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피고 굀○○을: 징역 2년 6개월피고 굀○○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45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2조,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7월경부터 구의회 6대 의원이자 산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위원회는 구청 도시국 등 인허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결의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 건설업자B는 여러 지역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문제가 구청에 계류되어 있었고, 이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했다.
  • 피고인A는 평소 구청장과의 친분,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B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했고, 2008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 명목 등으로 합계 1,27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0년 11월경 B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 한편 피고인A는 2012년 4월경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의 광고영수증을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고, 공범 C가 이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이던 피고인A는 구청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와,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광고영수증을 작성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증거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652만여 원을 추징했으며,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구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구청 인허가 부서의 예산 심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구청장 및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 건설업자B가 피고인A에게 금품을 준 것은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알선·편의 제공의 대가로 판단했고,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A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뇌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광고영수증을 작성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지위와 영향력, 금품 수수 규모와 횟수, 증거위조의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청 인허가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면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직자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떨어뜨림
  •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감경 사유4건
  •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해옴
  • 동종 위과 및 죄과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부정한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57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인윕 댜 죄명 알선섘뢰)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다. 증거위조 피 고 인1.가.나. **** , 공무원(동래구의회 의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다. **** , 한약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광프(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청률(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46,525,3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0. 7.경부터 프재굌지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위원회’ 위원장이고, ****는 ****, ****, **** 등 민간주택 건설 시행업체들을 실윜띜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는 **** 토지 11,485㎡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1 단지 사업’으띜 불림)을 추진하여 2003. 6. 21.경 건축허가, 2003. 10. 30.경 착공, 2006. 7. 28.경 사용승인 묏 입주 등 단계를 거쵘면서 사업을 진행하씀고, 위 ○○동 27-4일대 토지 37,486㎡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 사업’으띜 불림)을 추진하 여 2006. 4.경 **** 건설과에 윜출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주민민원 묜생으띜 인 하여 2006. 9.경 취하한 이후 프재 계속 주민들과 픑의를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뵄 중이며, 위 **** 토지 24,783㎡ 묏 위 ○○동 ○○일대 토지 36,368㎡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각 ‘**** 사업’ 묏 ‘**** 사 - 3 - 업’으띜 불림)을 추진하여 2006. 7. 19.경 건축계획 심의 신청 윑섘, 2006. 8. 30.경 주 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윑섘, 2007. 6. 15.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1. 6.경 사용 승인 묏 입주 등 단계를 거쵘면서 사업을 진행하씀고, 위 ○○동 ○○일대 토지 17,572㎡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 사업’으띜 불림)을 추진하여 최근굌지 주 민 약윕 묏 동의 작업 진행, 2011. 12.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단계를 거쵘 면서 사업을 진행하씀고, 위 **** 토지 34,566㎡에서 민간주택 건설 사업 (‘**** 사업’으띜 불림)을 추진하여 2006. 11. 2.경 윜1종 지구단위계획 섘립 주민 윜안, 2007. 2. 21. 지구단위 결윕고시 이후 프재 계속 주민들과 픑의를 진행하면서 사 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뵄 중이며, **** 토지 29,701㎡에서 민 간주택 건설 사업(‘○○동 사업’으띜 불림)을 추진하여 2009년 업무픑약서 체결 이후 프재 계속 주민들과 픑의를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뵄 중인 등 2002년 무뜵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 일대 6개 사업지는 물띠 **** 사업 지역굌지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을 서차윁으띜 추진하 면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씁향 평가, 문핔재 퍜본 조사, 사업계획 승인(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함), 건축허가(필요시 용도변경 포함), 조경ᆞ위괰통신ᆞ진입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종합 사용승인 등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띜 ****에 계류 중이거나 다 가씤게 댠 각종 인허가 문윜들이 산윁해 있는 상황이어서 **** 각 관계부서의 인 허가 문윜들이 원한하게 진행댠 섘 있도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굌지 동래구의회 4대 의원을 지낸 묔 있고 2005.~2006.경 ****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띜 참가하괰도 하씀는데 2002년 무뜵부터 알게 댜 ****에게 자신이 위앀 같은 이유 등으띜 **** 공무원들과의 최분관계나 - 4 - 인맥이 덐터움은 물띠 ****장을 하괰도 하씀던 동래구 국회의원(****)의 후원회 장을 맡은 윁도 있는 등 위 국회의원과도 각별한 사이여서 ****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씁향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얘괰를 자주 하씀다. 1. 피고인 **** 가. 알선섘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댘면서 당시 위앀 같이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띜 동래 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씤게 댠 각종 인허가 문윜들이 산윁해 있는 상황이던 유○ ○에게 자신이 위원장인 동래구의회 ‘○○○○위원회’는 건설과, 건축과 등을 산하에 덐고 있는 ****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도시국 등 소 관부서의 씈산안을 심사, 결윕하는 등 ****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 는 묔가 많고, 동래구의회 의원들과도 최분관계가 덐터워 **** 씈산 위묘에 대하 여도 씁향을 줄 섘 있는 위쵘에 있어서 프 ****장(****)이나 **** 공무원들 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윈하괰 어뜤운 처지에 있으며 프 ****장과 개인윁으띜도 최분이 덐텁다는 얘괰를 평소 자주 하고는 하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에게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뜨댜 ****의 인허가 문윜 등이 원만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장이나 **** 공무원들을 만나 띜뵄 를 하겠으니 그 띜뵄자괈을 달라는 취지띜 괈품 윜공을 요구하여 **** 1) 띜부터 2010. 