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 1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

피고 나○○: 1년 집유 2년피고 박○○: 1년 집유 2년피고 한○○: 8개월 집유 2년피고 배○○: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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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1금고와 2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해 왔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지역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기 위해 2018년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
  • 금융기관은 2018년 1월경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의원·금고담당 공무원·심의위원 등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금고 지정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피고인 A(자치국장)는 2018년 3월경 소개를 통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부터 금고 선정을 부탁받았고, 2018년 5월경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어려웠던 아들에게 5,000만 원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 B(구의회 의장)는 2018년 7월부터 8월경 지역구 경로당 10곳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 피고인 C(세무과 팀장)는 2018년 10월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기프트카드 2장과 콘서트 티켓 4장을 받고, 같은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D 등은 위 청탁에 대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하거나 명단을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는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콘서트 티켓·신용대출 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받거나 주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제3자뇌물수수로 인정하였다.
  •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프트카드·티켓 등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로 판단되었다.
  • 심의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았다.
  •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들이 청탁에 대응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라는 공적 업무가 금융기관의 영업 경쟁과 맞물려 뇌물·청탁·비밀누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공적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이익 제공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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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 직원 및 ****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공여와 연구비 편취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기각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업체 운영자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
  • 심의위원 명단 유출
↓ 감경 사유6건
  •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 범행
  • 수수한 이익이 경미
  •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아들이 대출 상환
  • 초범
  •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6 가. 뇌물수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제3자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나○○ (6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59****-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다.마. **** (65****-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라. 배○○ (56****-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5.다. **** (63****-2******), 금융기관직원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6.다. **** (62****-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7.다. 나○○ (65****-2******),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8.다. **** (66****-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형철(기소), 안지연, 김윤용, 최종혁, 황지홍, 정미란, 김호경, 최 윤미, 나광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나○○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나○○을 위하여) 법무법인 맥(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형제(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해율(피고인 배○○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3 -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박소 영, **** 판 결 선 고2022. 5. 19. 주 문 [피고인 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4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나○○, ****]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이하 ‘****’이라 함)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 ○○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 1금고(일 반.특별회계)와 2금고(기금)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구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2018. 10. 24. 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은 2018. 1.경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자체 ○○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구축.운영하였고, 위 추진단의 주요역할은 자치단 - 5 - 체장, 지방의회 의장.의원, 금고담당 공무원, 금고지정 심의위원 등을 주요 섭외대상 으로 지정하여, 평소 이들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한 후, 금고지정 평가시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 으며, **** 금고유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를 ‘****.전남지역 지자체 ○○ 유치 마케팅 추진단’의 총괄 단장으로, 피고인 ****을 위 추진단의 광산지역 추진 단 장으로, 피고인 ****을 위 추진단의 **** 대표지점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구 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자치○○국장으로 ****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구 ○○로29번길 15, ****에 있는 자치○○국 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구 장○회 사무국장 ****을 통해 **** 송점장 ****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으로부터 ‘****이 **** 1금고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경 자신의 아들 ****이 기존대출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인하 여 농협, 신협 등의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자, **** 금고 유치와 관련 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을 통해 ○○은 행으로부터 아들 ****의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자신에게 ****을 소개해 준 ****에게 전화하여, ‘****을 통해 ****으로부터 아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 6 -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다시 ****에게 전화하여, ‘**** 에서 대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아들 ****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은 ****에게 전화를 걸어 ****에 대한 대출을 재차 부탁하였다. ****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채무 7억 4,000만 원, 신용등급 7등급’이어서 통상적으 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함에도 ****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자, 2018. 5. 25.경 **** 본점에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출’을 신청 한 후, **** 본점 기관영업부 ****에게 전화하여, ‘**** 금고 선정과 관련하 여 도움을 받고자, **** 자치○○국장 아들 ****에 대한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 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에 대한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받아, 2018. 6. 1.경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으로 하여금 제3자인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배○○ 피고인은 ○○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 ○○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 천권한 및 ****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 원이다. - 7 - 피고인은 2018. 7. 20.경 ○○구 ○○로29번길 5, ****에 있는 의장실에서 ****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홍보차 방문한 **** ****.전남지역 영업그룹 대 표 ****, **** **** 광산지역 본부장 ****, **** 송정지점장 ****으로부 터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구 금고 유치를 위하여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경로당에서 냉장고 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 기부를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은 ****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 본점의 승인을 받아 2018. 7. 25.경 ○○구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8,000,000원을 기부하여, 2018. 8.경 피고 인의 지역구 내 **** 대표자 ****에게 1,03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지 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내 10곳 의 경로당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으로 하여금 제3자인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 대표들에게 7,200,000원 상당의 물품 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이고, 이 때 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입찰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이 유 출되어 입찰참가자들의 사전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회의 하루 전 - 8 - 날 4배수의 예비위원 중에서 심위위원을 선정한 후, 이를 이메일로 개별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 자치행정국 세무*과 ○○팀장으로서 ‘****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금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으로부터 ‘****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17.경 ○○구 광산 로29번길 15, **** 1층에 있는 ‘****’ 커피점에서 ****이 위 커피점에 맡겨 놓은 ****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 4장이 담겨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에는 금고 지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평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3.경 ****에 대한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 피고인은 **** 송정지점장 ****으로부터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지속적인 부탁을 받던 중, 2018. 10. 23.경 **** 자치○○국장 - 9 - ****으로부터 ‘구청장님의 의중이 ****인 것 같다. ****이 **** 1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심의위원들에 게 직접 전화를 하는 대신 위와 같이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하던 ****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주면 ****이 심의위원들에게 ****이 **** 1금고로 선정될 수 있 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심의위원 명 단을 전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3. 