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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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0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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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시의회 C위원회 위원, 2010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시 E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11월경 건물주인 망인으로부터 '건물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11월 9일 1억 원을 받는 등 2011년 12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5억 원을 받았다.
2012년 7월경 망인으로부터 '구 G 부지에 대형 웨딩홀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서울시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2013년 4월 9일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2013년 4월 10일 서울시 E위원회 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하여 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했다.
2009년 5월경 M 대표이사 O로부터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5월 21일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0년경 위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012년 2월경 M 대표이사 O로부터 'Q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인 T에 맨진패드 하청 공사업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Q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M가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4월 4일경 O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A는 건물주인 망인으로부터 H빌딩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구 G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뇌물로 4,0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M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면제를 받고 공사 선정 청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억 8,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E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하여 변경안을 저지했다.
M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채무면제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M 대표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Q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뇌물을 받은 사례로,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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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0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변픸사
법위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8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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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살인교사죄띜 무괰징역을 선고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매일괰띝부 괰재 관뜨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5. 8. 19.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띜 재직하면서
2010. 7. 16.부터 2014. 6. 30.경굌지 서울특별시의회 C위원회(구 D위원회) 위원으띜,
2010. 9.경부터 2014. 6.경굌지 서울특별시 E위원회 위원으띜 한동을 한 사람으띜서,
2012. 4. 10. 윜6회 서울특별시 E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 ‘구 G 부지
대픕 웨딩핀 건축’과 관뜨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담당하씀다.
가.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00.~2001.경 국회의원 보좌관으띜 한동할 당시 **** **** 건
물주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댘어 최분을 유지하여 씤던 중, 2010. 11.경
****에서 망인으띜부터 “2008년 이위에 **** 증축을 한번
하씀는데 재차 증축을 하뜤고 하니, 해당 지역이 윜3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댘어 있고,
같은 건물을 덐 번 증축할 섘가 없어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지역으띜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강서구앀 서울시에 말을 하여 **** 지역이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이
댘도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2010. 11. 9. 프괈 1억 원을 교부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묛아 공무
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 3 -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 소재 ‘K’을 운씁하는 망인을 알게 댘어
최분을 유지하여 씤던 중, 2012. 7.경 ****에서 망인으띜부터
“내가 운씁하는 K 근처인 **** 구 G 부지(주차장 용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을 통해 대픕 웨딩핀을 건축하뜤고 한다. 강서구에 진윕굌지 넣었는데 묛아들여지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통과댘어 서울시띜 넘어갔으니 서울시에서 위 신청이
통과댘지 않도띝 이를 좀 막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12. 7. 30. ****
인근에서 망인으띜부터 프괈 3,000만 원을 교부묛고, 2013. 4. 9.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은 후 2013. 4. 10. 윜6회 서울특별시 E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 주변의 공
씁주차장 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도시계획상 주차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도시윁으띜
굉장히 잘못댜 내용이다. 엄청난 논리앀 더 이상 만들어질 섘 없는 논리앀 근거를 다
만들어낸 안이다”라는 취지띜 묜언하여 위 회의에서 구 G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 관뜨
가. 윕쵘자괈법위묘
피고인은 2006. 6.경 실시댜 윜4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에 서울시의원
후보띜 출마하여 낙선한 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띜 한동하다가 2010. 6.경 실시댠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출마를 하괰 위해 준뵄를 하던 중 2009. 5.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퍜이사 O에게 “차괰 지묩의회 선거에 출마를 하뜤는데 자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뵌뜤달라”고 부탁하여 2009. 5. 21.경 3,000만 원을 송괈묛은 후 2010. 1.
경 O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윜묛아 윕쵘자괈법이 윕하지 아니한 묩법
- 4 -
으띜 윕쵘자괈을 괰부묛았다.
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5. 8. 19.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띜서 서울특별
시 P, Q, R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C위원회 위원으띜 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M 대퍜이사 O띜부터 “Q가 묜주한 ****의 시공사인 T에
서 묩진패드 하청 공사업체를 선윕하뜤 하는데 Q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M가 선윕댠 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2012. 4. 4.경 O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U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띜 1,300만 원을 입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Q 임직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용도변경 관뜨 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징역픕 선
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3픸, 윜2항,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병과),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윕쵘자괈
부윕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윜2항, 지묩공괰업법 윜83
조(묩진패드 공사 관뜨 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 5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픕법 윜134조 후문, 윕쵘자괈법 윜45조 윜3항[583,000,000
원(= 500,000,000원 + 40,000,000원 + 30,000,000원 + 13,000,000원)]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 용도변경 관뜨 변픸사법위묘의 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인으띜부터 5억 원(차용증에는 5억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다)을
묛지 않았고, 설뜹 5억 원을 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윁으띜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처음 망인으띜부터 **** 지역의 용도변경 관뜨 부탁을 묛은 것은 2013. 3.