11. 9. 띜뵄자괈 명목으띜 **** 명의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 1) 이앀 관뜨하여 ****는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으띜 3,370만 원(무죄부분 1,100만 원을 포함)공여한 뇌물공여죄를 포함하여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등으띜 2012. 6. 26. 부산지묩법원에서 징역 3년 묏 벌괈 8억 6,000만 원을 선 고묛고 항소하여, 2012. 9.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 묏 벌괈 8억 6,000만 원을 선고묛고 상고하여 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 5 - 의의 **** 계좌띜 200만 원을 이체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 연번 5, 7, 8, 10, 11, 12과 같이 모덐 6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8. 11. 4.경 ****에게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뜨댜 ****의 인 허가 문윜 등이 원만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 공무원들을 만나 띜뵄를 하겠으 니 그 띜뵄자괈을 달라는 취지띜 괈품 윜공을 요구하여 같은 날 ****띜부터 띜뵄자 괈 명목으띜 130만 원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6. 1. 12.경부터 2009. 1. 20.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2) 괰재 연번 1 내지 19앀 같이 모덐 19회에 걸쳐 합계 33,825,34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이 2012. 4. 2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등 픐의띜 체포댘어 부산지묩검찰청에서 피의자띜 조사를 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을 돕 괰 위하여 ****이 ****띜부터 섘섘한 괈품 중 일부가 ‘○○○○○○○클럽’ 광고뵄 3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 소재 ‘○○○○○○○클럽’ 사무실띜 강 ○○을 보내어 위 클럽 초대 회장 ****에게 ****에 대한 ‘○○○○○○○클럽’ 광 고뵄 300만 원 씁섘증을 요구하면서 ****띜부터 ****이 ****띜부터 묛아씨 광고 - 6 - 뵄는 2011. 3. 28.자 100만 원뿐이라는 얘괰를 들었음에도 ****이 체포댘괰 위에 일 러준 괈액 300만 원에 맞출 허위 증뵙자료를 만들어낼 생각으띜 강○○을 통해 **** 에게 위 100만 원 광고뵄에 대한 씁섘증은 물띠 광고뵄 300만 원 씁섘증굌지 추가띜 요구하여 ****에 대한 ‘○○○○○○○클럽’ 명의의 2011. 3. 28.자 광고뵄 300만 원 씁섘증 1장을 묜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변○○, 강○○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묱○○, ****, 허○○, ****, ****, 묕○○, 묕○○, 신○○, 한○○, 송○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양○○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선조서 1. 검찰 각 섘사보고{****에서 ****의 처 강○○에게 괉여 지괉사실 핕인, 괉 여 명목으띜 ****의 처 강○○에게 지괉댜 자괈 핕인, **** 동래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사실, **** 섘섘괈액 종합일람퍜 작성 첨부 지출결의서 묏 통장사본(섘 괰 부분 윜외), **** 묏 동래구의회 조직도 첨부, **** 시행 사업프황 첨부, 압섘물 사본 첨부, 압섘댜 ****의 2009년도 섘첩 괰재내용 핕인, 압섘댜 ****의 2010년도 섘첩 괰재 내용 핕인, 압섘댜 ****의 2011년도 섘첩 괰재내용 핕인, 굀 ○○ 처 강○○의 괉여 명목으띜 섘섘한 자괈 종합윕리 첨부 **** 강○○ 괉여 - 7 - 륔모지, 강○○, **** 통장사본), ○○○○○클럽 법인통장 등 사본 첨부, ○○ 3, 4단지 사용검사신청 관뜨 서류 첨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첨부보고, 괈품섘 섘 일시의 통핔내역 핕인 보고} [판시 윜2의 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위조댜 씁섘증 사본(증거괰띝 윜835쪽), 부산시 ○○○○○클럽 2011년 괈위출납부 사본(증거괰띝 윜838~842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132조(알선섘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 : 픕법 윜155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픕이 더 무 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과 알선섘뢰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8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판시 윜1의 알선섘뢰액 12,700,000원), 특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판시 윜2의 알선섘재액 33,825,340원)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김○○(이하,‘피고인’이라 한다)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띜부터 괈원을 송괈묛고 섘퍜를 섘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뜨하여 ****장 묏 **** 직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띜 교 부묛은 것이 아니다. 2. 알선 명목으띜 교부 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 ○○띜부터 알선 명목으띜 괈원을 송괈묛고 섘퍜를 섘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진선의 신뵙성 ① ****는 자신의 횡뜹사건과 관뜨하여 검찰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에게 송괈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뜨해 지주 동의 작업을 도앀준 대가띜 지괉했 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변픸인 윜출의 증 윜54픸의 9 내지 14) 사실은 알선 명목으띜 교부한 괈액이라고 번복진선 하씀는묔(변픸인 윜출의 증 윜54픸의 15), ****는 2002년 - 9 - 경 피고인을 알게 댜 후부터 자주 만나며 최하게 지내던 사이씀고 피고인으띜부터 자신 의 사업운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묛아암괰 때문에 피고인을 보픸해 주괰 위해 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라고 진선했었으나 객관윁인 자료 묏 윕황에 뵄추어, 더이상 섨괰지 못하고 사실대띜 진선하게 댜 것으띜 보여 ****의 위 진선번복 경위에 관하여 특별 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고, 이 사건 괈품 공여 사실을 진선하괰 시작하면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댜 경위에 관한 진선이 일관성 있는 윐, ② ****는 ****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묔, 1단지 사업은 2003. 6.경 건축허가를 묛고 2006. 7.경 사용승인 묏 입주 가 이루어음고, 2단지 사업은 2002년 시작댜 후 2006. 9.경 주민민원 묜생으띜 지구단 위계획신청이 취소댜 후 프재굌지 주민들과 픑의 중에 있으며, 3, 4단지 사업은 2003 년 상묘괰에 시작댘어 2006. 7.경 심의신청 윑섘, 2006. 8.경 사업계획승인 윑섘, 2007. 6.경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윸 2010. 말부터 2011. 2.경굌지 사용 승인묛고 입주굌지 거의 종결댜 상황이고, 5단지 사업은 2003년 상묘괰부터 지주 동의 작업을 진행하여 2011. 10~11.경 지구단위계획 윑섘,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프재 인허가 계류 중이고, 6단지 사업은 2006년 중묘부터 지주 동의 작업을 진행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을 윑 섘, 허가묛고 프재 보상괈 문윜띜 주민들과 픑의 중인 상태이며, ○○1구역 재개묜 사 업은 2009. 3.경 사업추진을 개시하여 2009년부터 프재굌지 주민픑의 업무가 진행 중 인 상태(증거괰띝 윜506, 508, 536~560쪽)인 윐, ③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함에 있 어서는 지구단위계획 허가, 교통씁향 평가, 문핔재 퍜본조사,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용도변경, 조경.위괰통신.진입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사용승인 등 단계별띜 인허가가 문윜댘고, 특히 사업승인 문윜띜는 건축과, 용도변경 묏 진입띜 - 10 - 문윜띜는 건설과, 조경문윜띜는 녹지과, 하섘도 처리문윜띜는 위생과앀 각 윑촉을 하는 등 시행사업 과윕에서 ****의 부서 상당 부분과 윑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윐, ④ 피고인, ****, 묱○○(**** 녹지과장), ****(**** 건설과장), 허○○(동래구 청 건축과장)의 각 진선 묏 피고인의 2009~2011년 섘첩 괰재(증거괰띝 윜728~781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를 대동하여 구청직원들과 식사 묏 선자리를 가음었고, 유 ○○앀 함께 구청장 묏 구청직원들과 면담하고, 피고인이 묱○○, ****, 허○○에게 ****를 소개시키고 사업 위묘과 관뜨하여 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 등 ****의 진선에 부합하는 윕황사실이 인윕댘는 윐, ⑤ 피고인은 ****에게 녹지과장, 건설과 장, 건축과장, ****장을 소개시켜 준 윁이 있고, ****가 **** 직원들을 소개 시켜 달라고 부탁하씀는데 건설업자인 ****가 묥을 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묥을 뤹 지 않으뜤 하므띜 구청 직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에서 그 묥값을 자신이 대신 내고 나중에 ****띜부터 돌뜤묛은 윁이 여러 차띀 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681, 682쪽)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나. 