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6노1894서울고등법원 2심1996-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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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경, 당시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 국세청장이 중견기업체들로부터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로 계획함.
  •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세청장과 함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국세청장이 직접 기업 대표들에게 금전 제공을 요구함.
  • 피고인 1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며, 대선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기업인들이 제공한 금원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되어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뉘우침을 보였으나,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원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원은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봄.
  • 피고인 1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나, 뇌물임을 인식하고 기업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전달한 점 인정됨.
  • 피고인 2와 3도 금원을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받았으며, 영득의사(자신의 이익으로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특혜 제공 여부는 뇌물 판단에 영향 없음.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 부족과 증거에 의해 배척됨.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뉘우침을 보이나,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직무 관련 뇌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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