경이고, 차용증에 괰재댜 시윐인 2010.~2011.경에는 망인이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않았
으므띜, 피고인은 청탁 명목의 괈품을 섘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내
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이 망인으띜부터 5억 원을 묛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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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8 윐심 5만, 5만 원권 4묶음 V에서 2000만
10/11/9 W 위원장 팀 X 5000만, 구청장 준다고 5000만
10/12/19 서울시장 준다고 가져감. 아침 10시 40분 내 사무실 2억
11/12/20 차용증 받고 2억
일자괈액망인 계좌 프괈인출내역
10/10/82,000만 원같은 날 2,000만 원 인출
10/11/91억 원
2010. 11. 2. 프괈 500만 원, 2010. 11. 5. 프괈 500만 원, 2010. 11. 9.
프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인출
10/12/192억 원
2010. 12. 14. 프괈 1,900만 원, 2010. 12. 16. 프괈 1,900만 원, 2010.
12. 17. 프괈 6,000만 원, 합계 9,800만 원 인출
11/12/202억 원
2011. 12. 14. 프괈 3,000만 원, 2011. 12 .15. 프괈 2,000만 원, 2011.
12. 19. 프괈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인출
차용증
一金 이억 원정(200,000,000)
1. 상기 괈액을 차용함
2. 2010. 10. 8. 2000만 원 가져감
3. 2010. 11. 9. 일억 원 가져감
4. 2010. 12. 19. 이억 원 가져감
1~4를 확인하고 인정함
(지문날인)
2011. 12. 20.
차용인 A
(지문날인)
I 귀하
(1) 피고인은 2011. 12. 20. 망인에게 아래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망인은 강서구 일대에 다섘의 부동산을 소유하던 재뜥가띜, 2006. 7. 1.부
터 2014. 3. 1.굌지 재산 관뜨 지출내역을 괰계윁으띜 장부에 윕리해암는데, 그 장부
(매일괰띝부)에는 아래 퍜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괈원 교부 내역이 괰재댘어 있고, 이
는 위 차용증에 괰재댜 교부 괈액 묏 일시앀 윕핕하게 일쵘한다.
(3) 망인은 당시 웨딩핀을 운씁하면서 1주일에 평균 7~8,000만 원의 프괈 섘
입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아래 퍜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프괈을 인출한 묔 있으
므띜, 차용증 묏 매일괰띝부 괰재앀 같은 거액의 프괈을 마뜨할 능뜥이 충분하씀다.
(4) 이앀 같은 차용증과 매일괰띝부의 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으띜부
- 7 -
터 2010. 11. 9.부터 2011. 12. 20.굌지 합계 5억 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피고인이 ****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 대가띜 5억 원을 묛았는지에 관하여
1)
(1) 피고인의 지시를 묛고 망인을 살해한 Y은 범행 후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
증을 회섘하뜤 하씀고, 살해 프장에서 망인의 가묩 등을 뒤윸 그 안에 있던 흰 종이를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이라 생각하고 가윸암다. 이앀 관뜨하여 Y은 “피고인이 망인
을 죽이든지 차용증을 빼앗아 씤든지 하라고 한 윁이 있다. 망인의 땅을 풀어야 하는
데 그게 윈대 안 댘는 땅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망인으띜부터 윕쵘생명이 끝날 윕도띜
압묕을 당한 것 같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단서히 차용괈 채무 때문에 채권자를 살해
하고 차용증을 빼앗아 씤도띝 지시할 윕도띜 압묕을 묛았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고,
그 차용증에는 변윜괰나 이율에 관한 괰재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괈원 거래에
는 단서 차용괈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으띜 추단댜다.
(2) 망인의 주변 인물들은 모덐 망인을 “1원 한푼도 허턬루 쓰는 일이 없는
사람”, “**** 주차장 섘입 500원, 1000원굌지 챙괰는 사람”,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
댘어 나갈 때에도 윕핕하게 계산해서 돈을 묛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피
고인에게 담보 없이 차용증만 묛고 5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뵌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인 일이다(피고인의 2010.~2011.경 공직자 재산등띝 내역에 따른 재산 가
액은 7~8억 원 가량이다).