18:48경 ○○구 ****, ****에 있는 세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 속한 후, ****에게 문자 메시지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 서 ○련,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의 연락처 등 개 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2018. 10. 24.경 나○○, ****에 대한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 피고인은 2018. 10. 24.경 09:00경 ○○구 ****, ****에서 ○○ 광산지점장 ****과 ○○ **** 출장소장 나○○가 ****에만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한 것을 항의하며 자신들에게도 심의위원 명단을 줄 것을 요구하자, 심의위원 9명 중 8명(****, ****, ****, ****, ****,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나○○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의 연락 처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 - 10 - 가. 2018. 6. 1.경 ****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 자치○○국장 ****에게 ‘****이 ○○ 구청 1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박○ ○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인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2018. 8.경 배○○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구 ○○의장 배○○에게 ‘****이 **** 1 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배○○의 직 무에 관하여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 대표자 ****에게 1,030,000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뇌물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경로당 10곳의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2018. 10. 17.경 나○○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에게 ‘****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 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 4장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 ****.전남지역 영업그룹 대표이고, 피고인 ****은 ○ ○은행 **** 광산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은 **** **** 송정지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남지역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 팅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 금고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 - 11 - 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2018. 2.경부터 **** 금고 담당 공무원 나○○을 자주 방 문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나○○에게 지속적으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8. 10. 23.경 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 ****, ****, ****, ****)의 성명, 직 업,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 ****은 나○○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문 자를 통해 확보한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심의위원 5명 중 4명을 사전에 접촉하여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을 좋게 평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 피고인 나○○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농○ 광산지점장이고, 피고인 나○○는 농○ **** 출장소장이 다. 피고인들은 나○○이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도 ****으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받아 심의위원들에 게 농협이 **** 1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 12 -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24. 09:00경 ○○구 ****, ****에서 나○○에게 ‘****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준 것이 사실이냐, ****에 명단을 주 었으니까, 우리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나○○으로부터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 수, ****, ****, ****, ****,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① 피고인 나○○의 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나○○이 기안하는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는 **** 금고유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피고인 ****은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 인 나○○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심의회 일주일 전 에 피고인 나○○에게 판시 기프트카드와 티켓을 주었다. 피고인 ****은 심의회 한 달 전쯤 피고인 나○○으로부터 2015년도 금고지정 심의위원이었던 ****이 위원으 로 선정될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고, 피고인 나○○은 심의회 전날 저녁 피고인 **** 에게 문자 메시지로 외부 심의위원 5명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나○○이 얻은 이익과 피고인 ****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한○ ○은 **** 금고유치 추진단의 **** 대표지점장으로 ****의 금고지정 실무 를 담당하는 피고인 나○○의 직무 대상자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나○○이 피고인 ****에게 의례상 보답해야하는 어떠한 유.무형의 - 13 - 이익을 직무와 무관하게 제공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나○ ○이 상사인 ****으로부터 심의위원들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의 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 나○○이 얻은 이익은 직무 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의 제3자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심의위원인 피 고인 ****의 직무대상자로서 피고인 ****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업무용으로 작성된 기업섭외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8. 3. 20. 피고인 박○ ○에게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은 그 후 ****에게 구체적으로 정성평가를 언급하면서 ****이 1금고에 선 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은 2014년경부터 수시로 ****에서 퇴임한 ****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의 청 탁을 전달받았다. ****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으로부터 아들 ****의 대 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피고인 ****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신용문제로 ****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에게 재차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이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일하 게 ****에게 부탁한 일은 ****의 대출 알선이다. 피고인 ****은 2018. 5.경부터 금고선정에 관하여 ****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혔고, 심의회 전날에는 나○○에게 구청장의 의중대로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은 ****에서 애초에 자신이 운영하는 ****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법인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 14 - ****은 지점장 전결로 개인 신용대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 신용등급 때문에 판시와 같이 **** 본점에 예외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본점은 심사과정에서 영업 점장인 피고인 ****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반영하였고, 피고인 ****이 책임지고 대 출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판시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였다. 피고인 한 ○○은 판시 신용대출금이 기업여신에 대한 간접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은 위 대출금을 ****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이 ****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배○○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 구청 사무 전반을 감시하고 심의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배○○의 직무대상자로서 배○○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은 2018. 7. 20. 배○○을 면담하면서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면담 자리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에게 민원사항을 얘기하였고, 피 고인 ****은 기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은 2018. 7. 25. 배○○과 협의 하에 ’○○구 관내 경로당 비품지원‘을 지정 사업으로 하여 기부금 800만 원을 ○○구 ○○문화재단에 기탁하면서 배○○을 지정대상 추천자로 정 하였다. 이에 따라 배○○은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 였다. 피고인 ****은 2018. 8. 1. ○○구의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배○ ○에게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2018. 8. 중순경 세무2과 과장인 ****에게 금고선정에 관하여 ****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 - 15 - 혔고, 2018.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에게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예비 심의위원 명단을 알 수 없냐고 물어보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배○○에 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이 판시 경로당 대표들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 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은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나○○ 금고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 명단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 의위원 정보를 누설하게 된 측면이 있다.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 금융기관에 아들의 대출을 부탁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아들이 2019. 4.경 위 대출을 상환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6 - 3. 피고인 ****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섭외하면서 이익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나○○에게 공여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배○○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을 위하 여 사용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배○○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의회 의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 대표들에게 물 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직 접적으로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 직무에 관하여 공여된 이익이 복지시 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 ****, ****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 성을 훼손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나○○, **** 심의위원 정보가 경쟁 금융기관에 유출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 - 17 - 다. 피고인 나○○는 초범이고, 피고인 ****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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