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4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며,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도 검사에 통과시켜 주기로 공범들과 계획했습니다. 공범들은 이런 검사가 필요한 차량을 소개하고, 피고인A는 직접 검사를 맡았습니다.
-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불법 개조되거나 배기가스 기준을 넘긴 차량 등 114대를 검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 사진을 찍는 각도를 조정해 구조가 기준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배기구를 일부 막아 배기가스 측정값이 기준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 검사에 통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차주 등에게서 모두 15,303,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 실제 돌아간 돈은 4,402,000원으로 판단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검사를 한 혐의와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부적합 차량 114대를 검사기준에 맞는 것처럼 처리하고, 차주 등에게서 합계 15,303,000원을 받아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벌금 산정 때 피고인A가 실제로 가져간 돈만 볼지, 공범 전체가 받은 돈을 기준으로 삼을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이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했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처리했고, 검사사진 조정이나 배기구를 막는 방법으로 결과를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한 부정한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대상 차량이 114대에 이르렀으며, 공범들과 받은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계획에 참여하고 검사를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A가 실제로 얻은 돈이 4,402,000원이므로 벌금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경우 각자의 몫만이 아니라 공범 전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 및 전력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A에게 4,402,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적합 차량 114대를 검사에 통과하도록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범들과 함께 15,303,00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산정에 공범 전체의 수수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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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공범과 계획 세우고 주도적으로 운영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 부정검사 차량 수량 상당
- 수뢰액수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제 가져간 수뢰액이 다른 공범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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