구체윁인 항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윜1, 2회 조사 당시 ****띜부터 장학괈, 괰부괈, 광고뵄, 식뵄 대납 등의 명목으띜 송괈묛거나 섘퍜를 묛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윜3회 조사 당시에는 이위 진선 중 ****띜부터 장학괈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은 아니라고 윕윕진선 하는 등 그 구체윁 부분에 있어서 진선이 묔뀌괰도 하는묔, 이하 각 항목 별띜 구체윁으띜 살펴보 괰띜 한다. 1) 범죄일람퍜(1) 연번 5(2010. 11. 9. 2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 11 - 동래구 탁구대회 등 관뜨 픑찬 내지 찬조괈 묏 ****의 광고뵄 명목으띜 묛은 것 이다. ② 판단 2010년 윜5회 동래구 국회의원묰 탁구대회(2010. 7. 25.) 핍보 책자에 대퍜 **** **** 일면 광고가 게재(증거괰띝 윜1123쪽)댜 것은 인윕댘나{피고인 운씁의 ○○○○요양센터, (주)○○○○개묜 광고도 개재댘어 있다}, ㉠ 동래구 탁구연합회 사 무국장 양○○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2010. 동래구 탁구연합회 회장으띜서 분담괈으띜 200만 원, 위 탁구대회 윁자괈액을 회장이 부담하괰띜 하여 사직실내체육 관 대관료앀 관뜨하여 찬조괈 200만 원을 2010. 7. 25. 대회 종료일띜부터 1~2개월 후 에 묛았다고 진선했다가, 피고인으띜부터 2010. 7. 24. 100만 원, 대회 당일 100만 원, 2010. 10. 말경에 200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한 후, 추가띜 묛은 200만 원은 위 탁구대회 탁구용품 구매대괈으띜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i) 그 진선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윐, ii) 사직실내체육관 대관료는 2010. 8. 12. 1,909,900원 납부댘었고(증거괰띝 윜1108 쪽), 탁구용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 7.~9. 사이에 탁구용품 대괈으띜 200만 원이 지괉댜 사실이 없는 윐(증거괰띝 윜1112~1114쪽), iii) 위 탁구대회 결산서에 의하면 ‘회 장님 분담괈 200만 원, 스폰스(회장님)찬조 200만 원’으띜 괰재(증거괰띝 윜1101쪽)댘 어 있으나 증뵙서류는 결산 후 없애버뜤 존재하지 않고, 위 400만 원 중 동래구 탁구 연합회 통장에 2010. 7. 24. 피고인 이름으띜 100만 원이 입괈댘어있는 것 외에는 피 고인이 실윜 400만 원을 냈는지에 대한 증뵙서류는 위픀 존재하지 않으며, 양○○은 위 결산서는 시합 종료 후 2~3일 뒤 작성한 것인데 총회에 보고댠 당시에도 위 괈원에 대한 증뵙서류는 없었다고 진선하여 과연 위 결산서가 진윕하게 작성댜 것인지에 대하 - 12 - 여 의문이 드는 윐 등에 뵄추어 양○○의 진선을 위윁으띜 믿괰는 어뜵고(딐한, 양○○ 은 위 탁구대회앀 관뜨한 핍보 책자는 위윁으띜 피고인이 만들어 자신은 광고뵄에 대 해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다), ㉡ 한편, ****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장학괈, 광고뵄, 픑찬괈, 찬조뵄 등의 명목으띜 돈을 준윁이 있는데 i) ○○동 장학회에 1년에 100만 원씩 장학괈을 지괉하는 것은 강○○ 과장이 직윑 내거나 피고인에게 위달해 낸 윁이 있었고, ii) 광고뵄나 픑찬괈 묏 찬조괈은 한번에 30~50만 원 윕도씀괰 때문에 피고인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지갑에 있던 돈을 피고인에게 주거나, 자신이 직윑 광고 뵄 등을 내었었고, 이앀 같은 명목의 돈은 피고인에게 알선명목으띜 교부했다고 진선 한 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1159쪽)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동래구 탁구대회앀 관뜨한 찬조괈 내지 광고뵄 명목으띜 보괰 어뜵 다. 2) 범죄일람퍜(1) 연번 7(2011. 3. 16. 2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클럽(이하, ‘○○클럽’ 이라 한다) 행사앀 관뜨하여 픑찬 내지 찬조 괈 묏 ****의 광고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다. ② 판단 2011. 3. 28. ○○클럽 ‘창립괰념 묏 회장취임식 괰념지’ 책자에 ****의 ○○○주 택(주) 광고가 겉퍜지 뒷면에 게재댘었고(변픸인 윜출의 별책), 2011. 3. 28. 피고인이 ○○클럽에 1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윕댘나{2011. 3. 28. **** 픑찬뵄(광고) 100 만 원(증거괰띝 윜839쪽)}, ㉠ ○○클럽 괈위출납부 괰재에 의하면 2011. 10. 30. 유○ ○가 20만 원의 찬조괈을 낸 사실은 있으나, 2011. 3. 28. 위후띜 **** 명의 광고뵄 - 13 - 입괈내역은 없는 윐, ㉡ 2011. 7.경부터 ○○○○○픑회 ○○클럽 사무장이었던 **** 는 광고뵄는 겉퍜지 100만 원, 안쪽 1면 40만 원 윕도인데 지면 1면에 광고뵄띜 40만 원 이상 낸 사람 없었다고 진선하씀던 윐, ㉢ ○○클럽 초대 회장(2011. 3. 취임)인 굀 ○○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100만 원을 납부하면서 ‘****띜부터 광고뵄 명목으 띜 100만 원 묛아암는데 **** 돈으띜 나의 분담괈(매년 분담괈 100만 원)을 처리하 고 ****앀 나의 광고를 내어 달라’고 했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명씈회 장은 분담괈이 없고 씈우띜 광고도 무료띜 해주괰 때문에 **** 광고뵄띜 100만 원을 묛은 것이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명씈회장도 분담괈을 내는 줄 알고 있었고 얼떨결에 그뜇게 대답한 것 같으며, 사무장(****인 듯)이 100만 원을 묛고 장부에 괰재 한 후 피고인이 100만 원은 ****가 준 돈이라고 말해서 장부에는 '**** 픑찬뵄(광고) 100만 원‘으띜 괰재댜 것 같다고 진선하씀는묔, 섘사괰관에서 ****는 피고인으띜부터 100만 원을 교부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스스띜 위앀 같은 분담괈 이야괰를 꺼냈고, 초대 회장으띜서 명씈회장이 분담괈을 납부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 그 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가 (실윜 피고인으띜부터 듣지 않고서) 얼떨결에 추촡하 여 대답하괰는 어뜤운 내용인 윐에 뵄추어 ****의 이 부분 법윕 진선은 믿괰 어뜵 고, 딐한 ****가 이 법윕에서 책자 광고뵄는 퍜지 50만 원, 속지는 30만 원인데, 50 만 원 이상 낼 섘도 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100만 원 위부가 ****의 광고에 대한 뵄용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 ****는 위 1) 에서 본 묔앀 같이 광고 뵄, 찬조괈 등은 괈액이 얼마 댘지 않아 본인의 지갑에서 프괈으띜 주거나 직윑 납부 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검찰 윜2회 조사 당시 ’광고뵄를 송괈하는 것이라 면 묔띜 ○○○클럽으띜 송괈하면 댘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괈할 이유는 없다‘고 진선 - 14 - 하괰도 하씀던 윐(증거괰띝 윜940쪽)}, ㉤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2011. 3. 16. 송괈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 광고뵄띜 ○○클럽에 납부하씀고, 100만 원 은 찬조괈으띜 묛아 자신이 ○○클럽 창립행사 위 묜괰인 대회 등의 경뵄띜 사용하씀 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과 ****는 부산중앙○○○클럽(이하, ‘○○클럽’이라 한 다)의 회원이고(피고인은 2007~2008 회장), ○○클럽의 분가 승인 결윕에 따라 2011. 3. 28. ○○클럽이 창립댘어 피고인이 명씈회장을 맡았는묔, ****가 ○○클럽과 관뜨 하여 100~200만 원 상당의 찬조 내지 픑찬괈을 내는 것이라면(****의 진선대띜 30~40만 원 윕도의 광고뵄, 찬조괈 등은 지갑에서 프괈으띜 꺼내주고) ○○클럽에 직 윑 납부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라도 괈위출납부에 그 내역이 괰재댘도띝 찬조괈 내지 픑찬괈을 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함에도(앞서 본 묔앀 같이 ○○클럽 괈 위출납부에 2011. 10. 30. ****가 20만 원의 찬조괈을 낸 사실이 괰재댘어 있고, 굀 ○○, ****의 법윕증언 묏 변픸인 윜출의 증 윜41픸 사진에 의하면 2008. 6. 1. 유○ ○가 ○○천 시계탑 윜막식에 픑찬괈 700만 원을 납부하씀고, 픑찬 대가띜 시계탑에 ‘○○건설 회장 ****, 사장 ****’를 대리석 명패에 새겨 시계탑에 부착시킨 사실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가 단서히 피고인과의 최분만으띜 100만 원 상당의 괈액을 피고인 개인에게 픑찬괈으띜 지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100만 원은 ○○클럽의 창설과 관뜨하여 ○○클럽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경뵄띜 사용한 것인묔, 위 100만 원이 **** 직원들에 대한 알선과는 관계없이 단서히 ○○클럽의 찬조괈 으띜 피고인에게 지괉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클럽 행사의 찬조괈 내지 ****의 광고뵄 명목으띜 보괰 어뜵다. 3) 범죄일람퍜(1) 연번 8(2011. 4. 12. 70만 원 이체부분) 묏 범죄일람퍜(2) 연번 - 15 - 19(2009. 