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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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6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 2015년 9월경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실제로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농협 계좌)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 외에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이체한도를 상향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 금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수표로 직접 받은 뒤 다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감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수재)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8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브로커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대출 관련 서류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 은행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회사이므로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고, 이를 어기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대출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차명계좌로 자금을 숨긴 행위는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1년~3년)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85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청렴 의무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차명계좌로 돈을 돌려 숨기면 수재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의무 위반, 죄질 불량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수수 금액이 크지 않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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