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노112울산지방법원 2심2006-06-09 선고검수완료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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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노112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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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교육학과 유아담당 장학사로서 유아학사 업무관리, 교원인사 및 연수, 장학지도 및 상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대상인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그 규모는 합계 350만 원 상당이었다.
  • 금품 수수는 같은 해 5월경 OO지역 소재 유치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교부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뇌물수수 부분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의 일시·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아학사 업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초등교육학과 유아담당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수수된 금품이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나 식량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350만 원을 추징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것이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담당하던 유아학사 업무관리, 교원인사 및 연수, 장학지도 및 상훈 업무는 유치원 교사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직무였으므로, 교사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와 포괄적·전체적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금품이 과거에 자신이 교사들에게 베푼 것에 대한 답례라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부 교부 일시나 품목에서 번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의 일시·장소가 변경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의 유죄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비록 사교적·의례적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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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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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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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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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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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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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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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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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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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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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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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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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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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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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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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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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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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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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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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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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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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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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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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12·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유죄 (형 선고)

성악과 교수로 근무하며 제자의 교수 채용을 암시하고, 제자의 아버지에게서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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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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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22년여 동안 유치원 교사나 장학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비교적 적은 액수이고 직무대가성이 강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먼 미래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 사문서위조의 경우 여비나 식량비 등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 112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0 0 0 무직(위 장학사) 주거 **** 본윁 **** 항 소 인검사 묏 피고인 검 사위00 변 호 인변호사 김00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309 판결 판 결 선 고2006. 6. 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항소이유 묏 판단 1. 항소이유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수 년에 걸쳐 유치원교사나 원장 들로부터 반복윁으로 괈품을 수수하여 온 것이고, 특별한 청탁 등과 연관됨 없이 소액 의 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공여자에게 개개의 교부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교부 일시나 장소 등을 기억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공여자들의 진술의 주된 취지가 일치하 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여자들이 진술 을 일부 번복하씀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 등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 지 않기 위해서 딐는 인격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부한 것이므로 직무 - 3 -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잘 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위, 수수된 괈품의 액수나 성격 등 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 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 ****의 수사기관 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괍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등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이들의 각 진술이 뇌물을 공여하씀다 - 4 - 는 일시 묏 장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교부한 괈품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3번, 제6번 내지 제9번, 제13번 내지 제15번, 제20번 기재 일시경에는 뇌물공여자들이 뇌물을 공여할 만한 상 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뇌물공여 자인 **** 등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윐, 위 **** 등의 괈품이 교부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대체 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윁인 윐, ****, ****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공여자들의 진 술에 부합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 등의 진술이 일부 괈품 교부 일시나 교 부한 괈품의 종류가 프괈에서 상품권으로 바꼐 것 등의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 고 볼 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 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로부터 윑대 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 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친 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 련하여 괈품을 수수하씀다면 비록 사교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괈품을 주고 받았다 하 더라도 그 수수한 괈품은 뇌물이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30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 - 5 - 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교육학과 유아담 당 장학사로서 유아학사 업무관리, 교원인사 묏 연수, 장학지도 묏 상훈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윐, 피고인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괈품을 교부 받은 윐, **** 등으로부터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등의 취지로 교부되는 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그것이 종위에 교사들로부터 윑대 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이었다거나, 그들과의 개인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괈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위체윁.포괄윁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 묏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에 직권으로 보 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일시 묏 장소를 ‘같은 해 5.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제4번의 “같은 해 5.경 00교육청”을 “같은 해 5.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변경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윤00” 을 “윤00”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씈 형법 제59조 제1 항(유씈하는 형 : 징역 4월)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비교윁 윁은 액수이고 직무대가성이 강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먼윀 괈품을 요구하거 나 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은 없는 윐, 사문서위조의 윐에 있어서는 여비나 괉 량비 등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윐, 22년여 동안 유치원 교사나 장학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윐 등을 참작. - 7 -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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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장학사 징계처분은 타당하다2006-10-12

    해석·평가재판부는 뇌물수수죄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며,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금품수수 및 문서위조 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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