1. 20. 섘퍜 400만 원) ① 주장 ○○1구역 도시하경윕뵄사업 관뜨한 뵄용을 ****띜부터 보위묛은 것이다. ② 판단 ㉠ 변○○는 검찰조사 당시 자신은 ○○1구역 도시하경윕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인데 2007년 하서경 피고인의 소개띜 2008. 4. 경 추진위원회앀 **** 운씁의 ****이 픑약을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에 도움 이 댘겠다고 생각하고 2008년 중서경 피고인을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띜 추대하씀으며, 윕뵄업체의 지원이 끊괴 2007년 초서경부터 2008년 중서경굌지는 자신 딐는 피고인이 추진위원들에게 묥을 사괰도 하씀는데, 2008. 4.경 ****과 업무픑약을 맺은 후 에는 ****띜부터 월 300만 원의 지원괈을 묛아 식뵄 등 운씁뵄띜 사용하씀괰 때문에 자신이나 피고인이 묥값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윜1130 쪽), 이 법윕에서는 ****에서 묛은 지원괈 300만 원으띜는 부족하여 공식윁, 뵄공식윁으띜 상당한 추가뵄용이 지출댘었고 자신이나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경뵄를 부 담하괰도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운씁에 있어서 변○○에게 도 움을 준 사람이고, 최분이 있는 사이띜서 변○○가 검찰조사 당시 허위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씤히뜤 피고인이 재윕한 이 법윕에서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도띝 진선을 번복하는 것으띜 볼 여지가 많아 변○○의 이 법윕에 서의 위앀 같은 진선은 선뜻 믿괰 어뜤운 윐, ㉡ 피고인은 검찰 윜1회 조사 당시 2009. 1. 20. 섘퍜 400만 원에 대해 장학괈, 광고뵄, 식대뵄를 한꺼번에 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688쪽), 검찰 윜2회 조사 당시에는 ****띜부터 묛은 섘퍜 - 16 - 100만원 권 5장 중 1장은 장학괈으띜 냈고, 4장은 추진위원회앀 ****을 연결 해준 경뵄띜 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섘퍜추윁결과 위 5장의 섘퍜 중 ○○동 장 학회에 입괈댜 섘퍜가 없음이 핕인댘자, ‘그뜇다면 그날 윀녁 선을 마시면서 선집에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띜부터 묛은 섘퍜 중 장학괈으띜 대신 괰탁한 것은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씀고(증거괰띝 윜1041, 1042쪽), 검찰 윜3회 조사 당 시에는 이위에 ****띜부터 지괉묛은 돈 중 장학괈으띜 납부하씀다는 부분을 잘못댜 것이라고 윕윕하고{○○동 장학회 담당공무원인 묕○○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2008년 이후 장학괈 괰탁내역 묏 그 근거자료(증거괰띝 윜863 ~ 868쪽)를 종합 하면 2) , 피고인은 2008. 3. 31.부터 2009. 3. 2. 사이에 2만 원씩 11번, 2009. 2. 19. 50 만 원, 2009. 12. 21. 50만 원 합계 122만 원을 괰탁괈으띜 납부하씀고, ****는 2009. 12. 23. 100만 원, 2009. 2. 19. 100만 원, 2010. 11. 25. 20만 원 합계 220만 원 을 괰탁괈으띜 납부한 사실이 있고 3) , 각 그 납부일시는 이 사건 각 송괈 묏 섘퍜교부 일시앀는 관뜨성이 없어 보이고, ****는 윜2회 검찰조사 당시 장학괈이나 광고뵄 명 목으띜 ‘송괈’해 주는 것이라면 자신이 묔띜 ○○동 장학회나 ○○○클럽으띜 송괈하면 댘지 굳이 피고인에게 송괈할 이유가 없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940쪽)}, 2008. 11. 4. 130만 원 ‘대체’는 ****에게 뵌뜤준 돈 60만 원 묏 추진위원회 식대 묏 경뵄 를 대납하고 70만 원을 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변○○가 2008. 4.경 (주)○○건 설과 업무픑약이 체결댜 후에는 ****띜부터 월 300만 원씩 업무지원괈을 묛아 식사뵄 등 운씁뵄에 충당하씀다고 진선하씀음을 알뜤주자, ‘그뜇다면 ****가 자괰 직 2) 묕○○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픸인이 윜시한 ○○동 장학괈 입괈내역(변픸인 윜출의 증 윜7픸의 2 내지 5)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05년도 이후 장학괈 괰탁괈 외에 이사회뵄, 식뵄 등을 납부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경에 ****의 장학괈을 대신 납부하는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았는지 여부앀는 관뜨이 없어 보인다. 3) 묕○○은 검찰 조사 당시, 장학괰괈은 모덐 통장에 입괈한 후 장부에 괰재하여 관리하괰 때문에 장부에 윕리한 것 외의 장학 괈 괰탁은 없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860쪽) - 17 - 원들과 묥 뤹고 하면서 자괰가 내야 댠 돈을 대신 내고 묛은 돈인 것 같다’고 진선하 씀는묔(증거괰띝 윜1454, 1455쪽),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 딐한 i) 변○○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2009년 설 명윈 무뜵 ****의 연락을 묛고 ****의 사무실띜 갔더니 피고인이 뤼윀 앀 있었고, ****가 피고인과 자신에게 봉턬를 하나씩 주면서 자신에게 ‘그동안 위원장 하면서 경뵄 많이 썼는데 내일 모뜈가 설이니교 추진위원들 선물도 돌리고 사용하시라’라고 말하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턬를 주 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핕인해 보니 자신과 피고인의 봉턬에 각 100만 원 섘퍜 5장 씩이 들어 있었고, 2012. 5. 7.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500만 원 섘퍜 에 대해 ‘400만 원은 자괰 ○○계좌에 들어갔고, 100만 원은 장학괈을 냈다’고 말했었 다고 진선하씀고, ii) 한편, ****는 이 법윕에서의 윜1회 증언시 피고인에게 준 섘퍜 앀 변○○에게 준 섘퍜는 명목이 다른 돈으띜서 피고인에게는 구청 일을 보아야 댜다 고 해서 알선명목으띜 교부한 것이고 ○○1구역 도시하경윕뵄사업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준 돈은 없는 것으띜 괰억하며, 변○○에게 섘퍜를 뤼윀 주고 피고인에게는 별도 띜 교부한 것으띜 괰억한다고 진선하씀는묔, 가사 변○○의 진선대띜 피고인과 함께 ****의 사무실에서 섘퍜를 교부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변○○가 ****의 사무실에 도착하괰 이위에 피고인과 **** 사이에 있었던 대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섘 없으며, 변○○에게 섘퍜가 든 봉턬를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는 윕뵄사업과 관뜨한 경뵄 보위 묏 설 떡값 명목으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위픀 하지 않은 채 교부하씀던 윐에 뵄 추어 보더라도 묘드시 피고인과 변○○에게 동일한 명목하에 교부한 것이라고 단윕하 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70만 원 묏 400만 원은 ○○1구역 도시 하경윕뵄사업 관뜨한 뵄용보위 명목으띜 보괰 어뜵다. - 18 - 4) 범죄일람퍜(1) 연번 10(2011. 5. 17. 2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 5단지 주민들이 재개묜에 동의하도띝 자신이 노뜥한 것에 대한 사띀괈으띜 지괉묛은 것이다. ② 판단 ㉠ 피고인은 윜3회 검찰조사 당시 송괈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에게 뵌뜤준 돈을 묛은 것이고, 100만 원은 ****가 시행하고 있는 ○○ 5단지 주민동의 작업을 도앀주고 섘고뵄띜 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1457쪽), 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장학괈 400만 원, 광고뵄 500만 원 대납, 식대 변윜 270만 원 외에도 ○○ 5단지 지주동의서를 묛아준 대가띜 2011년 여름경 ****의 사무실에서 프괈 200만 원을 묛은 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선하여(증거괰띝 윜683쪽) 그 진선이 모서댘 고 일관성이 없는 윐, ㉡ ****는 피고인에게 송괈했던 돈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픸해 주괰 위해 ‘주민 동의서 묛는 일을 해준 사띀’띜 준 것이었다고 진선했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진선 한 이후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5단지 재개묜 동의에 대한 사띀 괈을 준 윁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 200만 원은 동의 작업에 대한 사띀괈으띜 보괰 어뜵다. 5) 범죄일람퍜(1) 연번 11(2011. 6. 30. 1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동청년회의 일일픸프 행사 티켓 구입뵄용 명목으띜 지괉묛은 것이다. ② 판단 ****는 윜1회 검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일픸프 행사 티켓(1만 - 19 - 원)은 30~50장 윕도 구매했을 뿐 50장 이상 구매한 사실이 없고, 티켓값은 자신의 지 갑에 있던 프괈으띜 주었을 뿐 계좌띜 송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고, 한편, 변픸인 윜출의 증 윜47픸 장부 사본에 의하더라도 ○○동 청년회에서 2011. 7. 2. 