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491대구고등법원 2심2008-03-13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06년 4월 13일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이들이 받는 금품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또한,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판촉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도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재개발 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이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때부터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이때부터 뇌물죄가 적용된다.
  • 시공자 선정 업무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비사업체 명의로 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
  • 정비사업체 임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이익 취득 및 공여 금지 대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 그리고 부정한 청탁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가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