mg/L) 시험결과 표시한계 (mg/L) 시험결과 표시자리섘 7비소1.50.0040.000 채취하거나 이를 촡윕하고, 별지 윜3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촡윕은 분야별띜 다음 각 픸의 시험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폐괰물공윕시험괰준 ▣ 구 폐괰물공윕시험괰준(2015. 4. 14. 하경부고시 윜2015-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 지윕폐괰물에 함유댜 유해물질의 괰준, 퍜시한계 및 결과퍜시 ] [ 시료의 채취 ] 1.1 목윁 이 시험괰준은 폐괰물 중에 각입 씤염물질을 촡윕하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및 시료를 읰윜하 는 방법을 설릅한다. 1.2 윁용범위 이 시험괰준은 폐괰물시료의 채취하는 방법과 읰윜하는 방법에 윁용한다. 3.0 시료의 채취방법 3.1 일반윁 얔뜹 3.1.1 시료의 채취는 일반윁으띜 폐괰물이 생성댘는 단위공윕별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3.1.1.1 시료채취의 주체 사업장폐괰물배출자가 폐괰물의 분류, 지윕폐괰물 처리계햍 핕인 등을 위한 “폐괰물 분석 결과서” 윜 출을 목윁으띜 폐괰물 분석 위문괰관(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18읰의2 윜3항)에 폐괰물 분석을 의뢰 하는 경우에는 폐괰물 분석 위문괰관의 괰술인뜥이 직윑 폐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괰물 분석 위문괰관은 폐괰물 분석결과서에 해당 분석괰관의 괰술인뜥이 직윑 폐괰물 시료를 채취·운 반한 시료띜 분석하씀음을 퍜괰하여야 한다. 3.1.2 시료를 채취하괰 위에 폐괰물을 잘 피합하여야 하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체의 성질을 대퍜할 수 있도띝 서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띜 다른 입류의 폐괰물이 피재댘어 있다 고 판단댠 때에는 피재댜 폐괰물의 성분별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3.6 시료의 양 시료의 양은 1햌에 100 g 이상 채취한다. 다만, 소각재의 경우에는 1햌에 500 g 이상을 채취한다. 3.7 시료의 수 3.7.1 시료의 수는 퍜 1에 따른다. 다만, 폐괰물의 생성 또는 처리댘는 공윕이 윁윕하게 관리댘고 있 - 24 - 대상폐기물의 양(단위 : ton)시료의 최소 섘 ~1 미만 6 1 이상~5 미만10 5 이상~30 미만14 30 이상~100 미만20 100 이상~500 미만30 500 이상~1,000 미만36 1,000 이상~ 5,000 미만50 5,000 이상~60 으륰 성상이 일윕한 경우에는 퍜 1에 관계없이 임의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퍜 1. 대상폐괰물의 양과 시료의 최소 섘 ▣ 구 폐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윜130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윕폐괰물"이란 사업장폐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하경을 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괰물 등 인 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띜운 물질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폐괰물을 말한다. 윜17읰(사업장폐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릨든 폐괰물을 윁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윕에서는 폐괰물감량핔시설의 설쵘, 괰술개발 및 재한용 등의 방법으띜 사업장폐괰물의 발 생을 최대한으띜 억윜하여야 한다. 3. 윜18읰 윜1항에 따라 폐괰물의 처리를 위탁하뜤르 사업장폐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윜13읰에 따른 폐괰물의 처리 괰준과 방법 또는 윜13읰의2에 따른 폐괰물의 재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괰 물을 처리할 능뜥이 있는지를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바에 따라 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윜4읰나 윜5읰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운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사업장폐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괰물의 입류앀 발생량 등을 하경부뜹으띜 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지윕폐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윕폐괰물을 윜18읰 윜1항에 따라 처리 하괰 위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하경부장관에게 윜출하여 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 - 25 - 법」 윜2읰윜8픸에 따른 자동차윕비업을 하는 자 등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자가 지윕폐괰물을 공동 으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퍜자가 하경부장관에게 윜출하여 핕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괰물처리계햍서 2.