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449수원지방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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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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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4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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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며,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도 검사에 통과시켜 주기로 공범들과 계획했습니다. 공범들은 이런 검사가 필요한 차량을 소개하고, 피고인A는 직접 검사를 맡았습니다.
  •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불법 개조되거나 배기가스 기준을 넘긴 차량 등 114대를 검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 사진을 찍는 각도를 조정해 구조가 기준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배기구를 일부 막아 배기가스 측정값이 기준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 검사에 통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차주 등에게서 모두 15,303,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 실제 돌아간 돈은 4,402,000원으로 판단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검사를 한 혐의와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부적합 차량 114대를 검사기준에 맞는 것처럼 처리하고, 차주 등에게서 합계 15,303,000원을 받아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벌금 산정 때 피고인A가 실제로 가져간 돈만 볼지, 공범 전체가 받은 돈을 기준으로 삼을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이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했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처리했고, 검사사진 조정이나 배기구를 막는 방법으로 결과를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한 부정한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대상 차량이 114대에 이르렀으며, 공범들과 받은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계획에 참여하고 검사를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A가 실제로 얻은 돈이 4,402,000원이므로 벌금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경우 각자의 몫만이 아니라 공범 전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 및 전력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A에게 4,402,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적합 차량 114대를 검사에 통과하도록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범들과 함께 15,303,00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산정에 공범 전체의 수수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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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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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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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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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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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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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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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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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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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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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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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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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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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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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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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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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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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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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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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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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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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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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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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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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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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범과 계획 세우고 주도적으로 운영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 부정검사 차량 수량 상당
  • 수뢰액수 적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제 가져간 수뢰액이 다른 공범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449 수뢰후부정처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77년생, 남), 자동차검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정진(기소), 남소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2,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자동차정비업)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 소 재 ****(이하 ‘K’)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하여 K 명의로 자동차 정기검 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 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 정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날 기소유예), ****이 소 개한 ****(같은 날 공소권없음)와 함께 모여 ****, ****는 부정검사를 필요로 하 는 차량들을 K에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K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 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K에서 **** 대우14톤 카고화물차 운전기사 ****으로부 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개조(길이 초과)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51,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 로부터 합계 15,303,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와 공모하여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 물합계 15,303,000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업무 종사원 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벌금형의 병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고 공범 들과 그 이익을 나눈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은 440만 2,000원에 불과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산정할 때에도 피 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그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 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 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303,000원 ~ 38,25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마련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 5 -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가중영역,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만 원 피고인이 공범 ****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K 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 ****와 함께 수수한 수뢰액수이 적지 않은 점에 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 과 수뢰액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가져간 수뢰액은 다른 공범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근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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