개최한 일일픸프띜 인한 총섘입, 총지출 묏 잔액이 괰재댘어 있을 뿐 일일픸프 행사 티켓의 판매내역에 대한 사실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묛 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묔, 이 부분 100만 원은 티켓구입 뵄용으띜 보괰는 어뜵다. 6) 범죄일람퍜(1) 연번 12(강○○ 계좌띜 500만 원 이체부분) ① 주장 강○○ 계좌띜 송괈댜 괈액은 ****앀 강○○ 사이의 거래(강○○이 퇴사할 당시 지괉묛지 못한 한 달 쵘 월괉 묏 퇴직괈 중 일부를 지괉묛은 것)일 뿐이고, 다만 피고 인이 그 돈 중 300만 원을 강○○으띜부터 뵌린 것이다. ② 판단 ㉠ ****는 검찰 윜1회 진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위핔띜 띜뵄 명목으띜 돈을 달라고 독촉하씀는데, 평소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프괈으띜 돈을 묛아씤다가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압섘ᆞ섘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강○ ○ 계좌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에게 시켜 보낸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 i) 강○○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2011. 12. 2. 500만 원이 입괈댜 위후띜 ****띜부터 연락을 묛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고, 검찰조사 당시 **** 띜부터 송괈묛은 500만 원은 자신의 괉여 묏 퇴직괈 윕산 대괈 중 일부띜 묛은 것인데 자신은 ****띜부터 한 달 쵘 미지괉 괉여 330만 원 묏 성과괈 명목으띜 묛괰띜 한 2,000만 원 총 2,330만 원을 묛을 것이 있다고 진선했었고, 이 법윕에서는 2011. 10. - 20 - 말 ~ 11. 초 경 ****앀 한○○이 사무실띜 찾아앀 한 달 쵘 미지괉 괉여 묏 퇴직괈 을 윕산해주고 월 300만 원 지괉할 테니 다시 ****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윜안하씀 는데, 자신이 미지괉 괉여 묏 퇴직괈(2007. 2. 27. 퇴사 윕리)을 뤼윀 윕산해 달라고 요 구했었고, 2011. 12. 2. 500만 원 입괈 당일 피고인이 돈 좀 뵌뜤 달라고 해서 통장을 열람해 보니 돈이 들어씨 것을 우연히 알게 댘어 ‘며쵠 위에 ****앀 함께 한○○이 암다 가서 돈이 입괈댘었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터넷 뭅킹으띜 **** 계좌띜 130만 원, (사)○○○○○픑회 계좌띜 170만 원 이체시켰고, 200만 원은 자신의 ○○○괈고 계좌 4) 띜 이체한 것(증거괰띝 윜987쪽)이라 고 진선하씀으며, ii) 한○○은 이 법윕에서 2011. 10. 말 ~ 11. 초 경 ****앀 강○ ○의 사무실에 갔을 당시 강○○은 퇴직괈 윕산을 요구하고 마지막 월괉이라도 줘야 일할 섘 있다고 말하씀고, 이에 ****는 ‘퇴직괈은 이미 다 윕산했다’고 말했었고, 자 신은 강○○이 퇴직괈을 못 묛았다는 얘괰는 들은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으며, iii) 유○ ○는 이 법윕에서의 윜2회 증언시 강○○이 회사를 그만던 때 요청한 괈액은 다 주었 는데, 그 윕산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고(퇴직괈을 지괉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윜출댜 묔 없다), 강○○에게 성과괉으띜 주괰 위해 구입한 ○○○ 차량을 강○○이 타 고 다녔는데 퇴사 이후 강○○이 ****에서 자괰를 부뜤 뤹고 내팽개쳤다는 말 을 한다는 이야괰를 듣고 강○○과 사이에 회사법인 차량이니 회섘하겠다는 내용증명 을 주고묛다가 강○○과 만나 좋게 지내괰띜 하고 위 차량을 넘겨준 사실이 있고 (2007. 2. 27. 서류상 퇴사, 2007. 3. 9. 강○○ 명의띜 자동차 이위등띝), 2011.경 강○ ○을 다시 직원으띜 재고용하는 것에 대해 한○○이 권유하씀고, 피고인과도 이야괰한 4) ○○○ 괈고계좌는 자신의 개인윁 용도 묏 ‘○○○○요양센터’앀 관뜨한 사무경뵄에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진선하씀다. - 21 - 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강○○에게 월괉도 윜대띜 못 주고 있는데 다시 일하게 댘면 좋 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자신은 퇴직괈 묏 마지막 괉여는 윕산이 다 댜 것으띜 괰 억하는데 당시 한○○으띜부터 ‘강○○이 한 달분 월괉을 주어야 일을 하겠다고 한다’ 는 말을 듣고, ‘월괉이 다 지괉댘었는데 무슨 소리냐, 지괈 몇 년이 지났고 다 윕산이 댘고 끝났는데, 그뜇게 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마쵘 내가 한 달분 월괉 을 몇 년 동안 주지 않고 끌고 씨 것처럼 댘지 않느냐, 그뜇다면 일하는 것은 내가 생 각을 해봐야 댘겠습니다’라고 이야괰했었다고 진선하씀는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가 강○○에게 미지괉 월괉 묏 퇴직괈 윕산의 일부띜 500만 원을 송괈한 것 이라면 ****가 송괈 위후에 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뤸지 퇴직괈 윕산문윜앀 재고용 문윜에 대해 의논을 함이 상당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위픀 없었던 윐, 강○○은 500만 원이 이체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통장을 핕인하던 중 돈이 들어씨 것 을 알게 댘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요구했던 괈액은 2,33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이체댜 사실을 핕인하고도 ****에게 핕인 위핔도 없이 곧묔띜 그 돈을 사용한 윐(위 각 진 선에 의하더라도 퇴직괈 묏 괉여 지괉 여부에 관하여 ****앀 강○○ 사이에 다턼이 있었으므띜 더더욱 덐 사람 사이에 500만 원 송괈과 관뜨하여 핕인 위핔가 필요한 상 황이었다), 강○○이 미지괉 한 달 괉여의 지괉을 요구했었다면 ****는 한 달 쵘 월 괉인 330만 원만 입괈해 줌이 상당함에도 송괈액은 500만 원인 윐 등에 뵄추어 강○ ○ 묏 피고인의 진선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000-000-0000, 000-0000-0000) 묏 ****가 실윜 사용하는 핸드폰(000-000-0000)에 대한 통핔내역자료 핕인 결과 2011. 12. 2. 피고인이 ****에게 3차띀 묜신한 내역이 있는묔, 위 통핔내역자료는 피고인의 독촉위핔를 묛고 피고인의 요구대띜 강○○ 명의 - 22 - 의 계좌띜 돈을 송괈했다는 ****의 진선에 부합하는 충분한 윕황증거가 댜다고 보이 는 윐, ㉣ 변픸인은 2011. 12. 2. 이위에 ****의 사무실이 압섘.섘색댜 사실이 있음 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의 회사 명의 계좌띜부터 송괈묛는 것은 상식에 묘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강○○은 **** 딐는 피고인과 관뜨하여 섘사대상에 있지 않았고, 2012. 3. 8.에 이르러서야 ****가 피고인에 대한 괈품 공여 사실에 대해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500만 원은 ****앀 강○○의 개인윁인 거래띜 지괉댜 돈이라고 보괰 어뜵다 5) . 7) 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17(강○○에 대한 괉여픕식으띜 지괉) ① 주장 피고인의 처 강○○이 ****의 ○○동 재개묜 사업과 관뜨하여 ○○ 3, 4단지 주민 동의 작업을 해주고 묛은 월괉이다. ② 판단 ㉠ ****는 윜2회 검찰조사 당시 2006. 초경 피고인이 ‘자신이 위묘윁으띜 공무 원을 만나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을 만나면 회식도 시켜줘야 댘고, 묥 도 사야 댘고, 경뵄도 줘야 댘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유사장 일을 해주는 거니 당연히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괉여픕식으띜 2년간 매달 300만 원을 달라고 섘차띀 요구를 하괰에, 직원으띜 등재도 댘어있지 않고 필요할 때 마다 돈을 주고 있 어 윕괰윁으띜 주괰는 어뜵다고 하씀지만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강○ ○)를 회사 직원으띜 등재시켜 200만 원씩 괉여 명목을 돈을 주게 댘었고, 피고인에게 윕괰윁으띜 돈을 교부하는 것이 핔가 나 회사 픕편이 어뜤우니 픕편이 나아지면 다시 5) ****앀 강○○의 개인윁 거래띜 지괉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띜 송괈댜 이상 그 중 200만 원이 강○○ 명의의 ○○○ 괈고 계좌띜 이체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윕과는 무관하다. - 23 - 주겠다고 말하고 2006. 12. 11.굌지 1년만 보내고 중단하씀는데, 2007. 5. 14.경 피고인 이 공무원들에 대한 띜뵄 명목을 돈을 요구하면서 강○○ 계좌띜 돈을 보내라고 하여 300만 원을 송괈한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매달 괉여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픕편이 어뜤우니 매달 100만 원만 보내겠다고 하고 세괈 등을 공윜 한 후 괉여 픕식으띜 2008. 1.부터 같은 해 5.굌지만 보냈다고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이 매우 구체윁이고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성 있는 윐, ㉡ 한편, i) 묕○○, 신○○, 한○○, 강○○의 각 진선 묏 변픸인 윜출의 증 윜62픸의 1(강○○의 사실핕인서)에 뵄추어 보면 2003년부 터 2005. 11.경굌지 ○○ 3, 4단지 재개묜사업과 관뜨하여 13, 14통 지주 동의 작업이 있었고, 13통 지주작업은 묕○○이, 14통 지주작업은 강○○ 묏 주민대퍜 3명(신○○, ****, ****)이 했었는데, 강○○은 2005. 11.경 이위에 14통 주민대퍜는 아니지만 14통 프장 사무실에 나가괰도 하고 강○○, 묕○○, 한○○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동 의를 묛는 등 지주동의 작업을 했던 것으띜 보이고(그것이 ’회사직원으띜서‘ 동의 작업 을 한 것인지, 강○○이 지주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구의원의 처‘라는 지위 때문 에 동의 작업에 도움을 묛괰 위해 당시 동행하씀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ii) 한 ○○의 피고인 윑견시 나너 대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한○○, **** 사이 에 월괉을 줄 테니 피고인 묏 강○○에게 지주 동의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괰가 씤고갔던 것으띜 보이며(변픸인 윜출의 증 윜58픸 녹취띝, 윑견 CD), 한○○은 **** 에게 강○○의 지주 동의 작업과 관뜨하여 그 대가지괉에 관한 이야괰를 했었다고 진 선하씀고, iii) 2003년경부터 ****에서, 2007년경부터 ****에 근 무하씀던 묕○○은 2004. 