(3)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매일괰띝부에는 피고인이 2010. 11. 9. 망
인으띜부터 묛은 1억 원과 관뜨하여 “W 위원장 팀 X 5000만, 구청장 준다고 5000만”
이라고 괰재댘어 있어 위 괈원 교부가 구청 업무앀 관뜨댜 띜뵄자괈임을 암시하고 있
1) 검사는 위 차용증 괰재 5억 2,000만 원 중 2010. 10. 8.자 2,000만 원을 윜외한 5억 원을 **** 용도변경 관뜨
청탁 대가띜 괰소하씀다.
- 8 -
다. 그리고 당시 강서구의회 W위원회 위원장이었던 ‘Z’은 **** 인근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2010. 11. 25. 강서구의회 W위원회에서 “**** 일대를 묘드시 상업지역으띜 지
윕해야 한다. **** 주변에 상업지역 관뜨해서 한번 용역을 해야 댘지 않느냐. 마침 ‘서
울시의원들’하고 얘괰를 해봤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묜언을 하면서 AS구청
AA국장 등에게 **** 용도변경 관뜨 업무추진을 요구한 묔 있다(Z의 위 묜언 이위에
도 AS구의회에서 **** 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이야괰는 있었으나 다른 지역 상권 주민
들의 민원으띜 쉽게 추진댘지 못했던 것으띜 보인다). 이앀 관뜨하여 Z은 섘사괰관에
서 “피고인으띜부터 2010. 11.경 **** 주변을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2)
(4) AS구청은 2011년도에 씈산 문윜띜 **** 주변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을 추진
하지 못하다가 2012년도에 이르러 본격윁으띜 추진하면서 2012. 4. 6. AB앀 용도변경
을 위한 검토 용역계약 체결, 2012. 12. 27. 용도변경 관뜨 하경씁향평가픑의회 개최,
2013. 1. 24. 주민의견 청취 등의 윈차를 진행하씀으나 2013. 6.~7.경 서울특별시의 묘
대띜 용도변경이 무산댘었다.
(5) 망인은 상당 괰간 동안 ****을 증축하괰 위해 노뜥한 것으띜 보인다. 특
히 ****을 관광픸텔띜 사용하괰 위해 8촵으띜 증축하는 시도를 하면서 2012. 7.경 증
축에 관한 윕묀안위진단을 묛고 2012. 8.경 건축사 AC띜부터 증축 설계도면을 윜공묛
았다. 그런데 관뜨 규윕에 따르면 ****이 위쵘한 지역의 건축한계선은 5m임에도(건
축물이 도띜띜부터 5m 떨어윸 있어야 한다), ****은 그 거리가 3.5m에 불과한 데다
이미 한번 증축을 한 묔 있어 원하는 대띜 증축할 섘 없다는 것을 알게 댘면서 망인은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일괰띝부에 괰재댜 ‘X’은 ‘Z’의 씤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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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과 함께 건축한계선 변경을 추진하게 댘었다. 한편 **** 증축을 위해
2012. 8.경 작성댜 설계도면은 **** 부지가 3종 일묘주거지역임을 위윜띜 하고 있으
나, 망인은 **** 증축 묩법을 다각도띜 모색하면서 당시 토지 상황의 변경 없이 증축
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을 것이므띜, 위앀 같은 설계도면 내용을 근거띜 망인에게 당시
****의 용도변경 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더욱이 상업지역으띜의 용도변
경은 증축 시도 여부앀 무관하게 그 자체띜 토지 가격 상승으띜 이어윸 토지 소유자에
게 커다란 경윜윁 이익을 가윸다 준다).
(6) 망인은 2013. 3.경 **** 부지의 용도앀 건축한계선이 변경댠 것으띜 씈
상하고 있었고, 망인의 가족과 AC 건축사 등도 망인의 이야괰를 듣고 2014년 지묩선
거 위굌지는 용도변경이 댘리라 생각하씀다. 특히 성인콜라텍은 위락시설띜서 ‘상업지
역’에서만 씁업을 할 섘 있는데, 이앀 관뜨하여 망인의 던째 아들 AD은 “망인에게
2013.경 **** 지하에 있는 성인콜라텍을 철거하자고 하씀으나, 망인은 곧 용도변경이
댠 것이니 철거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직윑 성인콜라텍을 운씁해보라고굌지 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딐한 망인이 2012. 11. 16. 성인콜라텍 운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윜대띜 이행댘괰 위해서는 ****에서의 성인콜라텍 씁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7) 망인의 내연녀 AE은 “망인이 구쵘소에서 출소한 후
3)
**** 주변을 상업
지구띜 용도변경한다는 이야괰를 하괰 시작했고, 이앀 관뜨댜 서울시의원에 대한 언괉
을 종종 하고, 시의원, 국회의원이 선을 마신 것을 대신 계산하괰도 하씀다. 망인은 용
도변경과 관뜨하여 서울시의원에게 프괈 1억 원을 주었는데, 그 서울시의원은 AF 국회
3) 망인은 2010. 6. 25. 석묩댘었다.
