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2노1153서울고등법원 2심2003-07-24 선고검수완료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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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2월,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취임하여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청문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1996년 4월, 청문심사 평가방식을 7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내는 '평균배점방식'으로 확정했다.
- 1996년 5월 말, 심사 중간 상황에서 엘지텔레콤과 에버넷이 경쟁 중인 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은 청문심사 방식을 '전무배점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 1996년 6월 초, 피고인은 청문심사위원들에게 경제력 집중과 기업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며 특정업체인 엘지텔레콤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 청문심사 결과, 엘지텔레콤이 만점을 받고 에버넷은 영점 처리되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피고인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평가 방식 변경이 불공정한 권한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과 심사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문심사 방식 변경은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
- 청문심사위원들은 피고인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평가에 공정성을 유지했다.
- 피고인의 발언과 평가 방식 변경이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었다.
- 당시 법령상 정보통신부장관이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할 재량권이 있었으며,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문심사 방식을 바꾸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독립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평가 방식 변경은 정책적 판단 범위 내에 있었고, 불공정한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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