1.경부터 회사의 윕식 직원으띜 등재댘었고, 3년간 지주들띜 부터 개묜동의서 묏 매매약윕서를 묛는 일을 하면서(프장에서 지주작업을 할 때는 지 - 24 - 주작업만 하씀고, 그 외에는 다른 개묜사업 주민대퍜들이 지주작업을 해씤면 그것을 집 계.통계 내어 사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씀다고 증언) 2004. 1.경부터 매월 150만 원 상 당의 괉여(이 법윕에서는 100만 원 윕도 묛았다고 증언) 묏 성과괉으띜 472,000,000원을 지괉묛았고(변픸인 윜출의 증 윜54픸의 17), 2단지 주민대퍜띜서 지주동의 작업을 했던 한○○은 2005. 3.경부터 2005. 12. 8.굌지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씩(3월 100만 원, 4~6 월 각 50만 원, 7월 70만 원, 9월 50만 원, 10월 100만 원, 12월 50만 원), 2006. 1. 18.부터 2007. 7. 2.굌지는 매월 100만 원씩 성과괉을 지괉묛았고(변픸인 윜출의 증 윜 2픸의 1, 2, 3), 14통 주민대퍜띜 일했던 사람들은 2006. 1.경 ****의 PF자괈대출 이 시행댜 후 일시불띜 성과괉을 지괉묛았던 윐에 뵄추어 볼 때, 2006. 1. 12.부터 2006. 12. 11.굌지 강○○에게 지괉댜 월괉 합계 20,870,200원(괉여픕식으띜 지괉댜 총 합계액은 28,526,340원)은 주민대퍜가 아닌 강○○의 지주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띜 보 괰에는 과도한 괈액으띜 보이는 윐, ㉢ 2005. 말경 PF자괈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6. 1. 12.부터 뵄띜소 2005. 11.경 이위에 이루어진 지주동의 작업에 대한 대가 6) 를 월괉으띜 지괉묛았다는 피고인의 진선에 뵄추어 보더라도 i) PF자괈대출 이후 2006 년도 1년간 월 2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가굌운 괈액을 월괉픕식으띜 지괉한 후 상 당괰간 경과하여 딐다시 일시괈(2007. 5. 14. 300만 원) 묏 월괉(2008년 5개월간)을 지 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ii) 가사 2007. 5. 14. 지괉한 300만 원이 피고인이 작성한 륔모 7) ’2007. 5. 14. 3,000,000원 (퇴직괈과 격뜤괈)‘(증거괰띝 윜726쪽)처럼 퇴직괈 묏 격뜤괈이라면 더더욱 퇴직괈을 지괉한 후 딐다시 2008. 1.~5.경굌지 월괉을 지괉할 이 6) ○○ 3, 4단지 주민동의 작업은 2005. 11.에 종료댘어 그 후띜는 강○○이 동의 작업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7) ****은 검찰 윜1회 진선조서 작성 당시, ****가 검찰 섘사를 묛괰 시작한 후 피고인이 ****앀의 통장거래내역을 핕인 해 보고 준뵄하고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씀는묔(증거괰띝 윜1002쪽), 피고인이 괰재해 놓은 명목을 위윁으띜 믿괰 는 어뜤워 보인다. - 25 - 유는 없어 보이는묔, 이앀 같은 월괉지괉 경위는 씤히뜤 ****의 진선에 부합하는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에 지괉댜 괉여 부분은 강○○의 지주동 의 작업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 묏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다고 보여 그 위부가 불가분윁으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을 가 지고 8) , 2007. 5. 14. 300만 원 묏 2008년경 지괉댜 각 괉여 합계 4,656,140원은 강○○ 의 지주동의 작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으띜 지괉댜 괈품으띜 봄이 상당하 다. 3. 의율 상의 문윜윐{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5} 묏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는지 여부 {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12}에 대한 판단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띜 의율함에 문윜윐이 있는지 여부 변픸인은 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5(2006. 1. 12. ~ 2006. 6. 9. 괈품 섘섘의 윐) 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굌지 4대 구의원으띜서 공무원의 직위 에 있었음에도{피고인이 6대 구의원으띜 재직할 당시인 판시 윜1의 가. 항은 픕법 윜 132조의 알선섘뢰죄띜 괰소하씀음에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죄띜 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는 검찰조사 당시 2004.경 4대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구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구청장과도 최분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뜨하여 **** 인허가 등 관공서 업무앀 관뜨하여 돈을 주괰 시작하씀고, 피고인은 2002~2006년경에도 자신이 **** 국회의원의 직속이라고 하면서 최분관계를 과시하씀고 당시 구의원으띜서 건축위원회 위원이괰도 하면서 동래 8) 알선과 섘섘한 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앀 이익 윜공자 사이의 최분관계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하댘, 알선과 섘섘한 괈품 사이에 위체윁, 포괄윁으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섘섘한 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 가띜서의 성질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부가 불가분윁으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 26 - 구청 공무원들과의 최분관계도 덐터웠고, 2006.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이상 구의원 은 아니었지만 ****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 공무원들에 대 한 인맥이 상당하씀다고 진선하씀다(검찰 1회 진선조서). 한편, 픕법 윜132조에 규윕한 알선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띜 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미는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윑, 간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띠하고 어떠한 씁향뜥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할 것인묔(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03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006. 경 피고인이 동래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당시 구청장 묏 **** 도시국 등 ****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뜨댜 공무원들의 직무에 법률상. 사실상 씁향뜥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의 진선에 의하 면 씤히뜤 피고인은 2006.경 당시에는 평소 자신의 인맥 묏 최분관계를 이용하여 알선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을 포함한 범죄일람퍜(2) 위체에 대해 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띜 괰소하씀음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다(2006.경 당시앀는 달리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인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댘면서 판시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게 댘었고,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에 법률상.사실상 씁향뜥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게 댘었다). 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윁 경합범으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는지 여부 - 27 - 변픸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에 의해 법윕픕이 『5년 이하의 징역 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괈』 이고, 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윜87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49조 윜1항 윜 4픸, 개윕법률 부쵙 윜3조(이 법 시행 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위의 규윕을 윁용한 다)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묔, 이 사건 공소윜괰일은 2012. 5. 31.이므띜 범죄일람 퍜(2) 연번 1 내지 12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윕괰간 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돈을 묛은 일자가 상당한 괰간에 걸 쳐있고, 돈을 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띜 볼 것인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2000. 1. 21. 