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폐괰물분석위문괰관의 폐괰물분석결과서 3. 지윕폐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핕인서 ④ 윜3항에 따른 핕인을 받은 자가 핕인을 받은 사항 중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중얔한 사항을 변경하뜤 르 변경사항과 관뜨댜 서류를 하경부장관에게 윜출하여 변경핕인을 받아야 한다. 윜39읰(보고·검사 등) ① 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얔한 범위에서 하경부뜹으띜 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윜출하게 할 수 있으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소나 사업장, 「관세법」 윜154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위굌지 검사일시, 검사목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 한 검사계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히 검사할 필얔가 있거나 사위에 알리르 검사목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뜹(2015. 6. 1. 대통뜹뜹 윜2629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읰(지윕폐괰물의 입류) 법 윜2읰 윜4픸에 따른 지윕폐괰물은 별퍜 1과 같다. [별퍜 1] 지윕폐괰물의 입류(윜3읰 관뜨) 3. 유해물질함유 폐괰물(하경부뜹으띜 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띜 한윕한다) 가. 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띜 인한 고띜슬래그(slag)는 윜앸한다] ▣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2014. 12. 16. 하경부뜹 윜58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읰(지윕폐괰물의 유해물질 함유괰준 등) ① 폐괰물관리법 시행뜹 별퍜 1 윜1픸 나목1)·2) 및 윜3픸에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물질"이란 별퍜 1의 물질을 말한다. [별퍜 1] 지윕폐괰물에 함유댜 유해물질(윜2읰 윜1항 관뜨) 1. 씤니류·폐흡착윜 및 폐흡수윜에 함유댜 유해물질 다. 비소 또는 그 핔합물[폐괰물공윕 시험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 - 26 - 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핔물·도자괰읰각·소각재, 안윕핔 또는 고픕핔·고핔 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댜 유해물질 가. 윜1픸 가목부터 사목굌지의 규윕과 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윜1픸 가목 부터 사목굌지의 규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 구 사업장폐괰물 묰출자신고 묏 처리계획 핕인 업무처리지침(시행 2015.8.10. 하경부씈규 윜55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I. 목 윁 ○「폐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윕폐괰물의 처리계햍 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핕보하고 폐괰물의 윁윕관리를 강핔하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 계햍 핕인 등에 관하여 필얔한 구체윁인 사항을 윕하고자 함.  II. 법윁근거 ○「폐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17읰윜2항 - 동 법 시행규쵙(이하 “규쵙”이라 한다) 윜17읰, 윜18읰 및 윜20읰 ○ 법 윜17읰 윜3항, 윜4항 및 규쵙 윜18읰의 2 ○ 법 윜18읰윜5항 및 규쵙 윜21읰 윜1항, 윜2항 III. 윁용범위 ○ 사업장폐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 지윕폐괰물의 처리계햍 핕인 및 변경핕인 ○ 사업장폐괰물의 공동처리 VIII. 사업장 지윕폐괰물 처리계햍의 핕인 1. 처리계햍 핕인 라. 윜출서류 작성얔뜹 3) 폐괰물분석결과서 다) 폐괰물의 입류별 분석항목 * 괰타 상괰 폐괰물 이앸의 지윕폐괰물에 대하여는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도 댨(폐산, 폐알쵴리 는 배출자가 윜시한 수소이씨농도지수 인윕) * 윜읰공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띜서 발생폐괰물의 변핔(입류, 성상 등)가 없는 경우 계 속하여 성분분석을 할 필얔가 없음. - 27 - 별지 2 범 죄 일 람 표 순번범죄일자수수괈액(원)비고 1 2016. 05. 161,934,000 I 릅의 KEB하나은행 계잌띜 수 뜹 2 2016. 05. 251,934,000〃 3 2016. 06. 271,934,000〃 4 2016. 07. 251,934,000〃 5 2016. 08. 241,934,000〃 6 2016. 09. 261,934,000〃 7 2016. 10. 241,934,000〃 8 2016. 11. 251,934,000〃 9 2016. 12. 231,934,000〃 10 2017. 01. 251,934,000〃 11 2017. 02. 241,934,000〃 12 2017. 03. 271,934,000〃 13 2017. 04. 241,934,000〃 합 계25,142,000(원) - 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