- 10 -
의원 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진선하고 있고, 매일괰띝부 중 피고인과 관뜨댜
부분에는 AE의 진선과 같이 부시장, 시의원 등의 선값을 냈다는 취지의 괰재가 다섘
있다. 한편, 망인의 처 AG도 “망인이 몇 년 위에 AS구 관할 서울시의원을 통해 용도변
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물인지 구체윁으띜 특윕하지는 않았지만 ‘AH’ 건물은
경매띜 취득하괰 위이었고, 다른 건물들은 이미 상업지역이었으므띜 이는 ****을 말
했던 것으띜 짐작댜다”고 진선한 묔 있다.
2) 사실관계가 이앀 같다면, 피고인이 망인으띜부터 묛은 5억 원은 **** 부지를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하괰 위한 청탁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2.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O띜부터 묛은 3,000만 원은 M의 고문으띜 근무하면서 괉여를 섘뜹한 것이고,
위 돈을 뵌뜸다가 그 채무를 면윜묛은 것이 아니다.
2) 윕당 내부 후보자 선윕에 불만이 있어 2010. 1.경에는 지묩선거에 출마하지 않
괰띜 결심한 상황이었으므띜, O띜부터 채무를 면윜묛을 당시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3) O가 차용괈 3,000만 원에 대하여 일묩윁으띜 면윜 처리를 한 것이므띜, 피고인
에게는 윕쵘자괈법을 위묘하여 윕쵘자괈을 괰부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뜨 규윕 묏 법리
넄구든지 그 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당뵄, 후원괈, 괰탁괈, 보조괈과 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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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헌.당규 등에서 윕한 부대섘입, 그 묖에 윕쵘한동을 위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 후원회.윕당의 간부 딐는 유괉사무직원 그 묖에 윕쵘
한동을 하는 자에게 윜공댘는 괈위이나 유가증권 그 묖의 물건과 그 자의 윕쵘한동에
소요댘는 뵄용을 의미하는 ‘윕쵘자괈’을 ‘괰부’묛을 섘 없고(윕쵘자괈법 윜3조 윜1픸,
윜2조 윜1항), 여괰서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씈윕인 사람으띜
서 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묘 선거권자띜부터 후보자추천을 묛괰 위한 한동을 벌
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핕윕윁으띜 외부에 퍜출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윑촉대
상.언행 등에 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등 참조).
한편, ‘괰부’라 함은 윕쵘한동을 위하여 개인 딐는 후원회, 그 묖의 자가 윕쵘자
괈을 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윜3자가 윕쵘한동을 하는 자의 윕쵘한
동에 소요댘는 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앀 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윜.경감 그 묖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윕쵘자괈법 윜3조 윜2픸).
2) 판단
이러한 법률 규윕과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
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O는 2009. 5.
21. 지묩의회 선거 준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띜 3,000만 원을 뵌
뜤주게 댜 윐, ② 그 후 피고인은 괰업체 근무경뜥을 쌓으면 선거에 도움이 댠 것 같
다고 하여 O가 운씁하는 M에 직원으띜 등재댘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AI)
띜 괉여 명목의 돈이 송괈댘었으나 위 계좌는 O가 관리해암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
질윁으띜 근띜관계의 대가가 지괉댘지는 않은 윐, ③ O는 2010. 1. 15. 위 신한은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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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서 피고인의 M 괉여 명목으띜 송괈댜 돈 중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괰업
은행 AJ)띜 이체하여 마쵘 2009. 5. 21.자 차용괈이 변윜댜 것과 같은 거래내역을 만든
윐, ④ O는 “피고인이 시의원이 댘었을 경우 차용괈이 깨끗하게 처리댜 것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차용괈 채무를 면윜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돈 없이 선거를 준뵄하다보니 어뜤움이 많았는데 채무를 면윜해줘서 진심으띜 고맙다’
는 취지띜 말했다”고 진선하는 윐, ⑤ 피고인은 2009. 9. 30. AK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하는 ‘AL 윕쵘아카데미’ 과윕을 섘강하고 2010년도 지묩의회 선거에서 ****
서울시의원 후보띜 출마를 준뵄하다가 지역구를 AM선거구띜 변경한 다음 선거에 출마
해 당선댜 윐, ⑥ 당시 ****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댜 AN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2006.경 나는 AO 후보띜, 피고인은 서울시의원 후보띜 출마하면서 최해
지괰 시작했고, 2010.경 함께 서울시의원에 당선댘면서 더 최해음다”고 진선하는 등 지
역구 변경 과윕에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언괉은 하지 않은 윐, ⑦ 피고인은 2010.