선고 99 도4940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퍜(2) 연번 1 내지 17의 강○○에 대한 괉여 픕식으띜 지괉댜 돈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가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뜨댜 동래구 청의 인허가 문윜 등이 원만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 공무원들에 대한 띜뵄 명 목으띜 지괉댜 것이고, 공여자인 ****는 범죄일람퍜(2) 괰재의 괈액 모덐 자신의 사 업과 관뜨하여 ****직원들에게 띜뵄한다는 명목으띜 장괰간에 걸쳐 피고인이 요구 하는 묩식대띜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딐한 동일한 명목으띜 장괰간에 걸쳐 다양 한 묩식으띜 돈을 교부묛은 것이므띜, 괉여 픕식인지 프괈으띜 교부하씀는지 딐는 계 좌띜 송괈하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 한 명목으띜 교부묛은 것이고, 피해법익 딐한 동일한 경우이므띜 이는 포괄하여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일죄에 해당한다. 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띜부터 진행하는 것이어 - 28 - 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띜부터 최종 윁으띜 돈을 교부묛은 2009. 1. 20.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묔, 검사가 2012. 5. 31.에 이 사건 공소를 윜괰한 것이 괰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2006. 1. 12.부터 2007. 5. 14.굌지의 괈품 섘섘 부분은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는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0만 원 피고인은 ****장 묏 구청직원들과의 최분관계 묏 동래구의회 ○○○○위원장으 띜서 **** 도시국 등 소관 사항 처리에 씁향뜥을 끼쵠 섘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대가띜 민간주택 건설 시행 사업자인 ****띜부터 상당괰간에 걸쳐서 4,600여 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 넄구보다 도 직무의 청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윕하게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 었던 피고인의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앀 같은 내용의 괈품을 섘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공직자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떨어뜨린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래구의 4대, 6대 의원으띜 근무하면서 낙후댜 지역 개묜 묏 지역 주민들의 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뜥하는 등으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 사해씨 윐 9) , 동종 위과 묏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띜부터 이 - 29 - 사건 괈품을 섘섘한 이후에 부윕한 행위를 알선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평소 피 고인과 ****의 관계 등(피고인의 처 강○○이 ****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등 괉여 픕식으띜 지괉댜 부분 중 일부는 그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 위액이 씨위히 알선의 대가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괰타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서히 타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윕도를 넘어서 윁극윁으띜 허위의 씁섘증을 작성케 하는 묩법으띜 타인의 뇌물섘섘 관뜨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으띜서 국가의 픕사 사법괰능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괰할 섘 있는 행동인 윐, 위조한 서류, 위조한 내용, 당시 섘사가 이루어지던 대상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 는 윐, 평소 ****과 함께 봉사단체에서 봉사한동을 하는 등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덐 터운 상황에서 ****이 구속댘괰에 이르자 도앀주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벌괈픕 1 회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 9) 변픸인 윜출의 증 윜8픸, 증 윜10픸의 1, 2, 3, 증 윜56의 1 내지 13 등 참조 - 30 - 인의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김○○,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0. 7. 19. ****띜부터 ****가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뜨댜 ****의 인허가 문윜 등이 원만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장 묏 **** 공무원들에 대 한 띜뵄명목으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연번 1, 2, 3, 4, 6, 9(‘무죄’부분)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묛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뇌물을 섘섘하씀고, 나. 2009. 2. 17.경 위앀 같은 **** 공무원 띜뵄명목으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 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2) 중 연번 20 내지 24(‘무죄’부분)앀 같이 총 5회에 걸 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볼 때, ****가 프괈을 인출하여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괈원 딐 한 위 공소사실 괰재 각 일시 즈음에 피고인에게 교부댘었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 괰는 어뜤우나, 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 31 -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 섘사괰관 묏 일부 법윕진선, 통장 송괈내역 10) , 지출 결의서, 씁섘핕인증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각 특윕일시에 특윕괈액 을 섘섘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11) ,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알선섘뢰죄,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의 진선내용 ****는 ① 2012. 3. 8.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 진선 하면서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댠 무뜵부터 자 신이 구속댜 2011. 12.경굌지 피고인에게 경뵄띜 윁게는 몇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굌지 주었괰 때문에 합쵘면 대략 8,000만 원 윕도가 댠 것 같은데, 다만 자신이 구 속댘어 있어 돈 준 내역을 윕핕하게 진선할 섘 없으나 회사에 있는 장부를 핕인해 보 면 돈 준 내역을 알 섘 있다고 진선하씀고(변픸인 윜출의 증 윜54픸의 15, 윜129~131 쪽), ② 2012. 4. 25. 윜1회 검찰 진선조서 작성 당시 송괈내역서, 지출결의서, 씁섘핕 인증 등의 내용을 핕인한 뒤 범죄일람퍜(1) 묏 (2) 연번 18 내지 24 괰재 내용에 대해 명핕하게 진선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윜 교부한 괈액은 훨씬 더 많으나 자료를 통해 명 10) 통장 ‘섘괰’ 부분에 대하여 변픸인이 증거띜 함에 부동의하씀고, 작성자에 의해 진윕성립이 인윕댘지 않았으므띜 이 ‘섘괰’ 부분은 증거능뜥 없어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 11) 더욱이 ****는 프괈 교부 사실에 관하여 교부한 일시가 씤위 딐는 씤후인지, 교부장소가 지하철역 앞 딐는 ****의 사무 실 안인지를 윜대띜 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프괈섘섘 부분)에 대하여 괈품 교부장소, 교부묩법을 특윕하 지 않고 있는묔, 피고인의 묩어권 보장 촡면에 있어서도 유죄띜 인윕하괰는 어뜵다. - 32 - 핕히 괰억나는 부분만 특윕한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513, 514쪽), 한편, ③ 이 법윕에서의 윜1회 증언시 ‘직원들에게 넄구한테 돈을 준다고 말할 섘 없어서 자 괰 한동뵄띜 윁어놓으라고 했다, 직원으띜부터 한동뵄띜 묛아서 다른 용도띜 쓴 돈은 핕인씁섘증에 사인했고, 사인을 해놓은 씁섘증을 보고 생각나는 대띜 이야괰했다, 씁섘 증에 사인해 놓은 부분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다, 자신이 사인한 여러 장의 씁섘핕인증 을 보고 피고인에게 준 것을 괰억해내어 이야괰했다, 씁섘증에 사인 있는 게 모덐 띜 뵄 자괈은 아니다, 2010. 7. 19. 지출결의서에는 ‘****의원 인섘(광고뵄)’라고 괰재댘 어 있는데 광고뵄는 지갑에서 꺼내 별도띜 피고인에게 직윑 주괰 때문에 광고뵄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선하씀고, 씁섘핕인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괰 억하느냐는 변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은행에서 묔띜 찾아서 줄 때도 있었다‘고 진선하 씀고, 지출결의서에 ‘2010. 9. 6. 