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1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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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 9.부터 2014. 5.까지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1. 5.부터 개인교습을 하던 이○○의 아버지 이◯◯로부터 딸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암시를 하며 2012. 8. 14.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 1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9.부터 2014. 5.까지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1. 5.부터 개인교습을 하던 이○○의 아버지 이◯◯로부터 딸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암시를 하며 2012. 8. 14.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 1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성악과 교수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명품시계 4,200만 원 상당을 수수. - 일시: 2012. 8. 14. - 장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소재 피고인의 개인교습소 - 행위: 피고인이 이○○의 아버지 이◯◯로부터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 1점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음 - 지위: 2004. 9. 1.부터 2014. 5. 30.까지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 - 경위: 2011. 5. 29.부터 2012. 8. 14.까지 이○○에게 개인교습을 하며 장래 교수 채용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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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고가의 명품시계 수수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모해 주장
↓ 감경 사유3건
적극적 뇌물 요구 없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교수직 유지 어려움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박◯◯ (66년생, 남)
검 사임◯◯(기소), 현◯◯, 단◯◯(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이◯◯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
- 2 -
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개인적으로 교습비를 받고 성악 레
슨을 실시한 이○○에게 “나중에 **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네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장래 **대 교수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암시하여, 2012. 8. 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교습소에서 이○○의 아버지 이◯◯로부터 교수 채용 청탁 명
목으로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 1점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재정신청에 기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것
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다.
나. 관련 법리
1)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
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한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라 함은, 신청인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경우, 고발인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
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기재 요건을 흠결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재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인용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
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
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에서 심리
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 4 -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741 판결 등 참
조).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
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고발인의 재정신청임을 간
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
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전제로 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시계 수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로부터 시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로부터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 1
점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 이○○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하였다며 피고인이 근
무하는 **대학교 인권센터에 고발하여 2014. 2. 24.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시계를 준 사실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4. 3.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
- 5 -
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품 관련 일을 하는 친구 김◯◯를 통
해 2012. 6.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시계와 제품 및 모델이 같은 시계를 구매해서 피
고인에게 2012. 8.경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가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하였다는 그 무렵, 피고인과 이◯◯ 사이에 아
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대화의 흐름이 매우 자
연스러우며, 뒤에서 살펴보는 이◯◯와 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
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조작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주고받았다.
ⓐ 2012. 8. 14.자 메시지
◎ 14:29경 이◯◯→피고인: 모델명이 7037bb 11 9 v6입니다. 브레게, 트러디션실버골
드, 운전중이라 짧게 보냅니다
◎ 14:36경 피고인→이◯◯: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ᅲᅲ
◎ 14:47경 이◯◯→피고인: 오래오래 잘 사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더위에 건강 유
의하시구요.^^*
◎ 14:49경 피고인→이◯◯: 아까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별 말씀도 못 드리고ᅲᅲ 돌려드
려야 하는 거 아닌지...ᅲᅲ
◎ 14:55경 이◯◯→피고인: 일년여 동안 행복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값으로
따지기 힘든 것들이라 그냥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해주세요. 늘 감사히 생각하겠습
니다.
◎ 15:01경 이◯◯→피고인: ○○이한테는 좋은 향수를 선물했다고 하였습니다.~
◎ 15:02경 피고인→이◯◯: 네 여로모로 항상 감사합니다ᅲᅲ
◎ 15:06경 이◯◯→피고인: 네.^^*
- 6 -
ⓑ 2012. 9. 10.자 메시지
◎ 10:08경 피고인→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가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할머니 선생님하고 레슨이 잘되야 할텐데요
◎ 10:10경 피고인→이◯◯: ○○이가 남달리 열심히 하는 끈기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최
고의 소프라노가 될 거라 믿습니다^^
◎ 10:32경 이◯◯→피고인: 네, 교수님 잘 지내시죠? ○○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척이나 재미있어 하구요. 할머니 선생님과는 세차례 레슨을 하였는데
잘 가르치신다고는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연로하셔서 그런지 건망증이 아주 심각하다
고 하네요. 학생의 이름은 물론 학교에서 얼굴도 못 알아 보신다고 하니 조금은 심각한
듯 합니다. 피아니스트 말로는 점점 심해진다고 하구요. 다만 레슨하실 땐 제 느낌엔
또렷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니 기다려 보려구요. 뉴욕에
가니 눈앞에 무대가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다른 경쟁자들도 있으니 전의에 불타는 것
같습니다.^^* 학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다고 하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
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가끔씩 격려해주세요.
◎ 10:33경 이◯◯→피고인: 아, 그리고 보증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늦
어도 지난주엔 도착 예정이었는데ᅲᅲ 도착 되는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 10:46경 피고인→이◯◯: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너무 심
해지시면 선생님을 바꿔야할 수도 있겠네요. ○○이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기간은 짧지만 수제자입니다.