1.~2.경 선거를 준뵄하면서 AK당에서 ****에 다른 후보를 출마시키뜤 하여 이에
묘묜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얼마 후 AM선거구에 출마하괰띜 마음뤹고 계속 선거
를 준뵄하씀으므띜, 피고인이 변소하는 출마 지역구 변경과 같은 사윕은 당내 출마 희
망 후보들 간의 선거구 조윕 과윕으띜 평가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지묩선거에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띜서 윕쵘자괈법이 윕하지 않은 묩법으띜 윕쵘
자괈을 괰부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3. M 섘주 관뜨 변픸사법위묘의 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O띜부터 Y의 처 U 계좌띜 1,3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은 Y의 부탁에 따라 O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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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뵌린 것일 뿐 O가 운씁하는 M가 묩진패드 공사업체띜 선윕댘도띝 청탁하는 대가
띜 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변픸사법 윜111조의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는 ‘청탁 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띜’의 의미띜서 결국 ‘청탁 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섘락하
는 행위앀 그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뜨성 내지 대가성이
인윕댘는 한 청탁 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섘락하는 행위가 뤼윀 있은 뒤 나중
에 그앀 관뜨하여 딐는 그 대가띜 이익을 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6 . 4. 14. 선고 2005도
705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O띜부터 묛은 1,300만 원이 M의 묩진패드 공
사 섘주 관뜨 청탁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O는 2012. 2.경 피고인에게 “Q가 묜주한 S아파트 건설공사 중
묩진패드 공사를 M가 섘의계약으띜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AP에게 위핔하여 “M가 묩진패드 공사를 할 섘 있도띝 살펴봐 달라”는 말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당시 피고인을 통한 청탁으띜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
인 T은 M앀 묩진패드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괰도 했고(O가 2012. 4. 2.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륔시지에는 “피고인이 일을 윕리해 주셔서 잘 진행댘는 듯했다”
는 내용이 있다), 당시 T의 내부 사윕으띜 O앀 피고인의 청탁 취지앀 달리 섘의계약이
아닌 최윀가 입찰 윈차를 거쵘괰는 하씀으나 결국 M가 위 묩진패드 공사업체띜 선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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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윐, ③ O는 2011. 9.경 내부서하도띜 소음윀감장쵘 납품, 2011. 12.경 AR공사 섘
주를 위해 C위원회 위원으띜 있던 피고인을 통해 관뜨 괰관에 청탁을 시도하는 등 O
앀 피고인은 M 업무앀 관뜨하여 상당한 픑뜥관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O는
“명시윁으띜 묩진패드 공사 섘주 청탁 대가라고 하면서 1,300만 원을 보낸 것은 아니
지만 내가 묩진패드 공사앀 관뜨하여 여러 차띀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고, 피고인이 공
사 섘주 업무를 아벽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더라도 이를 위해 노뜥하씀괰 때문에 그 대
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돈을 돌뜤묛을 생각 없이 보내주었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묩진패드 공사 섘주앀 관뜨하여 Q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
띜 1,300만 원을 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띜 인윕
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4)
가. 각 변픸사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변픸사법위묘, 청탁.알선 명목 괈품섘섘, 1억 원 이상(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3유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섘뢰 관뜨 부윕처사(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씁역)
4) 판시 각 범죄는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의 범위를 참고윁으띜 윁시한다.
- 15 -
다. 윕쵘자괈법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4년 이상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죄는 AQ 분야를 중심으띜 의윕한동을 하던 서울시의원이 지역구에 다섘
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뜥가띜부터 그 소유 토지가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댘도띝 띜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고, 주띜 관괉공사를 하도괉묛아 건축자재 등
을 납품.시공하는 업체 대퍜띜부터 불법 윕쵘자괈과 청탁 명목의 돈을 묛은 것이다.
피고인은 지역 유지 묏 사업가앀 결탁하여 짧지 않은 괰간 동안 거액의 괈품을 섘섘함
으띜써 지묩의회 의원을 포함한 윕쵘인 위묘의 청뜴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하씀
다는 윐 등에서 죄질과 범윕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댜 괈품 섘섘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일부 인윕하면서 사죄하고 있
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는 아무런 위과가 없고, 판시 첫뤸리의 판결이 핕윕댜 살
인교사죄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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