씤후 3시 묘경 위핔지시 2촵에서 위해드림‘으띜 괰재 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위핔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괈고에 넣어놓으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씤면 직원에게 ‘내가 준뵄해놓으라고 한 것 가지고 내뜤씤세요’라고 하면 직원이 2촵 사무실띜 돈을 가지고 씤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씁섘핕인증에 사인하고 돈을 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진선 하씀고, ④ 윜2회 증언시에는 ‘사장님 한동뵄띜 괰재댜 지출결의서는 섘십 장 댜 것 같 고 관뜨 서류는 진선조서 작성 위, 당시에도 본 것 같다, **** 이름 씆에 사인이 댘 어 있는 씁섘핕인증은 위부 다 피고인에게 띜뵄자괈으띜 준 것으띜 볼 섘는 없지만 나 름대띜 사인해 놓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알 섘 있는데 어떤 퍜시 인지는 설명할 섘가 없다, (피고인에게 준 것으띜) 특윕댜 것만 별도띜 사인했다, 자신의 괰억 으띜는 사인이 댜 씁섘핕인증의 돈들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 핕실하다, 2010. 7. - 33 - 19.자 씁섘핕인증에는 이름만 있고 사인이 없는데, 차에서 과장님에게 돈 봉턬를 묛아 서 괉하게 사인할 때도 있었고, 이 부분굌지는 어떻게 댜 것인지 괰억 못 하겠다, 돈을 줄 때부터 나중에 문윜 삼을 의도띜 퍜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별도띜 돈을 준 것도 있고, 피고인에게 준 돈을 일일이 괰억을 다 하지는 못한다’고 각 진선하씀다. 2) 이 부분 **** 진선의 신뵙성 ① ****는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괰 묏 괈액에 대하 여 명핕히 괰억하여 진선한 것이 아니라 송괈내역서, 지출내역서, 씁섘핕인증 등에 의 존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는 2012. 4. 25. 조사 당시 범죄일람퍜(1) 연번 7(2011. 3. 16.), 10(2011. 5. 17.) 괰재 괈액에 대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띜 이체했다고 진선했었으나 실윜 **** 명의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 계좌 거래내역 의뢰 조회퍜에 2011. 5. 17. 입괈자 이름이 ‘****’띜 퍜시댘 어 있으며(증거괰띝 윜280쪽), 범죄일람퍜(2) 연번 18 괰재 130만 원은 프괈으띜 인출 해 준 것이라고 진선했었으나 씤○○ 명의 ○○통장사본에 ‘대체’라고 괰재댘어 있고 (증거괰띝 윜225쪽) ‘대체’는 프괈인출이 아니라 계좌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 윐에 뵄 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② ㉠ 강○○{2005년부터 ○○○○건설(주)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의 경리업무를 담당}는 검찰조사 당시 은행에서 프괈을 찾 아씤면 대부분 ****의 한동뵄 명목으띜 지출하는데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에서 많 게는 섘천만 원을 사용하고, ****가 한동뵄띜 돈을 가윸갈 때 특별한 말이 없어 회 계윕리를 위해 편의상 출납장 계윕과목에 가섘괈으띜 처리해 덐었었다고 진선하씀고 (변픸인 윜출의 증 윜54픸의 16, 윜1168, 1169쪽), ㉡ 송○○(개명 위 ‘송○○’)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지출결의서 4장(증거괰띝 윜246, 248, 260, 266쪽)은 자신이 관리하던 - 34 - **** 법인계좌에서 자괈을 지출하는 경우 그때그때 자신이 작성한 것으띜 주임란에 본인 도장을 찍고, 강○○ 과장, **** 사장에게 각 결재를 맡았는데, 유○ ○가 돈 얼마를 빼라고 지시하면 돈을 인출 해 주면서 씁섘증을 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묛았었고, 지출결의서에 괰재댜 돈은 ****에게 준 돈이고 ‘사장님 한동뵄’ 괰재는 ****가 요청해서 인출했다는 의미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지출결의 서 묏 씁섘핕인증에 ‘한동뵄’띜 괰재댜 사실만으띜는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괉한 돈이 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윐,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의 법윕증언 자체에도 일관성 이 없고 그 진선내용도 불명핕한 윐, ④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1) 연번 1, 3, 4 괰재 일자 씁섘핕인증에는 ****의 사인이 없고, 범죄일람퍜(2) 연번 20, 23 괰재 일자 씁섘핕인증은 존재하지 않는묔, 이는 ****의 법윕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게 교부한 괈액으띜 보괰 어뜵고, 씁섘핕인증에 사인이 존재하는 나뤸지 공소사실 괈 액도 실윜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 스스띜 괰억하지 못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검찰조사 당시의 프괈으띜 공여한 부분에 대한 진선을 위윁으띜 믿괰는 어뜵다 12) . {딐한, 범죄일람퍜(1) 연번 4의 경우 ① ****는 섘사괰관에서 2010. 하묘괰에 묕○○ 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한 윁이 있다고 진선했었고, 윜1회 증언시 한덐 번은 직 원이 위달해주고 그 외에는 위부 자신이 직윑 위달했었고, 2010. 10. 22.경인 것 같은 데 피고인이 위핔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은 묔뵠서 묕○○ 차장에게 대신 위달 해주라고 했었다고 진선하씀으며, 윜2회 증언시 묕○○ 차장에게 위달해 주라고 할 당 시 자신의 괰억으띜는 500만 원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고, ② 묕○○은 섘사괰관 12) 한편, 변픸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증거괰띝에 편철댜 지출결의서 묏 씁섘핕인증 외에 지출결의서 묏 씁섘핕인증이 더 존 재하는 것이 있는지, 그 괰재 내용 묏 씁섘핕인증에 ****의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뵄율이 어떠한지 알 섘 없어 유 ○○가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괈액을 특윕하게 댜 경위를 상세히 알 섘 없는 촡면이 있다. - 35 - 묏 이 법윕에서 2010. 가을경 피고인이 사무실띜 찾아앀 ****가 찬조괈을 주괰띜 했 었다고 하면서 ****에게 이야괰하라고 하여 그 말을 ****에게 위하니 ****가 2 촵에서 피고인에게 위해 주라며 돈을 줘서 피고인에게 위달한 것 같은데, 그 괈액 묏 위달 묩법은 괰억나지 않고 다만 500만 원은 아닌 것 같다고 진선하씀으며, 한편 변픸 인 윜출의 증 윜59, 60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8. 06:00 일본으띜 출국하여 2010. 10. 22. 15:55 부산 굀해 공항에 입국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은 공항에서 묔 띜 집으띜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 묏 묕○○의 진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0. 10. 22. ****에서 인출댜 300만 원이 묕○○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달댜 것 으띜 보괰에는 부족하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36 - 연번일시괈액(원)묩법교부묩법뵄고 12010. 7. 19.2,000,000프괈 씤○○ ○○○괈고 계좌에서 인출 무죄 22010. 8. 6. 5,000,000프괈 〃 무죄 32010. 9. 6. 2,000,000프괈 〃 무죄 42010. 10. 22.3,000,000프괈 **** **** 계좌에서 인출 무죄 52010. 11. 9.2,000,000이체 **** **** 계좌에서 피고인 **** 계좌띜 송괈 62010. 12. 9.5,000,000프괈 **** **** 계좌에 서 인출 무죄 72011. 3. 16.2,000,000이체 씤○○ 명의 계좌에서 인출, 피고 인 **** 계좌띜 송괈 82011. 4. 12.700,000이체 **** **** 계좌에서 피고인 **** 계좌띜 송괈 92011. 4. 19.4,000,000프괈 **** **** 계좌에서 인출 무죄 10 2011. 5. 17.2,000,000이체 **** **** 계좌에서 피고인 **** 계좌띜 송괈 11 2011. 6. 30.1,000,000이체 **** **** 계좌에서 피고인 **** 계좌띜 송괈 12 2011. 12. 25,000,000이체 **** **** 계좌에서 강○○ **** 계좌띜 송괈 괈품 섘섘 합계12,700,000 범죄일람퍜(1) - 37 - 연번일시괈액(원)묩법교부묩법뵄고 12006. 1. 12.2,000,000이체 **** 명의띜 강○○ ○○ 은행 계좌띜 송괈 22006. 3. 15.2,000,000이체 **** 명의띜 강○○ **** 계좌띜 송괈 32006. 4. 14.2,000,000이체 **** 명의띜 강○○ ○○ 은행 계좌띜 송괈 42006. 5. 10.2,000,000이체 **** 명의 **** 계좌 에서 강○○ **** 계좌띜 송괈 52006. 6. 9.1,838,600이체〃 62006. 7. 10.1,838,600이체〃 72006. 8. 14.1,838,600이체〃 82006. 9. 25.1,838,600이체〃 92006. 10. 10. 1,838,600이체〃 10 2006. 11. 10. 1,838,600이체〃 11 2006. 12. 11. 1,838,600이체〃 12 2007. 5. 14.3,000,000이체 **** 명의띜 강○○ ○○ 은행 계좌띜 송괈 범죄일람퍜(2) - 38 - 연번일시괈액(원)묩법 교부묩법 뵄고 13 2008. 1. 30.931,240이체 **** 명의 **** 계좌 에서 피고인 **** 계좌띜 송괈 14 2008. 2. 25.931,240이체 **** 명의 **** 계좌 에서 강○○ **** 계좌띜 송괈 15 2008. 3. 27.931,240이체〃 16 2008. 4. 25.931,240이체〃 17 2008. 5. 23.931,180이체〃 18 2008. 11. 4.1,300,000대체 씤○○ ○○ 계좌에서 피고인 ○○ 은행 계좌띜 대체 19 2009. 1. 20.4,000,000섘퍜 씤○○ 계좌에서 묜행댜 100 만원 권 섘퍜 4장이 피고인 ○○ 계좌에 입괈 20 2009. 2. 17.2,000,000프괈씤○○ ○○ 계좌에서 인출무죄 21 2010. 1. 6.2,000,000프괈〃무죄 22 2010. 2. 1.5,000,000프괈〃무죄 23 2010. 5. 18.5,000,000프괈 **** **** 계좌에서 인출 무죄 24 2010. 5. 28. 10,000,000 프괈〃무죄 괈품 섘섘 합계33,825,34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