◎ 10:54경 피고인→이◯◯: 선물 주신 거 아직 한번도 못 차고 나갔습니다. 너무 아끼
느라^^ 항상 감사합니다.
◎ 11:13경 이◯◯→피고인: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늘 건강하시구 간간히 연
- 7 -
락드리겠습니다.^^*
◎ 11:13경 피고인→이◯◯: 네^^ 건강하세요
◎ 11:18경 이◯◯→피고인: 네.^^*
◎ 12:38경 이◯◯→피고인: 아까 보증서를 체크해보니 지난 주말에 도착을 해서 지금
찾아서 우편으로 자택배송했습니다. 중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 13:09경 피고인→이◯◯: 감사합니다^^
③ 김◯◯도 2012. 5.말경 이◯◯로부터 제품 및 모델이 소지한 시계와 같은 것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12. 6. 9. 및 2012. 6. 10. 각 1,000만 원을 이체 받
고, 2012. 6. 중순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시계를 구입하여 2012.
8.경 본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에게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2~3주 뒤에 보증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이◯◯가 김◯◯에게 2012. 6. 9.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1,000만 원을 각 계
좌로 송금한 내역과 이◯◯가 2012. 6. 12. 9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있으
며, 김◯◯와 이◯◯ 사이에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2012. 6. 27. 이◯◯→김◯◯: ᄒᄒ 알겠어. 오크벨리 공기좋다. 실컷 마시고 가.^^*
다른 건 아니구 내가 7월 중순엔 돌아올 것 같아서. 그때 돌아와서 서울서 받아서 전
달하고 부산 갔으면 해서 전화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거야. ᄒᄒ 부탁할게.
세미나 잘하구~~
ⓑ 2012. 8. 9. 11:49.경 이◯◯→김◯◯: 그럼 토욜엔 서울서 픽업가능 하겠네?
12:07경 김◯◯→이◯◯: 고럼~~~
ⓒ 2012. 8. 20. 이◯◯→김◯◯: 진모야, 더운데 우째 잘 견디고 있나?ᄒ 보증서 도착했
으면 부산으로 좀 보내줄래? 주소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 ×××동
- 8 -
××××호로 보내줘. 이번에 이래저래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
ⓓ 2012. 9. 1. 12:48경 이◯◯→김◯◯: 진모야, 잘 지내지? 보증서가 도착했나 해서 전
화해봤어. 바쁠텐데 시간날 때 연락줘^^
13:42경 김◯◯→이◯◯: 다음 주 수요일경 서울도착 예정
ⓔ 2012. 9. 10. 11:50경 이◯◯→김◯◯: 진모야, 아직 도착이 안 됐나봐? 연락 좀 부탁해.^^*
3. 피고인이 수수한 시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에게 **대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
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
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 9 -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
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어 **대학교 **
대학 성악과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이○○을 개인교습 해왔는데 그동안 이○○
이나 이◯◯에게 이○○을 향후 **대 교수로 채용해 줄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자주
해 왔던 점(이○○은, 교습 받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중에 **대학교 교수를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피고인의 제자인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고 당부하기까지 하였으며, 부 이◯◯와 있는 자리에서는 10~12년 뒤에 서◯◯ 교수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이어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다. 이◯◯도, 이○○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교습을 하는 동안 이○○에게 나
중에 **대학교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다고 전해 들었으며, 이○○이 개인교습을
받을 때 녹음한 파일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이○○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개인교습시 이○○과 동행한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서◯◯ 교
수의 퇴직 시기를 언급하면서 서◯◯ 교수가 퇴직하면 그 때 그 자리에 이○○이 들어
오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 10 -
○과 이◯◯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더군다
나 이○○은 고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으
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은 이유도 미국 소재 음악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것이었던 바,
국내 소재 **대학교 **대학 성악과 내의 파벌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이○○
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5.경부터 개인교습을 받고서 2012. 4.경 미국 소재 맨하튼 음
대에 합격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이○○로서는 **대학교 **대학 성악과 내에서 피
고인과 반대편 입장에 있는 교수들과 결탁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
다.), ③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 정원이나 나이, 정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서 피고인과의 관계
를 계속적으로 돈독하게 유지하여 향후 이○○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직에 있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이
미국 소재 맨하튼 음대에 합격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하기에는 피
고인이 수수한 시계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로부터 시계
를 받고서 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는 위 시계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갈치, 송이 등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표시를 수시로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부터
수수한 시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
양형 이유
- 11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4,200만 원~1억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뇌물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인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서 그에 맞는 도덕
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향후 이○○을 **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주는데 힘을 써 줄
것 같은 암시를 풍겨 이○○의 아버지인 이◯◯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
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로부터 시계를 받은 사실조차
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대
학교 교수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현재 피고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를 상대로 파면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속 중에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징역형에 한해 참조함
- 12 -
재판장 판사 심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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