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26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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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6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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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 2015년 9월경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실제로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농협 계좌)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 외에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이체한도를 상향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 금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수표로 직접 받은 뒤 다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감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수재)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8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브로커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대출 관련 서류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 은행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회사이므로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고, 이를 어기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대출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차명계좌로 자금을 숨긴 행위는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1년~3년)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85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청렴 의무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차명계좌로 돈을 돌려 숨기면 수재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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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의무 위반,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수수 금액이 크지 않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수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 ****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 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 ****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E 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인 F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0. 28.경 피 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000원을, 2015. 10. 30.경 위 계좌 로 3,000,000원을, 2015. 11. 6.경 위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수수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과 수표로 금원을 수수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 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임직원 관련 E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내용 첨부) 사본, 통장사본, 수 사보고(J 계좌추적 결과 보고), 융자상담 및 신청접수처리부 1부, 직원인사카드 1부,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연체명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 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임 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 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최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연번일시관련자(업체)범행방법금액(원) 12015. 9. 4.K 1,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E로부터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1,000,000 22015. 9. 12.L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 명의 농협 계 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3,000,000 32015. 9. 22.M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 **** 인근 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G 명의 농 협 계좌로 입금 3,000,000 42015. 10. 16.N N의 **** 계좌 이체한도 를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 로 상향해주고, 위 G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500,000 5 2015. 10. 26. ~2015. 11. 6. O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대가를 교부받음 9,500,000 62016. 1. 6.M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M으로부터 위 G의 농 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1,500,000 합계18,500,000 별지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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